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외주택은 폐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의 특례도 적용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신고를 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쟁점외주택은 폐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의 특례도 적용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신고를 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경기도
○○ 시
○○ 동
○○ 번지
○○ 아파트
○○ 동
○○ 호(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2006.11.8. 임대주택법에 따른 분양전환으로 취득하여 2007.10.26. 양도하고, 처분청에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시 강원도
○○ 군
○○ 면
○○ 리
○○ 번지 소재 주택(이하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을 1987.10.13.부터 소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함에 따라 청구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신고를 부인하고, 쟁점주택을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2008.10.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22. 이의신청을 거쳐 2009.4.1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이 청구인의 군복무기간 중 청구인에게 알리지도 아니하고 쟁점외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기에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쟁점외주택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등기 되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쟁점외주택은 비록 전기가 들어오고 샘물을 수도배관에 연결하여 식수로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청구인의 모친이 평소 자녀들 집에서 머물다가 이따금씩 고향생각이 나면 내려가는 산골오지의 독가농주택으로서 실질적으로 폐가나 다름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당초 쟁점외주택의 폐가 여부 소명 요청시 사람이 살고 있고,전기 및 수도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소명하였고, 쟁점외주택은 국토해양부의 개별공시지가 고시대상으로 2005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 주택가격이 고시되어 있어 폐가에 해당하지 않으며,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농가주택이나 2003.8.1.부터 2008.12.31.까지의 기간 중 취득한 농어촌주택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1년 미만의 단기양도로 보아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4)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5)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 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6. 舊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2008.12.26.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취득 당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2.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3.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의 취득 당시 1억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④ 1세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의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에 1986.10.8. 전입하여 1989.9.27. 전출한 사실이, 쟁점주택에는 2001.5.7. 전입하여 2007.3.15. 전출함으로써 쟁점주택에 약 5년 10개월간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의거 각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87.1.7.부터 1989.4.6.까지 군복무한 사실이
○○ 지방병무청장 발행의 병적증명서에 의거 확인되고, 1991.2.27. 대학을 졸업한 사실이
○○ 대학교 총장 발행의 졸업증명서에 의거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을 1987.9.30.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된다.
5. 쟁점외주택은 목조 아연지붕의 단층 주택으로 연면적이
○○ m 2 인 사실과 개별주택가격 중 건물분 가격이 △△△ 원인 사실이
○○ 군수 발행의 건축물대장등본 및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등에 의거 각 확인된다.
6. 쟁점외주택이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는 사실이
○○ 군수 발행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에 의거 확인된다.
7. 청구인은 1997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 중 (주)
○○ 정공에 근무하면 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국세통합인증관리시스템 조회에 의거 확인된다. 8) 쟁점외주택에는 전기와 수도가 공급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모친이 비정 기적으로 쟁점외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9.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를 1년 미만 단기양도로 보아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한 사실이 국세통합인증관리시스템 조회에 의거 확인된다.
- 라. 판단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쟁점외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바, 쟁점외주택에는 전기와 수도가 공급되고 있고, 청구인의 모친은 비정기적으로 쟁점외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외주택은 폐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외주택은 청구인이 1987.9.30.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1987.1.7.부터 1989.4.6.까지 군복무하고, 1991.2.27. 대 학을 졸업하였으며, 1997년 이후 계속하여 제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소득세법이 정하는 이농주택이나 귀농주택에도 해 당하지 아니하며,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농어촌주택취득기간(2003.8.1.부터 2008.12.31. 까지의 기간) 중 취득한 농어촌주택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특례도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쟁점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에 의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쟁점주택은 이에 해당하지도 아니 한다. 따라서, 쟁점주택은 소득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신고를 부인하고, 1년 미만의 단기양도로 보아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