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임목의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102 선고일 2009.11.04

청구인이 사업적으로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고, 임업 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으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시 양도금액 전액을 토지양도가액으로 신고한 사실로 보아 이 건 임목의 양도에 의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332-47외 15필지(2006.6.1. 같은 리 산31-1번지에서 분할됨) 임야 합계 26,118m 2 중 지분 25,913분의 17,648 해당 면적 17,787.61m 2 (임목을 포함하며, 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2004.4.30. 전 남편 ◉◉◉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8.5.9. 청구외 (주)●●●(사업자등록번호: ☆☆☆☆☆, 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1,120,000천원(이하 “쟁점양도가액”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임목의 양도에 의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에 따라 임지의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 15,991천원 을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천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7.4.13. 청구인과 양수법인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 약서(이하 “쟁점매매계약서”라 한다)에 임지와 임목의 양도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임목의 양도가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2009.3.2.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06,725,3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1.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소재지번 지목 면적(m 2) 양도면적(m 2) 양도가액(천원)

○○도 ○○군 ○○읍 ○○리 332-47 임야 1,470 1,001.1407 63,000 같은 리 332-48 임야 1,485 1,011.3565 63,600 같은 리 332-49 임야 1,418 965.7262 61,000 같은 리 332-50 임야 1,518 1,033.8311 65,000 같은 리 332-51 임야 1,520 1,035.1931 65,100 같은 리 332-52 임야 1,075 732.1267 46,000 같은 리 332-53 임야 1,150 783.2053 49,000 같은 리 332-54 임야 1,049 714.4195 45,000 같은 리 332-55 임야 1,580 1,076.0560 67,800 같은 리 332-56 임야 1,576 1,073.3318 67,600 같은 리 332-57 임야 1,912 1,302.1640 82,000 같은 리 332-58 임야 1,897 1,291.9483 81,300 같은 리 332-59 임야 1,874 1,276.2842 80,000 같은 리 332-60 임야 1,931 1,315.1039 83,000 같은 리 332-61 임야 1,885 1,283.7757 81,000 같은 리 332-62 임야 2,778 1,891.9517 119,600 합계 26,118 17,787.6147 1,120,000 쟁점임야 내역

2. 청구주장

1)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임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으로서 과세하는 것이며,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동법 제1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해 사업소득(임업)으로 과세하는 것인바(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03, 2005.10.31 같은 뜻), 별도로 식림하지 아니하고 자연적으로 생성된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도 임목의 성장기간에 불구하고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므로(소득세법 기본통칙 23-1), 임업소득의 경우 다른 산업 활동에 의한 소득과는 달리 사업의 계속성, 반복성 및 영리성 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양도하면서 잔금청산일인 2008.5.9. 전에 추가로 체결한 2008.5.2.자 부동산매매계약 합의서(이하 “쟁점매매합의서”라 한다)에 의하여 2008.7.7.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임목의 가액(이하 “쟁점임목감정가액”이라 한다)을 평가받아 임지와 임목의 가액을 구분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인 임목의 양도가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청구인이 당초 쟁점양도금액 전액을 토지가액으로 신고한 것은 공인중개업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에 따라 부동산계약의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면서 당시 쟁점매매계약서상 임야의 양도가액 중 임지의 가액과 임목의 가액이 구분되지 않아 편의상 그와 같이 신고한 것일 뿐이고, 이후 거래당사자가 쟁점매매합의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임목의 가액을 평가받아 임지와 임목의 가액을 구분하여 양도하는 내용으로 쟁점매매계약서를 변경하였다.

• 양수법인이 임목의 가액을 토지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한 것은 쟁점임야의 취득가액 전부를 토지의 가액으로 취득하였기 때문이 아니고, 양수법인이 골프장 사업 시행 목적으로 쟁점임야를 취득함에 따라 토지를 사용할 목적에 부수적으로 취득한 임목의 가액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아 토지계정에 반영한 것이다.

3. 청구인은 임산물인 조경수 등을 생산할 목적으로 쟁점임야에 진입도로 및 석축공사를 실시하였고, 지하수를 개발하였으며, 육림을 위하여 가지치기, 잡목제거 및 벌목 등을 하면서 임목을 관리하였는바, 쟁점임야 지상의 임목을 사업용으로 활용하였다. 따라서 임목의 양도에 의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양도가액 전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4. 다만 청구인은 당초 쟁점소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세무대리인이 임지와 임목이 구분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의 규정에 따라 임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공시지가)로 환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쟁점매매합의서에 따라 임지와 임목의 가액을 구분한 것이므로, 쟁점양 도 가액에서 쟁점임목감정가액 960,397천원 중 청구인의 지분 상당 가액인 654,076천원 을 제외한 465,923천원을 임지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여지는 있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임야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양도금액 전액을 토지가액으로 신고하였음이 ○○군수가 발행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양수법인은 2008.1.1.~12.31 사업연도 중간예납 법인세 결산 시 쟁점임야의 취득가액 전액을 토지계정으로 계상하였으며, 별도로 식림하지 아니하고 자연적으로 생성된 임목과 임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전체를 임지의 양도로 하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관행이어서 세법도 이를 반영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양도가액 전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임목의 양도에 의한 소득을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사업소득으로 보는 경우 임목의 양도가액의 산정방법을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제2항,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7)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⑧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1. 임지에 대하여는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임목에 대하여는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 이 경우 그 잔액이 없는 때에는 임목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초지),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립목)·죽(죽)과 그 토지는 제외한다.

  • 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
  • 나.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죽이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 다. 입목·죽을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 라.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하 "임도(림도)"라 한다]
  •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암석지)와 소택지(소택지: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

3.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재해예방·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림·생활림·가로수·수목원의 조성·관리 등 산림의 조성·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임산물(임산물)"이란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산물), 그 밖의 조경수(조경수), 분재수(분재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 도 ○○군 ○○읍 ○○리 산31-1번지 26,118m 2 (이하 “대상토지”라 한다)는 2006.6.1. 같은 리 332-47번지 내지 332-62번지 합계 15필지로 분할되었고, 청구인은 2004.4.30. 전 배우자 청구외 ◉◉◉로부터 대상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5.7.12. 청구외 ▲▲▲에게 대상토지의 공유자 지분 25,913분의 3,306을, 같은 날 청구외 ▼▼▼에게 대상토지의 공유자 지분 25,913분의 3,306을, 2006.5.18. ◀◀◀에게 대상토지의 공유자 지분 25,913분의 1,653을 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일부이전한 후 2008.5.9. 청구인 소유의 잔여 공유자 지분인 쟁점임야를 양수법인에게 2007.4.13.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였으며, 양수법인은 같은 날 위 ▲▲▲, ▼▼▼, ◀◀◀ 소유의 공유자 지분 전부를 양수한 후 2008.5.9.자 신탁을 원인으로 청구외 □□부동산신탁(주)에 소유권 이전한 사실이 나타난다.

2. 2009.6.8.자 토지(임야)대장에 의하면, 쟁점임야는 2008.5.9. 양수법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후 같은 날 위 □□부동산신탁(주)에 소유권 이전된 사실이 나타나고, 2008년 쟁점임야의 개별공시지가는 제곱미터(m 2)당 899원인 사실이 나타난다. 3)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소유기간을 전후하여 2003.8.8.

○○ 도

○○○ 시

○○ 읍 ○○리 ○○번지 ○○힐스 ○○동 ○○호에 전입한 후 2008.5.21.

○○ 특별시

○○ 구 ○○동 ○○번지 ○○골드 ○○동 ○○호에 전입한 사실이 나타난다.

4. ○○군수가 2008.5.8. 발급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신고된 사실이 나타난다.

• 접수일: 2007.5.11.

• 매수인: 양수법인, 매도인: 청구인, 거래지분: 25913분의 17648

• 계약일: 2007.4.13., 잔금지급일: 2008.5.9.

• 부동산의 종류: 토지(토지만 거래)

• 소재지․지번․지목․면적: 강원도 ○○군 ○○읍 ○○리 332-47번지, 임야, 1470 m 2 외 별지 추가물건정보란에 위 쟁점임야 내역상의 15필지 기재

• 계약대상면적: 토지 1001.1407m 2, 물건금액: 63백만원

• 실제거래가격: 계 1,120백만원, 계약금 442백만원, 잔금 678백만원 註) 쟁점양도가액 전액을 실제거래가격으로 신고하였다.

5. 청구인과 청구외 (주)◈◈건설〔註) 당초 매매계약서에는 (주)◈◈건설이 매수인으로 되어 있으나 당해 매매에 관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및 등기부등본에는 양수법인이 매수인으로 되었는바, 다만 청구외 ♠♠♠가 양사의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다)사이에 체결된 2007.4.13.자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계약일: 2007.4..

• 매매대금: 1,120백만원〔계약금: 442백만원(사업부지 100% 매입계약 완료시), 잔금: 678백만원(계약금지급후 1년 혹은 국토이용계획변경완료 중 선도래일)]

• 매매조건(제7조 제2항 지장물의 철거): 매매목적물상에 식재된 수목 등의 임목권은 부동산 매매가격에 포함된 것으로 하며, 제반 권리는 매수인에게 귀속시킴

6. 청구인과 위 양수법인 사이에 체결된 2008.5.2.자 쟁점매매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합의서 작성목적: 2007.4.13.자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7조 제2항에는 “매매목적물상에 식재된 수목 등의 임목권은 부동산 매매가격에 포함된 것으로 하며”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7.5.11. 접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상 부동산의 종류를 “토지만 거래”로 신고함에 따라 ‘식재되지 않고 자연 발생적으로 생식된 소나무 등’은 동 계약서상 매매목적물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고 위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상의 신고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토지의 가액과 소나무의 가액을 구분하여 합의서를 작성함

• 합의내용: 2007.4.13.자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7조 제2항의 표현을 “상기 매매목적물상의 농작물 및 소나무 등의 임목권은 부동산매매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하며, 토지가액은 총매매금액에서 잔금청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인감정사 또는 공인손해사정인 등이 감정한 소나무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로 변경하기로 함

7. 청구외 ▣▣손해사정(주) 작성의 2008.7.17.자 “

○○ 도 ○○ 소나무 평가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평가기관: ▣▣손해사정(주)(사업자번호: ☆☆☆☆☆)

• 조사일: 2008.7.7.

• 작성자: 손해사정사 ☆☆☆

• 평가내용 ․소재지:

○○ 도 ○○군 ○○읍 ○○리 임야 25,913m 2 (청구인 지분 17,787m 2) ․대상물건: 30~40년의 관상적 가치가 있는 소나무 ․수량: 3,835주(5개 구역 구분하여 구역당 100m 2 수량 표본조사) ․가격: 1,126천원/1주(동일수종 규격의 조달청 가격) ․평가금액: 960,397천원(투자위험률 및 상품성 비율 등을 감안, 청구인 지분 654,076천원) 註) 보험업법 제188조 에 의하면,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는 손해발생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8) 청구외 ◎◎건기(사업자번호: ☆☆☆☆☆, 사업장소재지:

○○ 도 ○○군 ○○읍 ○○리 426번지) 대표자 ◇◇◇ 작성의 2005.3.9. 자 공사시행확인서 및 영수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

• 공사시행확인서 “부동산의 표시:

○○ 도 ○○군 ○○읍 ○○리 산31-1, 산31-2, 전 332-1 총 3필지 본인은 상기 부동산 석축 및 도로개설공사를 공사대금 총 육천일백만원정에 2004년 7월부터 2004년 9월까지 틀림없이 시공하였기에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확인합니다.”

• 영수증 “일금: 육천일백만원 위 금액을 공사대금 입금 완불로 정히 영수함” 9) 청구외 ▽▽▽(주민번호: ☆☆☆☆☆) 작성의 2009.5.21. 자 공사시행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부동산의 표시:

○○ 도 ○○군 ○○읍 ○○리 산31-1, 31-2, 약 30,000평(청구인 소유) 본인은 상기 부동산에서 소나무 관리를 위하여 잡목제거, 가지치기, 벌목 등의 공사 및 지하수 개발공사를 2004년 6월 1일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 잡부들을 고용하여 공사대금 4천만원을 영수하고 틀림없이 시행하였으므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합니다. ․비용내역 지하수개발비: 금1천2백만원정 잡부인건비 및 전기톱 사용료등: 2천8백만원정 합계: 4천만원정” 10) 청구외 (주)▣▣지하수개발(사업자번호: ☆☆☆☆☆, 사업장소재지:

○○ 도 ○○군 ○○읍 ○○리 75번지) 대표자 ▣▣▣ 작성의 2005.3.9. 자 공사시행확인서 및 영수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

• 공사시행확인서 “ 부동산의 표시: 강원도 ○○군 ○○읍 ○○리 산31-1, 산31-2, 전 332-1 총 3필지 본인은 상기 부동산 지하수개발공사를 공사대금 총 일천삼백만원정에 2004년 8월부터 2005년 3월까지 틀림없이 시공하였기에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확인합니다.”

• 영수증 2005.3.9. 금천이백만원을 영수함 잔금: 백만원(준공후 지급)”

11. 위 8) 내지 10)에 따른 공사 진행결과의 현장사진은 별지 1 내지 2의 각 붙임과 같다. 12)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위 양수법인 에 양도가액 1,120백만원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임지의 기준시가 15,991천원 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천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13. 국세청 통합인증관리시스템 조회에 의하면, 2005.7.12. 청구외 ▲▲▲에게 대상토지의 공유자 지분 25,913분의 3,306을, 같은 날 청구외 ▼▼▼에게 대상토지의 공유자 지분 25,913분의 3,306을, 2006.5.18. ◀◀◀에게 대상토지의 공유자 지분 25,913분의 1,653을 각 양도한 것에 대하여 임지의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각 신고․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14. 청구인 제출의 2009.5.31.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사업장 소 재지로 영림업(주업종코드:020100)에 의한 사업소득금액 213,294,524 원 (총수입금액 1,104,008,934원, 필요경비 890,714,410원)을 신고 한 사실이 나타나고, 국세청 통합인증관리시스템 조회에 의하면, 현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을 미납한 사실이 나타난다.

15. 국세청 통합인증관리시스템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임업 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16)

○○ 특별시

○○ 구청장 발급의 2008.12.23.자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 배우자 위 ◉◉◉과 2004.5.13. 협의이혼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17) 국세청 통합인증관리시스템 조회 및 양수법인의 2008.6.30. 기준 표 준 대차대조표 기재에 의하면, 양수법인은

○○ 도

○○ 시 ○○동 ○○번지 ○○ 빌딩

○○ 호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2005.11.23. 부동산컨설팅업을 주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골프장 개발을 위하여 쟁점임야를 매입한 후 위 대 차대조표상 쟁점임야의 취득가액 전액을 토지계정에 계상한 사실이 나타난다.

18. 국세청 통합인증관리시스템 조회에 의하면, 위 ▲▲▲, ▼▼▼, ◀◀◀은 2008.5.9. 각자 소유한 대상토지의 공유자 지분을 양수법인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 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임목의 양도를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임야를 양도함에 있어 임목의 거래가 사업성을 갖추어 총수입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가 동 임목의 취득·생립·조림·식재의 태양 등에 관한 관련 증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을 것인바,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양도하기 이전에 사업적으로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도 아니한 상황에서, 쟁점임야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시 쟁점양도금액 전액을 토지가액으로 신고하였고, 양수법인은 쟁점임야의 취득가액 전액을 토지계정으로 계상하였으며, 별도로 식림하지 아니하고 자연적으로 생성된 임목과 임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전체를 임지의 양도로 하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임야에서 자생하고 있는 임목을 일시적으로 임지와 함께 양도한 사실만으로는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양도가액 전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