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의 실제 자경 및 비사업용토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048 선고일 2009.04.13

청구인은 쟁점농지 이외에도 거주지 인근에 수필지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고, 근무지와의 거리가 원거리인 점, 경작확인서 등은 사후에 사인간에 작성이 가능한 점, 농자재 구입에 대한 증빙서류가 쟁점농지소재지가 아닌 타 농지소재지인 점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아 자경을 인정하기가 어려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경기도 ◯◯◯ ◯◯ 면 ◯◯ 리 ◯◯◯ 번지에 거주하는 자로서 ◯◯◯ 광 역시 ◯◯ 군 ◯◯ 면 ◯◯ 리 674번지 답(沓) 3,14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4.03.19. 취득하여 2007.10.15.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 (이하 “ ◯◯◯ ” 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2007.12.31.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당해 과세 표준에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679,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당해 과세표준에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8.08.06.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076,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02.20. 이 건 심사 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 (주)에 3교대 형태로 근무하고 있으며 주5일제로 월 15일 정도 근무를 하고 있어 농작물을 경작하는데 어떠한 장애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농작물을 직접 경작할 수 있는 건강한 상태이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근무 장소가 쟁점농지 소재지와 원거리인 점과 농자재 구입현황 및 면세유류구입에 대한 증빙서류가 쟁점 토지가 아닌 ◯◯ 소재 농 지와 관련된 증빙으로 보아 청구인이 자기 노동력의 1/2이상으로 경작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비록 청구인의 거주지가 농지 소재지와 떨어져 있어도 자동차로 20분정도 소요되어 다닐 수 있고 직장의 휴무시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근무 장소의 위치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또한, 청구인이 ◯◯ 시 ◯◯ 면 ◯◯ 리 ◯◯◯ 번지 등 소재 농지를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이 조합원으로 가입된 ◯◯◯ 농협에서 농약 등을 대부분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 농협에서 구입한 농자재는 ◯◯ 소재 농지에만 사용 하는 것이 아니라 쟁점 토지에도 사용이 가능하고 일부는 ◯◯ 군 ◯◯ 면 ◯◯◯ 논에 가는 길목에 소재한 농약사에서 구입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한편,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트렉터 및 콤바인은 현지인에게 빌려 경작하였으며, 그 외의 경운기, 이양기 등은 청구인이 트럭으로 옮겨 사용하였다. 쟁점농지의 면적이 3,146 ㎡(4마지기 정도)로 농기계를 이용하는 현대 경작 방법으로 경작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아 자기 노동력의 1/2이상으로 경작이 충분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 외에도 거주지 인근에 수필지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고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근거리로 볼 수 없는 서울특별시 ◯◯ 구 소재의 ◯◯◯◯ (주)에서 근무한 점, 주거지와 쟁점농지 소재지와는 근거리가 아닌 점, 청 구인이 제시한 농자재 구입현황 및 면세유류구입에 관한 증빙서류가 쟁점농지가 아닌 경기도 ◯◯소재 농지와 관련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 당하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괄호 생략)을 그 세액으로 한다. (후단 생략) 1.~2의 6. (중 략)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농지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중 략)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이하생략)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지소)·농도·수로 등의 토 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 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 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제2호의2·제8호·제9호 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농지 5)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중 략)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 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바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중 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6.2.9. 신설> 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19329호, 2006.02.0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0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8) 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2의2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9) 농지법 제7조 【농지 소유 상한】 (중 략)

③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의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이하 생략) 10) 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4.03.19.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 으로 부터 취득하고 2007.10.15.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 에게 양도 한 후 2007.12.31.

쟁점

농 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 신고시 양도가액 110,000천원, 취득 가액 97,808천원, 양도소득 과세표준 8,382천원에 양도소득세 일반세율인 9%를 적용 하여 신고하였음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 하여 검토한 바, 처분청의 비사업용 토지 검토조서에 의하면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사업용에 사용 요건 또는 총 보유기간중 80%이상 사 업용에 사용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여 쟁점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60%)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 이전인 2003.06.10.부터 현재까지 ◯◯ 시 ◯◯ 면 ◯◯리 ◯◯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해 확인되고 다만, 7일정도는 ◯◯ 시 ◯◯ 동으로 주소 변경이 있는 것이 확인된다. (청구인의 거주지 내역) 주 소 전 입 일 변동일 거주기간 ◯◯면 ◯◯리 377 2003.06.10 2003.06.10 2년 10개월 ◯◯ 동 521-1 ◯◯ ⓐ 102- ◯◯ 2006.03.28. 2006.03.28. 7일 ◯◯면 ◯◯리 377 2006.04.04 2006.04.04 현재까지 거주 4)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농지원부, 조합원 증 명서, 2006년~2007년 면세유류관리대장, ◯◯◯ 농협 상품별 매출내역, ◯◯◯ 외 5인 자경확인서, 직원근무계획표(2008.3월~6월), 등기부등본(사망한 부친 명의의 부동산)을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경기도 ◯◯ 시 ◯◯ 면장이 발행 한(2008.06.26.) 청구인의 농지원부 사본 에는 1991.02.01. 최초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농지원부 내역】 소 재 지 지목 면 적 취득일 농지구분 경작구분 소유자 경기도 ◯◯ 시 ◯◯ 면 ◯◯ 리 793 답 2,696 ㎡ 82.05.20 진 흥 자경 청구인 청구인은 청구이유서에서 “청구인은 ◯◯◯ 793 번지 등 소재 농지를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이 조합원으로 가입된 ◯◯◯ 농협 에서 농약 등을 대부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등기부등 본 열람결과 소유자는 사망(1982.07.19.)한 부친 명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다. 【청구인 및 청구외 최은행의 등기부등본 내역】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취득일 소유자 경기도 ◯◯ 시 ◯◯ 면 ◯◯ 리 378-7 전 392 ㎡ 71.02.03 ◯◯◯ 경기도 ◯◯ 시 ◯◯ 면 ◯◯ 리 291 전 840 ㎡ 73.02.05 ◯◯◯

  • 나) ◯◯◯농업협동조합장이 발행(2008.06.25.)한 조합원 증명서를 보면, 가입일자 1973.04.04., 출자좌수 238좌(1좌당 5,000원), 납입출자금액 1,19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 ◯◯◯농협◯◯지점에서 발행한 면세유류관리대장 사본을 보면 2006.1.1.~2007.12.31.까지 농업기계용(경운기, 관리기)에 경유 340ℓ, 250ℓ를 발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라) ◯◯◯농협의 상품별 매출내역 사본을 보면, 2006.1.1.~2007.12.31.까지 청구인에게 사료, 원예용 상토, 개사료, 퇴비, 알타리, 토박이 열무 등 626,781원을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이장 ◯◯◯ 외 5인이 작성(작성일자 미기재)한 것으로 된 자경확인서를 보면,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2004년 3월부터 2007년 9월까지 벼농사를 경작하 였음을 확인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 사) 청 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서울특별시 ◯◯ 구 ◯◯ 동 499-1 소재 ◯◯◯◯ (주)에 계속 근무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며, 근로수 입금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근로수입금액 내역】 (천원) 연 도 소득구분 법 인 명 소 재 지 수입금액 소득금액 2004년 근로소득 ◯◯◯◯(주) ◯◯ 구 ◯◯ 동 499-1 43,668 30,051 2005년 근로소득 ◯◯◯◯(주) ◯◯ 구 ◯◯ 동 499-1 46,262 32,449 2006년 근로소득 ◯◯◯◯(주) ◯◯ 구 ◯◯ 동 499-1 46,849 33,006 2007년 근로소득 ◯◯◯◯(주) ◯◯ 구 ◯◯ 동 499-1 48,230 34,318 함 계 185,009 129,824
  • 아) 청구인은 서울시 ◯◯ 구 ◯◯ 동 소재 ◯◯◯◯(주)에서 3교대로 근무하고 주5일 근무를 하고 있어 농작물을 경작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2008년 3월~6월 근무계획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주)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산출근부(2005년 1월~2007년 12월)에 의하면 한달 평균 18일정도 근무하였으며, 출퇴근 시간은 통상 오전 6~9시중에 출근하여 오후에 16~19시에 퇴근하거나, 오후 12시~13시 출근하여 저녁 21~22시 30분에 퇴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인터넷 검색(네이버 빠른길 찾기)결과 청구인의 근무지에서 거주지까지 거리는 25.16㎞, 소요시간은 자동차로 40분내외이며,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쟁점 농지까지 거리는 13.43㎞, 소요시간은 자동차로 25분내외로 확인되며, 근무지에서 거주지로 경유한 후 쟁점농지에 도착하려면 최소한 38.59㎞, 소요시간 자동차로 1시간이상 걸리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의 근무지에서 바로 쟁 점농지에 도달하려면 거리는 35.79㎞, 소요시간은 자동차로 50분 내외인 것으로 검색되었다.
  • 라. 판 단 살피건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중 직접경작의 뜻에 관한 변천사를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3【자경의 정의】에서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 한 농 지를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 자기책임의 한계와 범위가 명확하게 법문상에 규정되지 아니하고 “자경”의 개념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자경의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혼란이 많았다. 이에 따라 2006.2.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개정시 제12항에서 자경의 개념을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한 농지법의 자경 개념과 일치시켜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며, 농지법 제2조 제6호 를 보면 “위탁경영”이라 함은 “농지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고 규정된 것을 보더라도 농지 소유자가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업인 이외에는 자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양도한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4.10.21. 선고 94누996 판결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참조)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농지원부, 조 합원증명서, 면세유류관리대장, ◯◯◯농협의 상품별 매출내역, 자경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청구인의 직장 근무가 3교대 및 주 5일제로 월 15일정도 근무를 하고 있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는데 무리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농지 외에도 청구인의 거주지 인근에 수필지의 농지를 보유하 고 있고, 쟁점농지 보유기간중에는 쟁점농지 소재지와는 근거리라고 볼 수 없는 근무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경작확인서 등은 사후에 사인간에 작성이 가능한 점, 농자재 구입현황 및 면세유류구입에 대한 증빙서류가 청구인의 쟁점농지가 아닌 경기도 ◯◯ 소재 농지와 관련한 증빙서류인 점 등으로 미 루어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로는 보이지 않는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주)에서 계속적으로 근로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 토지(3,146㎡)외에도 거주지 인근에 수필지의 농지(3,928㎡)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농자재구매이력 및 농기계 보유현황 등 여러 정황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와 쟁점농지 외의 농지를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 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 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