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숙박건물의 양도 시 간판 등의 비품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085 선고일 2009.05.12

여관 등을 양수도시 통상적으로 비품 등을 포함하여 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관행이며, 양도자 및 양수자의 장부상에 쟁점시설을 기장처리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함

주 문

00세무서장이 2009.1.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8년 과세연도 양도 소득세 32,000,000원은 이건 과세대상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2,490,000,000원, 취득가액을 2,340,000,000원, 필요경비를 141,868,130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00북 00시 00구 002가 189-19외 5필지에 000모텔(이하 “쟁 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6.8.31. 신축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2008.3.31.자에 양도하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양도소득세 2,027,47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00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산입한 멀티미디어 설치비 70,000천원과 간판 설치비 10,000천원, 합계 80,000천원(이하 “쟁점 시설 또는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쟁점부동산인 토지․건물과 별개의 비품자산(동산)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에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양도시 쟁점시 설에 대한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2년 미만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40%를 적용하여 2009.1.9. 자로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2,000,000원을 추가로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시설은 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다.

1. 처분청이 양도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를 부인한 멀티미디어 시설은 모텔 이용자가 인터넷과 통신기기를 사용 할 수 있도록 건축물에 설치하는 부속시설로 사업장 개시전에 필수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물이다.

2. 간판시설 또한 불특정 다수에게 사업장을 알리기 위한 필수시설로 이는 소득세법 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3호에 해당하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 및 자산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다.

3. 따라서 멀티미디어 시스템과 간판시설은 건물 취득단계에서 건물의 사용 직전까지 지출된 비용이며 필수적 자산이므로 양도한 건물의 취득가액(필요경비)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 나. 쟁점시설을 취득함에 있어서 지출된 당해 비용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부동산 취득원인이 소유권 보존에 의한 원시취득으로 쟁점시 설물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취득부대비용의 성격이며 자산을 승계로 취득하고 자산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수익적 지출과 성격이 다르게 지출된 비용으로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다.

2. 또한 쟁점시설 건축물에 부속된 것으로써 이를 분리하면 사업용 자산으 로써 가치가 상실되고 동 시설물은 모텔 운영을 위한 필수 시설로써 포괄적으로 양도 할 수 밖에 없는 자산이며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로써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1호 의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양도소득에 대응되는 취득부대비용이다. 다. 쟁점시설의 계속적 사용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시설을 사업용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한 후 사용하다가 양도 하였고 당해 사업장 양수자가 현재에도 사업용 자산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간 사업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다.

  • 라. 청구인이 추가적으로 제출한 추가이유서는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이 매수인 오00의 대리인 김00을 통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으로 확인한 25억 7천만원에는 쟁점부동산 및 비품일체를 포함한 가액으로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오00로부터 양도대가와 구분하여 별도로 구분하여 별도로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2. 처분청 의견대로 쟁점시설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자산이라면 쟁점 양도가액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쟁점시설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고 그 가액은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해당되므로 사업소득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처리되어야 한다.

3. 쟁점시설이 동산(비품)이라면 이는 소득세법 제94조 의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자산이고 취득에서 양도시까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감가상각비)로 공제받지 아니한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에서 전액 차감되어야 한다.

  • 마. 결어 위와 같이 쟁점시설은 사업장 운영을 위한 필수 시설물로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3호의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사업자도 사업용 자산으로 인수하여 계속사용하고 있으며 장기간 사업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이므로 이는 양도소득에 대응되는 취득비용으로써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경정결정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 청구인이 제2차로 제출한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시설은 양도 건물과는 별개의 자산이다. 쟁점시설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자산이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가액이 쟁점 양도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쟁점 양도가액에서 직접차감하고 그 가액은 사업소득 수입금액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2. 이미 숙박업으로 사용되던 건물이며 쟁점시설이 숙박건물과 구분되는 별개의 동산(비품)이다.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소유권 보존으로 원시 취득한 것으로 이미 숙박업으로 사용되던 건물이 아님이 자명함에도 처분청은 이를 승계 취득한 것으로 오인하여 자본적․수익적지출을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시설은 영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지출된 건물 부대비용으로써 취득원가를 구성하고 있으며 사업용자산으로써 필요경비로 비용화(감가상각)되지 않은 쟁점가액은 필요경비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시설이 동산(비품)이라면 이는 소득세법 제94조 의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자산가액이 결국 양도가액에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감가 상각비)로 공제받지 아니한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에서 전액 차감 되어야 할 것이다.

3. 위와 같이 쟁점시설은 건물 취득부대비용으로 취득원가를 구성하고 있으며 쟁점건물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양도가액에서 사업수입금액으로 비용화(감가상각)되지 않은 취득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당초 처분은 취소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시설이 동산(비품)이라면 이는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자산가액이 결국 양도가액에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감가상각비)로 공제받지 아니한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에서 전액 차감 하여 경정결정 되어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2006.8.31일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모텔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각 객실에 멀티미디어 시스템과 옥외 간판을 설치하였다. 2007.1.12일 작성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부동산의 표시에 쟁점부동산 토지․건물만이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시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가액으로 특약하여 명기한 기재내용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지도 아니 하였다.

1. 멀티미디어 시스템은 각 객실의 투숙객이 컴퓨터를 이용해 영화를 선택 하고 이것을 대형 화면을 통해 감상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으로써 각 객실마다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스피커가 구비되어 있고, 1층 안내실에는 100편의 영화를 한꺼번에 재생할 수 있는 기기가 설치되었다. 간판설치비에 대한 거래명세표와 계약서를 보면 품목이 주차장 안내 간판과 영화포스터 액자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사업장에 현지 출장하여 시설현황을 확인한 바, 멀티미디어 시스템은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작동을 통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기기로써 건물 내부공사에 의한 설치는 없어 언제든지 분리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상태였고, 영화포스터 액자나 전․후면 주차장 표시 간판 역시 탈․부착이 용이하거나 건물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것이었다.

3. 청구인과 매수인 청구외 오00(이하 “오00”이라 한다)이 작성한 매매 계약서에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으로 25억 7천만원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비품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가액으로 특약하여 기재한 사실이 없고, 오00은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대리인(김00)을 통해 확인한 바,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비품일체를 포함하여 체결한 것이나 이를 구분하여 가액을 결정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 나. 쟁점 부동산 취득 후 멀티미디어는 2006.11.6.자에, 옥외간판은 2007.5.19. 자에 설치하여 유동자산 비품계정에 계상한 것이 세금계산서 및 계정별 원장에 의거 확인된다.

1. 쟁점시설은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양도 건물과는 별개의 자산이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가 아니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쟁점부동산은 이미 숙박업으로 사용되던 건물이었고 쟁점시설은 숙박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물품이며, 숙박 건물과 구분되는 별개의 동산(비품)으로서 자산가치의 건물 자체의 현저한 증가 및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개량목적 등을 위한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이라기 보다는 숙박업을 운영하기 위한 숙박 사용자의 기호에 따르는 지출에 해당된다.

  • 다. 또한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쟁점부동산 취득 후 쟁점시설의 설치 거래 사실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외 구체적인 금융지출 사실에 대하여 증빙제시 요구를 하였음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설령 쟁점시설에 대한 지출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쟁점부동산 건물과는 별개의 비품자산으로써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소득의 필요경비(감가상각비로 공제)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쟁점시설은 소득세법 제94조 에서 규정하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에 해당되지 않을 뿐더러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에서 명시하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엘리베이터, 에스켈레이터 등 설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도 해당되지 않는 양도자산과는 별개인 비품 자산에 해당되는 것이다.
  • 마. 결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시설은 양도자산인 쟁점 부동산 토지․건물과는 별개의 비품 자산으로 소득세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3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쟁점비용이 쟁점부동산의 어느 부분에 어떤 목적으로 지출되었고 부동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업(숙박업) 영위 과정에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오니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① > 모텔을 신축시 멀티미디어 시스템 및 간판(쟁점시설)설치비용을 건물에 대한 취득부대비용인지 아니면 비품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와 <쟁점②> 모텔업을 영위하다가 토지․건물과 함께 쟁점시설 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특약사항에 당해 시설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 설치비용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2005.12.31 개정)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 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2000.12.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 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 필요경비 세부 내역 (단위:원) 내 역 청구인 주장금액 조사청 부인금액 비고 등록세 및 취득세 88,839,130 0 설 계 용 역 비 21,340,000 0 옥 상 건 물 조 립 비 29,500,000 0 감 정 평 가 수 수 료 2,189,000 0 *멀티미디어설치비 70,000,000 70,000,000 쟁점시설및금액 *간 판 설 치 비 10,000,000 10,000,000 쟁점시설및금액 합 계 221,868,130 80,000,000 2)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주요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부동산의 표시: 00시 00구 00동 2가 189-19번지외 대지 1,152㎡, 동소 슬래브지붕 7층 숙박시설 1,553.5㎡, 동소 도로 66㎡
  • 나) 매매대금 총액: 2,570백만원
  • 다) 계약금 570백만원(2007.1.12.), 잔금 2,000백만원(2008.1.12.)
  • 라) 매도인: 청구인, 매수인: 오00(-), 이00(**-)
  • 마) 기타 계약내용

○ 모텔의 계약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모텔의 운영은 매수인이 하기로 함

○ 계약일 이후 모텔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매수인이 지급키로 함

○ 매수인은 위 모텔에 대한 모든 경영과 권리 및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모든 것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기로 함

○ 사업자등록은 매도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며 매도인 명의로 운영하다가 피해를 줄 때에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주기로 함 3)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2>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원) 구 분 당초결정 경정결정 차액 비고 양도가액 2,570,000,000 2,570,000,000 0 취득가액 2,340,000,000 2,340,000,000 0 필요경비 221,868,130 141,868,130 80,000,000 쟁점금액 양도차익 8,131,870 88,131,,870 80,000,000 ” 양도소득 8,131,870 88,131,870 80,000,000 ” 과세표준 5,631,870 85,631,870 80,000,000 ” 세율 40% 40 산출세액 2,252,748 34,252,748 32,000,000 자납세액 2,027,474 2,027,474 0 고지세액 0 32,000,000 32,000,000 4) 조사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시 “조사종결보고서” 내용중 쟁점금액과 관련 취득가액 조사분야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토지가액: 840백만원 ․ 2006.8.31일 최00으로부터 모텔 부지를 840백만원에 취득하였는 바 그 취득대금은 0000신용금고에서 450백만원, 이00(친구), 안00(남편 최00 의 처남댁) 400백만원, 김00(친척) 100백만원을 차용하여 그중 840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토지 양도자 최00의 진술도 일치하고, 개인으로부터 차용한 부채는 쟁점부동산 양수인 오00로부터 570백만원을 받아 변제함 ․ 차용한 자금으로 청구인의 남편 최00이 최00의 채권은행 0000 저축은행과 최00 계좌에 송금한 내역이 확인됨
  • 나) 모텔 건물 신축비: 1,500백만원 지하1층, 지상 7층 모텔건물을 1,500백만원(부가세 제외)에 신축하여 장부 가액에 반영시켰으며 그 신축대금은 전액 000수협으로부터 차용하여 신축하였음
  • 다) 객실 멀티미디어비: 70백만원 객실의 영상장치는 건물의 취득과 무관한 시설장치이므로 필요경비 공제 부인함
  • 라) 옥상건물 조립비 등: 53백만원 장부상 자산에 계상된 옥상건물조립비, 건축사설계비, 감정평가 수수료 53백만원 자본적 지출로 보고 취득가액으로서 인정함
  • 마) 간판비용: 10백만원 비품으로 계상한 간판비 10백만원은 건물의 취득과 무관하고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공제 부인함
  • 바) 기타 필요경비: 89백만원 등록세 이중공제 혐의는 없고 신고시 취득세 증빙이 없어 구청에 확인한 바, 취득세를 합한 필요경비 공제액 89백만원 신고 정당함 5) 청구인은 0000광고산업(--)이란 상호로 간판업을 영위하는 업체와 “모텔뒷면 주차장 간판”의 공사대금으로 부가가치세 포함 11,000,000원에 공사계약을 하였음이 공사계약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6) 또한, 청구인은 멀티미어 통합시스템 등의 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000인터마스터(--)란 상호로 멀티미디어를 제작․판매하는 거래처와 약정한 부가가치세 포함 77,000,000원에 대한 공사내역이 관련 내역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3> 멀티미디어 시스템공사 내역 (단위:원) 품명 수량 단가 금액 비고 클라이언트 본체 35 460,000 16,100,000 사운드카드 35 38,000 1,330,000 모니터 35 240,000 8,400,000 멀티미디어통합시스템 35 580,000 20,300,000 채널스피커 35 90,000 3,150,000 하드보안관 35 36,000 1,260,000 키보드 등 35 33,000 1,155,000 DVD ROM서버 1 15,000,000 기타 설치 공사비 등 4,725,000 합 계 71,420,000 ※ 실제 약정한 금액은 70,000,000원임 7) 조사청이 청구인의 배우자인 최00(-***)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쟁점시설과 관련하여 확인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 시네마모텔의 시설 멀티미디어 등과 관련하여 총 133백만원의 지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요? <답> 예, 멀티미디어는 컴퓨터로 각 방마다 연결이 되어 영화를 볼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 시설 자금으로 70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설계비 및 건물 감정평가수수료 23백만원, 옥상건물 조립 29백만원(직원 거주방과 세 탁실), 간판(후문 스텐드형 및 정문 돌출간판, 영화포스터 삽입간판)10백만원이 들었습니다. 8) 청구인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장부상에 계상한 2006년~2007년 과세연도 “비품자산” 계정별 원장내역은 아래와 같다.
  • 가) 2006.11.6.: 비품(멀티미디어시스템) 70,000,000원 취득
  • 나) 2007.2.26.: 정수기 1,363,636원 취득
  • 다) 2007.5.19.: 간판외 10,000,000원 누계액: 81,363,636원 9) 매수인 오00(-)의 2008년 과세연도 장부상 계정과목으로도 쟁점시설은 비품계정(80,000,000원)으로 처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10)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전북 김제군 옥산면 426-2번지 소재에 0모텔이란 상호를 가지고 2008.12.10. 사업을 개시한 이력이 있으며, 배우자인 최00(**-)은 1999년도 및 2001년도에 모텔을 운영한 이력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알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과 조사청간에 쟁점부동산의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된다는 견해에는 다툼이 없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쟁점①>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비 등과 구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장부상 고정자산 계정에 비품계정을 별도로 기장하고 있었으며, 특히 멀티미디어 시스템은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작동을 통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기기로써 건물 내부 설치공사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분리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상태였고, 전․후면 주차장 표시 간판 역시 탈․부착이 용이한 것임을 담당공무원이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사실로 볼 때, 쟁점 시설은 쟁점부동산 관련 부대비용이 아니라 별도자산인 비품(동산)이라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쟁점②>의 경우

1. 쟁점시설비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출한 비용으로서 이는 모텔업을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써 쟁점부동산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있어서 쟁점시설을 비품으로 양도하던지, 아니면 시설물로 양도하던지 간에 쟁점금액을 감안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서, 2)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쟁점시설에 대한 별도의 특약사항이 없더라도 여관 등을 양수도시 통상적으로 비품 등을 포함하여 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관행이며, 더구나 청구인의 대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쟁점시설 등의 일체를 포함하여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양도자인 청구인 및 양수자의 장부상으로도 쟁점금액을 기장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시 쟁점금액 상당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인용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