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농지의 보유기간,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일 이전부터 특수화물 운송업을 영위한 점, 쟁점농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일 이전부터 특수화물 운송업을 영위한 점, 쟁점농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동 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로 이기되어 ○○도에 협의 매수되었다.
- 나. 청구인은 2008.7.31.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해서 양도가액 364,283,260원, 취득가액 124,389,405원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2,641,615원을 예정신고함과 아울러 쟁점농지가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신고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 신청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특수화물운수업(우유 운송업) 에 종사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9.2.10.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7,377,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1998.8.1.부터 우유를 운송하는 운수업을 영위하여 왔고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시에 운반하여야 하는 우유 운송업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 하여 쟁점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배제하고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⑫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이 1999.6.9. 분할전농지를 취득하였고 분할전농지는 2007.2.8. 지목이 답에서 전으로 변경되었으며 2008.5.8. 분할전농지의 일부인 쟁점농지가 ○○도에 협의 매수되었음이 쟁점농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과 토지수용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사본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 하면 2008.7.31.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 차익을 산정하여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2,641,615원을 예정신고함과 아울러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신고한 양도 소득세 전액을 감면 신청하였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경정 결의서 사본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9.2.10.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7,377,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1】 청구인 주소지 변동현황 주 소 지 전입일 비 고
○○도 ○○시 ▲▲동 -1 □□아파트 나- 1991.10.29. ●●●●도 ■■시 ■■동 ####### -*** 1996.8.17.
○○도 ○○시 ▲▲구 ▲▲동 -1 □□연립 -* 1997.2.19.
○○도 ○○시 ▲▲구 ▲▲동 *-1 □□아파트 나-** 1998.9.9. 1999.6.9. 쟁점농지 취득
○○도 ○○시 ◆◆구 ◆◆동 ***
□□□□ - 2002.4.10. 5)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공사 ▽▽신도시사업본부에서 발급한 청구인의 쟁점농지에 대한 영농보상비 지급내역서에는 재배작물이 파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2,934천원의 영농보상비를 수령하였으며, 쟁점농지는 2007년 10월 농지로 사용되었음이 당시에 촬영된 항공사진에 의해 확인되었음을 알 수 있다. 6) 2007.2.9. 최초 작성된 쟁점농지의 농지원부에는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고 △△농협협동조합이 2008.5.29.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 영농자재공급확인서에는 △△농업협동조합이 청구인에게 2007년 102,650원, 2008년 12,400원의 비료 및 농약을 공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 농협협동조합장이 2008.6.10. 발행한 조합원 증명서에는 청구인이 2003.11.10.부터 조합원이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음을 주장하며 1995.5.~2008.5. 기간 동안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내용의 최○○(○○도 ○○시 ○○○구 ○○동 **-번지에 거주) 외 3인의 인우보증서 3매를 제시하고 있다. 8) 청구인이 제시한 △△우유(주)○○지소 총괄책임자 이○○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오전 6시에 ○○낙농지원센터(### # # *)를 출발하여 1차 우유 수집을 마치는 시간은 오전 8시 30분이고 2차 우유 수집을 마치고 ○○낙농지원센터에 도착하는 시간은 오전 11시 30분이며 청구인은 △△공장 (○○도 # ## **)에서 점심식사와 기계청소를 하고 오후 1~3시에
○○낙농지원센터에 도착하여 운송 업무를 종료하고, 휴무는 청구인의 필요에 따라 10일도 가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9) 청구인이 제시한 △△우유(주)○○지소의 2009년 1월 청구인에 대한 노선 우유 수집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오전 6시에 ○○낙농지원센터를 출발해서 오전 8시 30분에서 오전 10시경에 ○○낙농지원센터에 도착하여 1차 우유 수집을 마치고 오전 9시에서 오전 11시 사이에 출발하여 오전 11시20분에서 오후 2시에
○○낙농지원센터에 도착하여 2차 우유 수집을 마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0.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년 12월부터 청구인 소유의 차량(○○아**)으로 △△우유(주)○○지소의 우유를 운송하였고, 청구인의 필요에 의해 1개월 중 3~4일 가량 운휴하였으며, 청구인은 매일 오전 6시경 ○○낙농지원센터를 출발하여 오후 1시까지 인천·김포·강화 일대의 목장에서 우유를 수집한 후 ○○낙농지원센터로 운송하고,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낙농지원센터에서 △△우유(주)△△공장으로 수집한 우유를 운송하였다고 △△우유(주)○○지소 총괄책임자 이○○이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11) 당심에서 △△우유(주)○○지소 총괄책임자 이○○에게 전화로 확인한 바, 청구인의 우유 운송업무 종료시간은 우유 운송 노선과 운송일의 교통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으나 평균적으로 매월 15일 가량은 오후 2~3시경에 종료되고, 나머지 15일 가량은 오후 6시경에 종료되며, 청구인은 청구인이 필요한 경우 청구인의 차량을 대기기사에게 제공하고 휴무할 수 있다고 이○○이 확인하였다.
1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이력과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부동산 취득․양도상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사업이력 상 호 업 태 종 목 개업일자 폐업일자 비 고 # 운수업 트레일러 1993.9.3. 1996.11.30. # 운수업 화물 1996.12.20. 1997.6.30. ###### ***호운수 운수업 특수화물 1998.8.1. 【표3】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천원)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수입금액 47,136 45,890 45,327 44,208 49,263 50,114 61,601 66,774 74,753 소득금액 4,666 4,543 4,487 4,377 4,877 4,961 6,099 11,899 8,651 【표4】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양도내역 (㎡) 거래일 구분 소재지 지목 토지 주택 1988.8.23. 취득
○○ ○○ ○○동 ○○ ***-2 답 1,299
• 1988.8.23. 취득
○○ ○○ ○○동 ○○ ***-3 답 512
• 1990.4.26. 양도
○○ ○○ ○○동 ○○ ***-2 답 1,299
• 1990.4.26. 양도
○○ ○○ ○○동 ○○ ***-3 답 512
• 1991.12.27. 취득
○○ ○○ ○○ ## *-1 # ** 대지 28.82 79.06 1999.6.2. 취득
○○
○○
○○ 동
○○ 1***-3(쟁점농지 포함) 답 2,044
• 1999.7.21. 취득
○○ ## ## ## 산 ***-* 임야 351.857
• 2002.6.7. 양도
○○ ○○ ○○ ## *-1 ## 나 ** 대지 28.82 79.06 2008.5.8. 양도 쟁점농지 전 1,141
• 2008.7.22. 취득
○○
○○
○○ ## ###### *-**** 대지 72.403 132.81 라. 판단 쟁점농지가 양도 당시에 농지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에 우유 운송업을 영위한 사실로 볼 때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고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쟁점농지의 지목은 답이었고 2007.2.8. 전으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나 청구인은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07년 이전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는 사인 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쟁점농지 인근 주민의 인우보증서만을 제시하고 있다. 쟁점농지의 보유기간이 8년 11개월이라는 점과 청구인이 1993년부터 계속 해서 트레일러 등의 특수화물운송업을 영위하였고 1998년부터는 우유 운송업을 영위한 점,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1,141㎡로 소규모라서 우유 운송업을 영위하면서도 충분히 경작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농지는 ○○도에 매수되면서 분할전농지가 분할된 것으로써 경작규모는 분할전농지인 2,044㎡를 대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주장처럼 쟁점농지가 우유 운송업을 영위하면서 동시에 경작이 가능한 정도의 소규모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2007년 이후의 영농자재구입증명, 2007.2.9.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 인우보증서만으로는 청구인이 8년 이상 계속하여 쟁점농지의 상시 경작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