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의 기간 중 농지소재지가 연접지역이 아닌 곳으로 분구된 기간이 있어 이를 제외한 재촌기간을 합하면 8년 미만이고 대리경작한 사실도 확인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농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의 기간 중 농지소재지가 연접지역이 아닌 곳으로 분구된 기간이 있어 이를 제외한 재촌기간을 합하면 8년 미만이고 대리경작한 사실도 확인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1. 청구인이 수령한 직불보조금은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00청장으로 부터 청구인의 농협계좌(--****)로 2,654,190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의 전․답의 보유면적은 쟁점농지를 포함하여 총면적 9,472㎡으로서 처분청이 2006.2.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상 직접 경작시 ½이상의 자기 노동력에 의한 경작 또는 재배로 규정하여 총 보유농지면적 9,472㎡를 직접경작 했다는 것은 부족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양도되지 않은 전체의 농지의 경우를 들어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않았다는 견해는 부당한 판단이다. 즉, 쟁점농지외 3필지는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실현사항을 가정해서 판단한다는 것은 쟁점에서 벗어난 시각이다
3. 기타 농자재 및 농기구의 사용에 대한 제출한 증빙 또한 객관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이 같은 법률의 조건을 위해 그때마다 준비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불복을 위해 진실에 가까운 입증방법을 적극적으로 준비하였다. 이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농지원부”상 청구인은 영농인으로 농지원부에 등록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포함하여 약 3,300평(자녀명의 소유농지 포함)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농자재․농기구 구입 영수증”상으로 청구인은 2006년 17,000원, 2007년 84,000원, 2008년 273,000원의 농자재를 농협에서 구입하였음을 증명하는 거래 자별 상품매출집계를 제출하였으며, 그 외 농기구 구입과 관련하여 간이영수증 3매를 제출하였으나 약 3,300평을 경작하기 위한 자재나 농기구로 보기에 적은 금액으로 판단된다.
3. “경작사실확인서”상으로는 쟁점농지의 소재지 관할 통장인 최 이 농자재보관창고를 임대하여 청구인이 농자재․농기구를 보관 및 사용하였으며, 농번기에는 청구인의 농자재 보관창고에서 숙식을 하기도 하였고 청구인의 쟁점농지 농작업 중 큰일(농기계 사용작업 등으로 추정됨)은 최이 도왔다는 내용의 확인서와 쟁점부동산 인근 농민인 청구외 김칠경은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농지외 밭농사용 농지의 밭고랑을 갈아주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대리경작의 혐의가 짙다.
4. 수확물에 대하여 분석하면, 쟁점농지를 포함한 보유농지는 논이 2,500평 밭이 800평으로 정미소 등에 탐문한바, 논 200평에서 도정된 쌀이 평균 3.5가마 (80㎏)가 생산되고 있어 전체 약 44가마(3,520㎏)가 소출되므로 농협에 수매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과세적부심사청구 당시 정미소에 출장하여 도정서류를 검토한 바, 청구인이 도정한 사실이 확인 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통장인 최**이 대리 경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2008.2.22.신설)
② ~⑪ (중략)
⑫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3【자경의 정의】
①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
②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에도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로 본다.(2002.04.15 개정)
○ 보유기간: 1989.03.13. ~ 2007.08.10.(18년 5개월)
○ 거주기간: 연접지역 거주기간 5년(경작개시당시 1989년에는 양도농지는 행정구역상 0구였으며, 양도인은 0구에 거주하여 거주요건 적정)
① 취득일 ~ 1989.10.22.: 0구 00동(비연접지역, 차량 1시간 소요거리)
② 1989.10.22. ~ 1994.10.31.: 00시 00리(연접지역, 차량 30분 소요거리)
③ 1994.10.31. 무단전출직권말소 후 1995.03.22.: 0구 00동 재등록
④ 1995.03.22. ~ 2006.12.13.: 0구 00동(비연접지역, 차량 1시간 소요거리)
⑤ 2006.12.13. ~ 양도일: 0구 00동(연접지역, 차량 30분 이상 소요거리) ⇒ 재결청 의견: 처분청에서는 재촌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실제로는 6년 7개월이므로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 <근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1989.3.13.)할 당시에는 0구 00동 284-4번지에서 7개월을 거주하다가 연접지역인 00시에서 5년 5개월을 거주하였으나 다시 0구 00동 284-4번지로 1995.3.23. 재전입하였는 바, 쟁점농지의 소재지인 00구가 연접지역인 0구에서 1995.3.1.자로 분구되었기에 이미 연접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재촌요건(6년 7개월)이 충족되지 아니함 (서면5팀-409, 2008.2.29. 같은 뜻).
○ 지역요건: 자연녹지지역(적정)
○ 경작요건:
• 양도인의 사업내역: 해당 없음.
• 양도인의 근로소득 내역: 해당 없음.
• 거주지역: 양도인이 주로 거주한 0구 00동과 양도농지는 차량으로 30분 이상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음(양도인은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나) 자경입증서류 검토
○ 농지원부: 1997.05.03. 최초작성, 농업인 박00(양도인 본인), 양도농지 포함 답 8,496㎡, 전 2,378㎡, 총 10,874㎡(약 3,300평)의 농지 소유
○ 경작사실확인서: 영농회장 김00날인
○ 농기구, 농자재 구입내역
• 영농자재 구매 확인서: 2006년 17천원, 00농협 수동발급(전산발췌 아님)
• 거래자별 상품 매출집계: 2007년 84천원(전산발급)
- 다) 자경여부 판단
○ 입증서류에 대한 판단 양도인은 양도농지를 포함하여 농지 6필지(약 3,300평)를 소유(자녀분 포함)한 것에 비하여 제출한 자경입증 서류는 양도농지를 포함한 다른 소유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입증서류의 제출이 미미함.
○ 양도인의 재산현황 및 거주지에 대한 판단
• 양도인은 1984년부터 2007년까지 대지, 전, 답, 임야 등의 토지를 총 23건 취득(27,300㎡), 15건 양도(16,608㎡)하였음이 양도인의 재산현황 조회에서 확인됨. → 1990년 이전 양도가 대부분임
• 자경기간동안 양도인의 주요 거주지와 양도농지의 거리, 교통상황 등에서 양도인이 양도농지를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 양도인은 조사일 현재 인천 서 석남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석남동에서 양도농지까지 자경을 위한 교통수단에 대한 조사담당자의 질문에 지하철과 마을버스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여 양도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 양도인이 소유한 농지 인근에 농자재․농기구를 보관할 수 있는 농자재 창고가 없음이 현장출장 당시 확인되었으며, 농자재․농기구를 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양도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 라)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검토(쟁점과 관련없음)
○ 양도가액: 165,000천원(중개사계약서 제출)
• 등기부등본 실거래가액 기재가액: 165,000천원
• 매수인 박00(*--**) 전화로 실거래가 확인결과 165,000천원에 취득하였음을 소명하였음.
○ 취득가액: 환산계산.
- 마) 조사자 의견: 위 조사내용과 같이, 양도인의 양도농지 자경을 인정할 수 없어 감면신청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결정․고지하고 조사종결 하고자 함. 8)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에서의 2008.11.27. 자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대한 불채택 사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기재된 경작사항이 비록 쟁점농지에 대해서 자경 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이는 경작사실을 확인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각종 증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것은 아니며,
○ 청구인은 쌀소득보전직불제와 관련하여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직불보조금을 신청 및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비록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쟁 점농지에 대한 직불보조금을 청구인이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더라도 직불보조금이 대리경작 되거나 휴경농지의 경우에도 직접경작과 무관하게 신청에 따라서 지급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농지원부상에 자경으로 기재된 사실과 직불보조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이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절대적인 판단기준으로 볼 수 없으며,
○ 청구인은 벼를 도정하였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00정미소 대표 임00이 작성한 입고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객관성 및 신빙성이 부족하며, 정미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별 도정 내역에는 최**로만 되어 있을 뿐 청구인으로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실제 청구인의 벼를 도정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 청구인의 양도당시 농지보유현황(답 2,570평, 전 295평)을 감안할 때, 농자재의 구매내역이 농지의 규모에 비하여 적정하지 않으며, 설령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영농에 종사하였더라도 최의 확인서를 살펴보면 “농사에 종사 하면서 청구인과 함께 농사를 짓습니다. 큰일은 제가 해 드리고 작은 일들은 청구인 박명숙씨가 직접 농사에 종사하며 농기구는 우리농장에서 씁니다.”로 되어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본 쟁점위원회에서 최이 쟁점농지의 경작에 필수적인 농기계 작업을 모두 대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과 청구인이 양도당시 농지 보유 현황과 1939년생인 고령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농작물의 2분의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9)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 관리에대한특별조치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내에 있음이 확인된다. 10) 청구인은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적용하였으나 처분청은 8년자경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60%세율을 적용하면서 감면세액을 배제하고 결정․결의하였음이 확인된다. 11) 청구인의 보유부동산의 양도건 중 00시 00면 00리 1337번지 소재 나지(면적: 6,454㎡)의 경우 2000.5.1. 양도하였으며, 양도소득금액은 34,435천원으로서 파산선고로 인하여 비과세 결정되었으며, 기타 동소 689-50,52,53번지 소재 나지(공부상지목: 답)의 경우도 양도소득금액이 4,633천원, 또는 부수(△)로 결정되어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극히 적은금액에 해당됨을 국세통합전산망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 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12) 임차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리경작하였다는 최**의 소유 농지를 파악한 바에 의하면 00광역시 00구 00동 소재 전답 2,030㎡를 자경하고 있음이 00광역시 00구청장이 2009.3.31.자로 발부한 농지원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1989.3.13.)할 당시에는 0구 00동 284-4번지에서 7개월을 거주하다가 연접지역인 00시에서 5년 5개월을 거주하였으나 다시 0구 00동 284-4번지로 1995.3.23. 재전입하였는 바, 쟁점농지의 소재지인 00구가 연접지역인 0구에서 1995.3.1.자로 분구되었기에 이미 연접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시까지 재촌기간을 전부 합산하면 6년 7개월로서 재촌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며 (서면5팀-409, 2008.2.29. 같은 뜻), 2) 그리고 경작요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당초 현장확인 조사시에는 농자재 및 농기구를 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추후에 쟁점농지 인근에 설치한 막사에서 기거하면서 농사를 지었다고 하고 있으며, 더구나 통장인 최의 확인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경운기 등 농기계를 최이 직접 사용하여 농작업을 하였음이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은 도정시 정미소에 입고된 사실만을 제시하였지 구체적인 수확량 등 청구인이 도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특히 쌀직불금도 일부 연도분만 제시하는 등 최**이 대리경작한 사실이 있어 보이며, 3) 위와같이 재촌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남편 사망 이후 쟁점농지를 직접경작하였다는 사실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쟁점농지를 비 사업용농 지로 보아 기본 세율을 적용하여 감면신청한 세액을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기각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