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공부상 목장용지인 토지가 8년 자경 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073 선고일 2009.05.21

토공의 사용현황과 재산세 과세현황은 목장용지로 기재되었으나, 보상금 산정시 감정평가기관 등이 촬영한 사진 등에 콩작물이 재배되어 있고, 농지원부, 인근주민들의 경작사실확인서로 볼 때 농지로 사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1.19. 청구인에게 부과한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1,445,570원은 청구인이 양도한 경기도 ○○시 ○○동 338-5번지의 목장용지 2,120㎡ 중 주차장으로 사용한 25㎡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도 ○○시 ○○동 338-6번지 목장용지 2,16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동소 338-5번지 소재 전 126㎡를 청구인의 父 ○○○으로부터 1997.4.17.자로 증여취득한 후 전으로 사용․경작하다가, 2004.10.27. 위 지상 일부 토지(127.8㎡)에 양계를 목적으로 축사를 신축하고, 2004.11.11. 지목을 목장용지로 변경하였으나, 2007.12.6. 쟁점토지를 한국토지공사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양도(수용)하기 전까지 밭작물을 경작하는 등 전으로 계속 사용하였고, 축사주변 등에 판매목적의 수목을 식재하였기에 농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위 2필지 모두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하여 2008.2.26. 감면세액 100,000천원, 자진납부할 세액 64,211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한국토지공사가 토지보상금 지급시 실제 지목을 목장용지로 조사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농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시장도 2006년 및 2007년도 재산세 부과시 목장용지로 과세하였고, 지상에 축사를 건축한 후 지목을 목장용지로 변경하였으며, 축사주변과 쟁점토지의 경계선을 따라 대부분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어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수목으로 보인다며 상기 2필지 중 1필지(○○동 338-5 전 126㎡)는 8년자경 감면을 인정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감면을 부인하면서 2009.1.19.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1,445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토지는 다음의 사실을 근거로 판단하였을 때 실제 지목은 ‘전’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 자경하였음이 확인 가능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1. 경기도 ○○시 ○○동장이 발급한 농지원부를 보면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목장용지’이나 실제 지목은 ‘전’으로 기재되어 있고, 경작구분은 ‘자경’, 주 재배작물은 ‘채소’로 기재되어 있어(1997.04.17. 이후 기록변경 없음) 쟁점토지의 실제지목은 ‘전’이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한국토지공사가 토지 보상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감정을 의뢰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시 촬영한 사진(#1. 4장중 우상에 있는 사진)으로도 쟁점토지에 밭작물이 심어져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2)에도 쟁점토지에 콩이 심어져 있어 ‘전’으로 사용되었음이 명확히 확인 가능하다.

3. 또한, 청구외 이△△·윤△△의 ‘경작사실 확인서’, △△농협의 ‘전표별 거래자별 상품별 매출내역’으로 비료 등의 구입사실을 알 수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2005.10.12.의 항공사진(#3) 및 2006.1.5.의 항공사진(#4)에도 창고 좌우에 ‘전’으로 보이는 평탄한 토지의 확인이 가능하고, 창고 뒤쪽에 집중적으로 수목이 식재되어 있어 쟁점토지의 일정면적에 판매목적의 수목을 식재·관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쟁점토지의 보상내역서상 수목 715주의 보상이 이루어 졌으며, 청구외 송△△(○○조경)·이○○·김○○의 ‘수목구매확인서’ 등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수목을 식재하여 판매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나. 처분청은 2008.9.11. 쟁점토지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하였으나 쟁점토지가 개발이 진행되어 양도당시의 현황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용보상금 산정내역 및 재산세 부과현황 등의 관련 서류들을 중심으로 쟁점토지를 ‘목장용지’로 판단하고,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였는 바 이는 쟁점토지의 실질현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부당하다.

1. 한국토지공사에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한 감정평가서상 토지가격 산출내역을 보면 쟁점토지의 실제지목을 목장용지로 조사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동 감정평가시 촬영한 사진(#1, 4장의 사진중 우상에 있는 사진) 및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2, 쟁점토지에 콩이 심어져 있음)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전’으로 사용되었음이 명백한 토지에 대하여도 감정평가시 현황을 목장용지로 분류하였으며,

2. 한국토지공사의 보상내역을 보면 토지의 실질 현황을 지적법상의 지목구분에 따라 정확히 구분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라 같은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현황을 동일하게 일괄평가하여 보상가액을 산정·지급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보상내역서상의 현황은 쟁점토지의 실질현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또한, 쟁점토지가 한국토지공사에 의하여 목장용지로 하여 보상금이 지급되었으므로 한국토지공사의 입장에서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지급할 이유가 없으며, 청구인 역시 ‘전’보다 ‘목장용지’가 보상가액이 높으므로 농업손실 보상을 취할 목적으로 실질현황이 ‘전’이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할 이유가 없다.

4. ○○도 ○○시장이 쟁점토지의 현황을 목장용지로 하여 2006년~2007년 재산세를 과세하여 왔으나, 재산세의 경우 실질현황에 따라 과세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따른 대장과세방식에 의해 과세되는 경우가 많으며, ○○시 ○○동장이 발급한 농지원부에는 지목변경일인 2004.10.29. 이후에도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목장용지이나 실질지목은 전으로 기재되어 있고, 경작구분은 자경, 주재배 작물은 채소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후 기록변경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시의 재산세 과세현황은 토지이용의 실질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고 공부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과세함으로써 실질현황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5. 쟁점토지의 지상에 존재하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축사건물(127.8㎡)는 청구인이 축산을 목적으로 당해 축사건물을 건축하고 쟁점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목장용지로 변경(2004.11.11.)한 후 축산을 시작하기 전인 2004.12.30. 쟁점토지가 ○○○○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편입됨으로 인하여 각종행위가 제한되고 앞으로 축산을 영위하기가 불가능해 짐에 따라 축산 자체를 포기하면서 농업용 기자재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한 것으로 이를 농업용 기자재 창고가 아닌 축사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며, 쟁점토지도 전으로 계속 사용하였다.

6. 처분청은 보상금 지급내역서상 각종 수목 715주에 대한 보상내역이 존재하나 축사주변과 쟁점토지의 경계선을 따라 식재되어 있다하여 조경용으로 판단하였으나, 2005.10.12. 및 2006.01.05. 촬영한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토지의 경계상에도 수목이 식재되어 있기는 하나 창고의 뒤쪽으로 집중적으로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일정면적은 판매목적 수목의 경작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농지 사용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평탄한 농지 주위에도 나무를 식재하여 재배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7. 또한, 2005.10.12. 및 2006.01.05.의 항공사진(#3, #4)을 비교해보면 2005년 10월 현재 존재하던 수목의 일부가 2006년 1월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수목 중 일부를 청구인이 판매하였다는 주장과 청구인이 제시한 구매자들의 확인서상의 내용은 사실로 판단함이 옳다.

  • 다. 결어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한 경우 동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에서 영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였을 때 청구인은 특별한 타 소득이 없는 전업농민이며, 쟁점토지를 전으로 사용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 농지원부 및 인우보증서 등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을 목장용지로 판단하여 쟁점토지의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약 10년간 재촌하며 보유하였고, 공부상 목장용지이나 실제는 전으로 채소 등을 경작하였고 목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이후 택지개발지구의 편입으로 수용이 예상되어 축사를 위한 추가적인 작업을 하지 못하고 계속 전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감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1. 한국토지공사의 수용확인원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사용현황은 공부상 지목과 동일하게 목장용지로 기재되어 있고,

2.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내역(농작물 수입의 2년분 지급)이 없으며

3. 일부에 가건물을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4. 항공사진에서 보듯이 주로 경계에 수목이 식재되고 양도시기 외에는 묘목의 출하내역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판매용 수목보다는 조경용으로 판단되며,

5. ○○시청의 2006년~2007년 재산세 과세내역도 목장용지로 과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한 결과 쟁점토지를 농지로 볼 수 없어 감면부인하고 경정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부상 목장용지인 토지의 8년자경 농지 적용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신설 2007.12.31 부칙> 4)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5)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ㆍ답 또는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6) 농지법시행령 제2조 【농지의 범위】

①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기타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7.4.17. 증여로 취득하여 2007.12.6.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할 때까지 약 10년 8개월 정도 보유하였으며, 2008.2.2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였다.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결정내용 (천원) 구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산출세액 감면세액 신고내용 787,779 57,834 729,944 171,346 100,000 결정내용 787,779 57,834 729,944 171,346 23.832 ○○도 ○○시 ○○동 338-5 전 126㎡의 신고금액 포함 결정내용의 감면세액은 전액 ○○동 338-5의 감면세액임 2) 청구인이 2007.12.6.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한 토지의 매매가액은 다음과 같다. (㎡, 천원) 소재지 지목 면적 매매가액 ㎡당 가액 비고

○○시 ○○동 338-5 전 126 29,526 234

○○시 ○○동 338-6 목장용지 2,120 758,253 357 쟁점토지 3) 한국토지공사에서는 쟁점토지의 현황을 목장용지로 파악하고 목장용지로 보상하였음이 수용확인원에 의해 확인되고, ○○시장이 2008.9.18. 발급한 쟁점토지에 대한 2006년 및 2007년도 재산세 정기과세내역서상 쟁점토지의 지목을 보면, 공부상 지목 및 실제현황이 모두 목장용지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청구인은 1996.9.5. 쟁점토지와 연접한 경기도 ○○시 ○○동 338-2번지에 전입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5) 2004.10.27. 쟁점토지에 축사(127.8㎡)가 준공됨에 따라 2004.10.28. ○○시청에 토지지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2004.11.11. 쟁점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목장용지로 변경하였음이 지목변경신청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6) 건축물관리대장, 제출된 사진 및 지장물보상합의서에 의하여 쟁점토지 지상에는 축사 127.8㎡(보상액 7,753천원)와 차고 25.65㎡(보상액 513천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지장물보상합의서에는 ○○동 338-2로 표기되어 있음) 7) 청구인은 신축한 축사건물과 관련하여 당초 축산(양계)을 목적으로 축사를 건축하였으나, 2004.12.30. 쟁점토지가 ○○시 ○○지구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건설교통부고시 제2004-432호)․편입됨으로써 각종 행위가 제한되어 향후 축산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농업용기자재 창고로 사용한 것이며, 쟁점토지는 전으로 계속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8) 쟁점토지의 택지개발지구지정 제안일과 승인일은 다음과 같다.

  • 가) 2004.7.12. 예정지구지정 제안(한국토지공사→건설교통부)
  • 나) 2004.12.30. 지구지정(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432호)
  • 다) 2007.3.30. 개발계획 승인(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100호) 9) 쟁점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합의한 지장물보상합의서(물건내역)를 보면, 소나무 등 각종 수목 715주에 대하여 25,500천원을 보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되고, 2005.10.12. 촬영한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토지 지상에 있는 축사 주변과 쟁점토지의 경계선을 따라 수목이 식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10)

○○시장이 2007.11.30. 발급한 농지원부를 보면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목장용지, 실제지목은 전으로 기재되어 있고, 경작구분은 자경, 주 재배작물은 채소로 기재되어 있으며(1997.4.17. 이후 기록변경 없음),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에도 6필지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된다. 11) 8년자경 입증을 위해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는 쟁점토지 소재지의 통장인 이○○와 농지위원 윤○○이 확인한 것으로 청구인이 개발계획승인고시일인 2007.3.30. 이전부터 쟁점토지에 고추, 들깨, 고구마 등을 경작하고 소나무, 주목 등 각종 수목을 재배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2002.4.9.부터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납입출자금액 33,000천원)으로 가입되어 있음이 조합원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각종 수목을 재배하여 다음과 같이 판매하였다며 구매자들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판매시기 금액(원) 수종 및 수량 구매자 비 고 2006년4월 3,000,000 산목련 62주, 낙상홍 115주, 산벚나무 7주, 느티나무 3주 송○○ 2008.3.20 3,000,000 주목, 벚나무, 느티나무, 유실수, 목련 등 1,000본 김○○ 쟁점토지 수용일 이후 판매 3,000,000 소나무, 영산홍 등 4종 75본 이○○ 12) 청구인은 처분청의 8년자경 감면배제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 가) 쟁점토지 주변에 식재된 수목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2005.10.12. 촬영된 항공사진에서 쟁점토지 지상의 경계선과 축사 주변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어 조경용이라는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계상에도 수목이 식재된 점은 인정하나 축사 뒤쪽에 집중적으로 판매목적의 수목을 식재하였고, 사진에도 축사(창고) 앞․뒤에 평탄한 농지가 있어 콩 등을 재배하면서 그 주위에 나무를 식재하여 재배하였다.
  • 나)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이용현황이 목장용지이므로 한국토지공사에서 쟁점토지 보상과 관련하여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목장용지가 전보다 보상가액이 높으므로 농업손실 보상을 취할 목적으로 보상가액이 낮은 전이라고 주장할 이유가 없으며, 목장용지로 토지보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한국토지공사의 입장에서도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13) 처분청에서 2008.9.11. 쟁점토지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에 출장하였으나 이미 주택 및 축사 등이 철거되고 토지를 매립하는 등 개발이 진행되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현황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검토조서에 의해 확인된다. 14) 2008.12.26. 처분청에서 한국토지공사 경기동북부사업본부 ○○사업단의 장○○으로부터 팩스로 수신한 토지평가조서 및 토지가격산출근거에 의하면 3개 감정평가기관에서 쟁점토지의 실제 지목을 모두 목장용지로 기재하고 있으며, 한국토지공사는 3개 기관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금으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15) 2008.10.28. ○○○세무서 과세쟁점자문위원회에서는 이 건 쟁점토지를 감면대상토지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결을 하였고, 2008.12.19.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함에 따라 2009.1.15. 처분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16) 청구인이 1996.9.25.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도 ○○시 ○○동 338-2번지에서 거주한 것은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현재는 경기도 ○○시 ○○동 855번지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17) 심리과정에서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의 소득상황에 대하여 DB조회한 결과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남편 ○○○은 ○○시청(4급)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퇴직년도인 2006년의 근로소득은 54,800천원이다.
  • 나) ○○○과 전화통화한 바 양도당시 닭을 10여 마리 키운 사실은 있으나, 소는 키우지 않았으며, ○○시에 있는 축산업협동조합에도 가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 다) ○○시 축산업협동조합에 확인한 결과 청구인 등은 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1998년도에 닭․개사료(4포)를 구입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이후에는 구입한 사실이 없다.
  • 라) 한국토지공사 경기동북부사업본부 ○○사업단에 확인한 결과 토지평가시 토지대장상의 지목과 달리 사용하더라도 일시적인 사용으로 간주하고 토지대장상의 지목으로 평가하고 있고, 지목이 전․답인 경우에는 경기도 농작물수입의 평균가인 평당 8,500원(2년분)의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토지대장상의 지목이 전․답이 아닌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말하였으며, 감정평가법인에서는 축사가 있어 현황을 목장용지로 판단하였을 것이라고 한다.
  • 마) ○○시청 세무과에 문의한 결과 목장용지의 재산세율은 1,000분의 0.7로서 전․답과 동일하고, 이 건의 경우 지상에 축사가 있어 축사의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목장용지로 인정한 것이며,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현황을 다시 파악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이의제기는 없었다.
  • 라. 판단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한국토지공사의 수용확인원 등에 기재된 사용현황, ○○시청의 2006년․2007년 재산세 과세현황, 청구인이 농업손실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실 등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하였으나, 한국토지공사의 사용현황 및 ○○시청의 재산세 과세현황은 쟁점토지상의 축사로 인하여 목장용지로 기재된 것이고,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 산정시 감정평가기관 등에서 촬영한 사진 등에 콩작물이 재배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인근주민들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 및 수목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전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쟁점토지상의 구축물인 축사와 주차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농기구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하나, 주차장(25㎡)은 인근에 청구인이 거주하던 주택이 있어 농업경영에 필요한 구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토지(주차장 25㎡ 제외)를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