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처분의 부존재

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097 선고일 2009.06.15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에 있어 납세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 후 과소납부에 대한 처분청의 납부고지는 징수절차로서 불복청구대상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것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외 김○○로부터 2005.5.31. 소유권을 이전받은 ○○도 ○○시 ○○면 ○○리 427-14 답 1,09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8.8.29. 청구외 나○○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08.10.20. 양도가액을 69,300,000원, 취득가액을 64,158,600원, 자진납부세액을 1,426,356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2008.10.28. 재차 양도가액을 69,300,000원, 취득가액을 44,358,600원, 자진납부세액을 12,118,356원으로 하여 신고하고 2008.10.31. 2008.10.20.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상 자진납부할 세액인 1,426,350원을 납부하였다. 처 분청은 청구인의 2008.10.28.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해당 양도소득세를 과소납부하였다 하여 2008.12.12.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880,000원을 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위 납부고지는 부당하다 주장하며 2008.12.29.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1.14.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하여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 4. 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3) 소득세법 제106조 【예정신고자진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조세특례제한법기타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과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는 이를 예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③ 예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제82조 및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4) 소득세법 제116조 【양도소득세의 징수】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양도소득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징수한다.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5.31. 청구외 김

○○ 로부터 취득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2008.8.29. 청구외 나

○○ 에게 이전하고, 2008.10.20. 양도가액을 69,300,000원, 취득가액을 64,158,600원, 자진납부세액을 1,426,356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및 세액을 예정신고하고, 2008.10.28. 재차 양도가액을 69,300,000원, 취득가액을 44,358,600원, 자진납부세액을 12,118,356원으로 하여 신고하고, 2008.10.20.자 신고서상 자진납부할세액인 1,426,350원을 2008.10.31.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국세통합시스템에는 2008.10.28.자 신고서만이 수록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8.10.28.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과소납부하였다 하여 2008.12.12.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880,000원을 납부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2008.10.31. 2008.10.28.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취하하는 취하서를 처분청에 접수하였다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2008.12.29.자 이의신청서를 보면 청구인이 이중으로 신고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취하하는 과정에서 2008.10.20.자 신고서를 회수해 간 사실이 확인된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처분청의 이 건 납부고지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에 있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의 과소납부에 대한 징수절차에 불과하다 판단되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 등을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등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 등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신고에 대한 무(과소)납부고지는 징수절차로서 불복청구대상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것(국심2006중182, 2006.2.20. 외 다수 같은 뜻)인 바, 이 건 양도소득세 과소납부고지에 대한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에서 규정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의 청구로 보기 어렵다할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부존재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