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083 선고일 2009.04.27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재촌한 사실은 주민등록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나 그 기간은 청구인이 미성년자로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65.4.28.(등기원인일 1958.10.5.) 취득한 ××도 ××시 ×면 ××리 98번지 소재 전 2,691㎡(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4.3. 청구외 박○○에게 양도하고 2007.5.28. 이에 대한 양 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함에 있어,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13,734,890원을 감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농지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2008.6.13.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3,734,89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친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후 2002년 사망시까지 경작하였고, 청구인 또한 거주지에 관계없이 경작에 참여하였으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촌 당시 유아내지 고등학생인 미성년자임을 고려할 때 직접 자경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하였으나 이럴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능력 또한 없는 것이므로 이를 상속농지로 봄이 타당하다.
  • 다. 농지 명의자가 미성년일 경우 부친이 경작하여 자녀의 학비 및 양육에사용한 경우 자경으로 인정한 판례에 따라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 라. 처분청은 자경관련 입증은 청구인이 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으며 쟁점토지 밖에 없는 청구인에게 이렇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1세대 1주택 감면이나 타 감면대상에 비추어 불공정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 재촌 기간, 부친의 재촌 및 자경 기간은 8년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나, 재촌 당시 청구인이 유아 내지 고등학생으로 미성년자이었음을 고려할 때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 나. 청구인은 1975.7.30. ××××시 ××동으로 거주지를 옮긴 이후 1981.1.9.부터 같은 해 11.12.까지의 10개월여를 제외하면 계속 부재지주이었고, 1980년 이후 2005년 7월경까지 ×× 및 ☆☆에서 음악학원 등의 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는 관련 법령상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 다. 설령 청구인의 부친이 경작한 것으로 보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2항 에서 동일세대원의 경작기간은 자경기간으로 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과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를 가 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 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 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65.4.28. 특별조치법(원인일 1958.10.5)에 의하여 취득하였음이 확인된다.

2.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인 사실, 청구인이 8년 이상 보유한 사실, 비록 미성년자의 신분이었지만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 소재지에 재촌한 사실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은 없다. 3)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주민등록표에 의한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은 아래와 같다. 주소지 변경시기 거주기간 주 소 지 1965.04.28.~1976.07.09 11년 3개월 ××도 ××시 ×면 ××리 1976.07.10.~1981.01.08 4년 5개월 ××××시 ××구 ××동 1981.01.09.~1981.11.19 10개월 ××도 ××시 ×면 ××리 1981.11.20.~2005.01.05 23년 2개월 ××××시 ××구 ××동 2005.01.06.~2007.05.28 2년 4개월 ××도 ☆☆시 ××구 ×동

4. 위 청구인의 주민등록 변동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18세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고, 이후 23세 때 10개월 정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으며, 그 외 기간은 ×× 및 ☆☆에서 거주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부친 이○○은 주민등록표상 1968.10.20. 부터 2002.4.23. 사망시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처분청의 이 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에 ×× 소재 고등학교로 전학하였고, 1981년에는 군복무(7개월)를 이유로 농지소재지에 약 10개월간 주소를 이전한 것으로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6. 한편,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음악학원(×× ××구 소재, 사업기간: 1980~1994년), ○○기획(×× ×구 소재, 광고물 작성, 사업기간: 1988~1992년), △△△△△(××시 ×면 ××리, 광고물작성, 사업기간: 1997~1998년), ◇◇◇◇◇(☆☆ ××구 소재, 의류 제조․도소매, 사업기간: 2000.1.10.~2005.7.15)를 운영하였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란 양도자가 농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 및 그 연접지역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노동력을 1/2이상 투입하여 자경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바 2)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재촌한 사실은 주민등록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나 그 기간(1965.4.28.~1976.7.9)에는 청구인이 미성년자로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고(조심2008중0103, 2008.6.2.외 다수, 같은 뜻임)

3. 또한, 쟁점토지는 1965.4.28. 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의 부친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쟁점토지를 상속농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8년 이상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한 쟁점토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