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일부지분의 소유권환원으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잔존 양도임야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061 선고일 2009.04.28

원인무효 판결로 양도임야의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환원으로 인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잔존 양도임야의 소유권 확보를 위해 소요된 직접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5.9.22. ○○도 ○○시 ○○면 ○○리 산 ***번지 임야 3,645㎡(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청구 외 황○○ 외 2인(이하 “취득자들”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으나 1997.11.29. 취득원인 무효판결로 인하여 쟁점임야 중 956.645㎡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이 김○○ 외 23인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취득자들에게 손해배상금 434,000천원을 지급하였으며, 2004.8.26. 청구인의 지분 956.645㎡를 양도하고 2004.12.31. 양도가액을 260,538,132원으로, 취득가액을 434,000,000원(손해배상금액)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취득자들에게 지급한 손해 배상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2008.12.9.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0,355,690원을 경 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를 보면,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라고 실질과세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취득자들은 각자 배상금 수령에 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임야를 양도하였다 하여도 실질내용상 소득이 없으므로 세금도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 나. 위약금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위반하면 일정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을 미리 약속하는 경우의 금전’ 으로서, 일반적으로 매수자가 위약할 시에는 그 계약금을, 매도자가 위약할 시에는 그 계약금을 반환하고 그 계약금과 같은 액수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정하고 있으며, 위약금이 되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 일방이 해약할 것인지 말 것인지 중에서 고의적으로 해약을 선택하였는지의 여부, 즉 고의성과 선택성 여부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고의적 해약의사로 위약한 사실이 없고 법원의 판 단에 따라 불가피하게 취득자들에게 지급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쟁점임야 중 956.645㎡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서, 설령, 청구인이 취득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위약금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불가피하게 부득이한 사유로 지출된 것이므로 이를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 다.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임야 956.645㎡를 1973.12.31. 취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보유기간 중에 소유권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취득자들에게 지출된 금액이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 등은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기본통칙 97-8)으로서 처분청의 당초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원인무효 판결로 인하여 청구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년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동호 다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5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중 략)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중 략)

② (중 략)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4. (중 략)

④ 삭제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생략) 5) 소득세법 기본통칙 97-5【양도차익계산시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필요경비의 범위】

① 등록세·취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다만, 지방세법등에 의하여 등록세·취득세가 감면된 경우의 당해 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양도차익계산시 산입되는 취득가액에는 취득시 쟁송으로 인한 명도비용, 소송비용, 인지대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이 경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소송비용과 변호사의 보수 등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③ 양도하는 토지위 에 나무재배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소득세법 기본통칙 97-8【위약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 등은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4.8.26. ○○도 ○○시 ○○면 ○○리 산 ***번지 임야 956.645㎡를 양도하고 2004.12.31. 양도가액을 260,538,132원으로, 취득가액을 434,0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434,000천원은 위약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2008.12.9.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0,355,690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1973.12.31. 청구 외 김△△ 외 2인(원소유자 김◇◇ 이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으로 부터 취득하여 1995.9.22. 취득자들에게 양도하였으나, 원 소유자 김◇◇의 상 속인(청구 외 김○○외 23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 이 제기되어 쟁점임야 3,645㎡ 중 956.645㎡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상실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취득자들이 제기한 약정금지급청구소송에 의하여 1997.2.17.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취득자들에게 434,000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조정결정을 받고, 취득자들에게 동 금액을 지급 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관하여는 처분청과 청 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 라. 판 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의적 해약의사로 위약한 사실이 없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불가피하게 취득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등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를 보면,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및 자본적 지출액은 양도한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양도비의 경우에도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청구인이 양도한 임야(956.645㎡)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양도한 임야(956.645㎡)를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