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양도일 현재 평가액인지, 교환으로 취득하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교환일 종가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045 선고일 2009.10.27

주식거래의 양 당사자가 가래대상 주식을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양 법인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 교환비율을 정하였으므로 정산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회계법인의 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1. 처분내용

청구외 주식회사○○스퀘어(비상장법인, 이하 “○○스퀘어”라 한다)와 청구외 주식회사○○큐브(협회등록법인, 이하 “○○큐브”라 한다)는 주식 교환약정(1:2.9925)을 맺고 2004.9.15. 주식을 교환하였다. 청구인은 ○○스퀘어 주식 89,4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던 중 위 교환약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큐브 주식 267,529주를 취득하였으나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주식교환 당시의 ○○스퀘어 주식 1주당 감정가액인 4,812원으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결정하고 2008.12.3. 양도소득세 41,084,649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주식의 평가액은 쟁점주식의 교환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소득을 얻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방법으로 산정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대가로 취득한 ○○큐브의 취득일 현재 종가(1주당 1,360원)를 쟁점주식 양도가액으로 계산(267,529주 × 1,360 = 363,839,440원)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함에도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인 4,812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주식 및 출자지분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며, 주식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쟁점주식의 교환약정일 현재 교환대상 주식이 각각 4,812원과 1,608원으로 평가되었는바, 그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하는데 약정일 후에 교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였다면, 주식교환비율과 교환주식수가 변동되어야 함에도 변동되지 아니하였다. 주식교환 방법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므로 교환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며, 이는 ○○스퀘어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이 1주당 가액을 4,812원으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에 의하여서도 입증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회계법인의 평가액인지, 교환으로 취득하는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교환일의 종가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2004.12.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 나. (생략)
  •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2004.12.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

① (생략)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때에는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기본통칙 97-1【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 및 새로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 및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교환당시 그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2. 교환으로 인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교환당시 그 취득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4) 소득세법 기본통칙 97-2【자산의 대가를 금전 이외의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계산】 토지나 건물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자가 당해 자산의 대가로서 금전 이외의 물품을 지급하거나 영수하고 그 양도자산의 매매계약서상에는 물품수량만이 명시된 경우에는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물품의 인도 또는 영수 당시의 시가에 의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5. 소득세법 (2004.12.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 2. (생략)

3.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동목 중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취득일 이전 1월"로 본다.

4.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동목에서 준용하는 동호 가목의 규정 중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취득일 이전 1월"로 본다.

5.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중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장부분실 등으로 인하여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6.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인수권 양도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이하 생략) 6) 소득세법 시행령 (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5조【토지․건물 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③ (생략)

④ 법 제99조 제1항 제5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1주당 가액의 평가 1주당 순손익액 1주당 가액 =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가액 = ──────────── 발행주식 총수

3. 제1호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1주당 순손익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제2호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한다.

⑤ 주식 등의 양도일 현재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에 해당되나 그 취득당시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취득일 현재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과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업협회(이하 "한국증권업협회"라 한다) 등록일 현재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한국증권업협회 등록일 현재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한다. [한국증권업협회 등록일 이후 1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업협회기준가격(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 (취득일 현재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 한국증권업협회 등록일 현재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⑥ 주식 등의 양도일 현재에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에 해당되나 그 취득당시에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업협회 등록일"은 "상장일"로, "한국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은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본다.

⑦ 법 제9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⑧ (생략)

⑨ 법 제99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법 제99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이하 생략) 7)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5.3.19. 재정경제부령 제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토지․건물 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 영 제165조 제4항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② ~ ③ 삭제

④ 영 제165조 제9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1. 당해법인의 동일한 사업연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기준시가 +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기준시가 -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전사업연도 기준시가) × 양도자산 보유월수/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월수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당해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이하 생략)

8. 소득세법 (2004.12.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 ③ (생략)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9) 소득세법 시행령 (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 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생략)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1.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하 생략)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1.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이하 생략)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4.12.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생략) 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4.12.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의 2【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의 평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평가기준일 이전·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4.12.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에 한국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15) 상법 제360조 의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 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 다. 사실관계 1) 2004.9.15. ○○스퀘어 주식 1주당 ○○큐브 주식 2.9925주를 교환한 사실, 교환일의 코스닥시장의 ○○큐브 거래가액이 1주당 1,360원인 사실,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큐브 주식 267,529주로 교환한 사실, 주식매수청구권이 1주당 1,618원에 행사된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스퀘어 1주당 가액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교환가치 = [순자산가치(1,172원) + 순손익가치(7,239원) × 1.5] ÷ 2.5 = 4,812원 3) 쟁점주식 교환을 위하여 2004.6.28. 청구외 회계법인 새○○가 작성한 주식교환․이전비율 평가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가) 주식 교환․이전가액/1주

○○큐브 1,608원, ○○스퀘어 4,812원

  • 나) 평가방법 <

○○큐브> 주식교환․이전신고서 제출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 코스닥시장에서의 최근 1개월간(2004.5.28.~2004.6.27.)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A=1,535원),

• 최근 1주일간(2004.6.21.~6.27.)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B=1,639원),

• 최근일(2004.6.25.)의 종가(C=1,650원)를 산술평균[(A+B+C)÷3]한 가액(1,608원)과 최근일의 종가(1,650원) 중

• 낮은 가액(1,608원)을 기준주가로 산정(1주당 자산가치는 858원임) <

○○스퀘어>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평균한 본질가치로 평가

• 주당 자산가치 = 순자산총액(5,078,258,189원) ÷ 발행주식총수(4,333,333주) = 1,172원

• 2004년 각사업연도 추정이익(1,813,414,616원) ÷ 발행주식총수(4,897,517주) = 각사업연도 주당 추정이익(370원 = A)

• 2005년 각사업연도 추정이익(2,433,580,840원) ÷ 발행주식총수(5,869,434주) = 각사업연도 주당 추정이익(415원 = B)

• 평균 주당 추정이익 = 388원 = [(A × 3 + B × 2) ÷ 5]

• 주당 수익가치 = 7,239 = 평균 주당 추정이익 ÷ 자본환원율(5.36%)

• 기준주가 = [주당 자산가치(1,172원) + 주당 수익가치(7,239원) × 1.5] ÷ 2.5 = 4,812원 4) 쟁점주식 교환일의 ○○큐브(협회등록법인) 종가는 1,360원이다. 5)

○○큐브가 2004.9.25.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주식교환․이전 종료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가) 이사회결의일: 2004.6.28.
  • 나) 주식교환계약일: 2004.6.28.
  • 다) 주식교환․이전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 2004.7.15.
  • 다) 주식교환․이전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04.8.11.
  • 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2004.8.11. ~ 2004.8.30.
  • 마)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권 실효통지․공고일: 2004.8.14.
  • 바) 주식교환․이전을 한 날: 2004.9.15.
  • 사) 주식 이전등기일: 2004.9.21.
  • 아) 주식교환 신주교부 예정일: 2004.10.6.
  • 자) 협회등록 예정일: 2004.10.7.
  • 차)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내역

(1) 매수일자: 2004.9.10.

(2) 매수가격: 주당 1,618원

  • 카)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신주의 59%는 주식교환일로부터 2년간 증권예탁원에 보호예수 6) 2008.10.7. 불채택 결정한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는 ‘쟁점주식 교환계약 체결 당시 ○○스퀘어 주식을 1주당 4,812원으로 평가하고 ○○큐브 주식을 1주당 1,608원(최근일 종가, 최근 1주일 평균종가, 최근 1개월 평균종가를 구하여 평균한 산출평균종가)으로 평가함에 따라 ○○스퀘어 주식 1주당 ○○큐브 2.9925주(4,812원÷1,608원)로 교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스퀘어 주식보유자 중 2004년도에 주식을 처분하거나 교환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21명 중 17명이 1주당가액을 4,812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당해 주식을 교환함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소득을 얻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소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차익 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대가로 취득하게 되는 ○○큐브(코스닥등록법인) 주식의 취득일 현재 종가를 시가로 보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통상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계약일에 작성된 계약서의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고, 그 후 가격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양도일의 실지거래가액을 따로 구하는 것이 아니며, 계약서상의 금액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가 단순한 교환인 경우에는 그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한 교환의 경우에는 그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대법원96누860, 1997.3.15)인바, 이 건의 경우 주식거래의 양 당사자가 거래대상 주식을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스퀘어의 주식을 1주당 4,812원으로 평가하고 ○○큐브의 주식을 1주당 1,608원으로 평가하여 교환비율을 정하였으므로 정산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스퀘어의 양도가액을 회계법인이 평가한 금액인 1주당 4,812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식 양도금액을 1주당 4,812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