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부동산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058 선고일 2009.05.25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에 대한 채권담보 목적으로 쟁점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한 후 전소유자가 채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본등기를 이행한 것이므로 본등기접수일인 2006.7.13.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라고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5-, 5-, **-* 답 355㎡(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가 2007.10.18. ○○○○시에 수용됨에 따라 2007.11.29. 쟁점 토지의 취득시기를 1998.10.30.로 하여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519,820원을 예정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대금청산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취득 시기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2006.7.13.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세율 100분 40을 적용하여 2009.1.9.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3,589,2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시 매매대금은 45,000,000원으로 1998.6.23.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매매계약서 작성 시에 계약금 25,000,000원을 지불하였으며 1998.10.30. 잔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나. 청구인은 1998.10.30.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할 수가 없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고 쟁점토지가 담보목적물로서 사용되지 아니하였음은 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미술대학 교수로서 급여 이외에는 수입이 없어 청구인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하여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정○○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줄 이유가 없다.
3. 처분청 의견

○○○○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와 ○○구청장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관한법률 위반 과징금부과 취소 공문 사본에 의해서 쟁점 토지의 전소유자인 정○○가 청구인에 대한 채무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청구인이 채무변제 명목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쟁점토지 매수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당해 대출금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부동산등기접수일로 보아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부동산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 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생략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 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생략) 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등】

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동법 부칙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다)에 대하 여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과징금(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부과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본문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에 따라 새로이 등기를 신청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부동산평가액,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1998.10.30.로 하여 양도차익 84,518,511원, 장기보유특별공제 12,677,776원, 세율 100분의 27을 적용하여 2007.11.29.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519,820원을 예정신고․납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소유권이전 본등기접수일인 2006.7.13.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세율 100분의 40을 적용하여 2009.1.9.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3,589,21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과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사본에 의해 확인된다. 3)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8.6.24.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청구인을 권리자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접수되었고 2006.7.13. 소유권이전 본등기가 접수되었다.

4. 청구인이 ○○구청장으로부터 2006.7.13. 검인받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사본에는 계약일자 1998.6.23., 잔금일자 1998.10.30., 매매대금 4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5)

○○구청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위반(장기미등기) 과 관련한 처분사전통지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1998.10.30.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어야 하나 정○○가 부담하기로 한 소유권 이전비용 문제와 소유권이전등기관련 서류를 받지 못한 사유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못하고 있다가 정○○를 계속 독촉하여 2006년에 소유권이전서류를 받아 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쟁점토지 지목이 답이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여 ○○구청으로부터 2006.7.13.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2006.7.13.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의견 제시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 제출서 사본에 의해 확인된다. 6)

○○구청장이 2007.3.2. △△ 경찰서장에게 접수한 고발장 사본에 의하면

○○구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장기미등기)한 사실이 있다고 △△ 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다. 7)

○○○○지방검찰청장이 ○○구청장에게 2007.5.30. 통지한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사건번호 2007형 제1****호)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 위반사실을 부인하면서, 1998년경 정○○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정○○에게 25,000,000만원을 빌려주면서 담보를 위하여 매매를 원인 으로 한 가등기를 하였으나 정○○가 채무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채무변제 명목 으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가등기를 원인으로 한 본등기를 한 것이라고 진술 하였다. 또한 ○○○○지방검찰청장은 정○○의 진술, 청구인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표시된 부동산등기부등본 상의 기재내용이 청구인의 진술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8)

○○○○지방검찰청의 수사과정에서 정○○는 1998년 6월경 서로 친분이 있는 청구인에게 25,000,000원을 빌리면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 하였고 사업이 어려워지자 또 다시 청구인에게 1998년 10월경 20,000,000원을 빌렸으며 별도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고, 기일을 정하지 않고 구두로만 돈이 되는대로 갚겠다고 하다가 사업의 어려움과 청구인의 독촉으로 2006년 7월에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이 정○○의 진술서 사본에 의해 확인된다. 9)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위반하였다고 청구인에게 부과된 과징금에 대한 ○○구청 도시관리국 지적과의 취소 검토보고서 사본에 의해 서울남부검찰청장이 청구인이 98년경 쟁점토지를 매수하고도 3년 이상 등기를 하지 않은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을 통보하였고 정확한 반대급부 이행완료일을 알 수 없음을 사유로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판단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잔금 청산일인 1998.10.30.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에 대한 ○○○○지방검찰청 수사과정에서 청구인이 1998년경 정○○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정○○에게 25,000,000만원을 빌려 주면서 담보를 위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하였으나 정○○가 채무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채무변제 명목으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가등기를 원인으로 한 본등기를 한 것이라고 청구인이 진술한 점,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정○○가 1998년 6월경 서로 친분이 있는 청구인에게 25,000,000원을 빌리면서 쟁점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사업이 어려워지자 또 다시 청구인에게 1998년 10월경 20,000,000원을 빌렸으며 별도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고 기일을 정하지 않고 구두로만 돈이 되는대로 갚겠다고 하다가 사업의 어려움과 청구인의 독촉으로 2006년 7월에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은 것이 청구인의 진술과 부합한다고 보아 ○○○○지방검찰청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없다고 인정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은 정○○에 대한 채권담보 목적으로 정○○ 소유의 쟁점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한 후 정○○가 채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본등기를 이행한 것이므로 본등기접수일인 2006.7.13.이 쟁점토지의 취득 시기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2006.7.13.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