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을 일괄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공시지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091 선고일 2009.10.27

일괄취득 계약서를 작성한 후 총 금액에는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등기를 위하여 각 필지별로 구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시지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되 특수관계가 없는 자의 취득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세무서장이 2009.1.7.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053,381,590원은

1. ○○동 566-8번지 토지의 취득금액을 210,615,751원으로, ○○동 567-3번지 토지의 취득금액을 492,851,411원으로, ○○동 572번지 토지의 취득금액을 405,592,419원으로 하여 세액을 재계산하고,

2. 청구인의 나머지 처분은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과 청구외 김○희(청구인의 처, 이하 “김○희”라 하고 청구인과 김○희를 “청구인들”이라 한다), 청구외 안○수(이하 “안○수”라 한다)는 2006.11.22.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고 아래와 같이 등기하였다.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자 취득금액 비고 부산 사상 ○○ 566-8 잡종지 206㎡ 청구인들 665,129,410 35억원 부산 사상 ○○ 567-3 전 878㎡ " 2,834,870,590 부산 사상 ○○ 572 주차장 820㎡ " 334,830,560 부산 사상 ○○ 566-7 도로 65㎡ " 26,541,290 부산 사상 ○○ 567-1 도로 24㎡ " 9,799,860 부산 사상 ○○ 567-2 대지 861㎡ " 350,097,990 부산 사상 ○○ 567 전 320㎡ " 130,665,560 부산 사상 ○○ 566-1 공장용지 1,358㎡ 청구인들(2/3) 341,356,740 안○수(1/3) 15억원 건물 포함 부산 사상 ○○ 26-3 공장용지 1,651㎡ 안○수 위 부동산의 양도자별 지분 및 양도금액은 청구외 주식회사○○인터내셔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지분 7/15(양도금액 2,893,292천원), 청구외 김○석․김○지․김○원․김○로의 지분 8/15(양도금액 33억원)이다. 청구인들은 위 토지 중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 566-8번지 잡종지 206㎡와 같은 곳 567-3번지 전 878㎡(청구인․김○희 각 2분의 1씩 소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5.4. 청구외 주식회사 ○○디씨엠에게 3,800,000,000원에 양도한 후 취득가액을 3,5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같은 곳 572번지 주차장용지 820㎡(청구인 15분의 8, 김○희 15분의 7 소유, 이하 “쟁점 주차장용지”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 주차장용지를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7.9.13. 청구외 김○혜에게 500,000,000원에 양도한 후 취득가액을 334,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들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 및 인근 토지들을 취득(총 취득가액 6,193,292,500원)하면서 양도할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높게, 보유할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낮게 등기하는 방법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소 계상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쟁점부동산과 인근 토지들의 취득가액을 아래와 같이 공시지가로 안분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한 후 2008.12.30.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겸 과세자료전을 작성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구분 공시지가 안분취득가액 소재지 면적 공시지가 토지금액 건물금액 합계 합계 토지 건물

○○ 566-8 206 1,550,000 319,300,000 0 319,300,000 347,033,595 347,033,595 0

○○ 567-3 878 851,000 747,178,000 0 747,178,000 812,076,002 812,076,002 0

○○ 572 820 703,000 576,460,000 0 576,460,000 626,529,866 626,529,866

○○ 26-3 1,651 476,000 785,876,000 740,233,840 1,526,109,840 1,658,663,902 854,135,213 804,528,689

○○ 566-1 242 1,190,000 287,980,000 0 287,980,000 312,993,218 312,993,218 0

○○ 566-1 1,115 1,190,000 1,326,850,000 0 1,326,850,000 1,442,096,853 1,442,096,853 0

○○ 566-7 950 704,000 668,800,000 0 668,800,000 726,890,286 726,890,286 0

○○ 567-2

• 704,000 0 0 0 0 0 0

○○ 567 320 764,000 244,480,000 0 244,480,000 265,714,918 265,714,918 0

○○ 567-1

• 704,000 0 0 0 0 0 0 합계 6,183 4,958,114,000 740,233,840 5,698,347,840 6,193,292,000 5,388,763,311 804,528,689 처분청은 통보받은 자료에 의하여 2009.1.7.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053,381,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8. 이 건 심사청 구를 하였

2. 청구주장
  • 가. 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된 본계약서를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인들이 청구외 김○현(식당 ‘○○가’ 대표)에게 제기한 명도소송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원고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가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은 단지 법원에 제출된 계약서라는 이유만으로 가계약서만을 인정하고 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된 본계약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쟁점부동산과 인근 부동산들은 개별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계약서에는 청구인들과 안○수(임차건물 학원대표)가 쟁점부동산과 인근 토지 및 건물들을 공유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일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취득할 목적임이 본계약서 내용과 소유권 이전등기 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본계약서를 인정하지 않고 가계약서에 기초하여 일괄취득으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이 합리적이므로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양도차익을 줄일 목적이 없었는바, 이는 매각하지 않고 있는 인근 부동산들을 추후 양도하게 되면 그 취득가액에 기초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도자인 청구외법인은 법인사업자로서 각 필지별 취득가액을 구분 기장하고 있고 각 필지별 양도가액도 구분 기장하고 있는바 법인사업자의 기장 내용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외 ○○은행 ○○동 지점에서 근저당설정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2006.12.22)한 후 1개월 이내에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을 실시(2007.1.22)하였는바, 감정가액은 3,639백만원으로 취득가액 3,500백만원보다 높은 점, 쟁점토지 인근에 있으면서 지리적 입지조건이 비슷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 569-1번지 대지 취득가액이 ㎡당 3,010천원이고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당 3,228천원 것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쟁점주차장용 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한 후 주변 토지의 정리, 무허가 지상건물의 철거 등의 지가 상승요인으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득가액이 임의로 조작된 것이라 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라. 합리적인 가격은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에 거래되는 가격이다. 청구인들과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청구외법인은 특수관계가 없으며,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 중 쟁점부동산이 아닌 타 부동산에 병원건물을 신축하고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대차대조표상에 토지가액을 본계약서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본계약서의 취득가액이 합리적인 가격이라 할 것이어서 이를 부인하고 일괄취득으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일괄취득 부동산매매계약서는 가계약서가 아니다.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김○석외 3명이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 가계약서임이 확인되는 문구와 차후 본계약서를 작성할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점, 사회통념상 가계약서일 경우 특약사항 등에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특약사항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김○석외 3명이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가계약서로 볼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위 계약서가 가계약서라는 청구주장은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 나. 쟁점부동산은 고가로 임의 평가되었다.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일괄 취득(2006.10.30. 계약서, 2006.11.22. 계약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차익을 줄일 목적으로 양도대상 토지와 병원용 토지로 구분하여 양도대상 토지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이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 등 합리적인 절차 없이 임의로 고가(보유토지의 11배) 평가하여 2006.11.22. 새로 필지별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합리성이 없으므로 일괄계약으로 보아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을 일괄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한 것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단서 생략)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12.29 부칙>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7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상의 소유기간에 의한다.

⑦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당해 자산에 대한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 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 ⑪ (생략)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⑬ (생략) 3)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 ⓛ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확정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부동산등기법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조에서 "등기부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⑧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신고내용의 탈루 또는 오류 기타 거래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당해 주식 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에 이를 조회할 수 있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이나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④ 법률 제4803호소득세법개정법률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의제취득일 현재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2.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제외한다)의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동안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⑤ 국세청장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의 감정ㆍ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신고내용 및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백만원) 쟁점부동산 양도일자 취득일자 취득가액 소재지 지목 면적 신고 결정 증감

○○동 566-8

○○동 567-3 잡종지 대지 206 878 ’07.04.26 ’06.12.22 3,500 1,159 -2,341

○○동 572 주차장용지 438 ’07.09.13 ’06.12.26 334 720 386 2) 2006.10.30. ○○부동산중개사무소가 중개하고 양도인 청구외법인과 매수인 청구인외 2인이 계약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매매대상은 ○○동 26-3, 572, 566-1, 567, 567-2, 586-7, 567-1, 566-8, 567-3번지 대지 1,870평(6,183㎡) 중 7/15과 건물 756.55평 중 7/15이다.

  • 나) 매매대금: 2,893,292,000원

(1) 계약금 290,000,000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2) 잔금 2,603,292,000원은 2007.1.30. 지불

  • 다) 특약사항

(1) 잔금은 학원 건물의 보증금과 ○○가 보증금을 제외하고 지급

(2) 잔금과 동시에 근저당, 압류 등 등기상 제한사항을 모두 해제

(3) 청구외법인 측에서 ○○동 26-3외 8필지에 대한 나머지 지분(8/15)에 관한 매매계약에 적극적으로 지원

(4) 만약 청구외법인 소유 지분(7/15) 외의 나머지 소유자 지분(8/15)에 대한 계약이 계약 후 30일 이내에 성사되지 않을 경우 즉시 계약금을 반환하며 반환기일까지의 법정이자를 지불함과 동시에 매수자 측은 등기부상 제재 건을 즉시 해제한다. 3) 2006.11.22. 양도인 김○지․김○원․김○로․김○석과 매수인 청구인외 2인이 계약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매매대상은 ○○동 26-3, 572, 566-1, 567, 567-2, 586-7, 567-1, 566-8, 567-3번지 대지 1,871평(6,183㎡)과 건물 756평이다.
  • 나) 매매대금: 825,000,000원 × 4 = 3,300,000,000원

(1) 계약금 82,500,000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4명 각각)

(2) 중도금(잔금) 742,500,000원은 2006.12.22. 지불(4명 각각) 4) 2006.12.22. 양도인 김○로(미국 거주)․김○원․김○석(미국 거주)․김○지․청구외법인(양도인)과 청구인․김○희(매수인)가 계약한 부동산 매매계약서(구청․등기소 제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재지 지목 면적 청구인 김○희 합계 김○석외 청구외법인 김○석외 청구외법인

○○동 566-8 잡종지 206 177,367,840 155,196,865 177,367,840 155,196,865 665,129,410

○○동 567-3 전 878 755,965,490 661,469,805 755,965,490 661,469,805 2,834,870,590

○○동 572 주차장 820 198,444,360 136,386,200 334,830,560

○○동 566-7 도로 65 15,730,310 10,810,980 26,541,290

○○동 567-1 도로 24 5,808,080 3,991,780 9,799,860

○○동 567-2 대지 861 206,886,750 143,211,240 350,097,990

○○동 567 전 320 77,441,670 53,223,890 130,665,560

○○동 566-1 공장용지 1,358 147,613,870 46,129,000 147,613,870 0 341,356,740 합계 4,532 1,585,258,370 862,795,670 1,080,947,200 1,164,290,760 4,693,292,000 ※ 위 금액은 필지별 토지에 매매가격으로 등재되었음 5) 당심에서 청구외법인에 요청하여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보유토지(7/15)를 다음과 같이 양도하였다. 소재지 지목 면적 청구인 김○희 안○수 건물 합계

○○동 566-8 잡종지 206 155,196,865 155,196,865 0 0 310,393,730

○○동 567-3 전 878 661,469,805 661,469,805 0 0 1,322,939,610

○○동 572 주차장 820 0 136,386,200 0 0 136,386,200

○○동 566-7 도로 65 0 10,810,980 0 0 10,810,980

○○동 567-1 도로 24 0 3,991,780 0 0 3,991,780

○○동 567-2 대지 861 0 143,211,240 0 0 143,211,240

○○동 567 전 320 0 53,223,890 0 0 53,223,890

○○동 566-1 공장용지 1,358 46,129,000 0 311,635,460 0 357,764,460

○○동 26-3 공장용지 1,651 0 0 461,236,790 93,333,333 554,570,123 합계 6,183 862,795,670 1,164,290,760 772,872,250 93,333,333 2,893,292,013 ※ ○○동 566-1: 청구인 지분 10/120, 안○수 지분 46/120 6) 청구인과 안○수가 작성하여 날인한 ○○동 토지금액 산출내역에는 ○○동 566-8번지와 576-3번지는 35억원에, ○○동 567번지, 266-7번지, 567-1번지, 567-2번지, 566-1번지(2/3)는 1,693,292,000원에 청구인들이 취득하고 ○○동 566-1번지(1/3)와 26-3번지는 15억원에 안○수가 취득하여 총 6,193,292천원 중 청구외법인에 2,893,292천원, 김○석외 3인에게 33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금액 배분은 공인중개사 김영도가 각 필지별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을 청구인들과 안○수가 받아들인 것이다. 7) 2007.1.22.

○○ 은행

○○ 동 지점의 의뢰로

○○ 감정평가법인(주)

○○ 지사가 작성한 감정평가서에는 쟁점토지를 3,639백만원(○○동 566-8번지 206㎡ 742백만원, ○○동 567-3번지 878㎡ 2,897백만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8) 2008.10.7. 안○수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2006년 9월경 본인이 세입자로 있던 ○○동 26-3번지와 같은 곳 566-1번지 일부가 매매된다며 이전을 권하여 공동매입 의사를 표시하고 청구인들을 소개받아 공동구매를 하기로 하였다.
  • 나) 청구외법인과 가격협상 중 ○○동 566-1번지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청구외법인이 소유하지 않은 지분의 인수여부가 불투명하여 일이 잘못될 경우 해지하기로 하고 가계약을 하였으며, 대금은 청구인 측에서 먼저 지급하고 본계약시 정산하였다.
  • 다) 청구외법인 외의 지분소유자들과 계약을 하려 하였으나 필지별․지분별 계산이 불가능하여 법무사사무소에서 정식계약서를 필지별로 작성하기로 합의하고 2006.12.22. 조○○법무사사무소에서 청구외법인 대리인, 지분소유자 2명, 미국측 매매자 대리인, 청구인들, 본인이 모여 정식계약서를 작성하였다. 9) 2008.10.10. 청구외법인(대표이사 단○○)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06년 9월경 부동산중개인이 찾아와 ○○동 566-8번지와 567-3번지를 매각하라고 권유하여 지분 소유이고, 일부 필지가 소송과 세금문제 등으로 얽혀 있어 전체부지 매매가 되지 않는 한 매매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 나) 지분 소유자의 체납세금과 세입자 명도책임을 매입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가격 절충이 되어 청구인들과 안○수의 지분 매입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되 나머지 지분을 매입하지 못할 경우 받은 돈만 돌려주기로 가계약을 하였다.
  • 다) 지분소유자들의 소송 등으로 지분매입이 어려워지자 부동산중개인이 중개를 포기한 후 청구인들과 안○수 측에서 흥정에 성공하여 지분소유자들의 세금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면 법무사사무소에서 정식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라)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동 566-8번지와 같은 곳 567-3번지에 있던 건물은 일부 파손되어 건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고, ‘

○○ 가’는 김○현의 자금으로 건축되어 동 건물가액을 매입자 측에서 부담하였으며, 청구인들은 토지가격만으로, 건물을 사용하는 안○수 측은 건물가격을 포함하여 매입하였다. 10) 2008.11.6. ○○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 김○도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한 사실확인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본인은 ○○동 566-8번지외 8필지에 관하여 청구인․김○희․안○수와 청구외법인․김○원외 3명간의 부동산 계약을 중개하려 하였으나 매도인간 매매금액 책정 및 세금 대납 등의 문제로 도저히 조정이 불가능해 포기한 사실이 있다.
  • 나) 2006년 12월경 매도인 측 중 미국시민권자의 매도용 인감을 발급받기 위하여 ◈◈세무서에 왔는데 세금을 내기 위해서 계약서가 필요하나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아 곤란하니 좀 도와달라는 매도인 측의 연락이 와 ◈◈세무서에 가서 매도인을 청구인외 2인으로 하여 가계약서를 제출하니 세무서 직원이 청구인외 2인이란 문구는 안되고, 금액만 정확하면 된다고 하여 매수인 측에 연락하니 안○수는 서울 출장 중이어서 도장을 찍을 수 있는 청구인․김○희로 수정하고 전에 썼던 가계약서를 보고 본인의 도장을 찍어 준 사실이 있다.
  • 다) 가계약서 내용은 ○○동 566-8번지외 9필지와 건물을 6,193백만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이다. 11) 청구인들과 안○수가 취득한 총 금액은 6,193,292,000원으로 안○수의 취득금액 1,500,000,000원을 차감하면 청구인들의 취득금액은 4,693,292,000원으로, 이를 일괄취득한 것으로 하여 공시지가로 안분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구분 공시지가 안분가액 소재지 면적 공시지가 금액

○○동 566-8 206 1,550,000 319,300,000 421,231,502

○○동 567-3 878 851,000 747,178,000 985,702,822

○○동 572 820 703,000 576,460,000 760,485,786

○○동 566-1 837 1,190,000 996,030,000 1,313,996,908

○○동 566-7 65 764,000 49,660,000 65,513,174

○○동 567-2 861 704,000 606,144,000 799,645,936

○○동 567 320 764,000 244,480,000 322,526,394

○○동 567-1 24 764,000 18,336,000 24,189,480 합계 4,011 3,557,588,000 4,693,292,000 11) 위 안분가액을 적용한 청구인과 김○희의 지분별 취득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소재지 면적 지분율 취득금액 청구인 김○희 청구인 김○희

○○동 566-8 206 1/2 1/2 210,615,751 210,615,751

○○동 567-3 878 1/2 1/2 492,851,411 492,851,411

○○동 572 820 8/15 7/15 405,592,419 354,893,367

  • 라. 판 단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일괄취득한 것이 아니라 개별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법인은 2006.10.30. 필지별로 구분하지 않고 관련 토지들을 2,893,292천원에 청구인들과 안○수에게 양도하기로 계약하였고, 김○석외 3인은 2006.11.22. 필지별로 구분하지 않고 관련 토지들을 33억원에 청구인들과 안○수에게 양도하기로 계약하였으며, 청구인들은 2006.12.22. 위 금액에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각 필지별로 가격을 달리하여 계약한 계약서를 구청․등기소에 제출하였다. 위와 같이 총 금액에는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등기를 위하여 각 필지별로 구분하면서 취득 당시 양도할 예정이던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보유할 토지보다 높게 책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취득 당시 청구인들은 위 부동산들을 일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각 필지별 계약서는 단지 등기를 위한 것으로 추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일괄취득한 것으로 보되 당초 계약서에 필지별 금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 필지별 취득금액은 안분가액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부동산을 일괄취득하면서 청구인들은 4,693,292,000원에, 안○수는 1,500,000,000원에 취득하면서 필지별로 소유권을 구분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의 일괄취득금액 4,693,292,000원을 청구인들의 소유지분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