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10년의 부과제척 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며, 세입자 이주비용은 양도비로 볼 수 없고 중개수수료와 법무사수수료는 영수증 등 지출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10년의 부과제척 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며, 세입자 이주비용은 양도비로 볼 수 없고 중개수수료와 법무사수수료는 영수증 등 지출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107-32번지 소재 부동산(대지 174.7㎡, 건물 296.46㎡,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주)○○상호신용금고로부터 155,100,000원에 취득하여 2001.
10.
22. 청구외 정○○(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16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매수인이 2003.
8.
8.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95,000,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실제거래가액으로 보아 2008.
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8,520,2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
11.
28. 제기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해 지급 증빙이 확인되는 취득세 비용 3,412,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경정․고지하라는 결정에 따라 2009.
1.
2. 27,155,420원으로 감액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
3.
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0. 22.자에 양도되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인 2002.
6. 1.부터 5년이 경과하는 2007.
6. 1.로서 처분청이 2008.
9. 1.에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이 경과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이하 “법무사”라 한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및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케 하면서 법무사수수료와 채권구입비용 1,666,400원(이하 “쟁점법무사비용”이라 한다)을 포함한 7,25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양도일로부터 7년이 경과되어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지 못하지만 청구인이 작성한 양도 당시의 메모장과 계약서 사본에 의하여 쟁점이주비용 및 쟁점소개료, 쟁점법무사비용에 대한 지급 사실이 입증되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12. 22, 같은 뜻), 청구인은 기존 세입자들에게 지급한 쟁점이주비용 19,110,000원과 쟁점중개료 5,000,000원, 쟁점법무사비용 1,666,400원 등 25,776,400원을 실제로 지출한 양도비용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 등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와,
2.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3. 쟁점이주비용, 쟁점중개료 및 쟁점법무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동호 다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5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양도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양도자산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④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 법 제94조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1. 청구인은 2001.
10.
1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01.
10.
22. 매수인에게 1년 내 양도하고 당일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60,000천원, 취득가액 155,100천원, 등록세 비용 5,583천원)으로 양도차손 684천원을 산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2. 매수인은 쟁점부동산을 2003.
8.
8. 양도하고 2003.
8.
20. 실지거래가액(양 도가액 215,000천원, 취득가액 195,000천원)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매수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인 195,000천원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34,316천원으로 산정하여 2008.
9.
1.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28,520천원(신고불성실가산세 1,273천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4,521천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95,000천원이란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지만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2007.
6. 1.이므로 부과권이 소멸된 부과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서에는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2001.
10. 19.자 매매계약서(양도가액 160,000천원)에는 청구인과 매수인 쌍방의 인감(인감증명서 첨부)이 날인되어 있다. 6)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도 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조심2008서2628, 2008.
12. 5.외 다수 같은 뜻임).
7. 그렇다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허위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실지양도가액(195,000천원)보다 낮은 양도가액(160,000천원)으로 과소 신고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 만큼 처분청이 5년이 아니라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타당 하다고 판단된다. 쟁점②: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법무사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위임하여 법무사가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160,000천원을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와 양도가액이 160,000천원으로 기재된 2001.
10. 19.자 매매계약서상에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된 점과 ○○9동장이 2001.
10. 16.자로 발행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점으로 볼 때, 법무사가 임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설령 법무사가 잘못된 내용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은 이를 위임한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③: 쟁점이주비용, 쟁점중개료 및 쟁점법무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급매하면서 쟁점부동산에 거주하던 기존 세입자들에게 이주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쟁점이주비용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정산하기로 매수인과 합의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메모장외에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출을 하지 못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이며, 쟁점이주비용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세입자를 내보내는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으로 소유권의 확보를 위한 직접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심사양도2006-0202, 2006.12.111.외 다수 같은 뜻임).
2. 한편, 청구인은 쟁점중개료와 쟁점법무사비용에 대하여 메모장외에는 영수증이나 중개인의 사실확인서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따라서 쟁점이주비용은 쟁점부동산 양도를 위한 직접 비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쟁점중개료와 쟁점법무사비용은 영수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