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103 선고일 2009.06.30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사실에도 부합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공부상 기재내용과 같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가 동일세대를 이루어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2.4.15.

○○ 시

○○ 구

○○ 동

○○ 번지 제1층 제102호 47.62m 2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7.4.30.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쟁점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의 母 ◇◇◇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위 ◇◇◇는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다세대주택 11채(이하 “쟁점외 다세대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9.1.5.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6. 이의신청을 거쳐 2009.4.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의 부모는 당초 쟁점주택에서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함께 거주하다 2004.2.4. 청구인의 父 □□□의 신병 치료를 위하여 ○○시 ○○구 ○○구 ○○번지(이하 “쟁점외 주택”이라 한다)로 전출하였고, 이후 임대수입 목적으로 쟁점외 다세대주택을 구입하여 그 곳 301호에 거주하였으나, 청구인은 의료보험 때문에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부모와 동일세대의 구성을 계속하였을 뿐, 실제로는 쟁점주택의 양도시까지 청구인의 부모와 별거하여 쟁점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는바,

2. 쟁점외 주택은 반지하 방 1칸으로 청구인의 부모와 함께 거주하기는 불가능하였고, 처분청은 14평의 연립주택인 쟁점주택에서 미혼 남성인 청구인이 미혼 여성인 임차인과 함께 거주하였다는 것이 신빙성이 없다고 하나, 쟁점주택은 사실상 18평으로 방이 3개여서 동 임차인과 동 임차인의 남동생이 각자 방 1개씩을 사용하고, 청구인이 나머지 방 1개를 사용하였다.

3. 쟁점주택의 공공요금 납부명의자가 전 소유자로 되어 있는 것과 의료보험 때문에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실제 거주지로 이전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부주의 때문이나, 의료보험 문제로 주민등록상으로만 청구인의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쟁점외 주택 등으로 전출한 사실은 쟁점주택 인근 주민들의 사실확인서 및 위 □□□의 외래진료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부모와 별거하여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시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근 주민이 작성해준 사실확인서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는 없으며, 위

□□□ 의 외래진료확인서는 최종 진료일이 2005.2.경인 진료기록으로 동 진료확인서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시까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는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구입시부터 양도시까지 위 ◇◇◇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며, 쟁점주택의 양도일인 2007.4.30.에도 청구인은 쟁점외 다세대주택에서 위 ◇◇◇ 와 함께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주택에는 2006.4.25.부터 쟁점주택의 양도일까지 청구외 ∇∇∇ 명의로 주택임차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그 임차보증금액은 80,000천원임이 쟁점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주장과 같이 위 ∇∇∇가 방 1개를 전세로 이용하는데 위 임차보증금액은 과다한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쟁점주택 전체의 임차보증금으로 여겨진다. 4) 청구인은 2009.2.23.자 이의신청이유서에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방 2개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2009.4.21.자 심사청구이유서에는 청구인이 방 1개를 사용하고, 임차인과 임차인의 남동생이 각자 방 1개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청구주장에는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떨어진다. 5) 이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이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2.4.15.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7.4.30.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양도한 사실이 쟁점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된다.

2. 쟁점주택에는 2006.4.25.

○○○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2006카기

○○○)에 의하여 주택임차권이 설정된 이후 2007.4.30. 쟁점주택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매각됨에 따라 2007.6.8. 해제를 원인으로 위 임차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쟁점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되는바, 위 주택임차권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임차보증금: 금80,000,000원

• 범위: 전유전부

• 임대차계약일자, 주민등록일자, 점유개시일자, 확정일자: 2002.4.11.

• 임차권자: ∇∇∇(1972년생,

○○

○○

○○

○○

○○ 빌라 102호)

3. 위 ∇∇∇는 쟁점주택에 2002.4.11. 전입하여 2007.8.31. 전출한 사실이 주민등록정보에 의거 확인된다.

4. 쟁점주택의 기준시가는 2005.4.30. 고시기준일(소형연립 및 다세대주택은 2005.4.30. 건설교통부 장관이 최초 공시함) 현재 53,000천원임이 국세청 통합인증관리시스템 조회에 의거 확인된다.

5. 위 ◇◇◇는 2005.8.19. 쟁점외 다세대주택을 2005.8.19. 각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일인 2007.4.30. 현재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쟁점외 다세대주택의 각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된다.

6. 쟁점외 주택은 벽돌조 슬래브지붕2층의 주택으로서 그 지하층 면적은 81.37m 2 이며, 청구외

○○○ 가 2003.10.30.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쟁점외 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된다. 7) 청구인은 위 ◇◇◇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2002.4.4. 쟁점주택에, 2004.2.4. 쟁점외 주택에, 2005.6.27. 쟁점외 다세대주택 중 301호에, 2008.10.16.

○○ 도

○○ 시

○○ 구

○○ 동

○○ 번지에 각 전입한 사실이 주민등록정보에 의거 확인된다.

8.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자료 및 개인별 총 사업내역은 존재하지 아니함이 국세청 통합인증관리시스템 조회에 의거 확인된다.

9. 청구인 및 위 ∇∇∇는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없음이 국세청 통합인증관리시스템 조회에 의거 확인된다.

10. 위 □□□은 2004.2.16.부터 2005.2.3.까지 기간 중 13차례

○○ 병원을 방문하여 외래진료를 받은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위 □□□에 대한 외래진료확인서(이하 “외래진료확인서”라 한다)에 의거 확인된다.

1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 인근 주민의 확인서로서 청구외 ☆☆☆, ☆☆☆, ☆☆☆가 연명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청구외 ♤♤♤, ♤♤♤, ♤♤♤이 연명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이하 “주민확인서”라 한다)에는 모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부동문자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상기 본인은 2002.4.15.

○○

○○ 구

○○ 동

○○ 102호를 취득하고 부모님을 모시고 살다가 부모님은 2004.2.4. 아버님 병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서 가까운

○○ 시

○○ 구

○○ 동

○○ 로 전출하셨고 아들인 ♡♡♡은

○○

○○ 구

○○ 동

○○ 102호에서 계속 거주하였으나 의료보험 관계로 부모님 따라서 주소를 전출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12)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9.1.8.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고지한 사실이 국세청 통합인증관리시스템 조회 및 이 건 심리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 라. 판단

1. 소득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 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시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바,

2.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위 ◇◇◇는 쟁점외 다세대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은 위 ◇◇◇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음이 공부상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쟁점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여 위 ◇◇◇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로서 주민확인서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용지에 위 ☆☆☆ 등이 서명한 것으로 청구인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임의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 내용의 신빙성이 떨어지며, 외래진료확인서는 그 기재내용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

4. 또한, 청구인은 쟁점외 주택이 반지하 방 1칸으로 청구인의 부모와 함께 거주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외 주택은 벽돌조 슬래브지붕2층의 주택으로서 그 지하층 면적은 81.37m 2 임이 공부상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지지는 아니하며, 쟁점주택은 사실상 18평으로 방이 3개여서 위 ∇∇∇와 그 남동생이 각자 방 1개씩을 사용하고, 청구인이 나머지 방 1개를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 역시 주민등록정보 상 2002.4.11.부터 2007.8.30.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위 ∇∇∇는 2006.4.25. 쟁점주택의 전유면적 전부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80,000천원의 주택 임차권을 등기한 점, 그에 비하여 쟁점주택의 기준시가는 2005.4.30. 현재 53,000천원으로 위 임차보증금은 청구주장과 같이 방 2개의 임차보증금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2009.3.27.자 중부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서에서 청구인과 위 ∇∇∇는 각각 미혼으로서 친인척이 아닌 남녀가 같이 거주하였다는 것은 통념에 어긋난다는 처분청의 지적이 있자 2009.4.21.자 심사청구이유서에서 청구인은 종전의 주장과 달리 위와 같은 주장을 한 점 등에 비추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일관성도 없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하겠다.

5. 이와 같이 청구주장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사실에도 부합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공부상 기재내용과 같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가 동일세대를 이루어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