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재촌한 사실은 주민등록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나 그 기간은 청구인이 미성년자로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재촌한 사실은 주민등록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나 그 기간은 청구인이 미성년자로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은 1965.4.28.(등기원인일 1958.10.5.) 취득한 ××도 ××시 ×면 ××리 98번지 소재 전 2,691㎡(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4.3. 청구외 박○○에게 양도하고 2007.5.28. 이에 대한 양 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함에 있어,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13,734,890원을 감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농지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2008.6.13.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3,734,89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 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 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65.4.28. 특별조치법(원인일 1958.10.5)에 의하여 취득하였음이 확인된다.
2.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인 사실, 청구인이 8년 이상 보유한 사실, 비록 미성년자의 신분이었지만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 소재지에 재촌한 사실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은 없다. 3)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주민등록표에 의한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은 아래와 같다. 주소지 변경시기 거주기간 주 소 지 1965.04.28.~1976.07.09 11년 3개월 ××도 ××시 ×면 ××리 1976.07.10.~1981.01.08 4년 5개월 ××××시 ××구 ××동 1981.01.09.~1981.11.19 10개월 ××도 ××시 ×면 ××리 1981.11.20.~2005.01.05 23년 2개월 ××××시 ××구 ××동 2005.01.06.~2007.05.28 2년 4개월 ××도 ☆☆시 ××구 ×동
4. 위 청구인의 주민등록 변동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18세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고, 이후 23세 때 10개월 정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으며, 그 외 기간은 ×× 및 ☆☆에서 거주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부친 이○○은 주민등록표상 1968.10.20. 부터 2002.4.23. 사망시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처분청의 이 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에 ×× 소재 고등학교로 전학하였고, 1981년에는 군복무(7개월)를 이유로 농지소재지에 약 10개월간 주소를 이전한 것으로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6. 한편,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음악학원(×× ××구 소재, 사업기간: 1980~1994년), ○○기획(×× ×구 소재, 광고물 작성, 사업기간: 1988~1992년), △△△△△(××시 ×면 ××리, 광고물작성, 사업기간: 1997~1998년), ◇◇◇◇◇(☆☆ ××구 소재, 의류 제조․도소매, 사업기간: 2000.1.10.~2005.7.15)를 운영하였음이 확인된다.
3. 또한, 쟁점토지는 1965.4.28. 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의 부친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쟁점토지를 상속농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8년 이상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한 쟁점토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