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공무원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056 선고일 2009.06.22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에 재직하면서 직접 자경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8년 자경의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 양도농지

쟁점

농지 소 재 지 지목 면적 (㎡) 취득일 취득 원인 양도일 양도가액 1

○○시 ○○○구 ○○동 1691 답 1,745 1998.1.7 증여

2006. 5.30 260백만원 2

○○시 ○○○구 ○○동 165-1 전 576 1998.1.7 증여 2007.10.22 784백만원

□ 대토농지 소 재 지 지목 면적 (㎡) 취득일 취득가액

○○시 ○○읍 ○○리 513-10, 11 답 3,039 2007.12.28 404백만원

  • 가. 청구인은 쟁점1,2농지를 1998.1.7. 父

○○○ (1932년생)으로부터 증여받아 보유하던 중

○ 2006.5.30. 쟁점1농지를 청구인의 동생 이

○○ 에게 260백만원에 양도하고 이 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52,785천원의 감면신청을 하였으며,

○ 2007.10.23. 쟁점2농지를 청구외 (주)

○○○○○○ 에 784백만원에 양도한 후 2008.12.28. 대토농지를 404백만원에 구입하고 쟁점2농지의 양도소득세 49,460천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농지대토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에서는 2008.9.9. 쟁점1,2농지에 대하여 재촌자경 농지로 볼 수 없으므 로 감면을 배제하고 58,423천원과 51,716천원을 각각 과세예고통지 하였 고 청 구인은 2008.10.7.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여 2008.11.5.불채택결정되었다.
  • 다. 처분청에서는 쟁점1농지에 대하여는 8년자경 감면을 배제하고 2008.12.8. 양 도소득세 58,423천원을 고지하였으며, 쟁점2농지에 대하여는 비사업용토지로 보 아 2009.1.2. 양도소득세 302,133천원을 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의 父 이

○○ 은

○○ 시

○○○ 구

○○ 동 243번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 지 등을 경작하던 중 연로하여 1998.1.7. 쟁점농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며, 청구인 은 장남으로서 청구인의 처와 함께 쟁점농지를 증여받기 전에도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수시로 부모님 댁에 왕래를 하였으며 농사일도 도왔다.

  • 나. 청구인은 비록 쟁점농지 소재지에 상시 거주하고 있지는 않지만 청구인이 거주하는

○○시

○○○ 구

○○ 동 455번지는 쟁점농지와의 거리가 각각 16.27㎞, 15.86㎞로서 청구인의 자가용으로 불과 십여분이 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있고 쟁점농지는 각각 520평, 140평으로 면적이 넓지 않아 청구인은 주말 등을 이용하여 직접 경작을 하여 왔으며 父 이

○○ 이 가끔 벼농사를 도와 주었다.

  • 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부과규정은 농지의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 시군구 지역이나 이와 인접한 시군구 지역에 직접 거주하여야 한다는 것과 달리 농지 소재지나 연접한 시군구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사실상 거주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상주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
  • 라. 청구인은 쟁점2농지의 소재지에 1997.12.30.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명 백하고 쟁점농지를 증여받기 전은 물론, 증여받은 이후에도 주말이나 평일에도 틈 틈이 주민등록지에 머무르며 부모님을 모시고 농사일을 도왔으며 채소와 들깨, 콩 등을 직접 경작하였다.
  • 마. 다만, 청구인의 父와 동생이 농협의 조합원으로 되어 있어 농사에 필요한 퇴비와 농약, 씨앗 등을 농협으로부터 20%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어 父와 동생을 통하여 구 입한 것이다.
  • 바. 청구인은 2007.10.22. 쟁점2농지를 청구외 (주)

○○○○○○ 에 784백만원에 양도하고 2007.11.27.

○○ 시

○○ 읍

○○ 리 513-10, 513-11 소재 畓 3,039㎡를 404백 만원에 매입하여 주말을 이용하여 농사를 지었고 2008년에는 쌀 13가마를 수확하였다.

  • 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20㎞ 이내의 근거리 거주자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로 자 경 농 지감면 및 농지대토감면 조항을 2008.2.22. 개정한 것은 행정구역에 따른 형식적인 󰡐 재촌자 경 󰡑판단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농 지를 父로부터 증여받아 직접 경작하다가 논은 동생에게 양도하였고 밭은 농지대토를 고려하여 처 분을 하는 등 투기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경작하지 않았다거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경농지 감면 및 농지대토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 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서울

○○○ 구

○○ 동에 거주하 다가 쟁점농지를 증여받기전 주소지를 父의 주소지로 이전하여 주말에 방문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시점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 에 근무하고 있고 청 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

○○○ 구

○○ 동에 거주하고 있어 청 구인의 주소지가

○○ 시

○○ 동이라 하더라도 이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위장전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나.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과 대토농지 감면규정은 거주자가 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것에 한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불복이유서에서도 본인 의 주소지에서 상시 거주하지 않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신 분으로 보아 근무처에 전념하며 간접적으로 경작한 것에 불과하여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다.
  • 다. 쟁점2농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실제 경작한 것이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비사업용토지 판단시 소득세법시행 령 제168조의 8 제2항 본문 중 “주민등록이 되어 사실상 거주하는 자”에 대한 해석을 연접한 시군구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사실상 거주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지 반드시 상시 거주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해야 하는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청구인처럼 주소지는 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되어 사실상 거주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 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1농지의 8년자경농지 해당여부와 쟁점2농지의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배제 및 비사업용으로 보아 중과세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 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 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 되 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 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 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 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2008.2.22. 신설) (3호의 신설규정은 2008.2.22.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 적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 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 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 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 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 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농 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 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 인 4)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3【 자경의 정의 】

①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 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

② 종중소유 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 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에도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 경농지로 본다.

5.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4【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 법 제69조에서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농지이 고 당해 농지 보유기간 동안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영 제66조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이 된다. 6)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66…1【 과수원등이 농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

① 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는 직접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 작에 사용되는 과수원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한 농작물(예: 보리·밀)을 생산하는 토지도 포함한다. 7)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 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

  • 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8)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2008.0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전되기 전의 것)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2005.12.31. 신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2005.12.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2005.12.31. 신설)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2.9 개정)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 하 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 다.(2005.12.31. 신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 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 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 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07.2.28. 개정)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9)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② 제94조 제1항 재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12월31일까지 양 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10)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세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 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1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토지의 범위】

① 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나.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 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상황․관계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 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2)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 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3)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8 【농지의 범위 등】(2008.0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전되기 전의 것)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 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 군․ 구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 는 자가 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1998.1.7.

○○ 시

○○○ 구

○○ 동 1691 답 1,745㎡ 및

○○ 시

○○○ 구

○○ 동 165-1 전 576㎡를 父 이

○○ 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 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7.12.30. 쟁점농지를 취득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을 父 이

○○ 의 주소지인

○○ 도

○○ 시

○○ 구

○○ 동 243번지에 두고 있으며, 청구 인 의 배우자와 자녀는

○○○ 구

○○ 동 455번지

○○○○ 아파트 101동 75호에 주소 를 둔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나 있으나, 청구인은 가족과 같이

○○○ 구

○○ 동 455번지에 거주하였으며 쟁점농 지와의 거 리가 가까워 주말 등을 이용하여 직접 농작물을 경작을 하였다고 불복이유서에서 진술하 였다. 3) 청구인이 가족과 같이 거주한

○○○ 구

○○ 동 455번지는 쟁점1,2농지와 연접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 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쟁점농지의 취득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근무중이며 국세통합전산망 상 근로소득 수입금액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천원)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6,659 27,058 27,307 33,396 41,797 47,741 50,124 53,897 55,869 58,961 60,294

5. 쟁점2농지의 전체면적 576㎡ 중 약 99㎡는 2002.11.1부터 2007.3.3. 까지

○○ ○○ 의 사업장으로 임대하였으며 동 지번에 가건물 2개동이 있었던 것으로 불복이 유서 및 심리자료에 나타나 있다. 청구인은 쟁점2농지의 임대기간이 만료 후 가건물 2개동 철거 및 콘크리 트 바닥 을 제거하고 매립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흙을 사용하게 되면서 표토층이 얇아 지게 되 어 열무 등 채소 경작이 어려워 2007년에는 들깨와 콩을 심었다고 주장하 며 사진을 제 출하였으나 촬영일시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6. 청구인은 쟁점2농지를 2007.10.22. 784백만원에 양도한 후 대토농지로 2007.11.27.

○○ 시

○○ 읍

○○ 리 513-10, 513-11 畓 3,039㎡를 404백만원에 구입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증거자료 및 내용

  • 가. 경작사실 확인서

○○ 시

○○○ 구

○○ 동 224-8 김

○○ 외 2인의 이웃주민이 청구인이

○○ 시

○ ○○ 구

○○ 동 165-1 田 과

○○ 시

○○○ 구

○○ 동 1691 畓을 경작한 사실을 2008.12.31. 확인하고 인우보증 하였으며, 친척인 이

○○ 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 작한 사실과 경작시 본인의 목장에서 생산되는 소의 부산물인 퇴비를 사용하였음을 2008.9. 확인(이

○○ 의 목장경영사실증명서 첨부)

  • 나. 조합원증명서 청구인의 父 이

○○ 이 1971.5.11. 103좌(515천원)를 출자, 이

○○ (청구인의 동생) 가 1991.4.22. 178좌(2,390천원)를 출자하여 조합원이 된 사실을

○○ 농업협동조합장이 확 인하는 증명서

  • 다. 비료 및 유류 등 구입증명 청구인의 父 이

○○ 과 동생 이

○○ 명의로 2005년~2008년간 비료 및 농약 등을 구입한 사실이 나타나는 구매사업 고객별 매출실적과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

  • 라. 농지원부(2009.5.29.

○○ 시

○○○구 청장 발행) 청구인의 父 이

○○ 이 농업인으로 되어있는 농지원부에 의하면 쟁점1,2농지는 청구인의 소유로 되어 있으며 경작구분란에는 자경으로 표시되어 있음. 농지원부 상 쟁점농지 외에

○○ 시

○○○ 구

○○ 동 1685 畓(공부상 답이나 실제는 전으로 기

  • 재) 1,723㎡가 청구인의 소유로 기재되어 있다.
  • 마. 토지이용계획확인서(2009.5.29.

○○ 시

○○○구 청장 발행) 쟁점1농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쟁점2농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 바. 관외경작자/공직자 실경작 현지조사표 2008년 공무원들의 직불금 파동과 관련 공무원 관외경작자 조사시 청구인이 대토로 구입한

○○ 시

○○ 읍

○○ 리 513-10 답 1,666㎡와 513-11 답 1,373㎡에 대 하여,

○○ 시

○○ 읍

○○ 리 마을주민 5인은 청구인이 실제 경작하였다는 확인과 함께 서명을 한 것이 나타나 있다.

8. 청구인의 2008.10.7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 농지가 소재하는 거주지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신분 에 비추어 다른 직업에 전념하며 간접적으로 경작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여 2008.11.5. 불채택 결정을 한 사실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나타나 있다.

  • 라. 판단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8년 자경농지 감면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농지대토에 따른 감면 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보유요건과 거주요건․양도일 현재의 농지요건 외에 자경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자경이란 농 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 작하는 것을 말하는 바, 청구 인의 실거주지인

○○○ 구

○○ 동 455번지는 쟁점농지와 연접해있지 않으며, 재촌요 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 쟁점농지 외에

○○ 시

○○○ 구

○○ 동 1685 畓 1,723㎡ 도 청구인의 소유로 되 어있어 청구인이 1973년부터 현재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쟁점농지에 대하여 자신의 노동력을 1/2이상 투입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경작에 필요한 사료 등을 조 합원인 청구인의 父와 동생명의로 구입한 사실 등에 비추어보 더라도 청구인을 쟁점농지의 실제 경작자로 인정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또한, 청구인이 직접 자경했다는 증거물로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는 사인간의 작성이 가능하여 직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 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1 농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8년 이상 자경농 지 감면 을 배제한 것과, 쟁점2농지에 대하여 비사업용으 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 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