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 당시 자경하지 않고 대리경작한 경우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074 선고일 2009.04.13

양도당시 자경하지 않고 대리경작한 경우에는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없으므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7.2.1. 전라북도 ○○시 ○○○읍 ○○○리 26번지 등 총 5필지의 토지 2,883㎡를 주식회사 ○○○○○에 양도하고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전라북도 ○○시 ○○읍 ○○리 32번지 외 2필지 전 1,100㎡는 8년자경을 인정하면서 같은 곳 26번지 외 1필지 답 1,7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취득일은 등기접수일인 1995.3.3.이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25,026,517원의 감면을 배제하고 2009.2.2.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분 양도소득세 26,633,2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5.3.15. 취득한 전라북도 ○○시 ○○읍 ○○리 32외 2필지 전 1,100㎡와 1985.10.17. 취득하여 청구인의 매형에게 명의신탁한 쟁점토지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052호)에 의해 1995.3.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함(등기원인일 1985.10.17.)】에 대하여 2007.2.1.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기에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2007.4.19. 자진신고하였다. 1985년~1998년까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입증서류로 마을이장 ○○○와 읍사무소 직원 ○○○이 확인한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1985.3.15. 취득한 3필지에 대하여는 처분청으로부터 8년자경 감면을 인정받았으나, 매형에게 명의신탁한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을 등기접수일인 1995.3.3.로 인정하고 8년자경 감면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2007.2.21. 거주지인 전라남도 ○○시의 연접 지역인 전라남도 ○○군 ○○읍 ○○리 530-1외 1필지의 농지 3,241㎡를 취득(가액 171,500천원)하여 고구마, 콩 등 채소류를 직접 경작하고 있으므로 면적기준(양도농지의 1/2이상)과 가액기준(양도농지의 1/3이상)을 모두 충족하므로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대상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양도토지 (천원, ㎡) 구분 양도물건 지목 면적 취득일자 (등기접수일) 양도일자 양도가액 쟁점토지

○○시 ○○읍 ○○리 26 답 1,638 ’95.3.3. ’07.1.31. 261,600

○○시 ○○읍 ○○리 26-2 답 145 ’95.3.3. ’07.1.31. 8년자경 감면결정

○○시 ○○읍 ○○리 32 전 737 ’85.3.15. ’07.1.31.

○○시 ○○읍 ○○리 33 전 119 ’85.3.15. ’07.1.31.

○○시 ○○읍 ○○리 33-2 전 244 ’85.3.15. ’07.1.31. * 취득토지 (천원, ㎡) 양도물건 지목 면적 취득일자 취득가액

○○군 ○○읍 ○○리 569-3 전 53 ’07.2.21. 171,500

○○군 ○○읍 ○○리 570-1 전 3,188 ’07.2.21.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1995.3.3.자로 취득하고 1998.12.30.자로 거주지를 전라남도 ○○시 ○○동 1343-9번지로 이전하기 전까지 농지소재지인 전라북도 ○○시 ○○읍 ○○리 22-15번지에서 거주하면서 3년이상 경작한 것은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사실 확인서’ 및 실지조사시 확인한 ‘마을주민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나 1998.12.30. 이후부터는 쟁점토지를 마을 주민이 대리경작하였음이 대리경작자 ○○○의 ‘확인서’와 청구인과의 ‘문답서’에서 확인된다. 양도당시 대리경작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서면4팀-266, 2006.2.10.)하고 있어 1998.12.30.이후부터 양도시까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청구인은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 양도 당시 자경하지 않고 대리경작한 경우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및 예규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1982.7.2.부터 1998.12.30.까지 전라북도 ○○시 ○○읍 ○○리에서 거주하였고 1998.12.31.이후에는 전라남도 ○○시 ○○동에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052호)에 의하여 1995.3.3. 등기접수(원인일 1985.10.17.)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토지의 실지 경작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마을대표 ○○○ 등의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도 조사종결보고서에서 청구인이 1998.12.30.까지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이 1985년부터 청구인 소유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1985년도에 ○○리 32외 2필지는 청구인 소유로 매수하면서 쟁점토지만을 명의신탁한 사유와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매매대금지급과 관련된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않아 1985.10.17.에 거래가 이루어 졌음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 2008.11.18. 처분청 과세쟁점자문위원회에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음이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1998.12.30.이후 쟁점토지에 대한 대리경작은 마을주민인 대리경작자 ○○○이 확인하였고,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시 청구인과의 대화내용을 기재한 ‘문답서’에서 청구인도 대리경작 사실을 인정하였음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전라남도 ○○군 ○○읍 ○○리 570-1외 1필지 전 3,241㎡를 2007.2.21. 취득하여 경작하고 있음도 등기부등본 및 전라남도 ○○시장이 발급한 농지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 단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한 1995.3.3.이후부터 1998.12.30.까지 토지소재지인 전라북도 ○○시 ○○읍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1998년 전라남도 ○○시로 거주지를 이전한 이후에는 쟁점토지를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이 대리경작하였으며, 2007.2.21. 전라남도 ○○군 소재 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고 있음이 모두 사실로서 인정되고, 이에 대해 청구인과 처분청과의 다툼이 없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의 규정에 의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은 종전 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일 뿐만 아니라 종전 토지의 양도당시 양도인이 그 토지를 자경하고 있어야 하고 대리경작이나 임대차 중인 농지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3,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936, 2006.8.4., 대법원91누1806, 1991.5.24.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