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 계산시 인테리어 공사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069 선고일 2009.04.20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가 되지 아니하였고 2개월의 보유기간중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고 있어 시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매수자가 취득이후 공사를 시공한 사실을 고려시 실제 공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4번지 소재 ○○아파트 250동 509호(토지 53.93㎡, 건물 41.99㎡,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1.5.11. 취득하여 2001.7.20. 양도하고, 2001.7.23. 양도가액 149,300천원, 취득가액 143,000천원, 필요경비 4,071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실제 양도가액을 165,000천원으로 확인하고 예정신고시 양도가액과의 차액 15,700천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4,027천원을 2009.1.2.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5.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1.7.20.에 청구 외 매수자 ○○○(이하 “○○○”라 한다)에게 165,000천원에 양도한 사실은 인정하나, 2001.5.11. 취득한 쟁점아파트는 준공이후 20년이 경과된 노후주택으로서 거주에 매우 불편할 것으로 기대되어 청구외 △△설비(대표자 □□□, 이하 “△△설비” 또는 “□□□”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2001.5.13.부터 2001.6.5.까지 보일러교체 및 배관공사, 화장실 공사 등 14,000천원(이하 “쟁점공사대금”이라 한다)의 인테리어공사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비사업자인 청구인과 시공업자와의 거래증빙으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아니하고 영수증을 수취하였다는 것을 사유로 증빙이 불비하여 필요경비 부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제출된 견적서 및 영수증 등을 신뢰하기 어렵고, △△설비가 쟁점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보유기간은 약 2개월로서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 쟁점공사를 시행하기 여려웠다고 보이는 점, 청구외 ○○○가 취득당시 쟁점공사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취득후 2년여 뒤인 2003년도 말경에 싱크대 교체 및 도배․바닥공사를 시공하였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아파트 취득 후 보일러 교체 및 배관공사, 화장실 공사 등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쟁점공사대금을 지출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1.5.11. 취득하여 2001.7.20.(계약일 2001.6.23) ○○○에게 양도하였음은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양도가액 149,300천원, 취득가액 143,000천원 필요경비 4,071천원으로 하여 2001.7.23.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양도가액 165,000천원, 취득가액 143,000천원, 필요경비 17,060천원으로 하여 2008.8.31.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의 신고내용 및 결정현황 (천원) 구 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당초 신고 149,300 143,000 4,071 2,228 수정 신고(A) 165,000 143,000 17,060 4,940 결정 내용(B) 165,000 143,000 4,071 17,928 차이(B-A) 0 0 12,989 12,988

3. 청구인이 수정신고시 제출한 쟁점아파트의 양도계약서에는 매매대리인은 ◇◇◇(청구인의 모)으로 되어있고 매매대금은 165,000천원, 계약일자 2001.6.23., 잔금일자 2001.7.20.이고, 특약사항 3번에는 “전세보증금 삼천육백만원은 전세만기일까지(2001.12월) 승계하고 매매잔금에서 공제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가 쟁점아파트를 2005.4.15. 양도하면서 제출한 예정신고서의 취득계약서와 동일하다.

4.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시 작성한 계약서에도 전세보증금은 전세만료일(3,600/2001년12월)까지 매수인이 승계하고 잔금시 전세보증금을 공제하고 지불한다로 되어 있고 잔금지급일은 2001.5.11.임이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2001.5.13.부터 2001.6.5.까지 △△설비가 시행한 보일러 교체 및 배관공사, 화장실 공사 등의 인테리어공사와 관련된 견적서와 함께 □□□의 대금수령 영수증(2001.5.13. 5백만원, 2001.6.5. 9백만원) 2매를 제출하였다.

6. □□□은 2008.11.6.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서 2001.5.13.부터 2001.6.5.까지 쟁점아파트의 인테리어공사 및 내부수리공사를 14,000천원을 받고 공사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첨부서류로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7.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설비(--)는 1987.11.3. 개업하여 소비용품 수리서비스를 주종목으로 하는 업체로서 쟁점아파트 공사 당시인 2001.1기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은 5,000천원임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8. 2008.10.14.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에 따라 청구인이 2008.11.12.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시 심리부서에서 ○○○에게 취득당시 쟁점공사 시행여부에 대하여 전화 문의한 결과, 계속 거주하던 세입자(전세입자 승계)가 있고 본인(○○○)이 직접 입주하지 아니하여 쟁점공사 시행여부에 대하여 알 수는 없으나 세입자가 변경된 2003년 말경 본인(○○○)이 도배․바닥공사 및 싱크대교체 등을 시행하였다는 답변을 받았음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위 사실내용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 후 보일러 교체, 배관공사 및 화장실 공사 등의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쟁점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이 제출한 견적서 및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공업체인 △△설비의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신고액은 5,000천원으로 쟁점공사대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견적서, 영수증 및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 시공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어려우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계약서에 전세보증금의 인계․인수내용이 있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보유한 2개월 동안에는 세입자가 계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져 시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매수자 ○○○가 쟁점아파트를 2001년 취득한 이후 2003년 말경 싱크대 교체 등의 공사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테리어 공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공사대금을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의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