쟁점농지는 주소지 인근 100m안에 위치하고, 면적도 264㎡에 지나지 않으며, 농자재 등의 구입내역, 경운기・관리기 등의 농기계 보유사실, 쌀직불금 2,321천원 수령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쟁점농지는 주소지 인근 100m안에 위치하고, 면적도 264㎡에 지나지 않으며, 농자재 등의 구입내역, 경운기・관리기 등의 농기계 보유사실, 쌀직불금 2,321천원 수령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8.8.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708,91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군 ○○면 ○○리 720-1 전 195㎡, 같은 리 720-2 전 69㎡ 이상 2필지(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85.11.21. 취득하여 2007.10.17. 청구외 ○○○외 1인에게 양도한 뒤 2007.11.27.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전액 감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보유기간에 ○○농업협동조합 등에서 근무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1/2이상의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2008.8.8.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709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8. 이의신청을 거쳐 2009.4.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로부터 100m 떨어진 같은 리 745번지에서 출생하여 지금까지 약 55년간을 주소 변동없이 거주하고 있으며,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주소지로부터 약 100m 거리에 떨어진 264㎡의 작은 농지이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광역시 ○○군 ○○면 ○○리 723-3번지 등 총 8필지(4,451.8㎡)도 대부분 보유기간이 20여년 되었고, 주소지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보유하고 있는 경운기, 관리기 등을 이용하여 직접 경작하고 있다. 1998년부터 ○○○○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으며, 전산화시점인 2003년 이후 매년 구입한 물건은 100여개 이상이고 거래횟수도 50회 이상이다. 매년 일주일 정도는 가사를 이유로 농번기에 휴가를 사용하였기에 주말을 포함하면 쟁점농지 및 보유농지를 자경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으로서, 거주지 로부터 100m 이내에 쟁점농지가 있고, 영농에 종사한 제반 증빙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자경하였음이 분명함에도 근로소득이 있기에 264㎡의 작은 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안정적인 근로소득이 있는 은행원으로서 고된 노동력이 드는 것에 비하여 수익성이 담보되지 아니한 농업소득에 의존하여 쟁점농지의 직접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아 8년자경 감면을 배제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내용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내용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은 ○○광역시 ○○군 ○○면 ○○리 745번지에서 출생하여 계속 거주하다가 2006.4.14. 같은 리 745-1번지로 전입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양도당시 청구인의 가족은 배우자(60년생), 1녀(80년생, 2007년 결혼), 2남(82년생, 84년생)이 있는 것으로 제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1985.11.2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약 22년 보유하다가 2007. 10.17.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쟁점농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9,537천원을 감면신청하였다.
3. 2000년 이후 청구인의 근무처와 발생 소득은 다음과 같으며, 현재는 ○○농업협동조합의 상무로 근무하고 있다. (단위: 천원) 연 도 근무처 수입금액 연 도 근무처 수입금액 2000 ◇◇농협 51,216 2001 ◇◇농협 55,476 2002
○○농협 61,999 2003
○○농협 62,160 2004
○○농협 69,066 2005
○○농협 80,861 2006
○○농협 84,988
4. 청구인의 부 김△△(1915년생, 90세인 2004.4.7. 사망)의 농지원부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거주지 인근에 쟁점농지를 포함하여 총 10필지 4,715.8㎡(7필지 전 1,058㎡, 3필지 답 3,657.8㎡)를 청구인이 20여년 소유하고 있고, “자경여부”란에는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외 답 1필지 1,611㎡는 청구인의 배우자(김□□)가 청구인으로부터 2002.3.12.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고, “자경여부”란에는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 보유토지 명세(쟁점농지 제외) (단위: ㎡) 지 번 지목 면적 취득일 지 번 지목 면적 취득일
○○ ○○ 723-3 답 436 85.11.19.
○○
○○ 761 전 60 90.5.31. 734 전 241 83.2.1. 799 전 112 90.5.31. 746 전 159 90.5.31. 801 답 1,015 89.8.14. 759 전 258 90.5.31. 1011-2 답 2,206.8 80.11.14
5. 김○○은 1972.7.1.부터 ○○농협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청구인은 조합원복수 가입이 가능하던 시기인 1998.1.9.에 가입하였다.
6. 청구인은 2003.1.8.이후 현재까지 9회에 걸쳐 쌀 직불금(보조금) 2,321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청구인이 제출한 인근주민 고○○(이장), 김○○, 김○석, 고○○(노인회장)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은 1972년부터 농업을 시작하였고 1978년도에 농협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지금까지 경운기, 관리기 등을 이용하여 자경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있다.
8. 청구인이 2003년 풋고추 등 196,000원, 2004년 표고버섯 등 21,000원의 농산물 출하를 하였음이 ○○농협의 ‘농산물 출하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9) 청구인은 ○○농협의 구매내역 프로그램 전산화가 완료된 2003년이후 등유, 농약, 고추필름, 영농자재 등의 구입내역이 기재된 ‘전표별 거래자별 상품별 매출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연도별 구매액은 다음과 같다. 년도 구입횟수 구입액(천원) 년도 구입횟수 구입액(천원) 2003 52 2,253 2004 50 1,670 2005 50 1,818 2006 59 1,984 2007 68 1,894
10. ○○농협의 ‘면세유류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운기, 관리기, 휴대용 동력예초기 등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고, 2003년 이후 면세유류를 다음과 같이 구입하였으며, 경운기는 경유, 관리기 및 예초기는 휘발유를 사용한다. 년도 경유(ℓ) 휘발유(ℓ) 년도 경유(ℓ) 휘발유(ℓ) 2003 140 120 2004 100 200 2005 60 140 2006 260 80 2007 100 159 2008 80 100
11. 청구인이 제출한 휴가사용확인서의 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으며, 사유는 가사 또는 가사 및 심신단련으로 표기되어 있다. 년도 일수 일자 년도 일수 일자 2002 5 4/19, 6/7, 8/5,6, 11/13 2003 7 2/11,12, 3/20, 4/2, 8/22,23, 9/23 2004 7 4/14,16,26, 5/11, 6/1, 8/5,6 2005 8 3/13,14,15, 4/15, 7/25,26,27, 10/11 2006 6 4/11,12, 8/14, 9/6,7, 11/14 2007 3 8/9, 10/10, 11/13
12. 청구인은 1995.5.30.부터 2003.12.4.까지 청구인이 1톤 화물차의 소유자로 기재된 ‘자동차등록원부’를 제출하였다.
13. 청구인의 배우자 김□□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1991.10.29.부터 2002.2.24.까지 10년 3개월을 ○○광역시 △구 △△동 소재 △△아파트 등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 기간동안 청구인은 직장관계로 같이 거주하지 않고(왕복 4시간 소요)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주장한다.
14. 현재 자녀들은 ○○광역시 ▷▷동, ▲▲동 및 ○○도 ◈◈시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정년(58세)이 내년이므로 전업으로 농사를 짓기에는 농토가 부족하여 더 구입하여야 할 형편이라고 한다.
- 라. 판단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안정적인 근로소득이 있어 청구인이 농업소득에 의존하여 쟁점농지의 직접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인근에서 평생을 거주한 사람으로서, 인근주민들의 확인서, ○○농협에서 농자재 등을 구입한 내역, 경운기․관리기 등의 농기계 보유사실, 쌀직불금 2,321천원 수령사실 등에 의하여 자경하였음이 사실로 여겨지는 반면, 달리 대리경작을 하였다는 증거도 없으며, 또한, 쟁점농지도 주소지 인근 100m안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도 264㎡에 지나지 않아 휴일 등을 이용하여 충분히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이므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