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8년 자경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063 선고일 2009.04.10

상속재산이 협의 분할되지 않고 증여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일이므로 당해 등기일로부터 양도일까지 8년 미만 보유한 농지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00도 00시 00면 00리 165-1번지 소재 답 2,347㎡, 동소170번지 답 1,124㎡, 동소 183-6번지 답 2,803㎡, 총면적 6,274 ㎡, 즉 당초 청구 인의 父 유00로부터 1980.9.3. 상속으로 직접취득한 1,568 ㎡(이하 “쟁점외 농지”라 한다)와 청구인의 母 심00과 형제자매(유00, 유**, 유^^)로부터 2003.12.30. 자로 증여형식으로 취득한 4,70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보유․경작 하다가 2006.6.14. 00해양부 0000 국토관 리청에 양도(수용)하였다. 당초 청구인은 쟁점농지 4,706㎡면적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의 규정을, 상속으로 취득한 1,569㎡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8년자경)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예정신고․납부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토농지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예정신고․납부한 쟁점농지의 경우 2003.12.30.자로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보유기간이 3년미만(2003.12.30.~2006.6.14.)이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토 감면을 배제한 후, 청구인에게 2008.10.24.자로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8,766,9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농지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으로 변경(대토감면⇒8년자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재촌요건: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지역으로 1960.10.2. 전입이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므로 재촌요건이 충족된다.

2. 자경요건: 청구인은 주소지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00초등학교, 00중학교, 0000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부모님의 농사일을 거들었고, 부친께서 1980년도에 돌아가신 후 현재까지 다른 직업없이 농사일에만 전념하여 농사를 짓고 있으므로 자경요건이 충족된다.

3. 농지요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의하면 자연녹지안의 농지로서 요건이 충족된다.

4. 토지보유기간 및 자경기간은 아래와 같으므로 요건이 충족된다. <표1> 청구인과 청구인의 父 유00 보유 및 자경기간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일 자경(보유)기간 유00취득 상속인취득 유00 청구인 00리 165-1 답 2,347 1962.7.20. 1980.9.3. 18년(18년) 26년(26년) 00리 170 답 1,124 1962.7.20. 1980.9.3. 18년(18년) 26년(26년) 00리 183-6 답 2,803 1967.09.1. 1980.9.3. 18년(18년) 26년(26년) 합 계 6,274 ※ 1980.9.3. 공동지분으로 상속취득하였음(쟁점농지+쟁점외농지)

  • 나. 쟁점농지의 실질소유자는 상속개시당시부터 청구인의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경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형식적 소유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父 유00이 1962년도와 1967년도에 취득하여 1980년도까지 소유하고 경작하였으며, 청구인은 1980.9.3.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외 4인이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으며, 2003.12.31. 청구인 일가(심00, 유00, 유**, 유^^)지분을 ㅇㅇㅇ 명의로 증여등기 이전하였으며, 2006.6.14. 00교통부(현:00해양부)에 수용된 것이다.

2. 실질적 소유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농지는 아버지의 유언에 의하여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으로서 1980.9.3. 이후 토지관리 및 재산세 납부, 농지경작 등 모든 권리행사는 청구인이 이행하여 왔다.
  • 나) 청구인의 모 및 조모님께서 부의 유언대로 장남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려 하였으나 당시 형제들은 미성년자로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었는 바, 당시 친권자였던 어머니께서 친권을 행사하였는데 장남앞으로 일괄 등기를 하는 것은 민법규정에 따라 친권을 따르는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것인지라 안된다는 것이어서 부득이하게 법정지분대로 상속권이 있는 가족 모두에게 등기한 것이다.
  • 다) 1980년대 당시 농번기에는 학생도 농민이었으며, 모내기 및 벼타작 등 바쁠때에는 온 식구가 일꾼이 되어 같이 일을 하곤 하였다.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시려고 그랬는지 들에서 일을 하다가 식사를 하고 쉬다가 우리를 불러서 “나중에 00리 논은 유 것이고 나머지는 청구인의 것이니까 열심히들 일해”라고 당부를 하셨고, 어머니 및 할머니께서도 나중에 혹시 무슨일이 있으면 00리 논은 유에게 주고 나머지는 청구인 ㅇㅇㅇ에게 주라고 애기하곤 하였다 한다.
  • 라) 등기가 어떻게 되었든 열심히 농사일만 하여온 시골이었던 동네에 도시바람이 불어 2003년초 00리 일원이 1차택지 개발지구로 지정되었고 토지 보상체결을 하라는 통지가 토지등기부등본상의 명의인에게 배달되었다. 명의만 있는 동생들이 귀찮아 하는 것을 달래어 보상계약서류를 준비하여 보상금을 받았으나 보상금 수령후 동생들이 잔여토지에 대한 지분정리를 아버지 유언대로 할 것을 요구하여 유언내용에 따라 00리 논은 동생 유**에게 등기 이전하고 나머지는 청구인 앞으로 등기를 하였던 것이다. 증여등기 형식을 취한 것은 당시 00시 00구 00동 84-20번지 소재 00병 법무사의 조언에 의한 것이고 사실상은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라 원래의 청구인 것을 되찾아 온 것에 불과하다.
  • 마) 청구인의 母 심00 및 동생 유00, 유**, 유^^도 토지등기부상에 명의만 되어 있을 뿐이고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 것임을 동생들의 사실확인서 및 동네 주민들의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구체적 사실로는 1차 수용당시 토지보상금 전액이 실질명의자인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것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다. 기타 청구인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어머니 및 형제들로부터 증여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증여등기로 인한 증여세 및 취득세․등록세도 납부하지 않았을 것이며, 피상속자의 자경기간을 포함하면 양도소득세도 전액 감면대상이므로 한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세금계산도 실지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결정되어 훨씬 낮은 세금을 과세당하였을 것이다.

2. 쟁점농지는 00북부 우회도로 공사부지로 편입되어 2006년 3월경 국토 해양부 0000국토관리청으로부터 보상금 수령 안내문을 통고받고 국가시책에 적극 협조한다는 생각에 2006.6.20일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대토감면요건을 정확히 알았더라면 보상계약을 6개월 늦춰서 2006말경 보상금을 수령하였을 것이고, 그러면 보유요건 3년이 경과되어 대토 감면요건이 충족되여 감면받을 수 있었다.

3. 공공복리를 앞세운 국가시책에 집과 상속받은 땅의 70%이상을 1․2차에 걸쳐 헐값에 강제로 수용당하였다. 보상체결 당시 세금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해주었더라면 이중으로 손해보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농사짓는 농민에게 땅은 직업과 마찬가지이다. 집과 직업을 동시에 빼앗아 가고서 과중한 세금까지 부담하라고 하니 너무나 부당하다.

  • 라. 상기내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50여년간을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어왔고 수용당하기까지의 실질 농지보유기간도 26년 이상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충족된다고 판단된다.
3. 처분청 의견
  • 가. 당초 대토감면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농지원부 및 인우보증서에 의하여 자경사실이 확인되며, 수용 후 도로공사로 인하여 현재는 농지가 아니며,

2. 2002.12.30. 청구인의 모 및 형제인 상속인들 로부터 증여받은 4,706㎡는 보유기간이 3년에 미달하여 감면요건 충족하지 못하므로 감면을 배제하나,

3. 상속취득분 답 1,568㎡는 2007.2.23. 00도 00시 00읍 00리 853-1번지에 소재하는 답 1,877㎡를 취득하였기에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감면대상농지의 1/2면적 이상을 취득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규정에 의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요건이 충족한다.

  • 나. 당초 상기 가)의 대토감면에 대한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2> 대토요건 검토 구분 상속 취득분 증여 취득분 비 고 지 목 답 답 면 적 1,568㎡ 4,706㎡ 취득일자 1985.01.01. 2003.12.30. 보유기간 21년 6개월 2년 6개월 자경여부 여 여 감면적정여부 적정 부적정
  • 다. 당초 대토감면에서 8년자경으로 변경된 후 처분청의 추가의견서는 다음과 같다. 처분청이 추가의견서(접수:2009.3.11)에 의하면 공부상 취득원인은 증여 이지만 실질은 상속이므로 취득일은(1980.9.3) 이라는 주장이나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신빙성이 없으며, 당초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대토감면으로 양도소득세 신고한 후 감면요건 위배사실이 확인되어 세액이 추징되자 사후적으로 동법 제69조 자경감면 요건을 구성하기 위해 객관적 증거 없는 실질 상속일을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동법시행령 제162조에 의거 증여일(2003.12.30)이 취득일이 되므로 조세특례 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8년자경 감면 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 주장은 정당성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 외의자(母와 兄弟姉妹)가 1980.9.3. 상속받은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경작하다가 2003.12.30.자로 증여취득하여 계속하여 경작한후 양도한 경우 농작업의 2분의1 이상 자기의 노동력으로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 하였으나 **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 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⑥ 법 제7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 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 한다)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 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 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⑦ 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라 함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 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89조제2호 및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 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 ~⑩(중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⑫ 제1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2.4 부칙>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6)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삭제 <1998.12.28 부칙>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 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8)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개정 1998.12.31 부칙, 2003.12.30 부칙, 2005.8.5 부칙>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
  •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9. 민법

○ 민법 제909조 【친권자】

①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양부모)가 친권자가 된다.

②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④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⑤ 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⑥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 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 민법 제911【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 민법 제912조 【친권행사의 기준】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보유한 부동산 중 00해양부 0000국토관리청에 수용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3> 부동산의 내역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일 父(유00) 취득일 비고 상속취득 증여취득 00리 165-1 답 2,347 1980.9.3. 2003.12.30 1962.7.20 00리 170 답 1,124 1980.9.3. 2003.12.30 1962.7.20 00리 183-6 답 2,803 1980.9.3. 2003.12.30 1967.09.1 합 계 6,274 (註1) 총면적중 상속취득분(청구인 지분) 3/12(1,568 ㎡)의 경우 감면요건 충족 (註2) 총면적중 증여취득분(母와 형제지분) 9/12(4,706 ㎡)의 경우 감면요건 미충족 2) 청구인은 직접 자경하였음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 가)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00도 00시 00면 00리 189번지로 1960.10.02. 전입하여 44년간 거주하다가 2004.10.27. 00도 00시 00면 00리 178번지로 전출한 후, 2008.1.25.부터 00도 00시 00구 00동 898번지 00아파트B단지에서 2008.11.9.까지 거주하다가 다시 2008.11.10.부터 현재까지 00리 178번지에서 청구인의 모, 배우자,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외에 00도 00시 000장이 2008.12.9. 발급한 농지원부상으로 00도 00시 00읍 00리 175번지외 5필지 4,679㎡의 답과 00도 00시 00읍 00리 40-5번지 소재 전 308 ㎡, 합계 4,987㎡를 자경 하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부 농지원부를 추가로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000장으로부터 발부 받은 농지원부로서 쟁점농지 중 00리 165-1번지 소재 답 2,347㎡와 동소 170번지 소재 답 1,124㎡, 그리고 동소 183-2(183-6번지 분할) 소재 답 3,934㎡번지의 경작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된 사실 등이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이 2008.12.9.자로 00농업협동조합장으로부터 발부받은 2005.1.1.~2008.12.09.기간동안의 “거래자 상품별 매출내역조회서”에 의하면 퇴비, 친환경상토, 도우미벼 등의 매입액은 8,137,830원으로서 하단에 게기하는 바와 같이 대단지 농사를 경영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 라) 00농업협동조합장이 발행한 면세유류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1.10. 경운기, 동력이양기, 콤바인 등을 보유한 내역과 2008년도에 경유1,460ℓ, 휘발유 40ℓ, 실내등유 650ℓ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 마) 청구인이 제출한 도시이용계획확인원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자연녹지안의 농지로서 요건이 충족된다. 3) 농지 총면적 6,274㎡에 대한 1980.9.3.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된 청구인 일가 농지의 법정상속지분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 3/12(1,568㎡)
  • 나) 심00(모): 3/12(1,568㎡)
  • 나) 유00(매), 유(제), 유^^(매):각각 2/12(3,138㎡) 4) 청구인은 직접 자경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1차 수용당시 수령한 보상금 내역 및 입금내역관련 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표4> 청구인의 00농협통장(**--)입금내역 일 자 입금처 입금(원) 일자 출금 출금처 2003.06.18 00토지공사 351,837,625 2003.8.23 20,000,000 <아래> 2003.06.18 00토지공사 83,728,749 2003.10.28 396,000,000 2003.06.18 00토지공사 125,593,125 2003.11.4 27,000,000 2003.06.18 00토지공사 83,728,749 2003.11.7 30,000,000 합 계 561,243,227 2003.11.25 50,000,000 <출금처 분석>

○ 2003.10.28. 매매대금 잔금으로 396,000,000원 지불하였다는 영수증을 제출하였는 바, 대체취득농지는 00읍 00리 산54-7번지와 동소 40-5번지 소재 전을 취득함

○ 2003.11.4.: 27,000,000원은 00농협에 조회를 의뢰한바, 00농협, 00 농협, 00농협 등으로 다시 이체되었음을 자기앞수표를 통하여 알 수 있음

○ 2003.11.7.: 30,000,000원은 동생 유**에게 대여하였다가 다시 상환받았음이 00농협에서 2009.3.10. 발행한 전표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2005.11.25.: 50,000,000원은 출금되었다가 재차 입금되었음이 전표를 통하여 확인되며 다음 단계의 금융조회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표5> 1차 수용 토지보상내역 소재지 지목 면적(㎡) 지 분 보상가액 비 고 합 계 7,044 합 계 728,616,997 00리 115 전 1,091 00리 89 구거 198 00리 89-1 전 3,977 심003/12 125,593,125 00리 94-1 답 674 ㅇㅇㅇ3/12 351,837,625 단독소유 00리 94-2 도로 66 유2/12 83,728,749 00리 150 답 387 유002/12 83,728,749 00리 191-3 대지 651 유^^2/12 83,728,749 5) 청구인이 50여년간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어왔고 수용당 하기까지의 실질 농지보유기간도 26년 된다면서 자경농지임을 주장하는 청구인 일가 및 동네 주민들의 “사실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고 있다. 가) 00도 00시 00읍 00리 178번지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母 심00(**-*)의 사실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쟁점 토지들은 본인의 남편이 소유하던 것이었읍니다. 그러나 남편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망한지 얼마 안되어 시어머니께서 땅을 손자명의로 돌려나야 한다면서 시어머니의 동생분을 시켜 등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원래는 남편이 유언한 대로 00리 논은 차남에게 등기하고 그나머지는 장남에게 등기하려 하였으나, 아이들이 어려 그렇게는 등기가 안돤다고 하길래 법에서 정한 지분대로 등기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 아이들이 커서 결혼을 하고 손자들도 있게 되자 토지정리를 해줘야 하는데 하고 있던참에 00리 일원이 택지지구로 지정되어 수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딸들이 내것도 아닌데 번거로우니 이참에 나머지 토지는 전부 오빠명의로 돌릴것을 요구하여 2003년경 장남앞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결국 남편의 유언대로 아들들에게 되돌려준 것일뿐 증여자도 없고 수증자도 없는 것임을 확인합니다. 나) 00도 00시 00구 00동 967-2번지 신나무실 00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의 妹 유00(-)과 00도 00시 00읍 00리 305번지 0000우림필유 110-204호에 거주하는 妹 유^^(**-)가 확인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쟁점 토지중 일부가 본인 소유로 등기된 것을 알게된 때는 2003년경으로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00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었으니 토지보상계약을 체결하라는 통지를 받고서야 안 사실이나, 동 토지는 오빠(ㅇㅇㅇ)가 계속 경작하여 왔고, 재산세 둥 세금도 납부하였던 것으로 오빠의 소유토지로 인정하여 왔던 것입니다. 토지보상 계약과정에서 본인 소유로 되었던 사연을 알아보니, 아버님이 돌아가신후 상속등기시 본인은 어려서 의사결정 능력이 없어 상속포기가 안되므로 어머니가 친권행사에 의거 단순히 법정지분대로 등기만 하였을 뿐이고, 아버지의 유언에 의하면 실질토지 소유주는 오빠인 것으로 들었습니다.

○ 따라서 본인은 명의만 되었을 뿐이고 실질 소유주는 다르므로 보상직후에 수용당하지 않은 토지들은 실질소유주인 오빠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요구 하였던 것입니다. 상기 내용들은 사실이고, 토지등기부등본에는 본인이 오빠에게 증여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이는 등기를 간편하게 하기위한 형식적 인 요건이고 사실상은 실질소유자인 오빠가 되 찾아간 것에 불과함을 확인합니다. 다) 00도 00시 00구 00동 91-1번지 202호에 거주하는 弟 유**의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저는 농촌에서 살았기 때문에 중학교 다닐때부터 모내기및 벼타작등 바쁜 농번기중에는 가끔 들에 나가 부모님의 농사일을 거들었습니다. 일을 하다 들판에서 점심을 먹고 쉴참이면 아버님께서는 이따금씩 우리형제를 불러놓고 “00리 논은 0호것이고, 나머지는 0호거니까 이다음 싸우지말고 형제간의리를 지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곤 하였습니다. 그리곤 잊고 지냈는데 2003년경 00리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토지보상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 니다. 실제로는 형의 땅이고 저 및 누이들은 토지등기부등본에 이름만 올려졌을 뿐이어서 번거로운 것이었습니다.

○ 결국 가족회의 끝에 아버님이 살아 생전 유언하신대로 00리 논은 저의 것으로 이전하고 잔여 토지는 형(ㅇㅇㅇ)앞으로 등기이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저의 지분을 형에게 증여한 것으로 등기부 등본에는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저는 저의 것을, 형은 형의 것을 되돌린 상속재분할과 같은 것입니다. 라) 00리 84-2번지에 거주하는 이00(-)외 8인의 사실확인서의 내용으로는 청구인은 1960년에 태어나서 지금껏 00읍 00리 및 00리에서 살아오면서 농사일을 하여왔으며, ㅇㅇㅇ의 부친이 생전에 무슨 마음에서인지 “00리 논은 0호것이고 그 여타는 0호것”이라고 누차 이야기 하는 것을 들어왔기 때문에 소유권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이 2006.8.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신청한 세액이 16,469,164원과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신청한 세액이 85,530,836원임을 알 수 있다. 7) 청구인의 사업이력과 소득을 조회한바, 2008.12.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발부 받은것 외에는 사업이력은 전무하나 소득으로는 00농약(--, --)으로부터 1992년도부터 1998년도까지 급여를 59백만원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8) 국토해양부 0000국토관리청으로부터 2006.8.29. 자로 00도 00시 00읍 00리 170번지 1,124㎡에 대한 보상금은 116,334,000원, 동소 165-1번지 답 2,347㎡에 대한 보상금은 242,914,500원, 동소 183-6번지 소재 답 2,803㎡에 보상금은 290,110,500원으로서 총면적 6,274㎡에 대한 보상금 649,359,000원에 대한 신청인이 청구인임을 알 수 있는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서”에 의하여 실제로 입금여부를 확인한 바, 청구인의 계좌로 전부 입금되었음을 알 수 있다. 9) 쟁점농지에 대한 2007년 9월에 작성한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의 주요내용은 상기 처분청의 당초 의견서의 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한다. 10) 토지등기부상으로는 유00로부터 청구인 일가 등에게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것은 1980.9.3.자이며, 2003.12.30.자로 공유자지분이 전부 청구인에게 이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1) 청구인에 대한 고충민원 심의결과 당초에는 인용으로 결정되었으나 재심 요청에 의하여 인용불가되었음이 관련 “고충민원요청서” 및 “고충민원 심의결과 통보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최종 의결내용> 상속개시일인 1980.9.3. 상속인 들에게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후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인 1981.3.2. 이내에 상속재산 협의 재분활되지 않고 2003.12.30.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점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33조 및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로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로 소유권 환원하여 농지대토 감면신고 시인과 기준시가로 결정해 달라는 고충청구에 대하여 농지대토 감면부인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12) 청구인이 보유한 농지의 취득 및 양도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소재지 등기원인 거래일 지목 면적(㎡) 양도 00 00 00 00현 570 -0 매매 1996.05.07 03 답 1403 취득 00 00 00 00현 465 -2 매매 1986.01.08 02 전 1779 취득 00 00 00 00현 233 -2 매매 1986.01.08 02 전 1395 양도 00 00 00 00현 233 -2 매매 1990.08.30 02 전 599 양도 00 00 00 00현 233 -4 매매 1990.08.30 02 전 796 취득 00 00 00 블록 209 보존 2008.11.12 0 취득 00 00 00 94 2 0 1 해당없음 1980.12.16 15 제방 16.5 취득 00 00 00 94 1 0 2 해당없음 1980.12.16 03 답 168.5 취득 00 00 00 90 -9 매매 1987.08.25 02 전 33 취득 00 00 00 90 -6 매매 1987.08.25 02 전 1240 취득 00 00 00 89 -1 0 1 해당없음 1980.12.09 02 전 662.8 취득 00 00 00 89 -1 0 1 해당없음 1980.12.09 02 전 994.2 취득 00 00 00 89 -0 0 1 해당없음 1980.12.09 18 공원 49.5 취득 00 00 00 73 -0 0 1 해당없음 1980.12.16 03 답 700.8 양도 00 00 00 73 -0 증여 2003.12.30 03 답 1168 취득 00 00 00 191-3 0 2 해당없음 1980.12.16 01 대지 162.7 취득 00 00 00 143 -0 매매 1981.09.05 02 전 793 양도 00 00 00 142 -1 매매 1995.09.15 07 도로 4 취득 00 00 00 142 -0 매매 1992.08.20 02 전 1527 양도 00 00 00 142 -0 매매 1995.09.15 01 대지 346 취득 00 00 00 0길 392 -1 매매 1986.01.08 03 답 2175 가양도 00 00 00 0길 392 -1 가등기 1987.04.04 03 답 2175 양도 00 00 00 0길 392 -1 신탁해지 1996.05.15 03 답 2175 양도 00 00 00 산 5 -4 매매 2003.11.03 04 임야 130.444 취득 00 00 00 산 5 -2 매매 1983.09.14 04 임야 168.11 취득 00 00 00 산 5 -1 매매 1983.09.14 04 임야 418.77 양도 00 00 00 산 5 -1 매매 2003.11.03 04 임야 456.444 양도 00 00 00 183 -6 협의취득 2006.06.14 03 답 2803 취득 00 00 00 183-4 0 1 해당없음 1980.12.16 18 공원 32.2 취득 00 00 00 183 -4 증여 2003.12.30 08 구거 129 취득 00 00 00 183-2 0 1 해당없음 1980.12.16 03 답 662.5 취득 00 00 00 183-2 0 1 해당없음 1980.12.16 03 답 321 취득 00 00 00 183 -2 증여 2003.12.30 03 답 3934 양도 00 00 00 178 -2 매매 2007.06.11 03 답 330 취득 00 00 00 178-0 0 1 해당없음 1980.12.16 03 답 980.2 취득 00 00 00 178-0 증여 2003.12.30 03 답 3921 취득 00 00 00 175 -8 공유물분할 1995.04.24 03 답 137 양도 00 00 00 175 -8 공유물분할 2005.09.23 03 답 64.557 취득 00 00 00 175 -7 공유물분할 1995.04.24 03 답 191 양도 00 00 00 175 -7 공유물분할 2005.09.23 03 답 90.003 취득 00 00 00 175 6 공유물분할 1995.04.24 03 답 62 양도 00 00 00 175 -6 공유물분할 2005.09.23 03 답 29.215 취득 00 00 00 175-3 0 1 해당없음 1980.12.16 03 답 354.5 취득 00 00 00 175 -3 증여 2003.12.30 03 답 1418 취득 00 00 00 175 -2 공유물분할 1995.04.24 03 답 437 취득 00 00 00 175 -2 매매 2004.01.06 03 답 827 양도 00 00 00 175 -2 공유물분할 2005.09.23 03 답 205.925 취득 00 00 00 175 -12 교환 2007.03.26 03 답 97 양도 00 00 00 175 -11 교환 2007.03.26 03 답 97 양도 00 00 00 175 -10 공유물분할 2005.09.23 03 답 437.296 취득 00 00 00 175-0 0 1 해당없음 1980.12.16 03 답 374.5 취득 00 00 00 175 -0 증여 2003.12.30 03 답 1498 취득 00 00 00 170-0 0 1 해당없음 1980.12.16 03 답 144.4 취득 00 00 00 170-0 0 1 해당없음 1980.12.16 03 답 136.6 취득 00 00 00 170-0 증여 2003.12.30 03 답 1124 양도 00 00 00 170-0 협의취득 2006.06.14 03 답 1124 취득 00 00 00 165-1 0 1 해당없음 1980.12.16 03 답 293.4 취득 00 00 00 165-1 0 1 해당없음 1980.12.16 03 답 293.3 취득 00 00 00 165-1 증여 2003.12.30 03 답 2347 양도 00 00 00 165-1 협의취득 2006.06.14 03 답 2347 취득 00 00 00 116-1 보존 1995.04.24 02 전 754 취득 00 00 00 115-0 0 1 해당없음 1980.12.16 02 전 273 취득 0기 0성 0안 0안 853-1 매매 2007.02.23 03 답 1877 취득 0기 0성 0정 0곡 산 54-7 매매 2003.10.31 04 임야 2151 양도 0기 0성 0정 0곡 산 54-13 협의취득 2007.12.12 04 임야 82.5 취득 0기 0성 0정 0곡 40 -5 매매 2003.10.31 02 전 308 취득 0기 0성 0봉 0학 산 60 -2 매매 2004.08.09 04 임야 1915 합계 56,139.864 ※ 취득건수(면적): 46건(41,807.94㎡), 양도건수(면적): 21건(14,231.94㎡) ※ 음영부분은 쟁점농지+쟁점외농지임 ※ 해당없음: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임 13) 청구인이 농민으로서 직접 자경하였다는 증거로 쟁점농지와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기타농지에 대하여 00 토지공사로부터 농업손실보상금조로 수령한 금액 32,741,667원에 대한 지번별 내역, 쌀직불금수령(2003.12.31. 금 액1,040,640원 외)에 관련 금융계좌(**--*)내역을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14) 기타 재산세 등에 대하여 00읍사무소에 직접 전화로 문의한 바에 의하면 재산세는 등기상 각각의 명의로 고지서가 발부되어 형제들의 소유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납부한 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15) 수증자인 청구인의 증여세 결의내역을 확인한 바, 심00로부터 받은 증여과세가액은 62,557,357원, 형제자매중 유**, 유00, 유^^로부터 증여받은 각각 증여세 과세가액은 41,704,965원, 총결정세액은 0원이나, 2004.3.30.자의 자납세액은 10,819,790원임이 확인된다.

  • 라. 판단 1) 당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인 1980.9.3.자로 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후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인 1981.3.2. 이내에 상속재산이 협의 분할되지 않고 2003.12.30.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로서,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33조(신탁이익의 증여) 및 같은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 등기·등록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3) 더구나 증여세신고는 청구인이 수증자로서 신고․납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4. 따라서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증여일 또는 등기접수일(2003.12.30)이 취득일이 되므로 8년자경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청구인 주장은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에 규정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8년 자경의 감면을 배제하는 것이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기각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