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특수관계자간의 쟁점거래를 실제거래인지와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082 선고일 2009.05.18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소득수준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취득할 능력이 부족하고, 양도소득세를 실가 신고할 경우 세금이 많아질 것을 예상하여 명의 이전한 것으로 보이며, 자경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3.6.27. 청구외 이△△으로부터 ○○북도 ○○시 ○○면 ○○리 6번지 소재 전 40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6.12.28. 청구인의 친동생인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에게 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 것으로 2007.1.9. 쟁점토지를 자경한 농지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3,919천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한편 △△△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125,000천원에 취득하여 2007.6.12. 청구외 이△△외 1인에게 120,000천원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7.8.31. 과세미달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8.11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를 명의만 이전한 것이라며 부인하고 청구인이 2007.6.12. 이△△외 1인에게 직접 양도하였으며,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하여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20,000천원, 취득가액 27,510천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2009.2.9.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4,886,5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에게 쟁점토지를 125,000천원에 양도하면서 계약금 13,000천원을 △△△으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잔금 112,000천원을 받지 않고 2006.12.28.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이는 동생이 지급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며 △△△은 소유권이전 후 약 6개월 후인 2007.6.12. 쟁점토지를 120백만원에 양도하고 청구인에게 잔금 112백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과 △△△간의 거래는 실제 거래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거래를 명의만 이전한 거래로 보아 2007.6.12. △△△이 이△△외 1인에게 양도한 것을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2003.8월경부터 2006.12월 동생에게 양도하기 전까지 배추, 무, 참깨, 고추 등의 농작물을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음이 인근 주민인 조△△ 외 4명의 확인서와 종묘, 농사용 비닐, 농약 등의 영수증 사본에 의하여 사실로 입증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과 △△△간의 거래는 실제거래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은 진술서에서 쟁점 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취득 시 매매금액 125백만원 중 계약금 13백만 원은 본인보유 현금 4백만 원과 남자친구에게 현금 8백만원, 여동생에게 현금 1백만원을 빌려 현금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에 대한 차용증․영수증․통장출금내역 등 관련 증빙이 없고,

2. 잔금 112백만 원에 대해서는 차용증만 작성하고 지급하지 않았으며

3. 2007.6.12. 쟁점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당초 취득시 지급한 현금만 되찾아 왔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매대금 수수 없이 등기상 소유권만 △△△에게 이전하였다가 2007.6.12.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을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실질 소득자로 보아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쟁점토지 소재지에 출장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된 인우보증인들과 인근주민에게 직접 확인한 바, 청구인이 동 토지 소유기간 직접 농사를 지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2003.6.27.부터 2007.6.12.까지 보유한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에서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특수관계자간의 쟁점거래를 실제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 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및 시 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 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생략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7【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8【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지소)·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류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의 부지와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5.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경상북도 ○○시 ○○면 ○○리 828외 2필지 2,054㎡를 2006.12.21.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19,669천원을 2007.1.10. 신고하고 2007.1.25. 납부하였음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및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 천원) 양도자산 지목 면적 취득일 양도소득세액 비 고

○○ 면

○○ 리 6 전 409 2003.6.27. 3,919 쟁점 거래

○○면 ○○리 828 답 142 2005.9.30. 15,749 쟁점 제외 (타인에게 양도)

○○면 ○○리 772-2 답 1,503 2005.9.30.

2. 청구인으로부터 2006.12.28. 쟁점토지를 125,000천원에 취득한 △△△은 2007.6.12. 120,000천원에 이△△ 외 1인에게 양도하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작성한 과세미달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이〇〇은 2003.6.27.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외 6필지 총 9,676㎡를 274백만원에 매도하였음이 이〇〇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양도금액은 27,510천원이라고 진술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2008.11.24.부터 2008.12.2.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음이 조사계획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2009.1.12.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불채택결정되었다.

6. 쟁점거래를 실제 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와 관련하여

  • 가) △△△의 2008.11.5.자 경위서에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본인보유 현금 4백만원, 결혼할 남자친구에게 빌린 현금 8백만원, 동생에게 빌린 현금 1백만원 등 계약금으로 13백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잔금 112백만원은 보유하고 있던 것과 친구에게 빌린 돈이 있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3,000정도 융자를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였으며,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잔금을 차용증으로 대체하고 2007년 1월부터 매월 3∼4회에 나누어 총 60만원에서 63만원을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2007.5.17. 이△△외 1인과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체결시 에는 직장일로 인해 형부(김◇◇)에게 위임하여 계약하였으며, 계약일 밤에 언니집에 남자친구와 같이 가서 계약금을 받아 빌린 것을 변제하였고, 한 달 뒤인 2007.6.12. 형부(김◇◇)와 동행하여 현금과 수표로 잔금을 받아 청구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고,
  • 나) △△△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외 1인은 쟁점토지 거래와 관련하여 △△△과 2007.5.17. 직접 계약 하였고, 2007.6.12. 잔금도 △△△에게 직접 지불하였음을 확인하면서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 다)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09.1.22. 1차로 작성된 △△△의 취득경위서에는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집에서 계약하였고, 계약서 작성자는 기억이 나지 않으며, 등기는 형부가 해 본인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취득세․등록세 납부 또한 형부가 했던 걸로 기억하며,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계약장소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의 법무사 사무실이고, 계약금은 본인이 직접 2,000만원 정도 수령한 것으로 기억나며, 잔금은 형부가 수령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2) 2009.1.22. 2차로 제출된 내용에는 등기를 법무사에 위임하였고, 취득․등록세는 본인이 납부하였으나 어느 은행이었는지는 정확히 기억되지 않으며,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계약장소는 ▷▷의 법무사 사무실이고 계약금은 본인이 직접 2,000만원 정도를 수령하였고, 잔금은 □□의 법무사사무실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새마을금고에서 현금과 수표로 받았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다.

(3) △△△의 2009.3.16.자 확인서는 청구인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는 법무사에게 맡겼으며, 세금은 본인(△△△)이 직접 납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이△△과 구두로 계약을 한 후 계약서 작성시에는 형부(김◇◇)에게 위임한 후 ▷▷의 사무실에서 계약금을 받았으며, 잔금은 형부와 함께 나가 새마을금고에서 받았다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다.

(4) 청구인과 △△△은 2006.12.27. 매매대금 잔금 112,000천원을 청구인에 대한 채무로 하기로 하고, 위 금액의 변제는 현재 아파트의 매매일로 하고 그 사이에 발생하는 이자는 은행이자로 △△△이 부담하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5) 청구인에게 △△△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는 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예금통장 등의 증빙자료의 제시를 요청하여 받은 통장(--**-)의 잔액은 계약일(2006.12.7.) 현재 3,019천원이다.

7.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 지 여부와 관련하여

  • 가) 청구인은 2009.1.15.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인근거주 주민인 조△△ 등 5인의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씨앗, 모종, 농약, 농업용비닐 등의 구입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간이영수증사본 12매를 제출하면서 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1)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농약사 김〇〇는 개업일이 2005.2.1. 개업한 업체로서 2003.8.25.과 2004.5.20. 발행한 간이영수증 2매는 개업일 이전의 거래내역이라는 결정에 대하여 〇○농약사에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청구인에게 농약 등을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고, 2009년에 소급발행한 것으로 남편 하▷▷가 운영하던 ○○농약사와 같은 업체라 생각하고 발행하였다는 내용의 김득자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표 생략)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내용이 다음과 같아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하였다는 주장이다.

(1) 과세사업자인 ▲▲지업사에서 면세품목인 종묘를 판매한 건에 대하여 사업장소재지에 현지출장(’09.1.29. 15:30경)하여 처분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초등학교 후배인 청구인의 남편 김◇◇의 부탁으로 예전에 몇 번 종묘와 농사용 비닐 등을 구입하였던 것을 2009.1.13.∼1.14.경 소급하여 영수증을 발행해 주었으며 고무인 날인 실수로 종묘사 사업자번호로 발행할 영수증을 지업사 사업자번호로 착오로 발행하였음을 확인하였고,

(2) ○○농약사는 □□읍 ○○리 50-4번지에서 2005.2.1. 개업한 업체로서 2003.8.25.과 2004.5.20. 발행한 간이영수증 2매는 개업일 이전의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3) 양도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증명서류의 확인자인 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2003년은 들깨 파종한 듯 묵혀 있었고(잡초가 많음), 2004년 들깨 파종, 2005년 들깨 파종, 2006년은 고구마를 심었는데 잡초가 많았으며, 20일에 한번정도 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2008.11.25. 제출하였고,

(4) 쟁점토지와 연접한 ○○군 ○○면 ○○리 6-1,15번지 소유자(신▷▷)의 배우자 윤△△으로부터 쟁점토지는 10년 전부터 아무도 농사를 짓지 않아 잡초가 무성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농사를 지은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을 2008.10.24. 확인하였으며,

(5) 인근주민 최△△에게 탐문한 바 자경사실이 없었다는 진술을 받았기에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8. 청구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문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북도 ○○군 ○○면 ○○리 금호우방 /)의 2006.12월의 시세는 41∼42백만원이다.
  • 나) 2006년 12월 쟁점토지의 시세는 평당 100만원이상으로 형성되어 있다.
  • 다) ○○시청 공문(지리정보과-826호, 2009.1.29.)에 의하면 2003년∼2007년 개별토지 특성조사표상 쟁점토지의 용도는 “주거용 나지”이다.

9. 심사청구 심리과정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의 소득신고내역 (표 생략)
  • 나) 국세청 DB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양도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 다) 국세청 DB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남편 김◇◇의 부동산 취득․양도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 라. 판단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동생 △△△으로부터 잔금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계약금을 받았고, 잔금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이자를 수령하였으므로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작성한 4건의 확인서를 살펴보면, 쟁점토지 취득 후 청구인 남편인 형부가 취득․등록세를 납부했다고 하다 본인이 직접 납부하였다며 진술을 바꾸고 있고, 양도와 관련하여서도 직접 계약 여부, 계약금 수령 등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이 번복하고 있으며, 결혼 후 집을 신축하려 하였다는 주장도 △△△의 소득(27,185천원), 예금(3,019천원)과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시세(41,000천원) 등을 감안하더라도 신빙성이 없어 △△△이 쟁점토지를 실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2007.1.1. 이후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되었기에 청구인은 추후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가 많아질 것을 예상하고 동생에게 명의만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이 주민들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의 일부는 고향 또는 학교후배인 청구인 남편의 부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신빙성에 의혹이 가는 반면, 연접토지의 경작자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청구인이 농사를 짓는 것을 본 적이 없으며, 10년 전부터 농사를 짓지 않아 잡초만 무성했음을 확인하고 있고, ○○시청의 개별토지 특성조사표에도 2003년에서 2007년까지 쟁점토지의 용도가 “주거용 나지”로 확인(지리정보과-826호, 2009.1.29.)되고 있어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과 동생 △△△의 거래는 명의만 이전한 것이므로 △△△이 2007.6.12. 이△△ 외 1인에게 양도한 것은 청구인이 직접 양도한 것이고,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