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증여로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064 선고일 2009.06.15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증여 당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인 기준시가를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이 ◯◯광역시 ◯◯구 ◯◯동 ◯◯번지 5호 소재 ◯◯아파트 A동 101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7.12.29.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2007.10.08. 양도한 후 2007.10.25.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취득가액을 증여당시의 기준시가로 보아 2009.02.09. 양도소득세 28,919,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9.01.02. 과세적부심을 거쳐 2009.03.0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근거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한 시행령이다.

  • 가.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일 때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동일기준과세원칙과 상이하므로 취득환산가액이 적용불가하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판례가 있고(고법2004누23256, 2005.12.06), 매매취득시나 상속․증여취득시나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적용하게 하였으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과세한다는 것이 공통된 내용이다. 마찬가지로 양도시 취득가액도 환산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고 있다.

1. 부부 각각의 개인적인 재산을 존중하는 문화로 바뀌었기 때문에 증여는 증여세로 과세하면 되는 것이고, 증여 받은지 10년이 되는 배우자가 양도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을 공시가액으로 한다는 것은 보편적 가치로 믿고 있는 남녀 및 인류 공평의 원칙에 위배되며,

2. 청구인의 경우 남편이 쟁점아파트 취득 2년 후에 증여하지 않고 이 건과 같이 양도했다면 환산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건의 양도소득세와 상당한 차이가 나게 되므로 공평의 원칙에 위배되며,

3. 또한, 소득세법 제100조1항 의 양도차익 산정의 대원칙에서 밝히고 있듯이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이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 즉 동일기준과세가 대원칙이나, 이 원칙에서 벗어난 시행령 등을 채택하여 과세하는 것은 과세과잉처분금지원칙에도 정면 위배되는 것이다.

  • 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이후 최초로 부과된 고지서에서 세금이 확정되는 5월이 아닌, 예정신고일로부터 날자 계산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이며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같은법 제61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상속 또는 증여받은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주택가액을 취득당시의 실거래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증여당시의 기준시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그 취득가액을 증여당시의 평가액인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와 가산세부과기간의 적법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② ~④ (생략)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⑧ (생략)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5. 상속세및증여세법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998. 12. 28. 개정)

4. 주택 (2005. 7. 13. 신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6)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7) 소득세법 제106조 【예정신고자진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과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는 이를 예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8. 국세기본법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국세기본법제47조의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중 략)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1997.12.29.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2007.10.08. 양도한 후 2007.10.25.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 90,073천원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의 기준시가인 49,000천원으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에는 서로 다툼이 없다.

2. 쟁점아파트의 1997.12.29. 취득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결의내용을 살펴보면 증여세과세가액을 기준시가인 49,000천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나타난다. 3)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시 가산세 계산근거를 살펴보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10%(2,464,411원)와 2008.6.2.을 기산일로 하여 고지일까지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일수 245일, 1,811,342원)를 합하여 4,275,753원으로 계산된 사실 확인된다. 4)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으며, 한편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쟁점아파트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 이외의 일반 자산으로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일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바, 그 필요에 따라 이 사건 조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과 일치시키려는 취지).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양도차익 산정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 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같은 뜻, 대법원 2005두15380, 2007.09.20. 선고)

5.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이후 최초로 부과된 고지서에서 세금이 확정되는 5월이 아닌, 예정신고일로부터 날자 계산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이며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가산세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자산을 양도한 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세관청은 거주자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므로(같은 뜻, 대법원95누92, 1995.11.7), 2007.10월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동월에 예정신고한 이 건에 대하여 다음 해 확정신고달인 2008.5월 말일을 기산일로 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증여 당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인 기준시가 49,000천원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과, 관련법 규정에 의한 가산세부과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