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의 실제 양도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098 선고일 2009.06.22

청구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직접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믿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의 실제 양도자라는 사실은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처분청은 2005.3.18.자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탈세혐의자 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2002.7.2. ○○시 ○○구 ○○동 ○○ ○○단지 내 상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 115호(59.38m 2) 및 116호(61.76m 2)의 각 분양권(이하 통칭하여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원에 분양받아 2002.7.23. 청구외 ☆☆☆ 에게 △△△ 원에 양도하여 △△△ 원의 양도차익을 취득하고서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8.10.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 원 을 결정․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24. 이의신청을 거쳐 2009.4.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는 쟁점상가의 분양대행을 맡은 (주)

○○○ 컨설팅의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위 회사의 소장으로 있던 청구외 ◇◇◇의 부탁으로 배우자인 청구인의 명의를 대여하게 되었는바, 쟁점분양권의 양도에 따른 양도대금은 청구외 ∇∇∇이 수령하여 위 ◇◇◇에게 전달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수령한 바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다. 2) 위 □□□가 2005.3.15. 위 ∇∇∇에 대한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지 방검찰청 416호 검사실에서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하 “쟁점진술”이라 한다)을 한 것은 (주)

○○○ 컨설팅에서 세금문제를 책임지고 처리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그리 진술한 것이다.

3. 청구인으로부터 쟁정분양권을 매수한 ☆☆☆의 남편 청구외 ◎◎◎이 2008.12. 위 ◇◇◇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현재 검찰조사 중에 있는바, 동 검찰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이 건 처분을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위 □□□가 쟁점진술을 한 점, 2005.3.18.

○○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탈세혐의자 자료통보를 한 점, 쟁점분양권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2002.7.2.자 쟁점상가 제115호 및 제116호에 대한 각 상가공급계약서(이하 통칭하여 “쟁점분양계약서”라 한다)상 매수인과 2002.7.23.자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쟁점매매계약서”라 한다)상 매도인으로 청구인이 각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분양권의 실제 양도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청구인이 2002.7.2. 쟁점분양권을 △△△ 원 에 분양받아 2002.7.23. 청구외 ☆☆☆에게 △△△ 원에 양도하여 △△△ 원 의 높은 프리미엄을 취득하고서도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2005.3.18. 처분청에 탈세혐의자 자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로 쟁점분양계약서 사본, 쟁점매매계약서 사본 및 위 □□□의 진술조서 사본을 각 첨부한 사실이

○○ 지방검찰청검사장 발신의 ‘탈세혐의자 자료 통보’ 공문에 의거 확인된다.

2. 2002.7.2. 체결된 쟁점상가 제115호에 대한 상가공급계약서에는 매도인이

○○ 제1구역 제1지구 주택개량재개발 조합(이하 “재개발조합”이라 한다)이고, 매수인이 청구인이며, 공급가액은 △△△ 원으로, 같은 날 체결된 쟁점상가 제116호에 대한 상가공급계약서에는 매도인이 재개발조합이고, 매수인이 청구인이며, 공급가액은 △△△ 원으로 각 기재된 사실이 쟁점분양계약서 각 사본에 의거 확인된다.

3. 2002.7.23.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이 청구인이고, 매수인이 위 ☆☆☆이며, 매매대금은 △△△ 원으로 각 기재된 사실이 쟁점매매계약서 사본에 의거 확인된다. 4) 위 □□□는 2005.3.15. 위 ∇∇∇에 대한 사기 사건(2004형제

○○○ 호)과 관 련하여 ○○지방검찰청 416호 검사실에서 이 건 쟁점과 관련하여 2002.7.2. 쟁점분양권을 청구인 명의로 합계 △△△ 원에 분양받아 2002.7.23. 위 ☆☆☆에게 △△△ 원 에 양도하였고, 그로 인하여 약 △△△ 원의 양도차익을 취득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사실이 위 □□□에 대한 검사작성의 진술조서 사본에 의거 확인된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분양권 양도시 무신고하였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탈세혐의자 자료 통보’에 의거 쟁점분양권의 양도차익이 △△△ 원 인 사실 이 확인됨에 따라 2002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 원을 결정하여 2008.10.13. 청구인에게 고지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 및 우체국등기조회에 의거 각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입증자료로 2008.12. 위 ◎◎◎이 위 ◇◇◇을 고소하면서 작성한 고소장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동 고소장에는 이 건 쟁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은 직원인 □□□에게 부탁을 하여 □□□의 처인 ♤♤♤ 명의로 마치 계약한 것처럼 가장하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에게 전혀 분양되지 않았으며 고소인을 속여 분양가보다 많은 대금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별도의 불법적인 프리미엄을 받을 목적으로 마치 분양된 것처럼 가장하였던 것입니다.” 한편, 2009.5.26.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전화 문의한 바, 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한 수사가 당일 현재 진행 중이며, 해당 사건에 대한 기소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7.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분양권 매매대금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하여 쟁점분양권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 매매대금의 입출금 용도로 개설된 예금계좌(예금주: ♤♤♤, 계좌번호: □□□, 개설지점:

○○ 은행

○○ 지점)에 대한

○○ 은행 작성의 요구불거래내역 의뢰조회표 및 문서폐기확인서를 각 제출하였는바, 동 계좌의 2002.6.28.부터 2002.8.12. 까지의 거래내역 중 2002.7.2.자 거래금액 합계 27,987,800원의 출금의뢰인(거래계좌번호:

□□□)은 재개발조합이고, 2002.8.12.자 거래금액 합계 90,000,000원 의 입금의뢰인은 위 ☆☆☆임이 각 확인되나, 나머지 거래내역의 입․출금의뢰인은 거래일 이후 5년의 보존기한 경과로 전표가 폐기됨에 따라 확인이 불가능한 사실이 위 요구불거래내역 의뢰조회표 및 문서폐기확인서 각 사본과

○○ 은행

○○ 지점 및

○○ 지점의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내용에 의거 확인된다.

8. 청구인이 제출한 2003.12.30.자 (주)

○○○ 컨설팅 대표

○○○ 작성의 확인서에는 □□□를 수신인으로 하여 “

○○ 구

○○ 동

○○ 번지

○○ 시티 단지내상가 지상 1층 115호, 116호의 권리금(△△△)과 관련하여 제세금등 금전적 사항에 대하여 당사가 책임을 다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9. 청구인이 제출한 위 ◎◎◎ 및 ☆☆☆ 작성의 사실확인서에는 이 건 쟁점과 관련하여 “계약서 작성 중 실제 주인이라는 ♤♤♤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본적도 없고 전화통화도 한번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상가를 구입할 목적으로 상가 사무실에서 ∇∇∇이라는 직원을 만나 좋은 상가가 있다하여 권유를 받고 상가를 구입하게 되어 ∇∇∇과 ◇◇◇ 입회하에 계약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0. 그밖에 청구인은 입증자료로 위 □□□, 청구외 ♧♧♧, 청구외 ♧♧♧ 각 작성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각 확인서에는 ‘자신이 쟁점상가 분양무실에서 위 ◇◇◇의 직원으로 급료를 받고 근무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 작성의 별도 확인서에는 “저 ♧♧♧도 ♤♤♤씨와 같은 미등기 양도 건으로

○○ 세무서에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은 위 ◇◇◇ 및

○○○ 에 대한 각 내용증명부 서신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동 각 서신에는 청구주장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자신이 명의대여자일 뿐, 쟁점분양권의 실제 양도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을 쟁점분양권의 실제 양도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 청구인의 남편인 위 □□□가 2002.7.2. ○○지방검찰청에 참고인으 로 출석하여 쟁점분양권을 청구인 명의로 합계 △△△ 원에 분양받아 2002.7.23. 위 ☆☆☆에게 △△△ 원에 양도하였고, 그로 인하여 약 △△△ 원의 양도차익을 취득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사실이 위 □□□에 대한 검사작성의 진술조서 사본에 의거 확인되고,

3. 그에 따라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2005.3.18. 처분청에 탈세혐의자 자료 통보를 한 것이며,

4. 쟁점분양권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쟁점분양계약서상 매수인란과 쟁점매매계약서상 매도인란에 청구인이 각 기명날인되어 처분문서상 명의인이 청구인인 사실이 확인되고,

5. 청구인이 제출한 위 요구불거래내역 의뢰조회표에 의거 쟁점분양권 매매대금의 입출금 또한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의 실제 양도자로서 그 양도대금의 실질적 귀속자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반면,

6. 청구인은 명의대여관계를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약정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다만, 청구인은 위 ○○○ 작성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청구주장의 명의대여관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7.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양도대금을 위 ∇∇∇ 이 수령하여 위 ◇◇◇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위 요구불거래내역 의뢰조회표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위 양도대금을 출금한 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은 달리 위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영수증이나 금융거래자료 등 위 양도대금의 실질적인 귀속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8. 청구인이 제출한 위 ◎◎◎ 및 ☆☆☆ 작성의 사실확인서, 청구인 작성의 내용증명부 서신, 위 □□□, 청구외 ♧♧♧, 청구외 ♧♧♧ 각 작성의 확인서 등은 그 내용의 진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거나, 청구주장 사실의 입증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 할 것이고, 위 ◎◎◎ 작성의 고소장은 그 주장되는 범죄사실이 검찰수사 중에 있을 뿐, 아직까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인정사실로 확인된바 없으므로, 그 주장의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하겠다.

9. 따라서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직접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믿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의 실제 양도자로서 그 양도대금의 실질적 귀속자라는 사실은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쟁점분양권의 실제 양도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