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기준시가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094 선고일 2009.05.11

실지거래가액과 신고한 가액이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나 그 세액은 실지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09.02.09.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양도 소득세 29,832,980원은 그 산출세액을 7,870,540원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면 ○○리 ○○번지 외 2필지 공장용지 4,202㎡ 및 위지상 공장 및 사무실 286.8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9.07.09. 경락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0.12.06. 청구외 윤○○(이하 “윤○○”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후 2000.12.12.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13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168,396,982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이후 후취득자인 윤○○이 쟁점부동산을 2003.06.03. 양도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186,476,94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양도가액 117,447,770원, 취득가액 81,150,420원)에 의하여 2009.02.09. 양도소득세 29,832,9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04.10.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윤○○에게 186,474,940원에 양도하였으며, 이는 첨부한 매매계약서와 매수인인 윤○○이 2000.11.14. 청구인에게 1억원을 송금하고 2000.12.06. 3천만원을 송금한 사실에도 명백히 나타난다. 또한 쟁점부동산을 1999.07.05. ○○지방법원 ○○지원에서 170,000,000원에 경매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은 170,000,000원이다. 이때 등록세 4,744,800원, 취득세 3,740,000원, 말소비용 75,600원, 등기촉탁수수료 46,000원, 주택채권 1,340,000원 등 9,946,400원을 필요경비로 부담하였다. 이와같이 쟁점부동산의 실제양도가액은 186,476,940원이고, 실제취득가액은 170,000,000원이며 필요경비로 9,946,400원을 부담하였으므로 양도소득금액은 6,530,540원이고, 따라서 동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만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다.

3. 처분청 주장

양도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인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의 단서규정은 2001.12.31. 신설되어 2002.01.01. 이후 최초로 신고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이외의 가액이 실제양도가액으로 확인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외의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호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②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 법 제94조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00.12.06.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13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168,396,982원으로 하여 2000.12.12. 신고하였으며, 후취득자인 윤○○이 그 취득가액을 186,476,940원으로 하여 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130,000,000원) 이외의 가액(186,476,940원)이 실제거래가액으로 확인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29,832,980원을 경정한 사실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다.

2. 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99.07.09. 170,000,000원에 경락(○○지방 법원 ○○지원 98타경 3****호)으로 취득하였으며, 등록세 4,744,800원, 취득세 3,740,000원, 말소비용 75,600원, 등기촉탁수수료 46,000원 등 8,606,400원을 필요경비로 부담한 사실에는 서로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주장한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1,340,000원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2호 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은 만기전에 금융기관 등에게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매각차손만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1,340,000원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 및 건물의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의 하나로서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일정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면 그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되, 위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그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같은 뜻, 대법원 2003.05.30. 선고 2001두5026 판결 외 다수)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이 186,476,940원이며, 취득가액이 170,000,000원이고, 필요경비가 8,606,400원으로 모두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양도소득세 중 쟁점부동산의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7,870,540원(186,476,940원-170,000,000원-8,606,4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산출세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