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101 선고일 2009.06.08

청구인은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쟁점농지는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토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과수원 △△m 2, 같은 리 ○○번지 과수원 △△ m 2, 같은 리

○○번지 과수원 △△ m 2, 같은 리

○○번지 과수원 △△ m 2 합계 △△ m 2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0.11.28. 父 □□□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7.7.4. □□□(주)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2008.5.31. 쟁점농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세율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쟁점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2008.10.20.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7. 이의신청을 거쳐 2009.4.17.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이 8년 이상 재촌 자경하던 쟁점농지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아 6년 8개월간 자경 보유하다가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였는바, 부동산투기의 의사 없이 취득한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비사업용 부동산 중과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응능과세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 ․ 자경하던 쟁점농지를 증여 받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 의2에서 정하는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공공용지의 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에서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인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처분청 의견

1.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 호 가목에서 정하는 재촌․자경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 소유자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여야 하는 재촌 요건과 농지법에 의한 자경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농지를 말하는바,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주민등록정보상 주소변동사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 또는 그 연접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위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2) 쟁점농지는 □□□ 사업과 관련하여 협의매수된 토지로서 동 사업인정근거가 되는 건설교통부고시 제

○○○ 호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일이 2007.1.10. 임이 확인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에서 정하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 의2 및 제3호 중 “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인 토지” 의 규정은 부칙(2008.12.31. 개정) 제4조에 따라 “이 영 시행일(동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인 2008.12.31.이 시행일이다)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므로 2008.1.1. 이후 양도분에 대하여만 그 적용이 있다. 쟁점농지는 2007.7.4.에 양도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 의2 및 제3호 중 “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인 토지”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동 규정의 적용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4.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중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 에도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고지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父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한 쟁점농지가 2008.12.31. 개정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 의2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또는 동조항 제3호 중 “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인 토 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舊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2008.2.22.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 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지소)·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3. 舊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2008.12.31. 개정되기 전의 것)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4.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 가.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 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5.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 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1의2.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 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 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4.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 가.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 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5. 그 밖에 공익·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5)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2008.12.3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세의 중과가 배제되는 실수요 목적의 취득 주택에 대한 적용례) 제167조의5제1항제3호 및 제167조의6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 중 취득하는 주택의 가액에 관한 부분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 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8조의1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0.11.28. 父 □□□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2007.7.4. □□□(주)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한 사실이 쟁점농지에 관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변동사항이 국세청 전산망에 의거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확인된다. 거주기간 주소 비고 1999.6.24.~2001.9.13.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 재촌요건 불해당 2001.9.14.~2007.7.26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 재촌요건 불해당

3.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쟁점농지의 소재지 사이에는

○○시 ○○구 가 위치하고 있음이 전국행정구역지도에 의거 확인된다.

4. 쟁점농지는

□□□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보상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용지에 편입되어 손실보상이 완료된 부동산이고, 동 사업의 인정 근거가 되는 건설교통부고시 제

○○○ 호에 따른 사업인정고시일은 2007.1.10.임 이 토지보상법 제81조 제1항 에 의한 보상업무 수탁기관으로서 (주)한국감정원장이 발급한 토지수용확인원 및 건설교통부고시 제

○○○ 호 「

□□□ 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의거 확인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 의2 및 제3호 중 “ 취득일 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인 토지” 의 규정은 2008.12.31. 동 시행령 개정시 신설된 내용으로 동 시행령 부칙(2008.12.31. 개정) 제1조에 따르면 동 시행령은 공포한 날인 2008.12.31.이 시행일이고, 동 부칙 제4조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로서 위 제168조의14 제3항의 개정규정은 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므로, 2008.1.1. 이후 양도분에 대하여만 적용대상임이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및 연혁법령에 의거 확인된다. 6) 청구인은 1997.12.5.부터 2003.3.31.까지

○○시 ○○구

○○ 동

○○번지 에서 □□식품이라는 상호로 장류(식잡 기타 음식료) 도소매업을 영위하였음이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청구인은 2008.5.31.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세 일반세율(36%) 등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원, 감면세액 △△△원, 자진납부할 세액 △△△원 으로 하는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원을 납부하였음이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처분청은 세무조사결과 쟁점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8.10.2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 등을 적용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경정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고지하였음이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9)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09.1.7. 이의신청을 제기하 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음이 청구인의 심사청구이유서 및 이의신청결정서 각 사본에 의거 확인된다.

  • 라. 판단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따르면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i)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ii)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및 iii)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동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과수원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고(동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며(동법 제96조 제2항 제8호),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동법 제95조 제2항). 한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정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하는바,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14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으로서 부득이한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주민등록정보상 주소변동사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 또는 그 연접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의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3. 청구인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으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 의2에서 정하는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및 동 조항 제3호 중 “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인 토지” 의 적용을 주장하나, 동 규정은 2008.12.31. 동 시행령 개정시 신설된 내용으로 동 시행령 부칙 제1조 및 제4조에 따르면 2008.1.1. 이후 양도분에 대하여만 적용대상이 될 것이므로, 청구인이 2007.7.4. 쟁점농지를 양도한 이 건의 경우는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중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에도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