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농지소재지에서 단독세대로 8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가족의 거주상황으로 볼 때 신뢰성이 없고,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 근거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쟁점농지를 포함하여 인근에 상당한 규모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
청구인은 쟁점농지소재지에서 단독세대로 8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가족의 거주상황으로 볼 때 신뢰성이 없고,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 근거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쟁점농지를 포함하여 인근에 상당한 규모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다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장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 및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새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①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2002.04.15. 개정)
②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에도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로 본다.(2002.04.15. 개정) 5)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4【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법 제69조에서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당해 농지 보유기간 동안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영 제66조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이 된다.(2002.04.15. 신설) 6)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66…1【 과수원 등이 농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
① 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는 직접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과수원을 포함한다.(2002.04.15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한 농작물(예: 보리·밀)을 생산하는 토지도 포함한다.
7. 시흥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구성 등】
② 동장은 당해 동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된 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1999.6.26. 쟁점농지를 취득하였다가 2007.11.22. 양도하였고, 2008.3.5. 쟁점농지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신고와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신청하였음이 등기부등본, 국세통합전산망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9.24.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불채택 결정하고 2008.12.5. 양도소득세 74,430,500원을 고지처분하였음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8.3.4. 쟁점1거주지에 단독세대로 주민등록전입신고하였다가 2008.9.3. 쟁점2거주지로 주민등록 변경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운영하던 %%무역의 사업장을 1998.4.21. 쟁점1거주지가 있는 건물로 이전신고하였다가 2001.10.25. %%무역의 사업을 폐지하였다. ※ 쟁점1,2거주지 건물 현황 소재지 층별 건물구조 용도 면적(㎡) 변동상황 비 고 ** ##-# (쟁점1거주지) 1층 블럭조 축사 297 1998.3.23. 청구인 취득 취득일 이후 용도 변경은 없었음 1층 블럭조 퇴비사 66 ** ##-## (쟁점2거주지) 1층 일반철골 제1종 근생 (소매점) 181.05 2008.8.22. 사용승인 2층 151.90
3. 쟁점기간 동안 청구인의 소득발생내역은 다음과 같다. (천원) 귀 속 소득종류 상 호 수입금액 비 고 2001 제조업 %%무역 1,106,659 근로소득 없음 임대업 12,160 2002 갑종근로 %%인터내셔날 12,000 2003 갑종근로 %%인터내셔날 23,650 2004 갑종근로 %%인터내셔날 22,850 임대업 1,071 2005 갑종근로 %%인터내셔날 22,800 2006 갑종근로 %%인터내셔날 7,600 임대업 17,927 2007 임대업 61,032 근로소득 없음 한편 %%인터내셔널은 2000.11.27. 경기도 시흥시 ** ##- “%%무역”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제조/가방)하였다가 2003.6.10. “%%인터내셔날”이라는 상호로 변경함과 아울러 서울특별시 금천구 * ###-# 사업장이전하였고, 2006.1.25. 경기도 화성시 *** ###-# 이전하였으며, 2006.8.31. 사업의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하였다.
4.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나타난 청구인의 가족사항 및 주민등록 전출․입 현황은 다음과 같다. 성명 생년월일 관계 전입일자 주 소
○○○ 1958.03.10. 처 2000.06.12. 서울 금천구 시흥동 ###-# △△△ 1982.12.12. 자 2004.02.23. 금천구 시흥동 #-## 삼익@ 105/#### ▽▽▽ 1985.03.01. 자 2007.02.21. 시흥시 **** ##-##(쟁점2거주지)
□□□ 1990.06.05. 자 5) 쟁점1,2거주지에 등록된 사업자현황은 아래와 같다. 소 재 지 상 호 성 명 업 종 개업일 비 고 ** ##-#, ## 청구인 부동산/임대 2004.06.1. ##-# %%무역 청구인 제조가방, 지갑 1991.2.20. 2001.10.25.폐업 ##-# 비닐타운 ◆◆◆ 도소매/폴리백 2002.12.2. 인우보증인 ##-## 주성글로벌 ◎◎◎ 소매/전자상거래 2008.10.20. 6) 처분청이 쟁점2거주지의 무허가건물 존재여부 및 전기공급과 관련하여 시흥시청 및 한국전력공사에 조회하여 회신 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무허가 건물 존재여부(시흥시청) 시 점 판독내용 비 고 2002.12.01. 항공사진상 건물 없음 2004.12.03. 판독불가 2006.12.30. 판독불가 나) 쟁점기간 동안 전기사용내역은 없고, 2008.7.30. 전기사용 신청되어 공사중이다. 7) 청구인의 총 사업내역은 아래와 같다. 사업장 상호 업종 개업일 폐업일 비고 시흥 ##-# %%무역 제조/가방,지갑 1991.02.20. 2001.10.25. 시흥 ##-#, ## 부동산/임대 2004.06.01. 금천 ###-## 부동산/임대 2006.07.25. 광명 광명 ###-## 4층 부동산/임대 2004.01.01. 8) 청구인과 배우자 김국심의 농지 취득 및 양도 현황은 아래와 같다. 취득일자 양도일자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1998.3.23. ##-# 목장용지 954 청구인 도로 46㎡도 취득함 1999.6.26. 2007.12.11. ## 답 1,954 청구인 쟁점 농지 2001.6.29. 2002.10.5. ### 전 4,476 청구인 1,653㎡ 분할양도 2002.1.25. ##-# 답 1,126 청구인 2002.8.10. 2002.8.26. ##-# 전 500 청구인 공유물분할 399㎡ 2002.8.10. ##-## 전 500 청구인 2002.9.3. ##-## 전 100 청구인 2008.8.29. 근린생활 시설(232.95㎡)신축 2003.4.9. #-# 답 26 청구인 2003.4.9. ###-# 답 2,226
○○○
9. 청구인의 국외여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년도 계 1999 2000 2001 2002 2004 2005 2006 2007 목적 상용 상용 상용 관광 관광 상용 미상 미상 회수 33 2 6 7 1 1 1 8 7 채류일 266 4 42 35 7 9 18 76 75
10.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농지원부 최초작성일은 2001.06.27.이고 농업인 및 주소는 청구인, 시흥시 ** ##- 소유농지현황은 아래와 같다. 소재지 공부 실제 면적(㎡) 농지구분 경작구분 소유자 경기도 시흥시 * ### 전 전 2,823 진흥밖 자경
○○○ 경기도 시흥시 * ###-# 답 답 2,226 진흥밖 자경 △△△ 경기도 시흥시 ##-# 답 대 2,514 진흥밖 휴경 ▽▽▽ 경기도 시흥시 ** ## 전 답 1,954 진흥밖 자경
□□□ 11) 청구인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 등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쟁점자경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쟁점자경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1,2거주지에 거주하면서 쟁점기간 동안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2) 청구인이 제시한 위촉장에는 시흥시 과림동장이 2008.1.23. 청구인을 과림동 자치위원으로 위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3) 청구인이 쟁점1,2거주지에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가) 접수일자가 2006.7.27.로 기재된 차용(여신거래)신청서 사본 나) 2008년 8월분 건강보험료 납부서 다) 접수일자가 2008.7.30.로 기재된 한국전력공사 접수안내문 등을 제시하였는바, 그 서류에는 청구인의 주소가 시흥시 **** # 기재되어 있다. 14) 청구인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농원”으로부터 농약 등을 구입하였다며 아래와 같이 기재된 간이영수증 4매를 제출하였다. 작성일자 품 목 금액(원) 수 량 비 고 2006.4.20. 비닐, 얼갈이 27,000 각1개 2006.6.6. 씨앗, 살충제 12,000 씨앗(2), 살충제(1) 2007.4.30. 얼갈이, 보온덮개 35,300 얼갈이(1), 보온덮개(1) 2007.6.1. 씨앗, 농약 23,600 씨앗(3), 농약(2) 15) 당심에서 쟁점1,2거주지 및 쟁점농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농지는 쟁점1,2거주지에서 약 250m 가량 떨어져 있으며 확인일 현재 밭으로 이용되고 있는바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1999.6.26.)의 지목은 답(沓)이었고, 2004.11.15. 전(田)으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나) 확인일 현재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이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쟁점2거주지의 건물에 대하여 확인한 바 1층은 문이 잠겨 있어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없고 2층은 그 면적이 151.9㎡(일반건축물대장상 면적임)로서 약 1/2씩 사용할 수 있도록 벽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그 중 1/2의 공간에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이 주민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탐문된다.(청구인은 중국 출장 중이고 문이 잠겨 있어 직접 확인은 불가하다) 다) 쟁점1거주지의 건물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주민등록전입일 이후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2004.6.1. 공장으로 개조하여 임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확인한 결과, 일반건축물대장상 건물의 증․개축에 대하여 표기된 사항이 없고, 확인일 현재 공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라) 쟁점자경확인서를 작성한 사람들 중에는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쟁점1거주지를 거쳐 쟁점2거주지에서 거주하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다른 일부사람은 청구인이 쟁점2거주지에 약 3년가량 거주하였던 것으로 기억하며 또 다른 일부사람은 청구인의 2006.11. 이전 생활상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논으로 이용하는 기간 동안 못자리 만들기를 제외한 모내기, 제초작업, 농약뿌리기, 추수 등의 경작행위를 타인의 기계작업에 의존하였고, 밭으로 이용하는 기간 동안 무, 배추, 콩 등을 직접 재배하였던 것으로 탐문된다. 라. 판단 1) 청구인이 쟁점1,2거주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한편 쟁점농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 또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먼저 청구인은 1998.3.4. 쟁점1거주지에 단독세대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다가 2003.1.경 주민등록의 전출․입신고 없이 쟁점2거주지로 이사하여 계속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취학자녀 상황으로 볼 때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야 할 가장(家長)임에도 가족과 떨어져 거주해야하는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해외여행이력, 소득발생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문화생활이 가능함에도 큰 경제적 이익이나 소득이 없는 소규모의 쟁점농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쟁점1거주지 및 쟁점2거주지에서 거주했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는 점, 쟁점1거주지가 있는 건물의 용도는 축사 및 퇴비사로 되어 있고, 쟁점2거주지는 항공사진에 건물이 나타나지 않는바 청구인이 쟁점1,2거주지에서 거주하였다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농지원부, 쟁점자경확인서, 위촉장, 차용(여신거래)신청서 등은 쟁점기간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거나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청구인의 재촌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될 수 없는 점, 쟁점자경확인서를 작성한 사람 중의 일부는 청구인이 쟁점농지 양도일 직전 3년가량 쟁점2거주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이 쟁점기간 내내 쟁점1,2거주지에서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이 8년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살펴본다. 쟁점기간동안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발생상황에 비추어 볼 때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할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농지를 포함하여 인근지역에 상당한 면적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경작을 위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 쟁점농지에서 수확한 농작물의 이용 및 처분내역에 대한 설명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자경확인서 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2006.4.20. 작성된 농지원부 및 2006.4.20. 이후분 농자재구입영수증만으로 청구인이 8년이상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기에 불충한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자경감면을 부인하여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