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양도가액을 800,000천원으로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의 매매대리인이 작성・제출한 거래사실경위서에서도 매매대금을 800,000천원으로 인정하고 있어 양도가액을 800,000천원으로 하여 결정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매수인이 양도가액을 800,000천원으로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의 매매대리인이 작성・제출한 거래사실경위서에서도 매매대금을 800,000천원으로 인정하고 있어 양도가액을 800,000천원으로 하여 결정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2.
21. 및 2001.
4.
25. 취득한 경기도 ○○시 ○○○구 ○동 1131-3번지의 대지 66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2001.
8.
25. 같은 지상의 신축건물 154.58㎡(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3.6.25. 청구외 한□□(이하 “한□□”라 한다)에게 500,000천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2003.7.25. 토지는 실지거래가액, 건물은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가액 494,084천원, 취득 가액 328,145천원으로 하여 2003년 과세연도분 양도소득세 33,257천원을 예정신고하고, 2003.9.1. 16,628천원을 납부하고, 2003.12.1. 18,476천원을 납부하였다.
가. 한□□가 소명한 800,000천원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아니다.
1. 2003년 6월의 매매계약은 쟁점부동산과 경기도 ○○시 ○○○구 ○동 1131-8번지(이하 “연접필지”라 한다)를 청구인과 연접필지 소유자인 서▷▷, 김◇◇(이하 “서▷▷”, “김◇◇”이라 한다)를 공동매도인으로 하여 남∇∇이 850,000천원에 매매계약한 것으로서 500,000천원의 쟁점부동산만 거래가 성사되고 연접필지는 계약이 해지되었으며, 등기이전을 위하여 500,000천원과 350,000천원의 계약서로 분리하였다.
2. 쟁점토지(연접필지 포함)는 2000년 초에 남∇∇의 중개알선으로 3인이 공동으로 매수하였고, 부동산중개업을 자영하며 부동산개발에 식견을 갖추고 있던 남∇∇이 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최적 수익모형의 결정, 그에 따른 농지전용 및 공유물분할 등의 모든 사용․수익처분대안을 제시하면 그 의견에 따라 공유자 3인이 행하였다.
3. 쟁점토지가 상업용부동산으로 개발되어 충분한 수익실현이 가능한 시점인 2003년도에 소유자 3인은 남∇∇의 제안에 따라 부동산 매매를 결정하였고, 한□□의 남편 장◎◎(이하 “장◎◎”라 한다)는 건설업을 하는 자로서 쟁점부동산과 연접필지의 상황을 알고 있었고, 쟁점부동산과 연접필지가 합필되면 대로코너각지가 된다는 이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쟁점부동산과 연접필지를 일체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4. 청구인 단독소유인 부동산의 매매계약이었다면 청구인이 계약에 직접 참여하였을 것이나 쟁점부동산은 연접필지와 같이 일체로 계약하였기에 다른 소유자와의 관계 등으로 인하여 남∇∇이 공동대리인으로 계약한 것이다.
1. 연접필지는 이미 경의선 복복선 확장계획 등에 따라 대부분 수용 예정이었기에 수용 후의 잔여지(약 80평)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계약종결 시점도 수용이후 시점으로 유예될 수밖에 없었으며, 매수인과 남∇∇의 입장에서는 쟁점부동산의 잔금지급시에 연접필지의 중도금까지 지급하여 계약을 확정시킬 필요성이 있어 연접필지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00,000천원을 남∇∇에게 지급하였으나, 연접필지는 당초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이 불가하여 계약해지되어 기 수령하였던 계약 및 중도금 100백만원과 적정 투자수익분 등을 포함하여 2007.7.25. 서▷▷ 114,887천원, 김◇◇ 84,986천원, 합계 199,874천원을 한□□(장◎◎)에게 송금하였다.
1. 2003년 농지에서 대지로 전환된 이후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개략 산정한 결과, 공시지가로 신고할 경우 과도한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하는 것이 절세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2. 특히 연접필지 상에는 슈퍼와 자동차정비센터가 기 사용 중임에도 도시계획 저촉으로 사용승인이 불가하여 구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형사고발조치 등으로 결국 철거대상이 되었기에 향후 실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정시 비용공제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3. 이런 상황에서 남∇∇은 매수자 장◎◎와 쟁점부동산에 대한 제반 애로를 토로하였고, 그 간의 개발 기여도와 지출비용의 세액감면을 위해 200백만원은 남∇∇에게 비영수로 지급할 것을 합의하고, 그에 맞춰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해 실제 소유자 3인과 실질적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남∇∇에게 지급한 200백만원은 건물철거 등 불법건물로 야기된 관리상의 손실보전용으로서 본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아니다.
1.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대가로 처분청은 매수인에 승계된 임차보증금 80백만원, 통장으로 수령한 150백만원, 기 담보대출금 상환금 360백만원, 총 590백만원 이상을 한□□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분명한 것은 이 금액이 한□□는 매매대금일지 모르지만 청구인이 매매대금으로 직접 수령한 것은 아니다.
2. 통장으로 수령한 150백만원은 매수자로부터 수령한 것이 아니며, 기 담보대출금 상환금 360백만원은 연접필지와 함께 공동담보된 채무로서 그 채무명의는 김◇◇이고, 쟁점부동산에 해당되는 채무는 180,000천원이며, 나머지 180,000천원은 청구인이 김◇◇과 서▷▷에게 대여한 것으로서 잔금수령시 김◇◇으로부터 받은 대금 90,000천원은 김◇◇과 서▷▷의 대환금액 180,000천원의 일부를 상환받은 것으로서, 잔여 90,000천원은 4년 후인 2007년 김◇◇과 서▷▷가 토지보상금을 수령하였을 때인 2007.5.29. 이자 상당액과 함께 184,900천원을 수령하였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는 500,000천원을 초과하여 수령한 90백만원은 연접필지 소유자 김◇◇과 서▷▷의 대출금을 청구인이 전액 상환한 결과에서 그들이 수령한 매매대금(계약금․중도금 1억원)의 일부를 청구인에게 일부 상환한 것이다.
4. 본인이 유일하게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것은 결코 매수자로부터 수령한 것이 아니라 단지 쟁점부동산과 연접필지의 자금을 관리하던 김◇◇으로부터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입증된다. 그러함에도 처분청은 단지 매수자의 출금내역만을 토대로 연접필지의 매매대금과 남∇∇에게 지급한 대금까지도 합산하여 일방적으로 본건 부동산의 실거래가액으로 판단하여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다.
쟁점부동산의 취득에서 양도까지 모든 사안을 남∇∇이 주관하였음은 청구인과 한□□ 모두 인정하는 사실로서 양도소득세 재조사시 남∇∇은 양도가액은 800백만원으로서 2003.6.1 계약금 100백만원을 수령하였고, 중도금 360백만원은 한□□가 변제한 외환은행 대출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잔금 340백만원은 임차보증금 80백만원과 상계하고 남은 잔액 260백만원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8.
31.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으며, 그 후 2008.5.15.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800,000천원으로 하는 거래사실확인서 및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고, 확정신고․납부하였다. 다) 한□□가 처분청에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800,000천원으로 융자금 360,000천원, 임대보증금 80,000천원을 제외한 360,000천원을 2~3회에 걸쳐 지급하였으며, 증빙으로 제시한 계좌거래내역에는 20,000천원이 2003.6.12. 청구외 남∇∇(이하 “남∇∇)에게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이후의 거래내역은 제출되지 않았다. 4) 2008.8.7. 처분청과 한□□의 남편 장◎◎(이하 “장◎◎”라 한다)가 사실관계에 대하여 작성한 문답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부동산을 800,000천원에 취득하였고, 외환은행 대출금 360,000천원을 중도금으로 승계처리하였으며, 임대보증금 80,00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360,000천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쟁점부동산의 계약 및 대금지급은 남∇∇을 통해서 하였고, 거래당시 청구인을 만난 적이 없으며, 현재 800,000천원의 계약서는 없다. 다)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500,000천원의 계약서에 대하여 장◎◎는 쟁점부동산 매매당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남∇∇의 요청에 의하여 매매계약서 빈 양식에 한□□의 도장을 찍은 것으로 생각되고, 매매대금이 500,000천원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은 조사가 실시된 이후에 알게 된 것이며 실제 외환은행 대출금은 360,000천원인데 반해 융자금 300,000천원을 승계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허위계약서이다. 라) 쟁점부동산의 양도세 신고를 위해 매매대금 900,000천원의 또 다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800,000천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취득가액을 수정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5) 2009년 3월 장◎◎는 “2007년 7월경 서▷▷의 계좌 을 통해 수령한 114,887천원은 연접필지 계약금의 반환금과 2006.7.27. ○동 1131-8의 임차인(천사슈퍼, 자동차정비센터)의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 남∇∇의 요구에 의해 50백만원 대여한 금액을 이자 포함하여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와 “50,000천원을 연접필지의 임차보증금 상환지원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제출하였다. 6) 남∇∇이 2008.12.24. 제출한 거래사실경위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음에는 쟁점부동산과 연접필지를 포함하여 계약하였으나 실제로 매매가 종결된 것은 쟁점부동산뿐이며, 양도대금은 2003.6.1. 계약금 100백만원, 중도금은 대출금 360백만원, 잔금은 2003.6.25. 보증금 80백만원을 제외한 260백만원을 수령하였다. 나) 처음부터 3인 공동으로 취득․관리하던 것이고 잔여필지의 계약이행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계속 동일하게 관리하자고 하여 월 임대료 및 양도대금을 김◇◇의 계좌로 입금하여 배분하였다. 7) 처분청이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는 3개이고, 이의신청 심리시 남∇∇이 제출한 계약서까지 총 4개의 계약서가 제출되었다. 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매매대금 500백만원의 계약서는 계약일자 2003.6.11., 계약시 계약금 50백만원, 토지거래허가일 중도금(융자금) 300백만원, 잔금 150백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한□□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중개업자는 부동산프라자 남∇∇으로 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으로 임차보증금 80,000천원은 매수인이 승계하고, 잔금에서 감액하며, 융자금을 중도금으로 승계시 담보가치로 말미암아 감액될 경우 그 감액 상당액을 잔금에 증액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 심리시 남∇∇이 제출한 매매대금 850백만원의 계약서는 청구인이 실지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계약서로서 계약일 2003.6.11., 계약금 100,000천원, 토지거래허가일 중도금(융자금) 360,000천원, 2003.6.25. 잔금 390,0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매도인들의 도장은 없이 남∇∇과 한□□의 도장만 날인되어 있고, 중개업자는 “솔로몬+쌍용부동산”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으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500,000천원, 연접필지는 350,000천원이고, 도로보상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잔금을 정산한다고 되어 있으며, 연접필지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의 임대보증금과 월세는 매도자의 권리로서 보상시점 기준일까지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연접필지 약 80평에 대한 매매계약서는 매매대금이 350백만원으로 되어있으며, 계약일 2003.6.11., 계약금 30백만원, 2003.6.25. 중도금 70백만원, 잔금 250백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김◇◇, 한□□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중개업자는 부동산프라자 남∇∇으로 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으로 잔금일은 도로수용 보상완료시점을 기준으로 정하고 토지보상후 남는 평수가 80평미만일 경우 매수자는 평당 1,000천원을 위 매도단가(평당 4,375천원)에 플러스하여 지급한다고 되어있다. 8)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재조사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금 100,000천원 중 80,000천원은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을 남∇∇과 한□□ 모두 시인하고 있으며, 잔액 20,000천원은 2003.6.12. 한□□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남∇∇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되었다. 나) 중도금 360,000천원은 한□□가 2003.8.6. 전액 상환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한□□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확인된다. 다) 잔금 340,000천원에 대하여는 임차보증금 80,000천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260,000천원의 지급․수령사실을 한□□ 및 남∇∇이 모두 시인하고 있고, 이 중 220,000천원은 수표로 지급되어 김◇◇이 수령하였다. 라) 한□□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2003.6.25. 220,000천원을 인출하여 수표로 김◇◇에게 지급하자 김◇◇은 이를 140백만원 수표 1매, 50백만원 수표 1매, 10백만원 수표 3매로 하여 150백만원은 청구인의 신한은행 통장에 입금하고, 60백만원은 김◇◇ 자신의 통장에 입금하였다. 마) 당초 신고서의 필요경비인 16,561천원은 취득세․등록세 등으로 적정하며, 추가확인된 남∇∇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135,000천원은 그간의 남∇∇의 노력도를 감안하여 2003.6.2. 50,000천원 및 2003.6.27 65,000천원을 김◇◇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9) 추후 연접필지의 보상가액에서 서▷▷는 청구인에게 2007.5.29. 184,900천원을 지급하였고, 김◇◇은 지급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 10) 심리과정에서 장◎◎와 전화통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