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년간 근로수입이 발생한 청구인이 회사에 전념하면서 직접자경의 증빙으로 제출한 조합원 증명서, 단 한번의 화학비료 구입 영수증만으로는 직접자경의 객관적인 입증서류라 볼 수 없으며, 쟁점 농지 외에도 상당한 농지를 보유하고 있어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년간 근로수입이 발생한 청구인이 회사에 전념하면서 직접자경의 증빙으로 제출한 조합원 증명서, 단 한번의 화학비료 구입 영수증만으로는 직접자경의 객관적인 입증서류라 볼 수 없으며, 쟁점 농지 외에도 상당한 농지를 보유하고 있어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경기도 ○○○ ××면 ××리 729-3(2001.11.7.취득하여 2001.12.21. 같은 곳 725번지의 335㎡를 합병한 답, 1,416㎡, 이하 “쟁점1농지”라 한다)번지와 같은 곳 724-3(답, 42㎡, 2003.12.4. 취득, 이하 “쟁점2농지”라 한다)번지(이하 “쟁점1농지”와 “쟁점2농지”를 합하여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7.4.19.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고, 2008.3.27. 경기도 ○○○ ××면 ××리 88-1 외3필지 1,603㎡의 전을 취득한 후 2008.5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의거 50,814,775원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농지대토 감면에 의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검토한 결과 대토농지의 요건중 1987년 11월부터 청구인이 ◎◎공무원으로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어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이 투입되기 어렵다는 사유로 청구인이 신청한 감면세액을 부인하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9.1.16. 2007년 사업연도 양도소득세 131,133,029원을 고지․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농지의 지목은 공부상 답으로 등재되어있으나 매입시부터 매립이 되어있어 밭으로 사용하였으며, 쟁점농지 양 옆에는 공장이 있어 농지로는 실제 사용이 곤란하였으며, 들깨, 수수 등 농약을 주지 않고도 경작이 가능한 작물을 재배하여 특별히 경작하는데 노동력이나 시간이 많이 들지 않았다.
2. 쟁점농지가 소재한 ◎◎시 ××면에 거주하는 장인이나 처남이 밭갈이를 해주면 들깨씨와 수수씨를 뿌려 모종을 생산하고, 비가 오고 난 후 흙에 물기가 있을 때 일정한 간격을 두고 모종을 심는 방식으로 농사를 지었으며, 밭 갈고 씨를 뿌리는데 약 2시간, 모종을 내는데 약 5~6시간, 수확을 하는데 약 7~8시간 정도 걸리는 농사 방법으로 노동력과 시간이 거의 들지 않았고, 판매가 목적이 아니고 집에서 먹기 위한 농사였기에 손쉽고, 시간이 들지 않는 방법으로 농사를 지어 직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도 충분히 공휴일 등을 이용하여 농사를 직접 지었으므로 감면세액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9 부칙>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2.28 부칙>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⑥ 법 제7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⑦ 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③ 영 제66조제4항제1호 나목 및 제67조제6항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 4)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1 부칙>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5) 농지법 제50조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①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원부의 열람신청 또는 등본 교부신청을 받으면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원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② 시·구·읍·면의 장은 자경(자경)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신청하면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경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6) 농지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7) 농지법 시행규칙 제59조 【자경증명의 발급】
①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자경증명을 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자경증명발급신청서를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구·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의 농업경영상황을 조사한 후 자경하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4일 이내에 자경증명을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61호서식의 자경증명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에 의하면 최근의 주소지 이전현황은 다음과 같다. ․ 1992.1.11.→ 경기도 ◎◎시 ☆☆면 신☆리 539-1 ××@101-1005(전입) ․ 1996.10.7.→ 서울 ××구 ××동 382-5(전입) ․ 1997.3.28.→ 경기 ◎◎시 ☆☆면 신☆리 539-1 ××@101-1005(재전입) ․ 1999.9.8. → 경기 ◎◎시 ☆☆동 441-2(전입) ․ 2008.6.12.→ 경기 ◎◎시 ☆☆면 신☆리 538-2 ☆☆@204호(전입)
2. 청구인은 1987.11.2.부터 청구일 현재까지 ◎◎공무원 ◎◎주사로 근무하고 있음이 국세통합시스템의 소득자료 현황에 의하여 확인되며, 최근의 근로수입금액 및 근무처의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표1> 근로수입금액 및 근무처 현황 (단위: 천원) 연도 소득구분 근로소득발생처 수입금액 법인명 사업자번호 소재지 1997년 근로 대◎◎청 -- 서울 ××구 ××동 23,170 1998년 ☆☆ ××지청 -- 경기 ○○시 ○○구 ○○ 23,733 1999년 ☆☆지검 -- ☆☆광역시 ×구 ××동 24,267 2000년 28,523 2001년 대◎◎청 -- 서울 ××구 ××동 33,412 2002년 37,683 2003년 ××× ☆☆지청 -- 경기 ○○시 일☆동 ×× 40,369 2004년 대◎◎청 -- 서울 ××구 ××동 43,102 2005년 46,153 2006년 ××× ☆☆지청 -- 경기 ☆☆ 일☆동 ×× 48,912 2007년 50,359
3. 청구인은 1996.5.28.자로 ☆☆농업협동조합장으로부터 조합원 자격으로 261좌(1좌당 5,000원), 납입출자금액 1,305,000원을 출자하였다는 조합원 증명서를 2008.2.20.발급받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농업협동조합에서 2004.2.16.자로 영농자재(화학비료 9포)를 공급받았다는 확인서를 2008.2.20. 발부받아 제출하였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의 개념이 종전(2006.2.8. 이전)에는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 농지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법 개정(2006.2.9.)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에서 “자경”의 개념을 농업인 중에서도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6. 청구인이 취득, 양도한 부동산 현황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음이 확인된다. 소 재 지 취 득 양 도 비 고 취득일 원인 지 목 면 적 김포 운양 177-9 1995.3.22 증여 답 3,284 김포 운양 425 178 양도(‘06) 김포 운양 426-2 354 김포 운양 441-2 1999.12.16 보존 주택 138.467 증여(‘02) 매매 대지 308.333 양도(‘06) 김포 운양 산 13-2 1985.6.28. 매매 임야 777.33 김포 하성 석탄 724-3 2003.12.4. 매매 답 42 양도(‘07) 쟁점농지 김포 하성 석탄 725 2001.11.7. 매매 답 335 김포 하성 석탄 729-3 2001.11.3 매매 답 1,081 김포 고촌 신곡 539-1 매매 아파트 80.65 양도(‘99) 김포 운양 441-3 1985.6.29. 매매 임야 426 양도(‘06) 김포 운양 441-7 전 43 양도(‘06) 김포 하성 가금 88-1 2008.3.27 매매 전 129 대토 취득농지 김포 하성 가금 88-2 317 김포 하성 가금 88-3 221 김포 하성 가금 88-4 936 <표3>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 음영부분은 쟁점농지 김포 하성 석탄 725(335㎡)는 2001.12.21. 석탄 729-3에 합병됨
2. 청구인은 1999.9.8. 농지소재지인 ◎◎시 ☆☆동 441-2번지로 이사를 하여 쟁점농지의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으나, 매입시부터 매립이 되어있어 전으로 경작하였으며, 쟁점 농지 양 옆에는 공장이 있어 농지로는 실제 사용이 곤란하여 밭으로 사용하여 들깨, 수수, 수수 등 비료나 농약을 주지 않고도 경작이 가능한 작물을 재배하여 특별히 경작하는데 노동력이나 시간이 많이 들지 않았고, (나) 쟁점농지가 소재한 ◎◎시 ××면에 거주하는 장인이나 처남이 밭갈이를 해주면 청구인이 직접 모종의 생산과 모종을 심는 작업을 하였고, 그 생산량은 판매가 목적이 아니고 집에서 먹기 위한 농사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1996.5.28. 가입한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증명서와, 2004.2.16. 화학비료 9포 공급의 영농자재 공급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다) 동 증빙서류는 이 건 이전인 2006년에 ◎◎시 ☆☆동 소재 양도농지의 8년자경 감면시 제출된 서류로 중복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 건 농지 외에 2006년 양도농지를 포함하여 1995년부터 2006년 일부농지 양도시까지 5,318㎡를 소유하였던 자로 소유농지의 면적에 비하여 농자재 등의 구입 증빙이 화학비료 9포외에는 전혀 제시가 없는 사실, (라) 청구인은 이 건 쟁점농지의 양도이전인 2006년 경기도 ◎◎시 ☆☆동 소재 농지를 양도하면서 8년 자경에 의한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직 공무원으로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제공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하여 감면세액을 부인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양도2008-0112호)하였으나 기각된 사실, (마) 청구인이 이 건 쟁점농지의 양도 후 ◎◎시 ××면 ××리 88-1외 3필지(1,603㎡)를 청구 외 ◎◎◎(4××××6-1×××119, 청구인의 장인) 및 ☆☆☆(장모)에게서 2008.3.27. 대토농지를 매입하고서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대토를 주장하고 있으나, 양도농지는 청구인의 주소지로부터 직선거리 8.7㎞, 도로거리 12.6㎞이고, 대체농지까지는 직선거리 12.7㎞, 도로거리 18.7㎞로 주소지에서 더 먼 거리에 대토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어 직접 자경을 목적으로 경작상 필요한 대토농지로 볼 수 없고, (바) 청구인은 2006년 ◎◎시 ☆☆동 소재 양도농지는 ◎◎시 ☆☆동에 거주하는 부친과 형의 도움을 받았고, 쟁점농지는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장인과 처남의 도움을 받아 직접 자기가 경작하여 가족들의 채소 등 반찬거리를 마련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소득이 발생한 청구인의 경우 주업인 회사의 일에 전념하면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도 보여지지 않는다. (사) 따라서 계속적으로 다년간 근로수입이 발생한 청구인이 회사에 전념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제출한 조합원 증명서 및 단 한번의 화학비료 구입 영수증의 존재 사실만으로는 직접 자경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서류라고 볼 수 없고, 쟁점농지 외에도 상당한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나, 농자재구매, 농기계 보유현황 등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업인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청구인의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세액을 부인하고,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