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한 계약서상 대금 지급방법과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등 그 신빙성이 부족하고 전소유자의 양도신고시 취득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이 당시의 기준시가 및 사례가액등을 고려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제시한 계약서상 대금 지급방법과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등 그 신빙성이 부족하고 전소유자의 양도신고시 취득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이 당시의 기준시가 및 사례가액등을 고려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은 2001.9.24.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 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하여 2006.4.6. 청구 외 김△△에게 양도하고, 2008.3.4.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408,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293,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1,430,4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전소유자 김○○이 쟁점주택을 235,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과다 계상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235,000,000원으로 적용하여 2009.1.6.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3,308,31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⑦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2.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 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생 략)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⑩ (중 략)
⑪ 법 제97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거주자가 전소유자의 부동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169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
2. 거주자가 부동산 취득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에 따른 부동산의 실제거래가격(주택법 제80조의2 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의 대상인 주택의 경우에는 동법 제80조의2 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실제거래가격"이라 한다)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다만, 실제거래가격이 전소유자의 부동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의 양도가액과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생략)
3. 처분청은 김○○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부동산매매 계약서, 부동산거래사실 확인서, 청구인의 거래사실 확인용 인감증명서 사 본 등에 의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235,0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 소득세를 경정․고지 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주택의 2001.7.1.자 공동주택 기준시가(공시가격)을 보면, 162,000천원으로 확인되며, 쟁점주택과 같은 단지, 동일한 평형의 2001년도 매매사례가를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한바 아래와 같다. (단위: ㎡, 천원) 소재지 토지면적 건물면적 양도일자 양도가액
○○아파트 - 31.860 84.970 2001.4.23 220,000
○○아파트 - 31.860 84.970 2001.5.4 230.000
○○아파트 - 31.860 84.970 2001.7.28 190.000
5.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이 293,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2008.3.4.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주택의 취득 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자 2001.8.8, 매매대금 이억구천삼백만원, 계약금 이천구백만원(계약시 지불), 잔금 이억육천사백만원(2001.9.24. 지불) 으로 기재되어 있고, 김○○의 막도장과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 라. 판단 살피건대, 관련법령을 보면 ‘납세자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소득세법 제97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11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 전소유자의 부동산 양도신고에 있어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대법원93누2353, 1993.4.9. 같은 뜻)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김○○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이 293,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이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사실 확인서를 보면, 쟁점주택을 235,000,000원에 거래하였다고 청구인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2001.8.8. 계약금을, 2001.8.29. 중도금을, 2001.9.22.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중도금에 관한 약정 없이 2001.8.8. 계약금을 지급하고 2001.9.24.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주장과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주택 거래계약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할 뿐 실제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235,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