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체류한 기간에는 농지소재지에 재촌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직접 경작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해외에 체류한 기간에는 농지소재지에 재촌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직접 경작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000-0번지 전 389㎡, 같은 곳 001-2번지 답 326㎡, 같은 곳 001-3번지 구거 114㎡(이하 위 토지들을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3.4.29.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06.5.29. 쟁점토지가 수용되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는 자경농지라 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감면세액에 대한 사후관리 결과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하고 2008.12.9.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3,720,35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다가 수용되어 대체농지를 취득하여 매실나무와 도라지를 심어 농업의 연속성을 유지하였으며, 단지 청구인이 경기불황으로 취직을 하기 위한 기술을 배우려고 잠시 해외에 체류하였던 것을 농지소재지에 재촌하지 않은 것으로 본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농지의 대토는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3년 이상 자경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대체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경작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2007.1.14. 홍콩으로 출국하여 같은 해 12.24. 입국하였으므로 그 기간 동안 재촌하지 않았고, 직접 경작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 (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05.12.31 신설) (이하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도
○○ 시
○○ 구
○○ 동 006번지 답 1,898㎡(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는바, 이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이 2009.3.2. 경기도
○○ 시
○○ 구청장이 발급한 농지원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 농지의 표시 경작 구분 농지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공부 실제
○○도 ○○시 ○○구 ○○동 005 전 전 648 김○○(청구인의 父) 자경 " 006 답 " 1,898 청구인 "
○○도 ○○시 ○○면 ○○리 7 전 " 2,208 김○○(청구인의 父) " " 8-16 과수원 과수원 379 " " " 9-2 답 답 362 " "
- 가) 청구인 소유 농지(1,898㎡)는 2007.3.22. 현재 채소가 주재배작물이다.
- 나) 자경면적은 전 4,754㎡, 답 362㎡, 과수원 379㎡이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829㎡를 2003.4.29. 청구외 김○○(청구인의 父, 이하 “김○○ 또는 청구인의 부친”이라 한다)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하고 2006.5.26. 공공용지의 협의에 의하여 236,434,038원에 양도하였으며, 2007.1.31. 대토농지를 235,340,000원에 취득하였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지방공사사장 및 청구인이 2006.5.26. 맺은 것으로 되어 있는 ‘용지매매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000호(2005.00.00)로 개발계획승인고시된 ○○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매매대금은 565,768,660원으로 한다.
- 나) 토지 등의 목록 및 보상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보상금액 비고 1
○○ 동 007-0 임야 562 174,594,660 2 " 020-1 구거 44 7,788,000 3 " 020-2 전 389 210,838,000 감면신청 4 " 021-1 구거 178 31,506,000 5 " 021-2 답 326 126,488,000 감면신청 6 " 021-3 구거 114 14,554,000 감면신청 계 1,613 565,768,660 4)
○○농업협동조합장이 2009.3.3.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조합원증명서’에는 ‘청구인은 조합원임을 증명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가) 주소: ○○도 ○○시 ○○구 ○○동 ○○아파트 000동 000호
- 나) 가입일자: 2005년 10월 6일
- 다) 출자좌수 및 금액: 4,382좌(1좌당 5,000원), 21,910,000원
- 라) 용도: 세무서 제출용 5)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사실확인원’에는 ‘청구인이 대토농지에 매실나무와 도라지를 심어 재배한 후 도라지는 2008년 11월에 수확하였고, 매실나무는 현재에도 식재되어 있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외 오○○(인근 농민으로 기재), 강○○(○○동 통장으로 기재), 강○호(농지위원으로 기재)가 이를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수목매매계약서’ 사본에는 매실나무 3년생 50주를 단가 3,000원, 150,000원에 2006년 11월에 청구외 권○○이 청구인에게 매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 사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11.18. 비닐하우스용 비닐을 구입하고 44,000원을, 2006.8.29. 탄저병 약 및 살충제를 구입하고 16,000원을, 2008년 3월에 용도미상(제출사본이 희미하여 판독불가)의 물품74,100원을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8)
○○지방공사사장 및 청구인이 2006.10.10. 맺은 것으로 되어 있는 ‘지장물 보상합의계약서’에는 비닐하우스 보상액으로 3,300,000원을, 30년생 감나무등 나무 16주 보상액으로 4,82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9) 청구인은 자경의 증빙으로 나무가 식재된 농지 사진 2매를 제출하였다. 10) 청구인은 2006.11.28.~2006.12.2. 기간 및 2007.1.14.~2007.12.24. 기간 중 국외에 거주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 단 농지대토의 감면 요건 중 ‘경작기간’이란 종전 농지의 경우 농지 소유기간 중 통산하여 사실상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새로 취득한 농지의 경우에는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72, 2008.05.30)이며,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이며,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는 것(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인바, 청구인은 새로 농지를 취득한 2007.1.31. 이후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한 것으로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23세에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토농지와 같은 곳에 청구인의 부친이 전 648㎡를 취득한 점, 청구인이 출국(2007.1.14)하고 없던 시기에 대토농지를 취득(2007.1.31)하여 누군가 청구인을 대리하여 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취직을 하기 위한 기술을 배우려고 2007.1.14.~2007.12.24. 기간 중 해외에 체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농업에 종사하기보다는 취직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는 점 등으로 보아도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