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가액을 서로 감정하여 차액을 정산하여 그 감정가액에 대한 차액의 정산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 교환인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이고, 이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양도 및 취득일의 기준시가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함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가액을 서로 감정하여 차액을 정산하여 그 감정가액에 대한 차액의 정산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 교환인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이고, 이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양도 및 취득일의 기준시가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함
○○세무서장이 2009.1.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9,578,480원은,
1. 이건 처분과 관련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각하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교환계약에 의하여 1990.12.29. 취득한 강원도 ○○군 ○○읍 ○○리 산261-20번지 임야 1,481㎡와 같은곳 산 261-21번지 임야 1,278㎡(이하 2필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8.7.29. 신○○에게 150백만원에 양도하고, 2008.8.31.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150백만원, 83,600천원으로 하고, 취득시기를 1986.12.23.로 하여, 사업용토지에 대한 규정을 적용, 양도소득세 6,637,14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교환등기일로, 취득가액을 양도 및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환산가액으로 하여 비사업용토지 규정을 적용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08.10.14.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청구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압류하고 2009.1.5. 2008년 사업연도 양도소득세 79,578,480원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7.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로부터 평당 10만원씩 계산하여 83,600천원에 매입하여 보유하던 중,
○○ 주택건설합자회사가 아파트를 짓기 위하여 같은 곳 산261-15번지 8,832㎡를 확보하였으나 땅의 모양이 청구인의 토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는데 광산노동자들의 임대아파트가 시급하고 군 당국에서도 교환을 종용하였고 합필을 하지 않으면 준공도 어렵게 되어서 1990.12. 29. 쟁점토지와 교환하였다. 교환 결과 청구인의 땅 산261-22번지와 같은 곳 산261-23번지는 없어지고 새로운 번지 즉 산261-20번지와 산261-21번지가 청구인의 땅(쟁점토지)이 되었는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에 따라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 83,600천원을 인정하지 않고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오류가 있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상 교환시점을 무조건 취득시기로 보았으나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에서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쟁점토지는 1990.12.29. 등기권리증에 나타나 있는 교환계약서에서 보더라도 단순 교환에 불과하고 유상이나 차액의 지금이 전혀 없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의하더라도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금을 청산한 날은 매매계약서에 나타나 있는 잔금지금일인 1986.12.23.이다.
- 나. 세율 2006.12.31. 이전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를 2009.12.31까지 양도한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사업용으로 간주하여 기본세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당초 청구인이 취득하였던 교환토지는 아파트를 지었지만 쟁점토지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호 에 의하더라도 쟁점토지는 경사가 급하여 건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용토지로 간주해야 하고, 산261-20번지 1,410㎡는 완전히 사도와 주변토지로 사용되고 있어 이 역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사업용으로 간주해야 한다.
- 다. 결론
1. 기준시가로 결정한 이건 처분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83,600천원으로, 취득시기 및 세율을 실지 토지취득시기인 1986.12.23.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2008.10.15. 청구인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교환등기일로, 취득가액을 양도 및 취득일의 기준시가 환산가액으로 산정하고 쟁점부동산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쟁점 1)의 과세처분과 관련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이하생략) 3)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12.29 부칙>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생략)
4. 기본통칙 97-1【 토지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 및 새로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계산 】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 및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1997.04.08 개정)
1.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교환당시 그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2. 교환으로 인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교환당시 그 취득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5)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이하생략) 7)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 ~6. (생략)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소득세 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①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생략)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 5. (생략) 10)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 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생략)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4.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로 제공한 토지: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이하생략) 11)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기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
7.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12)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13)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하생략)
1. 청구인은 교환을 등기 원인으로 1990.12.29. ○○주택건설합자회사로부터 취득한 쟁점토지를 2008.7.29. 신○○에게 150백만원에 양도하고, 2008.8.31.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150백만원으로, 취득시기를 1990.12.29. 교환을 원인으로 ○○주택건설합자회사에게 양도한 같은 곳 산261-22번지 임야 1,349㎡와 같은 곳 산261-23 임야 1,410㎡(교환토지)의 취득일인 1986.12.23.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83,600천원으로 하고, 사업용토지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여 6,637,140원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 취득일, 취득가액 및 사업용토지에 대한 내용을 부인하고,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교환등기일 접수일로, 취득가액을 교환등기일 현재의 공시지가로 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80,954,893원을 고지할 것임을 2008.11.10. 과세예고통지하자, 청구인은 이건 심사청구 이유 중 압류해제 주장을 제외한 나머지 이유로 2009.12.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 내용 중 취득가액은 양도당시 기준시가 대비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것으로 2008.12.29. 일부채택 결정하고, 쟁점토지의 교환등기일을 취득일로 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2009.1.5. 2008년 사업연도 양도소득세 79,578,480원을 경 정․고지한 사실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및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150백만원인 것과 양도시기가 2008.7.29.인 데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0년 교환에 의해 취득하고도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교환 전 물건의 취득일인 1986.12. 23.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여 고액의 국세를 회피하고자 하였으므로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납기전징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08.10.14.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청구인이 소유하는 경상북도 ○○시 ○○면 ○○리 351번지 답 3,392㎡와 강원도 ○○군 ○○읍 ○○리 74-6 임야 618㎡를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하고, 2008.10.15. 청구인에게 재산압류통지서를 발송한 사실과 심리일 현재 청구인은 이건 심사청구 전에는 압류의 해제를 주장한 적이 없었음 이 국세통합시스템 및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교환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 환 계 약 서 경북
○○ 군
○○ 읍
○○ 3리 203 李
○○ (날인)
○○ 시
○○ 동 597-36
○○ 住宅建設合資會社 (날인) 위 당사자간 교환을 위하여 다음 계약을 체결한다.
1. 李
○○은 2항에 기재한 부동산과 교환하기 위하여 그 소유인 다음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택건설합자회사에 이전한다.
○○ 군 ○○읍 ○○리 산261-22 임야 1,349㎡ 동 리 산261-23 임야 1,410㎡
2. ○○주택건설합자회사는 1항에 기재한 부동산과 교환하기 위하여 그 소유인 다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연광에게 이전한다.
○○ 군 ○○읍 ○○리 산261-20 임야 1,481㎡ 동 리 산261-21 임야 1,278㎡ 위 계약을 증하기 위하여 이 증서 2통을 작성하고 각 서명 날인하여 1통씩 보관한다. 1990년 12월 22일 1*13-0**90
○○ 住宅建設合資會社 (날인)
○○ 시
○○ 동 597-16 대표사원 羅
○○ 3*26-1***8 李
○○ (날인) 경북
○○ 군
○○ 읍
○○ 3리 203
5.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상 주소이동 내역을 보면, 1978.10.26.이후 1985.4.3.까지 강원도
○○ 군
○○ 읍 ○○리 산260-6번지, 1985.4.3.부터 1985.8.24.까지 경상북도
○○ 시
○○ 동 2-1번지
○○ 아파트 A-203, 1985.8.24.부터 1990.6.19.까지 강원도
○○ 군
○○ 읍 ○○리 260-26번지, 1990.6.19.부터 1995.1.12.까지 경상북도 ○○시
○○ 읍
○○ 리 203번지, 1995.1.12.부터 현재까지 경상북도 ○○시
○○ 읍
○○ 리 252-7번지로 이동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교환토지의 취득 계약서 내용을 보면, 매도인은
○○ 군
○ 면
○○ 리 135번지 이○○이고, 매수인은 ○○군 ○○읍 ○○리 260-26번지 이○○(청구인)으로 위 당사자간에 1986.12.23.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매매대금은 팔천삼백육십만원, 계약금 및 중도금은 ‘부채로 상계(받을 돈에서 처리)’라고 되어 있고, 잔액금 일천만원은 1986.12.23.에 지불키로 한다고 되어 있다.
7. ○○군 ○○리 산261-1번지와 동지번에서 분할된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임야대장, 국세청 DB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1986.12.23. 동지번의 임야 47,177㎡를 이○○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과 다음 내역과 같이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① 1980.6.30. 분할: 산261-1 47,177㎡, 산261-7 129㎡
② 1987.1.19. 면적정정 45,284㎡
③ 1987.1.19. 분할: 산261-1 32,902㎡, 산261-9 6,105㎡, 산261-13 6,277㎡
④ 1987.12.29. 분할: 산261-1 31,776㎡, 산261-14 1,126㎡
5. 1988.4.14. 분할: 산261-1 13,120㎡, 산261-15 8,832㎡, 산261-16 1,273㎡
6. 1989.10.10. 분할: 산261-1 8,721㎡, 산261-17 4,399㎡
7. 1990.12.18. 산261-17 분할: 산261-17 3,050㎡, 산261-22 1,349㎡ 1990.12.18. 산261-18 분할: 261-18 분할 2.398㎡, 산261-23 1,410㎡
• 교환토지(같은곳 산261-22번지 임야 1,349㎡와 같은곳 산261-23번지 임야 1,410㎡)는 1991.1.3. 261-15 합병되어 말소됨
8.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같은 곳 산261-20번지 임야 1,481㎡ 전부가 아파트 진입로 등 도로로 사용된다는 주장 등에 대하여 쟁점토지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 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에 해당된다는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 라. 판단
1. 먼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교환등기일로, 취득가액을 양도 및 취득일의 기준시가 환산가액으로 산정하고 쟁점부동산을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적법한 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은 1990.12.29. 교환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일이 1986.12.26.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98조 에서 위임한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건설주택건설합자회사와 쟁점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가액을 서로 감정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하는 절차를 수반하지 아니한 단순 교환계약에 의하여 1990.12.29. 등기를 필함으로써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이 교환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90.12.29.로 보아 처분한 이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 나) 청구인은 1990.12.29. 교환을 원인으로 양도한 토지의 취득계약서를 제시하며 그 취득가액이 83,6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동 계약서는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서가 아닐 뿐더러, 계약의 목적물인 “○○군 ○○읍 ○○리 산261-22번지와 같은 곳 산261-23번지 임야 2,759㎡”는 청구인이 1986.12.23. 이미 이○○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던 같은 곳 산261-1번지에서 수차례의 분할을 거쳐 1990.12.18. 새로이 부여된 지번으로서 별도의 취득계약이 성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계약서의 작성일이 1986.12.23.로 되어 있다는 것은 1990. 12.18. 이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허위계약서임을 스스로 증명한다 하겠다. 따라서, 거래가 교환인 경우에는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가액을 서로 감정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을 수반하는 교환의 경우에는 실질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단순한 교환의 경우에는 실질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할 것인바(같은 뜻, 대법99두1299, 1999.3.29.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2668, 2009.01.12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처분청이 기준시가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청구인은 1990.6.19. 이후 현재까지 경상북도 ○○군 ○○읍에 거주하고 있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이 건 처분과 관련된 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하라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압류에 대하여 처분청에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는 청구를 한 적이 없었고, 처분청의 거부처분 또한 없었기에 심사청구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