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050 선고일 2009.05.18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판결은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되는 경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소송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고,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어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할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5.12.28. 청구외 ◇◇◇(2006.

4. 7.사망,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매매 취득하여 보유하던 서울특별시 ◇◇구 ◇◇동 952-25 2층 다가구주택(대지 129.3㎡, 건물 206.28㎡,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타경 ★★★★★호 임의경매로 2007. 6.28. 청구외 ★★★에게 351,700,000원에 매각되자, 2007. 8.31. 위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42,091,150원을 납부하였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으로부터 매매취득한데 대하여 청구외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사해행위에 기한 구상금 등 소를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당초 청구인이 경매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은 160,229,067원을 청구외 ◇◇◇의 상속인들에게 양도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08. 4.30.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취소를 이유로 원상회복되었음을 주장하면서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청구하는 경정청구서를 2008. 4.30.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법원의 판결은 청구인의 매매계약 일부를 취소하라는 것으로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내용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2008. 6.18.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9.

1. 이의신청을 거쳐 2009. 2.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경매로 인하여 얻은 양도차익은 법원의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의 당초 매매계약이 원상회복되어, 애초에 존재하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 간 것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이익을 얻었다 하여 청구인이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 가. 청구인의 양도차익은 원권리자에게 원상회복 되었다.

1. 쟁점부동산은 근저당권자 국민은행의 임의경매신청으로 경매가 진행되어 2007. 7.25. 청구외 ★★★에게 351,700,000원에 매각되었으며,

2. 위 경매 매각대금은 우선권자인 서울 ◇◇구외 6인에게 188,190,830원이 배당되었고 나머지 160,229,067원이 청구인에게 배당되었다.

3. 그러나 청구외 신용보증기금이 제소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청구인과 ◇◇◇간 쟁점부동산의 2008.11.28. 체결된 매매계약은 금 133,799,048원의 한도내에서 이를 취소한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민사부의 2007.10.17. 결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이 ◇◇◇(판결당시는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회복되어 원상회복이 되어야 했으나, 이미 쟁점부동산이 경매로 인하여 매각된 상태이므로, 원물반환자체가 불가능하여 청구인이 배당받은 160,229,065원 배당금출급채권을 ◇◇◇(상속인)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원상회복판결을 받았다.

4. 청구인은 배당금출급채권을 ◇◇◇의 상속인에게 양도하고, 배당금160,229,065원중 133,799,048원을 신용보증기금에서 채권자로서 출급하여 갔으며, 그 나머지 26,430,017은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출급하여 갔으므로 청구인은 전혀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

  • 나. 소득세법의 해석상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소득세법 제88조 에서 양도의 의미를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보고 양도로 인한 반대급부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할 것임을 표명하고 있으므로,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의 경우도 역시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이 건과 같이 배당받은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금 반환청구권이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하여 원권리자에게 귀속되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이 받게되는 양도차익은 없는 것이 되어, 실제로 이익을 얻지 않은 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2. 조세법의 대원칙인 실질과세 원칙은 담세력의 유무와 정도가 과세원인행위의 법형식보다 실질적인 소득 또는 권리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한다는 원칙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소득이 없다면 이에 대한 과세는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3. 쟁점부동산의 경우 일응 경매로 인하여 양도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나, 이 또한 사해행위취소판결로 인하여 원권리자에게 원상회복이 되었으므로, 원상회복을 받은 사람에게 그 실질적인 양도차익이 귀속되었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아무런 실질적인 이익이 없는 경우로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도 위배된다.

  • 다. 이 건 전심인 이의신청의 기각취지가 민법 제406조 채권자 취소권에 의한 사해행위 취소판결의 효력은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상대적 효력이 있을 뿐이고, 채무자가 그 재산권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는 것도 아니어서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료로 판시되어 환원되는 경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1. 형식적인 법해석에 의하여 경매를 유상양도로 보고 그로 인해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청구인이 이를 환수당하여도 실제 이득을 보았건 아니건 구체적인 타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법문언상 유상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는 청구인이 실질적인 이득을 본 바가 없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2. 소득세법에도 “양도의 원인이 된 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의 취지는 자산이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가 원상회복되어 양도차익을 본 바가 없다면 과세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를 명문화한 것으로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실제 적용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며, 청구인과 같이 양도차익을 모두 환수당하여 아무런 이득을 취한 바가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 과세한 부분은 경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 관련 소송인 서울중앙지법 제16민사부 2006가합 56188은 구상금 청구의 소이며, 2005.11.28. 전소유자 ◇◇◇과 청구인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133,799,048원의 한도내에서 취소하라고 판시한 것으로,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은 그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와 그 상대방인 수익자(또는 전득자)에만 영향이 미칠 뿐이고, 채무자가 그 재산권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는 것도 아니어서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되는 경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전소유자와 청구인 사이의 소유권이전은 유효한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 의한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되어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42,091,15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경정할 이유가 없음을 통지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매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경락되어 배당받은 금액을 채권자취소권에 의한 원상회복으로써 채무자의 상속인에게 전액 양도한 경우에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 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1998.4.1 부칙, 1998.12.31 부칙, 1999.12.31 부칙, 2001.12.31 부칙, 2005.2.19 부칙>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5.2.19 부칙>

④ 제158조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이 양도되는 날로 하되, 그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 <개정 1999.12.31 부칙>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⑥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부칙, 1998.12.31 부칙, 2000.12.29 부칙, 2005.2.19 부칙>

1.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자산

2. 삭제 <1995.12.30 부칙>

3. 1985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자산

⑦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부칙, 1998.12.31 부칙, 2000.12.29 부칙, 2005.2.19 부칙>

1. 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

2. 삭제 <1995.12.30 부칙>

3.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6년 1월 1일

⑧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4) 소득세법 기본통칙 88-2【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②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5)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이하생략) 6)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행한 것을 안 날로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이하생략) 7)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8) 민법 제407조 【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대물변제로써 쟁점부동산을 매매하기로 약정하고, 위 대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은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와 임차보증금을 인수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여 2005.12.28.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이 이 건 전심인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2006.10.18.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국민은행의 신청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타경★★★★★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07.6.5. 쟁점부동산이 제3자인 청구외 ★★★에게 351,700,000원에 매각되어 배당기일인 2007. 7.25. 근저당권자인 국민은행 등 6인의 선순위자에 188,190,830원 을 배당하고,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160,229,067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위 배당금에 대하여 ◇◇◇의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전처분으로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한 사실이 이의신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전소유자 ◇◇◇의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이 사해행위로서 쟁정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배당된 160,229,067원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구상금 등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 5☆☆0호, 같은 법원 2006가합56☆☆6호)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위 법원은 2007.10.11. 청구인에게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르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써 위 배당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이 임의경매로 인하여 매각됨에 따라 2007. 8.31.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42,091,150원을 납부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위 법원의 구상금 등 사건의 판결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배당금을 ◇◇◇의 상속인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2008. 4.30.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양도차익이 환수되는 결과가 되었음을 이유로 종전에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2008.4.30.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은 전소유자 ◇◇◇과 청구인과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일부 취소하라는 것으로, 청구인이 양도하고 신고한 본 청구내용과는 관련이 없어 경정할 이유가 없다고 처분청이 2008.6.18. 통지하였음이 관련 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이 건 전심인 이의신청 결정서에는 “쟁점부동산이 경락되어 청구인이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법원이 원상회복의 방법으로써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원소유자에게 양도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은 그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와 그 상대방인 수익자(또는 전득자)에만 영향이 미칠 뿐이고, 채무자가 그 재산권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는 것도 아니어서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되는 경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1. 청구인이 ◇◇◇으로부터 2005.12.29.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2007.6.28. 임의경매로 인하여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이 되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2007.8.31.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42,091,150원을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경매로 인하여 얻은 양도차익은 법원의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의 당초 매매계약이 원상회복되었고, 따라서 애초에 존재하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 간 것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이익을 얻었다하여 청구인이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인한 취소의 효력은 상대적인 것으로 취소를 소구한 채권자와 피고가 된 수익자 혹은 전득자 사이에만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며, 사해행위로 일탈한 재산이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의 채권실현을 위한 범위 내에서 소유권회복이지 채무자가 권리를 취득한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 명의로 회복한 재산으로 채권자가 변제를 받고 나머지가 있으면 이는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재산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무자와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다1407, 2007.4.12외 같은 뜻 다수) 또한 소득세법상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쟁점부동산이 경락되어 청구인이 배당받은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법원이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원소유자에게 양도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은 그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와 그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만 영향이 미칠 뿐 소송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그 재산권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는 것도 아니므로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하는 경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신고납부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