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쌍방합의”란 문구로 보아 부동산중개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법무사수수료는 법무사가 작성한 영수증에 의하여 보수액 등의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쌍방합의”란 문구로 보아 부동산중개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법무사수수료는 법무사가 작성한 영수증에 의하여 보수액 등의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청구인은 2002.6.28. 청구외 □□□과 공동으로 각자 ○○도 ○○시 ○○읍 ○○리 ○○번지 △△△m 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공유 지분 2분의1(이하 청구인이 취득한 지분을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한 후 2002.9.12.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는바, 위 ◇◇◇는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 △△△천원, 취득가액 △△△천원, 기타 필요경비 △△△천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실지조사 결과 등기부상 명의자인 위 ◇◇◇는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이고,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자는 청구인 및 위
□□□ 이며, 위 ∇∇∇의 쟁점토지에 대한 실제 취득가액은 △△△ 천원임이 확인됨에 따라 위 ◇◇◇가 신고한 양도가액 △△△ 천원 을 부인하고, 청구인의 양도가액은 위 ∇∇∇의 실지취득가액 중 쟁점지분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인 △△△ 천원(이하 “쟁점양도가액”이라 한다), 취득가액은 △△△ 천원(△△△천원의 2분의1), 필요경비는 △△△천원 (△△△천원의 2분의1) 으로 하여 2008.10.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 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 천원의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위 고지세액 중 △△△ 원에 불복하여 2009.1.8. 이의신청을 거쳐 2009.4.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이 인정한 필요경비 △△△ 천원은 쟁점지분의 취득세(△△△ 천원의 2분의1) 및 등록세(△△△ 천원의 2분의1)만을 인정한 것으로서 쟁점지분 양도시 청구인이 지출한 중개수수료 △△△ 천원(이하 “쟁점중개수수료”라 한다) 및 법무사수수료 △△△ 천원(△△△ 천원의 2분의1)(이하 “쟁점법무사수수료”라 한다)을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중개 수수료 및 쟁점법무사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외에 쟁점중개 수수료 등을 실제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바, 쟁점중개 수수료 등을 쟁점양도가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 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舊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2005.12.31.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4) 舊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2005.12.31. 개정되 기 전의 것)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⑤ 법 제97조제1항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1. 쟁점토지에 대한 위 ◇◇◇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과 처분청의 실지조사에 의한 경정내역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음이 국세통합인증관리시스템 조회에 의거 확인된다. (단위: 천원) 구 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비 고 신고 △△△ △△△ △△△ △△△ 쟁점토지 전체 경정 △△△ △△△ △△△ △△△ 쟁점토지 전체 (청구인) △△△ △△△ △△△ △△△ 청구인 지분 1/2
2. 청구인은 쟁점지분의 실지양도자이고, 쟁점지분의 실지양도가액이 △△△천원인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위 ◇◇◇가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합계액은 △△△천원임이 2009.4.2.자 ○○출장소장 발행의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에 의거 확인된다.
4. 2002.7.31. 위 ◇◇◇와 위 ∇∇∇ 사이에 체결된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쟁점매매계약서”라 한다)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천원이고, 중개업자란에는 “쌍방합의”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쟁점중개수수료의 지출증빙으로 청구외 □□□ 작성의 2002.6.10.자 영수증 및 2009.3.31.자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와 청구외 □□□ 작성의 2002.7.31.자 영수증 및 2009.3.31.자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이하 통 칭하여 “쟁점영수증 등”이라 한다)를 각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위 ◇◇◇에게 발급된 법무사 □□□ 작성의 2002.6.25.자 영수증에는 보수액란에 “부가가치세 합계 △△△원”, 공과금란에 “등록세 △△△원, 교육세 △△△원, 인지대 △△△원, 증지대 △△△원, 채권 △△△원, 등본 △△△원, 서류 및 보완 △△△원”이 각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은 그밖에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 금융거래내역서 등 쟁점중개수수료 및 쟁점법무사수수료의 실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다.
1.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 지출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 등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부대비용 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비 등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며, 그 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는 세금계산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기타 대금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등이 있으나, 당해 비용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증빙을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인바,
2. 청구인이 쟁점중개수수료의 지출증빙으로 제출한 쟁점영수증 등은 모두 백지에 수기로 작성된 것으로서 쟁점중개수수료의 실제 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보기에는 그 증명력이 부족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와 같이 임의작성이 가능한 쟁점영수증 등을 제출하는 외에 쟁점중개수수료의 실제 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반면,
3. 쟁점매매계약서의 중개업자란에 기재된 “쌍방합의”라는 문언은 쟁점토지의 양도거래시 거래를 중개한 부동산중개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오히려 청구주장에 반하는 사실이 처분문서에 의하여 증명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청구주장의 신빙성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중개수수료를 쟁점양도가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만, 쟁점법무사수수료와 관련하여서는 비록 청구주장에는 일부 부합하지 아니하나, 법무사 □□□ 작성의 2002.6.25.자 영수증에 의거 쟁점토지의 취득시 법무사수수료 및 인지대 등(단, 등록세 및 교육세는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되었고, 채권매입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2호 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제외한다)으로 △△△원이 지급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할 것인바, 이 중 쟁점지분의 지분비율 상당액인 △△△원은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쟁점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