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자경농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047 선고일 2009.07.09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경기도 김포시 00면 00리 000 임야 1,605㎡, 같은 리 1645-1 임야 98.25㎡, 같은 리 1645-2 임야 11.25㎡, 같은 리 1645-3임야 5.25㎡, 같은 리 1645-4 임야 296.75㎡, 같은 리 1645-5 임야 1,422.75㎡, 같은 리 1645-6 임야 279.225㎡ 합계 3,718.4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6.12.27 ‘00리 이전 협동화단지 사업’ 시행자인 청구외 주식회사A에 611,918천원에 양도하고 2007.2.3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당시 쟁점토지는 농지가 아니라하여 청구인의 양도 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08.9.16 이건 양도소득세 96,853,730원을 청구인 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15 이의신청을 거쳐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1974.9.25 상속받은 임야인데 실제로는 밭으로 개간하여 32년 동안 보유하면서 포도와 인삼 등을 경작하여 왔으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 스스로가 쟁점토지를 2000년 경 이후부터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양도당시의 현장사진과 항공사진 등을 보면 잡초와 잡목이 무성 하게 우거져 있는 등 쟁점토지를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 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6. 4. 28. 개정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부칙)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 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는 공부상 “임야”로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32년간 보유하다가 2006.12.27 청구외 주식회사A에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8년이상 자경 증거로 농지위원이 작성한 “경작사실 확인서”, “B농협조합원증명서(가입기간 1970.7.1~2001.3.15)”, 농기계 구입 용도의 “대출금 거래내역서”, 인근 주민 C 등 6인의 “사실관계확인서”, “농지원부”등을 제출하였다.

(3) 위 사실관계확인서의 내용은 ‘쟁점토지는 지목이 임야이지만 실제로는 밭으로써 포도 및 인삼을 경작하였다’라는 내용이다.

(4)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는 쟁점토지가 아닌 00시 00면 00리 000와 같은 리 203-2 답 12,992㎡에 대한 것이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관련한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동 확인서의 내용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79년부터 1995년 10월경까지 포도밭으로 경작하다가 묘목을 재배하는 사람에게 3년간 임대하였으며, 그 후로는 개인사정에 의해 휴경상태로 두었다가 양도하였다’라는 내용이다.

(6) 쟁점토지 매수자로부터 제시받은 양도당시의 현장사진과 항공사진을 보면 잡초와 잡목이 우거져 있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 등을 살펴보면, ① 양도일 현재 농지를 ②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③ 8년이상 직접 경작하여야, 즉, 당해 3가지 조건 모두를 충족하여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

2. 먼저, 첫 번째 감면조건인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9년부터 1995년 10월경까지 포도밭으로 경작하다가 묘목을 재배하는 사람에게 3년간 임대하였으며 그 후로는 개인사정에 의해 휴경상태로 두었다가 양도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양도당시의 현장사진과 항공사진 등을 보면 잡초와 잡목이 무성 하게 우거져 있다는 점, 공부상 지목이 양도당시까지 계속하여 “임야”로 등재되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1995년 3년간의 임대기간이 끝난 1999년부터 방치된 잡종지 내지 임야로써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 감면요건인 농지소재지 거주요건 및 8년이상 직접 경작요건에 대하 여는 그 당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