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비사업용토지를 규정한 관련법령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053 선고일 2009.03.23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비사업용토지를 규정한 관련 소득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청구인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는 적법함.

1. 처분내용

청 구인은 2008.3.6. 및 2008.3.17.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답 1,255.3㎡, 같은곳 ××-××번지 소재 답 3,427.6㎡, 같은곳 ×××-××번지 소재 답 2,570.1㎡를 각각 양도하고 2008.4.29. 양도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한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3,668,126원을 감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농지 중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답 3,427.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중 대부분을 쟁점농지의 연접 시․군․구가 아닌 ××시에서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한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하고 소득세법 제104조 의 3에서 규정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8.9.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9,070,452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에 불복하여 2008.11.14. 이의신청을 거쳐 2009.3.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현행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를 규정한 관련 법령이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건 과세처 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비사업용토지를 규정한 관련 법령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현재까지 동 법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어떠한 결정도 없는 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따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쟁점 비사업용토지를 규정한 관련 법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법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 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농지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 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8【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 (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이하 생략)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 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0년 이전인 토지

4.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 가.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 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5.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 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4. 헌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 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령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5) 헌법재판소법 제2조 [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 쟁의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답 1,255.3㎡(1967.7.13. 취득), 같은곳 ××-××번지 소재 답 3,427.6㎡(1987.3.16. 취득), 같은곳 ×××-××번지 소재 답 2,570.1㎡(1974.1.29. 취득)를 2008.3.6. 및 2008.3.17. 에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한 자경농지 감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감면세액 3,668,126원)를 하였음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양도농지 중 쟁점농지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중 대부분을 연접 시․군․구가 아닌 ××시에서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한 자경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소득세법 제104조 의 3에서 규정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60% 중과세율을 적용한 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9,070,452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쟁점농지가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인 것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은 없다. 구 분 ×××-×번지 ×××-××번지 ××-××번지 (쟁점농지) 양 도 일 2008.3.17. 2008.3.6. 2008.3.6. 취 득 일 1974.1.29. 1967.7.13 1987.3.16 보유기간 (2006.12.31 기준) 22년 11월 39년 5월 19년 9월 8년자경 감면여부 여 여 부 사유(근거) 8년 이상 재촌자경(통산) (조특령 제66조 제4항) 8년 이상 재촌자경(통산) (조특령 제66조 제4항) 8년 미만 재촌자경(통산) (조특령 제66조 제4항) 비사업용 해당여부 부 부 여 사유(근거) 20년 이상 보유 (소득령 제168조의 14) 20년 이상 보유 (소득령 제168조의 14) 기간기준 미충족 (소득령 제168조의 6) 중과 여부 부 부 여 3) 처분청 의 양도소득세 경정내용을 필지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은 현행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를 규정한 관련 법령이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헌법 제11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면 법률의 위헌 여부 및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도록 되어 있으며

  • 나) 헌법재판소는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비사업용토지를 규정한 관련 소득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유효한 법률에 해당하고, 처분청은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소득세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고지된 이 건 양도소득세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따라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및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