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유 현황 등 여러 정황으로 보아 청구인등 3형제가 40여년간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 사례
농지 소유 현황 등 여러 정황으로 보아 청구인등 3형제가 40여년간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 사례
○○세무서장이 2008.8.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15,931,12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1998.12.2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도 ○○시 ○○동 809-3번지 답 2,64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청구외 이충○(청구인의 동생, 이하 “이충○” 또는 “청구인의 동생”이라 한다)와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2007.1.15. 청구외 심지○․심윤○에게 양도하고 2007.2.28.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98,289,870원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1.28.부터 전기․조명기기 소매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08.8.1.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15,931,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26. 이의신청을 거쳐 2009.3.19. 이 건 심사청 구를 하였
1) 맏형인 청구외 이영○(이하 “이영○” 또는 “청구인의 형”이라 한다)와 청구인, 청구인의 동생 이충○는 이영○ 명의의 농지(약900평)와 쟁점농지를 40여년간 함께 경작하면서 생활터전으로 삼아왔으나 농사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이영○는 공사현장 일용노무자로, 청구인과 이충○는 전기공사 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하여 소규모로 공동사업을 하면서 3형제가 서로 협의하여 공동으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는바, 회사는 쟁점농지 인근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형제가 함께 일하고 있는 곳이므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이 자유롭게 시간을 내어 농작업을 할 수 있었으며, 위 농지 1,700평은 1948년부터 외삼촌 이○봉(일제시대 때 사할린 징용 후 행방불명)의 소유였다가 1963년 외할머니 이○순이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고, 1997.11.17. 청구인의 모친이 취득한 후 1996.11.19. 이영○가 증여로 취득하고 1998.12.21. 청구인과 이충○가 쟁점농지(800평) 1/2씩을 증여받은 것으로 쟁점농지들 1,700평은 장애인인 모친의 결혼지참금 성격이었다. 2) 다만, 1970.7.11. 청구인의 부친이 사망하자 청구인의 형이 1970.10.30. 조합원을 승계하였을 뿐 실상은 3형제가 40여년간 농작업을 함께 하고 있었던바, 각종 농자재를 조합원인 이영○ 명의로 구매하였다. 3) 이충○ 및 청구인의 불복심리시 쟁점농지 소재지와 청구인의 사업장 등의 현장확인 의견서에서 쟁점농지 소재지가 청구인의 모친이 거주하는 농가주택으로부터 50m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청구인의 주소지와 사업장이 차량으로 10여분 거리이며, 위 농가주택에는 농막과 청구인 형제들이 사용하던 경운기, 농기구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청구인과 이충○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장도 소규모임을 확인하였음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농지를 청구인 형제들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였다. 4) 따라서 각종 농자재를 청구인 명의로 구매하지 않았다거나 청구인에게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한 농작업을 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농지를 공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동생인 이충○의 납세지 세무서에서 도정표 및 농사관련 품목의 구매확인서 등이 이충○ 명의는 아니나 도정표에 이충○와 청구인의 이름이 부기되어 있는 점과 쟁점농지를 40년간 3형제가 같이 농작업을 하면서 이영○ 명의로 농자재를 구매하였다고 보아 이충○가 직접 경작을 하였다고 인정하고 감면한 사실을 보아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된다 할 것이므로 감면신청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은 8년 1개월일 뿐이고 보유기간 중
○○ 전기,
○○ 일렉, 주식회사
○○ 일렉 등의 사업이력이 있으며, 영농자재 구매확인증 및 농기계를 사용한 면세유류관리대장도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이영○ 명의로 발급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괄호 생략)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② ~ ③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괄호 생략)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② ~ ⑪ (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 ⓛ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 이영○: 볍씨 소독, 싹틔우기, 논갈이 및 볍씨 파종
(2) 청구인: 상토흙(못자리용) 파기 및 묘판 상토흙 뿌리기
(3) 이충○: 상토흙 운반, 묘판 상토흙 채우기
(4) 못자리 비닐씌우기는 공동으로 작업
(1) 이영○: 논 써레질 하기, 이앙기로 모내기
(2) 청구인: 비료 및 제초제 뿌리기, 묘판 떼기, 묘판 옮기기
(3) 이충○: 논두렁 다듬기 및 제초제 뿌리기, 묘판 옮기기․씻기
(4) 뜬모내기는 공동으로 작업
(1) 이영○: 비료주기
(2) 청구인: 논두렁 풀깍기, 제초제 뿌리기, 김매기
(3) 이충○: 논두렁 풀깍기, 제초제 뿌리기, 김매기
(1) 이영○․청구인․이충○ 공동으로 작업
(1) 이영○․청구인․이충○ 공동으로 작업
(1) 이영○: 콤바인 작업
(2) 청구인․이충○: 수확한 볏가마니 운반
(1) 청구인․이충○: 볏가마니 운반 ⇨ 건조 및 도정 의뢰
(1) 거래자별 상품 매출집계에는 2001.1.1. ~ 2007.10.22.까지 조합원인 이영○ 명의로 구입한 내역의 합계이며,
(2) 매입금액은 비료 5,597,160원, 농약 5,886,1000원이다. 7)
○○]농업협동조합의 이영○ 명의 면세유관리대장에 의하면 농업기계용으로 2007년에 휘발유 97ℓ, 경유 230ℓ를 배정받아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8) 마을 정미소에서 기록한 도정일지 중 이영○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1999.9.17.: 27개(포대) 중 13개 광○, 충○ 앞
- 나) 2000.9.06.: 39.5개(포대) 중 13개 충○, 광○ 앞
- 다) 2001.9.25.: 50개(포대) 중 14개 충○, 광○ 앞
- 라) 2003.1.08.: 40개(포대) 중 15개 충○, 광○ 앞
- 마) 2004.0.00.: 22개(포대) 중 16개 광○, 충○ 앞
- 바) 2006.1.05.: 144개(포대) 중 14개 광○, 충○ 앞 9) 쟁점농지 양도와 관련한 감면신청을 배제한 것에 대하여 이충○가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제기한 불복청구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쟁점농지는 1948년부터 이충○의 외삼촌인 이○봉의 소유였고, 확인미상의 사유로 1963년 이충○의 외할머니인 이○순이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1977.11.17. 청구인의 모친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1996.11.19. 청구인의 형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던 것을 1998.12.21. 청구인 및 이충○가 2분의 1씩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쟁점농지 중 ○○도 ○○시 ○○동 809-3 답 662㎡의 2분의 1, 같은 곳 809-23 답 540㎡의 2분의 1, 같은 곳 809-27 답 120㎡의 2분의 1은 청구외 심윤○에게 2007.1.15. 양도하였고, 같은 곳 809-24 답 557㎡의 2분의 1, 같은 곳 809-25 답 661㎡의 2분의 1, 같은 곳 809-26 103㎡의 2분의 1은 청구외 심지○에게 동일자로 양도하였으며, 총 매매대금은 399,000,000원임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이충○가 제출한 항공사진은 2006년 9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촬영한 것으로 육안으로 쟁점농지가 농지였음이 확인되며, 2006.12.11. 작성된 ○○시청의 토지거래계약허가 현지조사 의견서에는 쟁점농지가 대지, 도로, 창고부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첨부된 사진상으로는 밭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 2008.5.26. 작성자인 ○○시청 근무 신○○에게 문의한바 대지, 창고부지는 착오로 작성된 것 같고 도로는 당시에도 도로였던 것으로 기억된다고 유선상으로 말하였다.
- 라) 이충○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근로소득수입금액 발생처에서 쟁점농지와의 거리 및 승용차 이용시 예상소요시간은 아래와 같다. 구분 기간 주소지 쟁점농지와의 거리 승용차이용시예상소요시간 비고 주소지 1998.11.21. ~ 2000.2.13.
○구 ○○동 ○○@ 101-604 3.05km 11.57분 2000.2.13. ~ 2005.2.20.
○구 ○○동 ⃟⃟@ 106-1804 3.58km 13.75분 2005.2.21. ~ 2007.1.15.
○구 ⃟⃟동 ⃟⃟2차◈◈@202-305 11.36km 26.37분 근무지 2002.1.1. ~ 2007.1.15.
○○시 ○○동 225-3 5.37km 16.42분 마) 도정표(도정일지) 및 농사관련 품목 구매확인서 등에 이충○의 명의로 되어 있지는 않으나 도정표에 이충○의 이름이 부기되어 있는 점과 쟁점농지를 40년간 가족이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관행적으로 큰형인 이영○의 명의로 농사관련 품목을 구입하였다고 판단되는 점과 쟁점농지 소유기간 동안 계속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나 그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고 근무처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체로서 농사를 짓기 위해 시간을 내기가 용이한 점과 거주지 및 근무지가 쟁점농지와 거리가 가깝고 청구인의 모친과 이영○가 거주하는 주택이 쟁점농지와 50m 정도의 거리인 점으로 보아 이충○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이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로 이용되지 않은 ○○동 809-26 답 103㎡의 2분의 1 지분과 같은 곳 809-27 답 120㎡의 2분의 1 지분을 제외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0) 쟁점농지 양도와 관련한 감면신청 배제와 관련하여 제기한 청구인의 불복청구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쟁점농지는 1948년부터 이충○의 외삼촌인 이○봉의 소유였고, 확인미상의 사유로 1963년 이충○의 외할머니인 이○순이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1977.11.17. 청구인의 모친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1996.11.19. 청구인의 형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던 것을 1998.12.21. 청구인 및 이충○가 2분의 1씩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2006.8.4. 쟁점농지 소재지 위성사진을 살펴보면 농작업 준비하는 농가주택(모친 거주)과 청구인의 주소지, 청구인의 사업장, 농자재 구입지(○○도 ○○시 ◉◉동 301-2번지)는 모두 약 3km 이내 거리임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잠시 주소를 서울로 이전한 사실은 있으나 양도일까지 31년 2개월을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에 주소를 두었음이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의 현장확인 신청에 따라 쟁점농지 소재지, 거주지, 사업장등을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바 쟁점농지 소재지와 모친이 거주하고 있는 농가주택(농작업 준비하는 곳)은 약 50m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쟁점농지와 청구인 주소지 및 사업장의 거리는 차량으로 약 10여분 거리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며, 농가주택에는 농막 등이 있어 경운기, 농기구 등을 보관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사업장은
○○ 전기 및 영문표기인
○○ 일렉이라는 상호가 간판에 같이 적혀 있는 소규모의 사업장임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기 직전인 1998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에 종사하여 온 점, 농기구 및 영농자재 구매확인서 등 자경관련 증빙자료들이 청구인의 형 명의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1)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사업소득수입금액 발생처에서 쟁점농지와의 거리 및 승용차 이용시 예상소요시간은 아래와 같다. 구분 기간 주소지 쟁점농지와의 거리 승용차이용시예상소요시간 비고 주소지 1993.10.16. ~ 1999.1.3.
○○시 ○○동 1153 2.51km 약9분 1999.1.4. ~ 2000.11.27.
○○시 ◉◉동 216-6
○○2차@107-102 1.93km 약8분 2000.11.28. ~ 2006.2.27.
○○시 ⃟⃟동 685
○○@106-1002 2.51km 약8분 2006.2.28. ~ 2007.2.7.
○○시 ◉◉동 902 ◉◉@102-706 2.63km 약10분 사업장 2002.1.1. ~ 2007.2.7.
○○시 ○○동 225-3 5.37km 약10분 12) 이영○, 청구인, 이충○의 소득 발생내용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연도별 이영○ 청구인 이충○ 비고 소득 금액 소득 금액 소득 금액 1998 근로 3,472 근로 1,750 1999 2000 2001 2002 사업 -14,745 근로 2,934 2003 " -23,971 " 3,675 2004 " 8,843 " 3,500 2005 " 8,443 " 3,500 2006 " 20,429 " 3,800 2007 " 42,254 " 29,000 13) 청구인의 현장확인 신청에 의하여 처분청, 청구인과 함께 쟁점농지 등에 임하여 확인한바, ○○세무서와 처분청의 현장확인 내용은 사실로 판단되며 기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농지들의 취득경위는 옛날부터 외할머니 소유로 청구인이 9세 되던 때부터 청구인 가족이 직접 경작하여 왔으며, 귀 손상으로 청각장애인인 모친과 이○효를 거쳐 청구인과 이충○가 쟁점농지를 소유하게 되었다.
- 나) 청구인과 이충○는 전기공사를 하는 회사에 취직하였다가 전기공사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하게 되었으며, 세무처리상 청구인이 대표자로, 이충○는 근로자로 소득이 발생하게 되었다.
- 다) 큰 형인 이영○는 인근 건설현장 등의 노무자로 일하면서 농작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청구인들과 공동으로 농작업을 하였다.
- 라) 모친이 거주하는 농가주택 이장(2000년~2004년, 2007년~현재)인 청구외 정○일은 ‘청구인 3형제와는 옆집에 살면서 같이 자라고 학교도 같이 다녔는바, 3형제가 공동으로 논농사를 지었으며, 1차 성토로 밭으로 변경된 뒤에는 고추, 고구마 등을 경작하였으며, 수확물은 청구인의 모친이 다니던
○○ 교회의 교인들에게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마) 쟁점농지 소재지 이장(1999년~2008년)인 청구외 김○수는 ‘쟁점농지에 3형제가 농사짓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였으며, 이장이 되고 나서 알기로는 쟁점농지는 청구인 아버님 생전에 인수받아 3형제가 주말이라든가 농번기 때 날을 받아서 같이 농사를 지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농사일은 혼자서 못하는 일이고 여럿이 같이 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 라. 판 단 청구인등 3형제가 쟁점농지들을 40여년간 직접 경작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농지들의 소유권 이전과정을 보면 40여년간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뢰가 가는 점, 마을주민 대다수가 서명․날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등 3형제가 쟁점농지들을 40여년간 직접 경작하여 왔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도정일지에 청구인의 이름이 부기되어 있는 점, 사업장과 거주지가 쟁점농지와 가까운 점,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영세하여 농작업을 하기 위한 시간을 내기가 쉬운 점, 청구인보다 먼 거리에 거주하는 이충○에 대하여
○○ 세무서에서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