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자산의 자본적 지출 비용중 금융증빙 미비금액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068 선고일 2009.04.27

증빙상의 공사내역과 현금지출 기록 및 현금 인출액등을 고려시 현금으로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에서 공제가능한 필요경비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1.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42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산 36-10번지 임야 1,1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3.9.22. 취득하여 2008.3.5. 청구외 민○○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 115,000,000원, 취득가액 27,000,000원, 필요경비 33,341,3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8.4.23.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중 옹벽공사비용 32,700,000원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이 발행한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옹벽공사비용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2009.1.10.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9,62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009.2.5.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을 하여 옹벽공사비용 32,700,000원 중 금융증빙이 확인되는 22,000,000원에 대하여 일부인용 결정을 받아 2009.2.24. 양도소득세 13,200,000원이 감액 경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옹벽공사비용 중 나머지 10,7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9.3.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3년 27,000,000원에 취득하여 옹벽공사비 32,700,000 원을 투여한 후 2008년 115,0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등 30,982,250원을 납부하였는데 이는 매도금액의 27%에 상당하는 세금으로 청구인에게는 과도한 금액이지만 성실한 마음으로 세금을 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과 김○○은 같은 시기에 우체국에 다니다가 퇴임한 사람으로 과거 우체국의 동료로 청구인이 이런 공사를 수행한 바 없어 부득이 토지 소재지의 인근에 거주하는 김○○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수행하게 되었다. 2003년~2008년 도의 기간 중 김

○○ 의 소득이 없었다는 처분청의 이유는 이 건 공사와는 상관 이 없고 김○○은 과거부터 알고 지낸 청구인의 부탁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 건 공사를 하였던 것이다.

  • 다. 공사내역이 당초 신고시 제출한 내역과 차이가 나는 것은 김○○이 전문적으로 공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돈 받은 것은 32,700,000원이 확실하나 공사내역을 기록해 두지 않아 기억력에 의존하여 재작성 하다보니 다소 차이가 난 것일 뿐이다.
  • 라. 당초 결정시 현장확인이나 공사자 김○○ 등에 대한 조사도 없었다. 이의신 청시에도 위와 같은 조사없이 제시된 금융자료만 인정하였다. 청구인과 김

○○은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그때 그때 소액으로 공사비를 지급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청구인이 납부한 세금이 31백만원인데 6백만원을 적게 내 기 위해 비용을 과다계상하지 않는다.

  • 마. 공사비 32,700,000원 중 22,000,000원이나 금융자료가 있으니 모든 정황을 파악 조사하여 타당성이 있으면 전체를 인정하여야 될 것이며, 공사비를 과다하 게 계상하였다는 합리적인 증거도 없이 단순히 일부 금액이 금융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공사대금 32,700,000원 중 22,000,000천원은 금융자료에 의해 지급 사실이 확인되나 10,700,000원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같은 뜻 국심2007중2752, 2007.9.13)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옹벽공사비용 중 금융증빙이 없는 10,700,000원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 2 및 제3호의 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2006. 9. 27. 개정)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3.9.22. 27,000천원에 취득하여 2008.3.5. 청구외 민

○○ 에게 115,000천원에 양도하고 양도가액 115,000,000원, 취득가액 27,000,000원, 필요경비 33,341,3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8.4.23.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필요경비 중 옹벽공사비용 32,700,000원을 불공제하였으나 이 건 이의신청시 금융증빙이 확인되는 22,000,000원(2006.12.26. 전자금융타행이체로 김

○○ 에게 10,000,000원 지급, 2007.3.9. 5,000,000원과 7,000,000원 수표로 지급) 을 일부인용 결정한 것으로 이의신청결정서에 확인되고, 청구인은 나머지 옹벽공사비용 10,700,000원을 수시로 현금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입 후 옹벽공사대금을 주변에서 알아본바 45,000천 원 정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우체국을 퇴직하기 전 김

○○ 과 같은 직장에 근무 한 인연으로 쟁점토지의 인근에 거주하며 가끔 토지공사 관련 일을 하던 김

○○ 에게 옹 벽공사대금을 알아보니 주변 시세보다 싸게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김

○○ 에게 공사를 의뢰하게 되었던 것으로,

4. 청구인이 김재환에게 공사기간 중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은 김○○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수시로 공사장에 필요한 자금을 요청하여 그때 그때 지급한 것이며, 현금 지급시 김○○으로부터 별도 증빙서류는 받지 않았으나 청구인이 가계부를 작성할 때 지급액을 기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5. 청구인이 제시한 ‘2007년 가계부’의 옹벽공사와 관련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내용을 보면 <표1>과 같이 기재되어 있고, 가계부는 사용하지 않은 ‘2005년 가계부’를 이용하여 매일 작성한 것이 아니어서 실제 지급일자와 가계부의 일자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표1> 2007년 가계부에 기재된 공사대금 지급내역 가계부일자 내 용 금 액 비 고 2006.12.29 김○○ 공사 3,000,000 2007.2.14 김○○ 공사 2,000,000 2007.5.3 김○○ 주임 공사 1,700,000 2007.5.25 김○○ 주임 공사 2,700,000 합 계 9,400,000 (원)

6. 청구인은 위 현금 지급과 관련하여 2007.2.1. 삼성카드사로부터 현금서비스6,860,000원을 받아 일부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며 청구인명의 우체국 계좌(--**)를 제시하고 있다. 7) 이 건 심리기간 중 당심에서 김○○에게 옹벽공사 내용에 대하여 유선(--**) 확인한 바 옹벽공사는 2006.12.26~2007.3.12.까지 하였고 옹벽공사 길이가 50m 정도, 높이 2~3m에 이르고 석축을 쌓아 흙으로 다진 후 잔디와 나무를 식재하였으며 인부를 몇 명 사용하였는지는 공사한지 오래되어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며,

8. 김

○○ 은 미등록사업자로 수령한 총 공사대금은 32,700,000원으로 10,000,000원은 공사 개시 당시 계 좌로 입금받고 나머지 22,000,000원 현금 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 며 대금 받은 내용을 메모장(가계부)에 기재하였으며, 공사개시 당시 영수증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주었으며 이의신청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9. 김○○의 2007.3.12.자 메모장에 의하면 ‘유여사가 토요일날 돈 가져오다 12,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현금 수령한 22,000,000원 전체에 대하여는 기 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의신청시 제출한 사실확인서와 신고시 제출한 영수증 을 김○○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나 2개의 필체가 상이하여 확인한바 필체가 상이한 것은 이의신청 제출 기한 관계로 사실확인서는 청구인이 대필 하여 작성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10. 이의신청시 제출한 사실확인서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영수증 내용 을 살펴보면 그 내용은 <표1>, <표2>와 같다 < 표 1 > 사실확인서 내역 (단위: 원) 공사일 토공사내역 수량 단가 금액 2006.12.26~ 2007.3.12 흙 140차 40,000 5,600,000 석축(돌) 80차 170,000 13,600,000 레미콘 4대 350,000 1,400,000 잔디 및 조경수 264㎡ 2,200,000 크레인장비 14일 6,300,000 배관 및 맨홀 2,750,000 기타잡비 850,000 총계 32,700,000 <표2> 간이영수증 내역 (단위: 원) 공사일 토공사내역 수량 단가 금액 2006.12.20 (영수증 작성일) 흙 150차 60,000 9,000,000 석축(돌) 70차 250,000 17,500,000 레미콘 3대 350,000 1,050,000 굴삭기 7일 400,000 2,800,000 배관 및 파이프 850,000 인건비 1,500,000 총계 32,700,000

11. 이 건 심리기간 중 당심에서 매수인 청구외 민○○에게 양수 당시 쟁점토지의 상태에 대하여 유선(*--**) 확인한 바 옹벽의 길이는 대략 50m 정도이고 높이는 대략 1~3m로 석축을 쌓아 계단식으로 되어있고 은행나무 5~6그루가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12.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 후 김○○에게 옹벽공사를 의뢰하여 공사를 한 사실이 사실확인서와 영수증 및 김○○, 매수인 민○○과의 유선 통화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사실확인서상의 투입된 공사내역과 영수증상의 내역이 상이한 점은 있으나 이는 기억에 의존하여 청구인이 대필 작성 에 의한 것으로 공사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며, 공사를 진행한 김○○이 총 공사 대금으로 32,700,00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김재환이 직접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 는 영수증상의 총 공사대금도 32,700,000원으로 일치하고 있고, 또한 현금 지급하였다는 쟁점금액에 대하는 공사현장에 필요시 수시 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제시하는 청구인의 가계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하겠다. 따라서 김○○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자료파생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