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보유기간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자신의 노동력을 1/2이상 투입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의 제시도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농지 보유기간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자신의 노동력을 1/2이상 투입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의 제시도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은 2007.5.29. ××도 ××시 ××면 ××리 ××-16번지 소재 전 47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7.7.31.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함에 있어,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24,630,100원을 감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농지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이 신청한 감면을 배제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44,321,550원의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등으로 2008.8.5.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7,143,1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11. 이의신청을 거쳐 2009.3.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 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 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분할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제부 변동 내역 갑구 변동 내역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변경내역 소유내역 ××시 ××면 ××리 ××-1 전 2,671 김□□으로부터 1990.10.24.수증 공유자 김○○, 김△△,김☆☆, 김◇◇ ××시 ××면 ××리 ××- 11 전 1,611 ××리 ××-1에서 1994.02.15.분할 공유자 김○○, 김△△,김☆☆ ××시 ××면 ××리 ××- 15 전 1,418 ××리 ××-11에서 1998.03.30. 분할 공유자 김○○, 김△△,김☆☆(1418분의 668) ××시 ××면 ××리 ××- 16 전 470 (쟁점토지) ××리 ××-15에서 2007.4.19. 분할 소유자 김○○
2.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변동사항은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번호 주 소 거주기간 비 고 1 ××시 ××면 ××리 ×번지 68.10.20~87.04.02 2 ××시 ××면 ☆☆리 ×××-×× 87.04.03~95.04.09 3 ××시 ××면 ☆☆리 ×××-×
○○아파트 ×××동 ××××호 95.04.10~06.12.21 4 ××시 ××면 ☆☆리 ×××-×
○○아파트 ×××동-×××호 06.12.22~현재
3.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근무처는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연 도 상호(법인명) 근 무 지 비 고(직책) 83.01~98.01 한국○○○○ ××공항 화물터미널 (주)◇◇◇◇의 전신 (부장대우) 98.01~99.09 한국☆☆☆☆ 99.10~99.12 한국△△△△(주) ××구 ××동 본사 청구인명의 사업자등록 후 허가 미비로 폐업 00.01.~01.02 (주)◆◆◆◆ ××공항 ××선 (부장) 01.03~현재 (주)★★★ ××구 ××동 본사 (상무이사)
4.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한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내역은 다음과 같다. 연도 근로수입(천원) 소 득 발 생 처 상호 (업종) 소재지 2007 63,425 (주)★★★ (서비스/경비용역) ×××시 ××구 ××동 ×××-×× 2006 53,799 2005 53,266 2004 49,399 2003 50,146 2002 45,880 2001 40,983 2001 6,033 (주) ◆◆◆◆ (서비스/근로자파견업) ×××시 ××구 ××동 ×××번지 2000 36,513 1999 20,260 한국△△△△(주) (서비스/근로자파견업) ××시 ××구 ××동 ×××-14 1998 21,179 (주) ◇◇◇◇ (서비스/전산업무개발) ×××시 ××구 ××동 ×××-× ※ 1999년도에 발생한 한국△△△△(주)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청구인은 2001년도부터 발생한 (주)★★★의 지분을 10% 보유
5. 청구인이 이 건 불복청구시 제기한 증거자료와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자경증명발급신청서 2007.6.5. ××면장이 ××시 ××면 ××리 ××-15번지 소재 전 668㎡를 청구인이 자경하고 있음을 증명
- 나) 경작사실 확인서 ××면 ××4리 농지관리위원 이○○와 이웃주민(정○○외 4인)이 청구인이 1990년 1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시 ××면 ××리 ××-15번지 전 668㎡(470㎡)를 경작한 사실을 확인
- 다) 고객종합정보 조회 한국전력 ○○지점 고객정보센타에서 ××시 ××면 ××리 ××번지상에 청구인 명의로 2001.11~2008.10. 간 납부된 농사용 전기요금 명세
- 라) 김○○(청구인의 형)의 조합원 증명서 및 면세유류 관리대장 ××농업협동조합장이 김○○가 1969.9.1일 124좌(620천원)를 출자하여 조합원이 된 사실을 확인하는 증명서 및 ××농협○○지점이 김○○가 2001.12.26. 및 2008.4.2. 면세유류를 구입한 사실이 나타나는 면세유류 관리대장
6. 한편, 청구인의 형 김○○의 농지원부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최초 작성일자 2008.8.13 소유농지현황 임차농지현황 소재지 지적 경작구분 주재배 작물 소유자 소재지 지적 ××리 ××-18 562㎡ 자경 채소 김△△ ××리 ××-15 221㎡ ××리 ××-21 121㎡ 자경 채소 김△△ ××리 ××-15 447㎡
7. 청구인은 쟁점토지외 다른 농지(분할후 잔여농지 198㎡ 제외)는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녹지지역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8년이상 자경 및 양도일 현재 농지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자신의 노동력을 1/2이상 투입하여 자경한 것을 말하는 바 2)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자신의 노동력을 1/2이상 투입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의 제시도 없으므로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입증서류로서 ××면장 및 ××면 ××리 농지관리위원 이○○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자료들은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볼 수 없어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분할전 쟁점토지의 공유자 중 김○○만이 조합원으로 되어 있고, 김○○가 면세유류 등을 구입하고 김△△ 지분을 임차하여 자경하고 있는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실경작자는 김○○로 보여진다.
4.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8년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그리고 중과세율등을 적용하여 부과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