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043 선고일 2009.06.22

청구인은 쟁점농지소재지에서 태어나 30년간 주말 및 여유시간을 이용하여 경작을 하였으며, 1998년에는 거주지를 이전하여 거의 매일 경작을 하였으므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은 적법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1977.10.7. 경기도 ○○시 ○○면 ○○리 256-2 田 1,398㎡(이하 “쟁점농지”라 함)를 취득하여 약 30년간 보유하다가 2007.1.9. 청구외

○○○ 에 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 도소득세 57,177천원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에서는 2008.10.1. 청구인이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 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08.10.27. 과세전 적 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8.11.20. 불채택 결정되어 청구인에게 8년 자 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08. 12.3. 양도소득세 60,316천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0.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1943년 ○○시 ○○면 ○○리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 (주)에 입사하기 전까지 농사를 지어온 전업농민으로서 쟁점농지가 고향땅에 소 재해 있고 청구인의 직장 및 거주지에서 근거리에 소재하여 주말이 나 쉬는 시간에 직접 경작이 가능하여 1977.10.7. 구입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인 근 30년간 주말 및 여유시간을 이용해 경 작을 하면서 2000년 이전에는 15년간 포도를 경작하여 수확물을 영등포 청 과물 도매시장의 도매상에 납품하였고, 2000년 이후로는 들깨, 고추, 감자, 호박, 배추 등의 작물을 경작하다가 2006년 8월 암 진단을 받아 직접 경작이 어렵게 되어 쟁점농지를 양도하였다.
  • 다. 청구인은 1968년

○○ 구

○○ 동 651-1 소재

○○○○ (주)에 제품선별 및 운반 등의 단순 노무직으로 입사하였으며 업무특성상 오후에는 별 일이 없었 고, 주5일 근무로 인하여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경작을 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었으며 정년퇴직한 1998년도에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 시

○○ 동으로 이사하여 거의 매일 경작을 하였다.

  • 라. 처분청에서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농약이나 종묘의 구입 관련 증빙을 제 시 하라고 하나 청구인은 약 30년간 농사를 하면서 구입한 농약, 종묘에 대한 영 수증을 보관하지 않음에 따라, 자경사실이 등재된 농지원부와 경작사실확인 서 (이장과 농지위원 확인) 및

○○ 시

○○ 면장이 발급한 자경증명․마을주민들 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마. 상기와 같이 농지가 소규모이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근 30년간 소유하 였으며, 쟁점농지 소재지가 청구인의 고향이며 1998년 이후 현재까지 쟁점농지에서 거주한 사실과 경작사실확인서, 자경증명 등의 서류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은 적법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 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경작에 필요한 농약, 종묘등의 구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 는 객관적인 증빙과 수확관련 자료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사인간에 작성 되어 신뢰성이 없는 인우보증서와 경작사실 확인서 및 농지원부를 제출하였으 나 8년이상 자경에 대한 객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
  • 나. 청구인이 1998.10.

○○ 시

○○ 동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으나 쟁점농지와의 거리 는 18㎞로 일반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거리 8㎞와는 차이가 있으며, 1998.12.10. 이전까지 는 당시 교통상황이 열악한 상황에서 농지소재지와 약 33.8 ㎞ 떨어진 곳까지 이동하면서 경작을 했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 다. 또한, 청구인은 1968년부터 2005년까지 ○○○○(주)에 근무하였고 직장과 쟁점농지와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가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 령이 정 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 사 및 농 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 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 소 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 되 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 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 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 거지 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 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 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 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 서 지적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 경 영에 직 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 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 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 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 는 경우에는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 니한 경우에 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 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 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 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 는 경우에는 3년)농 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 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 인 4)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3【자경의 정의】

①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 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

② 종중소유 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 작물을 경 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에도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 경농지로 본다. 5)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4【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법 제69조에서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농지이 고 당해 농지 보유기간 동안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 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영 제66조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를 말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이 된다. 6)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66…1【과수원등이 농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

① 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는 직접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 제로 경 작에 사용되는 과수원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농작물(예: 보리·밀)을 생산하는 토지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내역 (천원) 근무처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 (주) 19,341 17,020 19,723 20,331 20,598 21,499 19,548 13,515

2.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이력 주 소 거주기간 연접 여부

○○ 시

○○ 구

○○ 동 ××-×

1972. 1.14 ~ 1979. 7. 1 여

○○ 시

○○ 구

○○ ×××-××

1979. 7. 2 ~ 1980. 7.25

○○ 시

○○ 구

○○ 동 ×××-×

○○ ×-×××

1981. 7.26 ~ 1983. 4.13

○○ 시

○○ 구

○○동 ×××-×

1979. 7. 2 ~ 1980. 7.25

○○ 시

○○ 구

○○ 동 ×××-×

1983. 7.22 ~ 1985. 8.29

○○ 시

○○ 구

○○ 동 ×××-×

1985. 8.30 ~ 1986. 4.14

○○ 시

○○ 구

○○ 동 ×××-××

1986. 4.15 ~ 1986. 4.15

○○ 시

○○ 구

○○ 동 ×××-×××

1987. 7.30 ~ 1991. 6.29

○○ 시

○○ 구

○○동 ×××

○○ @ ×××-×××

1991. 6.30 ~ 1998.12. 9 부

○○ 도

○○ 시

○○ 동 1224

○○○○ 을 ×××-××× 1998.12.10 ~ 현 재 여

3.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며 제출한 증거자료 및 내용

  • 가. 경작사실 확인서(2008.10. 발급)

○○시 ○○면 ○○리 이장 및 농지위원 ○○○과 ○○○, 이웃주민(○○○ 외 13인)이 청구인이

○○ 시

○○ 면

○○ 리 ×××-×번지 전 1,398㎡를 1977년 취득하여 30년간 경작한 사실을 확인

  • 나. 자경증명 발급신청서(2007.1.25. 발급)

○○ 시

○○ 면장이

○○ 시

○○ 면

○○ 리 ×××-×번 지 전 1,398㎡를 농 지소 유자 인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을 증명

  • 다. 농지원부(2007.1.8. 발급)

○○ 시

○○ 면

○○ 리 ×××-×번지 전 1,398㎡의 지목(田), 청구인이 자 경했다는

○○ 시장 발행의 농지원부(농지원부 상 쟁점농지외 청구인 소유 다른 농지는 없음이 확인)

  • 라. 주민등록초본(2008.10.9. 발급)
  • 마. 확인서(2008.10.20. 발급) 청구인이

○○ 구

○○ 동 651-1 소재

○○○○ (주)에서 제품선별 및 운 반 등의 노무직으로 근속하다 1998년 정년퇴직하고 이후 계약직으로 2005년 7월까지 근무 한 사실을

○○○○ (주) 대표이사가 확인하였다.

4. 등기부등본상 쟁점농지의 양도일 현재 지목이 田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현재 거주지에서 처와 자, 자부와 손자 2명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 라. 판 단 1)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태어나서 자랐으며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이 29 년 5개월이며, 양도직전 8년 2개월을 쟁점농지의 인근에서 거주한 사실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규정하는 8년 자경농지의 거주 및 보유요건 은 갖춘 것으로 판단되며, 2) 청구인이 자 경한 사실을

○○ 면장이 자경증명서로 확인하였으며, 이장과 농지위원, 마을주민들의 경작사실확인서와 농지원부 등은 청구인의 자경사실 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근로소득이 있었으나 직종이 단순 노무 직 이고 급여액도 소액이며,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쟁점농지까지의 거리가 17㎞~35㎞로 경작 을 하기에 멀지 않아 주말이나 평일에도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충분히 경 작을 할 수 있 으므로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