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농지 이외에도 거주지 인근에 수필지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고, 근무지와의 거리가 원거리인 점, 경작확인서 등은 사후에 사인간에 작성이 가능한 점, 농자재 구입에 대한 증빙서류가 쟁점농지소재지가 아닌 타 농지소재지인 점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아 자경을 인정하기가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농지 이외에도 거주지 인근에 수필지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고, 근무지와의 거리가 원거리인 점, 경작확인서 등은 사후에 사인간에 작성이 가능한 점, 농자재 구입에 대한 증빙서류가 쟁점농지소재지가 아닌 타 농지소재지인 점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아 자경을 인정하기가 어려움.
청구인은 경기도 ◯◯◯ ◯◯ 면 ◯◯ 리 ◯◯◯ 번지에 거주하는 자로서 ◯◯◯ 광 역시 ◯◯ 군 ◯◯ 면 ◯◯ 리 674번지 답(沓) 3,14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4.03.19. 취득하여 2007.10.15.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 (이하 “ ◯◯◯ ” 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2007.12.31.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당해 과세 표준에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679,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당해 과세표준에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8.08.06.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076,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02.20. 이 건 심사 청구를 제기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농지 외에도 거주지 인근에 수필지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고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근거리로 볼 수 없는 서울특별시 ◯◯ 구 소재의 ◯◯◯◯ (주)에서 근무한 점, 주거지와 쟁점농지 소재지와는 근거리가 아닌 점, 청 구인이 제시한 농자재 구입현황 및 면세유류구입에 관한 증빙서류가 쟁점농지가 아닌 경기도 ◯◯소재 농지와 관련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 당하다고 판단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지소)·농도·수로 등의 토 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 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 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제2호의2·제8호·제9호 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농지 5)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중 략)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 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바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중 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6.2.9. 신설> 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19329호, 2006.02.0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0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8) 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2의2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9) 농지법 제7조 【농지 소유 상한】 (중 략)
③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의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이하 생략) 10) 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4.03.19.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 으로 부터 취득하고 2007.10.15.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 에게 양도 한 후 2007.12.31.
농 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 신고시 양도가액 110,000천원, 취득 가액 97,808천원, 양도소득 과세표준 8,382천원에 양도소득세 일반세율인 9%를 적용 하여 신고하였음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 하여 검토한 바, 처분청의 비사업용 토지 검토조서에 의하면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사업용에 사용 요건 또는 총 보유기간중 80%이상 사 업용에 사용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여 쟁점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60%)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 이전인 2003.06.10.부터 현재까지 ◯◯ 시 ◯◯ 면 ◯◯리 ◯◯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해 확인되고 다만, 7일정도는 ◯◯ 시 ◯◯ 동으로 주소 변경이 있는 것이 확인된다. (청구인의 거주지 내역) 주 소 전 입 일 변동일 거주기간 ◯◯면 ◯◯리 377 2003.06.10 2003.06.10 2년 10개월 ◯◯ 동 521-1 ◯◯ ⓐ 102- ◯◯ 2006.03.28. 2006.03.28. 7일 ◯◯면 ◯◯리 377 2006.04.04 2006.04.04 현재까지 거주 4)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농지원부, 조합원 증 명서, 2006년~2007년 면세유류관리대장, ◯◯◯ 농협 상품별 매출내역, ◯◯◯ 외 5인 자경확인서, 직원근무계획표(2008.3월~6월), 등기부등본(사망한 부친 명의의 부동산)을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경기도 ◯◯ 시 ◯◯ 면장이 발행 한(2008.06.26.) 청구인의 농지원부 사본 에는 1991.02.01. 최초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농지원부 내역】 소 재 지 지목 면 적 취득일 농지구분 경작구분 소유자 경기도 ◯◯ 시 ◯◯ 면 ◯◯ 리 793 답 2,696 ㎡ 82.05.20 진 흥 자경 청구인 청구인은 청구이유서에서 “청구인은 ◯◯◯ 793 번지 등 소재 농지를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이 조합원으로 가입된 ◯◯◯ 농협 에서 농약 등을 대부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등기부등 본 열람결과 소유자는 사망(1982.07.19.)한 부친 명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다. 【청구인 및 청구외 최은행의 등기부등본 내역】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취득일 소유자 경기도 ◯◯ 시 ◯◯ 면 ◯◯ 리 378-7 전 392 ㎡ 71.02.03 ◯◯◯ 경기도 ◯◯ 시 ◯◯ 면 ◯◯ 리 291 전 840 ㎡ 73.02.05 ◯◯◯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