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어 납부세액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양도한 월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수정신고를 하여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의 수정이 가능한 것이고, 분납기간 중이었다고 하여 예정신고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함
당초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어 납부세액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양도한 월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수정신고를 하여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의 수정이 가능한 것이고, 분납기간 중이었다고 하여 예정신고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함
• 20,680 20,680 4,595 △16,084 추가고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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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76 17,276 농특세 41,360 0 0 0 0 * 납부일자별 납부내용 2007.12.31. 20,680천원, 2008.1.15. 72,380천원, 2008.2.14. 93,060천원 2008.6.2. 65,266천원, 2008.7.17. 65,266천원
1. 본인은 동 양도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를 2008.5.31.까지 하고, 2008.7.15.까지 분납이 가능했으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서둘러서 당초 예정신고ㆍ납부 분납기간 내인 2008.1.16. 수정신고ㆍ납부하였다.
2. 법정기간 내에 예정신고나 확정 신고를 한 경우에 한해서 수정신고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당초 예정신고와 수정신고를 별개의 건으로 분리해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또한, 수정신고 내용도 당초 예정신고시 감면세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전환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초 예정신고시 산출세액과 수정신고시 산출세액이 동일한데도 당초 예정신고와 수정신고를 별개의 건으로 분리해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4) 소득세법 제108조 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성실한 신고와 납부를 유도하고, 세금을 먼저 내는데 따른 금융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5. 따라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ㆍ납부세액의 분납기간 내에 오류를 발견하고 성실하게 수정신고 했는데, 당초 예정신고와 수정신고를 분리해서 별개의 건이라 하여 기간이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을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니, 예정신고ㆍ납부에 대한 분납기간 내에 수정신고ㆍ납부한 분납세액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서
2. 청구인이 한 수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경과되어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예정신고기간(2월)을 경과하여 수정신고와 함께 분납세액을 예정신고 분납기간 내에 납부한 금액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1. 국세청 심사결정 례(심사양도 2008-105, 2008.69.)에 의하면 ‘분납세액의 납부기한 내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분납할 세액에 해당하는 예정신고세액공제는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서도 주장했듯이, 소득세법 제108조 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성실한 신고와 납부를 유도하고, 세금을 먼저 내는데 따른 금융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라는 점에 비추어
3. 양도소득세 예정신고ㆍ납부세액의 분납기간 내에 오류를 발견하고 당초 신고에 대하여 수정신고하고, 소득세법 제106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에 대한 분납기간 내에 납부한 분납세액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해 줘야 타당하다.
1. 귀청에서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46, 2006.12.22.와 조세심판원 국심1999경0511(1999.8.25)을 관련 ‘예규 및 결정례’로서 들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당해 사건과 동 떨어진 ‘예규 및 결정례’라는 생각이다. 2)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46, 2006.12.22.는 분납기한 7일 경과 후 미납부가산세를 가산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였고 3)조세심판원 국심1999경0511(1999.8.25)는 ‘양도소득세 사전신고제’하에서 양도소득세 사전신고 시, 신고창구 담당직원이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과세미달’로 계산해 줬는데, 나중에 양도소득세가 고지된 건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이외에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도 추가로 공제해 달라는 청구주장에 대해 조세심판원에서는 ‘예정신고기간(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월) 내 정정신고․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까지 적용해 줄 수 없다.’는 취지이다.
4.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제도’는 성실한 신고와 납부를 유도하고 세금을 먼저 내려는 데 따른 금융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므로, 납부(분납)기간 내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세액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한 상기 ‘예규 및 결정례’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다.
5. 그러나 청구인의 경우는 다르다. 예정신고의 분납기한 내 정정신고를 하였고, 정정신고한 내용도 당초 예정신고 시 감면세액을 납부세액으로 전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산출세액도 동일하다. 따라서 분납기간 내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 입법취지에 맞다는 생각이다.
청구인은 2007.10.29.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2007.12.31.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감면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0원, 농어촌특별세 41,360천원을 납부하였으나, 이후 청구인은 2008.1.15. 쟁점주택이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186,121천원, 농어촌특별세 0원으로 수정신고하였다. 청구인이 예정신고기간이내에 신고납부한 세액은 위와 같이 농어촌특별세 41,360천원에 불과하므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4,595천원(41,360천원÷0.9×10%)으로 계산하여 고지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 제94조제1항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 소득세법 제106조 【예정신고자진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과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 소득세법 제112조 【양도소득세의 분납】 거주자로서 제106조 또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그 신고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당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전액 자진신고납부(법 제112조 및 법 제1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납 및 물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일부 자진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 법 제10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율을 곱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납부할 세액이라 함은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과 법률 제5586호 토지초과이득세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를 차감한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7.10.29. 양도하고 2007.12.31. 예정신고하면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206.801천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감면하고, 농어촌특별세 41,360천원을 자진납부할 세액으로 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2007.12.31. 20,680천원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이후 양도소득세로 과목경정)하고, 잔액 20,680천원은 분납신청하였음이 국세청 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8.1.15. 당초 감면을 배제하면서 산출세액 206,801천원,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20,680천원, 자진납부할세액 186,121천원으로 하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08.1.15. 72,380천원, 2008.2.14. 93,060천원을 납부하였음이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또한 청구인은 2008.05.31.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율(50%) 등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337,332천원,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20,680천원, 자진납부할세액 316,652천원으로 하는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기납부세액 186,120천원을 제외한 잔액 130,532천원의 2분의 1인 65,266천원을 2008.6.2., 2008.7.17. 각각 납부하였음이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예정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41,360천원(2007.12.31. 납부한 20,680천원은 농어촌특별세로 납부 후 과목경정)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4,595천원으로 계산하고 이를 공제하였음이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5. 또한 처분청에서는 2008.11.21. 과소납부세액 17,276천원에 대하여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다.
6.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처분청에서는 청구주장을 불채택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음이 청구인의 불복이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위 사실관계 및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예정신고기간을 도과하여 수정신고하면서 증액된 세액 144,760천원을 예정신고의 분납기간내인 2008.1.15. 및 2008.2.14. 납부하였으므로 2008.2.14. 납부분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양도세의 부과결정 이전에 미리 세액 상당을 납부하게 됨에 따라 선납으로 인한 이자 상당액을 보상하고, 자진납부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서 소득세법 제10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소득세법 제108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바와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서 당초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어 납부세액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양도한 월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정정신고를 하여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의 수정이 가능한 것(재경원 재산46014-238, 1997.7.16., 재일46014-77, 1998.1.16. 같은 뜻임)이며, 분납은 일시에 많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납세자의 자금부담을 완화시켜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 분납기간 중이라고 하여 예정신고기간이 같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예정신고기간 내에 신고납부한 41,360천원에 상당하는 4,595천원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