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취득일 이후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어 장애발생이 부득이한 사유가 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044 선고일 2009.05.18

쟁점토지의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으나 현황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나대지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1988.6월 이후 현재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의 장애발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7호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8.6.7. 부친 용○○으로부터 경기도 ○○시 ○○구 ○○동 ○○-1번지 소재 전 174㎡ 중 1/2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증여받아 2007.1.30. 청구외 강○○에게 1억원에 양도한 데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49,396,010원으로 하여 2008.5.23.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08.8.10.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년도 양도소득세 50,074,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23. 이의신청을 거쳐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8.6.7. 부친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7년 후인 1995.8.경에 뇌졸중으로 쓰러져 현재까지 24시간 간병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자체가 불가능한 1급 장애인이다. 쟁점토지는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현황은 나대지인데, 이건 처분의 근거 법률인 소득세법 제104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과 168조의 8은 2005.12.31.에 신설된 법률로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는 장애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 재촌하면서 자경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고, 또 장애 발생 후에도 계속 재촌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1995년부터 중증장애자인 청구인은 직접 경작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재촌을 위하여 자식들과 따로 살 형편이 못되는데도 처분청이 단순히 공부상의 지목만을 보고 농지로 판단하여 경작하지 않은 사실을 이유로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과부과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토지의 실제 현황이 나대지인지 여부 청구인의 주장을 토대로 쟁점토지의 재산세 담당부서인 ○○시

○○ 구청 세무과로 문의한바,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실제 현황은 농지가 아닌 나대지로 확인되었으나 나대지라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재산세과세내역서를 확인한바 청구인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 나. 장애의 발생으로 자경하지 못한 경우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8 에 의하면 부득이한 사유(질병, 고령, 징집 등)의 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당해 사유 발생이후에도 계속 재촌하고 농지법제23조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 취득일(1988.6.7)로부터 약 7년 후에 장애의 발생으로 자경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사유발생 이전부터 재촌․자경하지 않았고 사유발생 이후에도 재촌하거나 농지를 임대․사용하지 않았기에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인 전(농지)이든 실제 현황인 나대지이든 어느 경우에도 사업용토지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 취득 후 1급 장애 발생으로 자경하지 못한 청구인의 경우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 2의6. (생략)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이하생략) 2) 소득세법 제104조 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안림·채종림·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 다.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가.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에 있는 것(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 나. 축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상황·관계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주거용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과 그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이하생략)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8 【농지의 범위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 ~ 6. (생략)

7. 소유자(제154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 가. 당해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당해 사유 발생 이후에도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을 것. 이 경우 당해 사유 발생당시 소유자와 동거하던 제154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이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나. 농지법 제23조 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것 (이하생략) 6)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 다.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②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과세대상의 구분방법, 주택부속토지의 범위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사실 관계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8.6.7.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아 2007.1.30. 청구외 강○○에게 1억원에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양도일 및 쟁점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공부상의 지목인 전(농지)이 아니고 나대지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1억원으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16,747,564원으로 하여 비사업용토지 중과세율 60%를 적용하고 자진납부할 세액을 49,386,018원으로 하여 2008.5.23. 처분청에 양도소득세확정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08.8.10.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0,074,95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당시 서울특별시 ○○○구 ○○동 28번지 ○○아파트 6동 1006호에 거주하였고, 1994.5.28. 같은시 ○○구 ○○○동 22-2번지 ○○아파트 6동 1220호로 전입하였다가, 2002.1.28. 경기도 ○○시 ○○구 ○○동 858번지 ○○마을 410동 1202호로 전입하였으며, 2004.12.20. 서울특별시 ○○구 ○○동 1번지 ○○○○아파트 112동 1101호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토지의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코드번호: 01)이고 현황은 대지(코드번호: 08)이며 종합합산과세대상 나대지(코드번호: 07)로 확인된다.

5.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12.9. 뇌병변-1급1호 장애로 장애등록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부친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지 7년 후에 뇌졸중으로 쓰러져 24시간 간병인이 필요한 1급 장애 판정을 받아 현실적으로 자경이 불가능하였고, 간병인 고용 등 생활비가 필요하여 양도한 것으로 양도일이 2006.12.28.이므로 2007.1.1. 이후 적용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08.10.23.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기각 결정된 사실이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판단 청구인은 1995년 이후 24시간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한 1급 장애인으로 재촌 자경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고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닌 나대지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60%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에 의하면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고,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고,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항 제4호에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7호에는 소유자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당해 사유 발생 이후에도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는 경우농지법제23조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사용(使用貸)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쟁점토지는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으나 현황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나대지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인 1988.6.7. 이후 현재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의 장애발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7호 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세율 6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하고 무납부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