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상속재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079 선고일 2009.04.28

일반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에 의해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나 상속 또는 증여자산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당시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06.02.01.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고 2007.02.28. 450,000천원에 양도한 후 2008.05.30.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 479,310천원을 적용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취득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가인 278,000천원으로 보아 2009.01.16. 양도소득세 78,074,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9.03.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이후 당초 부과시 세율 적용에 착오가 있어 처분청은 40%세율에서 36%로 정정하여 2009.04.07. 양도소득세 21,410,470원을 감액하여 56,663,94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278,000천원으로 결정한 근거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한 시행령이다.

  •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의 규정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1호 가목에 구체적인 위임규정 없이 제정된 것이다. 위임명령은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며 구체적인 범위 내에서 새로운 입법사항 즉 시민의 권리나 의무에 관한 규율을 정할 수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실이 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의 시행령을 제정하여 상속 및 증여재산에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 나. 소득세법 제96조 와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만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지, 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할 수 있는 법률에 위임규정이 없다.
  • 다.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양도는 실가, 취득은 기준시가가 되어 이를 금지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위반이며, 과세형평성에도 어긋난다.
  • 라.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은 일반자산 양도와 간이상속자산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지 상속재산이라고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3. 처분청 의견
  • 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은 모법(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 없고,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위임범위를 확장한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5두15380, 2007.09.20.선고)
  • 나. 상기와 같이 대법원 최종심에서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의 규정이 타당하다고 판시함에 따라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의제되고, 그 평가액이 기준시가인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이며 환산가액은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취득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평가액인 기준시가를 적용한 것이 정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② ~④ (생략)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⑧ (생략)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2006.02.01.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고 2007.02.28. 450,000천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 479,310천원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취득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가인 278,000천원으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에는 서로 다툼이 없다.

2. 쟁점주택의 전소유자인 피상속인 신○○(청구인의 母)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한 사실은 없으며,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미달로 결정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으며, 한편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쟁점주택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 이외의 일반 자산으로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일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바, 그 필요에 따라 이 사건 조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양도차익 산정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 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같은 뜻, 대법원 2005두15380, 2007.09.20. 선고)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쟁점주택의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인 기준시가 278,000천원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