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농지에 대한 8년 자경 조세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071 선고일 2009.04.28

농지 보유기간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자신의 노동력을 1/2이상 투입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의 제시도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7.5.29. ××도 ××시 ××면 ××리 ××-16번지 소재 전 47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7.7.31.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함에 있어,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24,630,100원을 감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농지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이 신청한 감면을 배제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44,321,550원의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등으로 2008.8.5.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7,143,1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11. 이의신청을 거쳐 2009.3.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부친으로부터 공유지분으로 증여받아 공유자인 형제 김○○, 김△△, 김☆☆과 함께 고추, 오이, 상추 등 비교적 관리가 용이한 작물을 경작하였으며, 2007.4.19. 쟁점토지를 ××리 ××-15번지로부터 공유물 분할하여 2007.5.19. 양도하였다.
  • 나. 청구인은 매년 4월 중순부터 11월까지 아래와 같은 농작물을 경작하였고, 재배과정이 파종 후 주1회 정도 농약살포 및 잡초관리가 필요한 정도의재배가 간단한 작물을 경작하였다. 《작물 경작현황》 작황채소 경 작 기 간 파 종 수 확 고추 5월 중순 10월 하순 상추 5월 하순 8월 초순 오이 5월 중순 8월 초순 배추 8월 중순 10월 무우 8월 중순 10월 파 8월 중순 11월 콩 6월 초순 10월 중순 기타(가지, 참외 등) 4월부터 10월
  • 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 김○○가 농협조합원으로 김○○명의로 농사용관리기 및 면세유류를 구입하여 경작에 이용하였고, 농업에 필요한 전기는 청구인 명의로 ××리 ××번지로 설치하여 전기요금을 납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농지원부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나 청구인의 형 김○○가 농지원부를 소유하고 있고, 농협조합원이므로 농지원부의 작성 및 농기구 등을 청구인 명의로 따로 관리할 필요가 없으며, 농지법 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의하면, 텃밭 정도의 소규모 농지를 소유한 청구인이 반드시 농지원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대상자는 아니다.
  • 마.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소재한 ××시에서 태어나고 자라 1987년부터 ××면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근무처는 1998년 이후 계속하여 ×××시 ××동 ××공항인 관계로 농지소재지와는 차량으로 15분 내외의 거리정도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1998년부터 현재까지 근무한 (주)◇◇◇◇, 한국△△△△(주), (주)◆◆◆◆, (주)★★★은 경비용역업체로서 청구인은 부장 및 상무이사로 재직하였고, 인근지역인 ××공항에 파견한 경비인원을 관리, 감독하는 직책이므로 비교적 근무시간이 자유로우며, 출퇴근이 평일 09:00~18:00, 토요일은 격주휴무이며 2005년 7월부터는 주5일 근무중이며, 월차휴가를 포함하여 연 15일에서 30일 정도 휴가를 가졌으므로 청구인이 소유한 소규모농지로 볼 때 농작업의 1/2이상의 노동력 투입이 가능하다.
  • 바. 처분청은 ××면장의 자경증명발급, 농지관리위원의 경작확인서, 마을 주민들의 인우보증서 등을 형식적 발급이라고 지적하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제2조에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서류를 양도인의 8년 이상 재촌․자경 입증서류로 제출하여 확인토록 법조문에 명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 사. 처분청은 지분별로 농지를 구분관리하였다는 객관적 서류를 요구하면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하나 토지 공동소유시 지분만 존재할 뿐 농지가 지분별로 구획되어 작황이 이루어질수 없는 점을 간과하였다.
  • 아. 처분청은 쟁점토지에서의 작황을 타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생계유지의 기대성 및 타산성을 언급하며, 경험칙을 강조하였으나 청구인은 생계유지수단이 아닌 가족의 소비형태로 작물을 재배하였고, 비교적 시간 운용이 자유로운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텃밭 정도의 농작물 재배가 여가 활용의 의미도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제출한 ××면장이 발급한 자경증명발급신청서는 발급절차가 형식적이며 자경기간을 특정하는 것도 아니어서 8년기간 동안의 자경의 증빙 서류로 인정하기 어렵고, 농지관리위원 이○○의 경작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서류로서 그 객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
  • 나. 근로소득 연간 수입금액이 5천만원 내외로 고수입이며 청구인이 1995년 4월 이후부터 농기계 및 농작물 등을 보관하기 어려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자경을 인정하기 어렵다.
  • 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자경감면요건에 미달하고 쟁점토지 보유기간에 농작업의 1/2이상을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를 가 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 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 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분할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제부 변동 내역 갑구 변동 내역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변경내역 소유내역 ××시 ××면 ××리 ××-1 전 2,671 김□□으로부터 1990.10.24.수증 공유자 김○○, 김△△,김☆☆, 김◇◇ ××시 ××면 ××리 ××- 11 전 1,611 ××리 ××-1에서 1994.02.15.분할 공유자 김○○, 김△△,김☆☆ ××시 ××면 ××리 ××- 15 전 1,418 ××리 ××-11에서 1998.03.30. 분할 공유자 김○○, 김△△,김☆☆(1418분의 668) ××시 ××면 ××리 ××- 16 전 470 (쟁점토지) ××리 ××-15에서 2007.4.19. 분할 소유자 김○○

2.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변동사항은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번호 주 소 거주기간 비 고 1 ××시 ××면 ××리 ×번지 68.10.20~87.04.02 2 ××시 ××면 ☆☆리 ×××-×× 87.04.03~95.04.09 3 ××시 ××면 ☆☆리 ×××-×

○○아파트 ×××동 ××××호 95.04.10~06.12.21 4 ××시 ××면 ☆☆리 ×××-×

○○아파트 ×××동-×××호 06.12.22~현재

3.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근무처는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연 도 상호(법인명) 근 무 지 비 고(직책) 83.01~98.01 한국○○○○ ××공항 화물터미널 (주)◇◇◇◇의 전신 (부장대우) 98.01~99.09 한국☆☆☆☆ 99.10~99.12 한국△△△△(주) ××구 ××동 본사 청구인명의 사업자등록 후 허가 미비로 폐업 00.01.~01.02 (주)◆◆◆◆ ××공항 ××선 (부장) 01.03~현재 (주)★★★ ××구 ××동 본사 (상무이사)

4.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한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내역은 다음과 같다. 연도 근로수입(천원) 소 득 발 생 처 상호 (업종) 소재지 2007 63,425 (주)★★★ (서비스/경비용역) ×××시 ××구 ××동 ×××-×× 2006 53,799 2005 53,266 2004 49,399 2003 50,146 2002 45,880 2001 40,983 2001 6,033 (주) ◆◆◆◆ (서비스/근로자파견업) ×××시 ××구 ××동 ×××번지 2000 36,513 1999 20,260 한국△△△△(주) (서비스/근로자파견업) ××시 ××구 ××동 ×××-14 1998 21,179 (주) ◇◇◇◇ (서비스/전산업무개발) ×××시 ××구 ××동 ×××-× ※ 1999년도에 발생한 한국△△△△(주)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청구인은 2001년도부터 발생한 (주)★★★의 지분을 10% 보유

5. 청구인이 이 건 불복청구시 제기한 증거자료와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자경증명발급신청서 2007.6.5. ××면장이 ××시 ××면 ××리 ××-15번지 소재 전 668㎡를 청구인이 자경하고 있음을 증명
  • 나) 경작사실 확인서 ××면 ××4리 농지관리위원 이○○와 이웃주민(정○○외 4인)이 청구인이 1990년 1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시 ××면 ××리 ××-15번지 전 668㎡(470㎡)를 경작한 사실을 확인
  • 다) 고객종합정보 조회 한국전력 ○○지점 고객정보센타에서 ××시 ××면 ××리 ××번지상에 청구인 명의로 2001.11~2008.10. 간 납부된 농사용 전기요금 명세
  • 라) 김○○(청구인의 형)의 조합원 증명서 및 면세유류 관리대장 ××농업협동조합장이 김○○가 1969.9.1일 124좌(620천원)를 출자하여 조합원이 된 사실을 확인하는 증명서 및 ××농협○○지점이 김○○가 2001.12.26. 및 2008.4.2. 면세유류를 구입한 사실이 나타나는 면세유류 관리대장

6. 한편, 청구인의 형 김○○의 농지원부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최초 작성일자 2008.8.13 소유농지현황 임차농지현황 소재지 지적 경작구분 주재배 작물 소유자 소재지 지적 ××리 ××-18 562㎡ 자경 채소 김△△ ××리 ××-15 221㎡ ××리 ××-21 121㎡ 자경 채소 김△△ ××리 ××-15 447㎡

7. 청구인은 쟁점토지외 다른 농지(분할후 잔여농지 198㎡ 제외)는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녹지지역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8년이상 자경 및 양도일 현재 농지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자신의 노동력을 1/2이상 투입하여 자경한 것을 말하는 바 2)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자신의 노동력을 1/2이상 투입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의 제시도 없으므로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입증서류로서 ××면장 및 ××면 ××리 농지관리위원 이○○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자료들은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볼 수 없어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분할전 쟁점토지의 공유자 중 김○○만이 조합원으로 되어 있고, 김○○가 면세유류 등을 구입하고 김△△ 지분을 임차하여 자경하고 있는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실경작자는 김○○로 보여진다.

4.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8년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그리고 중과세율등을 적용하여 부과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