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자녀가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주민등록상으로만 이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자녀에게 증여한 주택을 포함하여 양도 당시 1세대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부모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자녀가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주민등록상으로만 이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자녀에게 증여한 주택을 포함하여 양도 당시 1세대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1.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처분청에서는 2006.2.7. 청구인의 자녀인 정00 명의의 부동산(00시 00구 00동 17-375번지 대지 155㎡ 및 동지상 단독주택 48.54㎡, 이하 “쟁점외주택” 이라 한다)은 청구인인 母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인의 소유부동산이므로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청구인에게 신고하라고 하여 기한후 신고를 하였으나, 정00은 2006.2.3.일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현재까지 혼자 거주하고 있다.
2. 정00의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소득을 보면 00시 000구 00동 89-53 소재 청구외 (주)(이하 “(주)”이라 한다)에서 총수입금액 47,092,769원 의 자유직업(프리랜서) 수입이 있으며,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고 있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되는 생활능력이 있어 성년의 거주자로 별도세대를 구성할 능력이 있으므로 별도세대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3. 이하 구체적인 주장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은 정00이 소유한 쟁점외 주택이 있으나 정00을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기에, 청구인에게 기한후 신고하라고 하여 할 수 없이 2008.1.29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기한후 신고를 하였던 것이다.
1. 2002.12.4.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중 건물부분이 노후하여 청구 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공사를 계속 미루어 오다가, 2003.7월부터 건설공사업자 청구외 김00(이하 “김00”이라 한다)에게 내외부 인테리어 및 난방공사를 의뢰하여 시행한 후 쟁점금액 중 8천만원을 지급했으며, 이는 견적서, 영수증,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중개수수료 2천만원중 1천만원은 과세쟁점자문결과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필요경비 불산입한 1천만원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정00(이하 “정00”이라 한다)이 00은행 통장에서 1백만원권 자기앞수표 (번호 36030***-33)10장을 발행․인출하여 좋은집 부동산이란 상호로 중개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박00(이하 “박00”이라 한다)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이하 구체적인 주장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02.12.4.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06.12.15. 조00에게 양도 하고, 2008.1.29.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시 주택수리비등 필요경비를 1억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중 쟁점금액이 실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09.1.7.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1. 청구인으로부터 정00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00시 00구 00동 17-375번지의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2002.07.0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 되었다가 2006.02.07. “증여”를 원인으로 위 정00 명의로 이전 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정00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정00은 쟁점외주택 소재지(00구 00동 17-375)에서 거주하였다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없으며,
3. 즉, 정00의 주민등록 전출입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쟁점주택 양도일(2006.12.15.)전 약 10개월(2006.02.03.부터 2006.12.01까지)동안 주민등록 이전 사 실이 빈번하며, 그중 2006.12.01. 00구 00동 16-111번지로 이전한 곳은 정00의 父 정00이 세대주로 있는 주민등록지인 “00구 00동 16-161”지번과는 인근으로 확인되며, 2008.04.10. 이후부터는 현재까지 정00은 00시 00구 00동 19-3 소재지로 父가 세대주로 있는 곳으로 전입신고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 및 정00의 위 주민등록초본과 국세청 전산자료(TIS)를 종합하여 보면, 양도일을 전후하여 단기간 동안 정00의 주민등록지가 빈번히 이동 되었고, 2008.4.10.이후 청구인과 현재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2006.12.01. 전입신고 된 주소지는 청구인의 주소지와 인근거리에 있는 등의 사유로 보아 정00은 실질적으로는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단지 주민등록지만 이전함으로서 정00이 마치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한 것이라고 주장 하는 것은 정00의 소득여부와 무관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1. 양도시 중개수수료 20,000천원을 확인 한 바, 000 부동산 “박00” 공인중개사에 의하여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2006.12.15.자에는 청구인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5백만원이 출금되어 박00에게 지급되었고, 같은 해 2006.11.02.자에도 5백만원이 출금된 후 박00에게 지급된 사실이 입․출금 거래내역에서 확인된다.
2. 나머지 1천만원의 지급 사실은 청구인 남편 정00의 00은행 계좌(**--*)에서 2006.12.21. 출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당해 금액이 박00에게 중개수수료로 지급되었는지는 불분명 하여 과세쟁점자문위원회에 자문신청하였으며, 2008.11.20. “과세쟁점자문위원회” 심의결과 정00 계좌에서 출금된 천만원은 지급사실이 불분명하여 필요경비 부인함이 적정함을 심의 결정하였다.
3. 주택수리비로 지급된 8천만원은 00설비(--)사장 김00에게 지급되었음을 주장하면서 대호설비가 발행한 영수증 3매, 견적서 1매 및 청구인과 김00간에 작성된 차용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차용증서와 주택수리비의 연관관계를 찾을 수 없고, 위 00설비는 2000.08.31. 개업하여 2004.03.25. 폐업된 회사이며, 공사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사실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제출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양도자인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융자료(정00의 계좌: --)를 보면 2002.06.27. 18백만원, 2002.06.27. 30백만원, 2000.07.05. 35백만원(합계 83백만원)이 각각 출금되어 위 주택수리비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시 매매계약일은 2002. 11. 04.이고 잔금지급일은 같은 해 2002.12.04. 인점에 비추어 보면,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일전에 주택수리비가 지급된 결과가 되어 정00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이 주택 수리비로 지급된 것으로 보여 지지 않는다. 5) 김00과 통화(--)한 바, 박의 남편 정00과 평소 친분이 있어 83백만원 정도를 차입하였으며, 이에 대한 변제대가로 무상으로 박00의 집수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차입금에 대한 금융자료 등은 제출할 수 없다고 진술 하는 등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당해 차입금과 쟁점주택의 실지공사 여부와 연관시킬 수 없다.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소득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 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개정 2005.12.31 부칙, 2008.2.29 부칙>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2. (생략)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재직기간: 2006.3.2.~2007.7.15.
○ 직위: 일용직 및 프리랜서
○ 2007년 지급총액: 47,092,769원
○ (주)에 대한 내용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000구 00동 89-53번지 ․ 업종: 도소매(아동도서) 2) 청구인의 子 정00에 대한 2007.10.4. 현재 주민등록초본상에 나타난 전출입 내용은 아래와 같으나, 실제로는 2006.2.3.부터 00시 00구 00동 521-24 번지 단독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 부동산 임대차 계약내역 ․ 계약일자: 2006.1.3. ․ 임차기간: 2006.2.3.~2008.2.2.(2년간) ․ 임차보증금: 20,000,000원 ․ 임대인: 박00(-) <표1> 정00의 주민등록초본 내역 소재지 전입일(출생) 전출일 주민등록기간 비고 00구 00동 442-78 1986.2.1. 1989.6.16. 3년 4개월 세대주(정00) 00구 00동 332-6 1989.6.17 1991.10.19. 2년 4개월 세대주(정00) 000구 00동7 1991.10.20 1998.6.22 6년 8개월 세대주(정00) 0평 0광 16-161 1998.6.23. 2006.2.03. 7년 8개월 세대주(정00) 0평 0현 521-24 2006.02.03. 2006.07.18. 5개월 단독(정00) 0평 0현 6-17 2006.07.18. 2006.08.16. 1개월 단독(정00) 0평 0현 6-27 2006.08.16. 2006.12.01. 4개월 단독(정00) 0평 0광 16-111 2006.12.01. 2008.4.09 1년 5개월 단독(정00) 0평 0광 19-3 2008.4.10. 현재 거주함 세대주(정00) 3) 2007.10.4.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 인이 2002.6.27.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정00에게 2006.2.7.자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이 2008.1.31.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하고 필요경비는 1억원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2> 쟁점주택의 양도 및 취득내역 (단위:원) 구분 청구인의 양도현황 청구인의 취득현황 양도(취득)가액 560,000,000(실가) 398,000,000(시가) 매도인(매수인) 조00(**-) 이00 계약일자(잔금) 2006.9.29.(2006.12.15.) 2002.11.4.(2002.12.4.) 대지(건물)면적 대지: 52평, 건물:23평 대지: 52평, 건물:23평 5) 청구인이 중개수수료조로 지급한 금액 10,000,000원을 100만원권 수표 10장으로 지급하였다면서 청구인의 남편(정00)이 2006.12.21.자로 대체지급한 우리은행 자기앞수표(수표번호: 36030~33) 발행분을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 설비사업자인 김00이 확인해준 확인서에서 김00이 청구인으로부터 2002.6.27.과 2002.7.5.자로 각각 48,000,000원과 35,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차용증 및 청구인의 통장에서 인출되었다는 저축예금거래 내역 명세표(계좌번호: --****), 쌍방간의 합의하에 작성한 견적서(견적금액: 82,050,000원), 청구인이 지급한 공사비 영수증 등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이 인테리어비용으로 지출하였다 하여 대호설비 사업자인 김00의 “확인서”를 징취하여 제출하였는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확인내용: 본인(김00)은 00동 16-161호에 거주하는 박**(남편:정00)과 오랜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내오다가 정00로부터 83,000,000원을 차입하였고, 정00의 요청으로 집수리 요구를 받고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나 수리비 총액을 80,000,000원으로 결정하자고 하여서 총 채무액을 83,000,000원으로 결정하여 그중 3,000,000원을 정00씨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음
- 나) 차입내역: 35,000,000원(2002.7.5.), 48,000,000원(2002.6.27.)
- 다) 인테리어공사비 수령내역: 10,000,000(2003.7.30.), 30,000,000원(2003.8.15.), 40,000,000원(2003.9.10.) 8) 상기 5), 6), 7)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표3> 필요경비 지출내역 (단위:천원) 지급일 금 액 항 목 지급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대표자) 2003.7.30. 20,000 중개수수료 -- 박00(중개사) 2003.7.30. 10,000 주택수리비 -- 00설비(김00) 2003.8.15. 30,000 ” ” ” 2003.9.10. 40,000 ” ” ” 합 계 100,000 9) 2008.11.20. “과세쟁점자문위원회” 심의결과 의결내용 및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 가) 출금내역이 중개수수료로 출금 되었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20,000,000원중 10,000,000원만 중개수수료로 인정함
- 나) 차용금액과 주택수리비와의 상관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주택수리비 80,000,000원은 필요경비로 불인정함
- 다) 자진신고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거래금액 560,000,000원은 양도가액으로 봄이 타당함(쟁점과 관련없음) 10) 양도소득세 조사 종결 보고서의 내용중 청구이유서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부분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주택 양도시 중개수수료 2천만원중 1천만원은 양도자의 00은행계좌에서 2006.12.15.과 2006.11.2. 각각 5백만원씩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며 나머지 1천만원도 2006.12.21. 청구인의 남편 정00의 00은행계좌(**--*)에서 지급된 것이 확인되나, 당해 금액이 중개수수료인지 여부가 불분명함
- 나) 주택수리비로 지급한 8천만원은 00설비(--)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영수증, 견적서, 차용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차용증서와 주택수리비와의 연관관계를 찾을 수 없으며, 더구나 대호설비는 2000.8.31. 개업하여 2004.3.25. 폐업된 업체로써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발행사실이 없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됨 ※ 처분청에서 당초 8천만원에 대한 자료통보에 대한 부가가치세 결정을 취소(2009.1.31.)한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이 제출한 정00의 금융자료(--*)를 보면, 2002.6.27. 18백만원, 2002.6.27. 30백만원, 2002.7.5. 35백만원, 합계 83백만원이 각각 출금되어 주택수리비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주택 취득 매매계약일은 2002.11.4.이고 잔금지급일이 2002.12.4.인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주택의 계약일전에 주택수리비가 지급된 결과가 되어 정00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이 주택수리비로 지급된 것으로 보여지지 않음
- 라) 00설비 사장 김00과 통화한바, 박**의 남편 정00과 평소 친분이 있어 83백만원 정도를 차입하였으며, 이에 대한 변제대가로 무상으로 박00의 집수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차입한 것에 대한 금융자료 등을 제출할 수 없다고 진술하는 등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당해 차입금과 실지공사 여부를 연관시킬 수 없음
- 마) 이와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필요경비 증빙서류를 보면 중개수수료 1천만원이 중개사 박00 계좌로 입금된 것은 중개수수료로 보이나 이외에 다른 증빙자료는 그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9천만원은 필요경비 부인함 11) 정00이 이전한 주민등록지에 대한 실지조사는 이루지지 않았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상으로는 00동 521-24번지에는 박00, 00동 6-17번지에는 정00이 각각 거주한 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쟁점외주택에서는 심리일 현재 임대(보증금천5백만원, 월세15만원, 임대인 청구인, 대리인 정00, 임차인 송00, 기간 2005년11월2일부터 2년간)를 준 것으로 확인되나 현재는 00뉴타운지역으로 재개발되어 철거되었다. 12) 청구인의 남편 정00과 부동산중개사의 박00(-)에 대한 사업이력에 대하며 살펴보면, 정00(**-)의 경우 과거 1990년도부터 1993년도까지 00구 00동 460-1번지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한 이력이 있으며, 박00의 경우 00구 00동 542-5번지 소재 사업장에서 000부동산(--)이란 상호로 2006.10.12. 개업이후 계속사업로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7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9,326,780원이며 납부세액은 279,570원임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쟁점①> 1세대1주택 해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정00이 2006.2.3. 00시 00구 00동 521번지 24호를 임차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전출한 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혼자 거주한다고 하 였으나, 당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이미 종료되었으며(계약기간:2006.2.3-2008.2.2.), 주민등록상으로도 5개월 동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리고 증여취득한 00시 00구 00동 17-375번지 소재지인 쟁점외주택에서는 거주하지 아니하고 임대를 준 사실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확인되며, 더구나 심리일 현재 주민등록상으로도 2008.4.10.이후부터는 청구인의 주소지인 00시 00구 00동 19-3번지로 전입하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 또한, 아동도서 도소매업체인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을 들어 혼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나,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한 사실여부가 중요한 것 이지 소득이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으로서, 쟁점외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며,
3. 따라서 정00은 실질적으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단지 주민등록상으로만 이전함으로써 마치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한 것으로 주 장하는 것은 신뢰성이 없어 보이므로, 정00에게 증여등기한 쟁점외주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1세대2주택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 쟁점주택에 대한 자본적지출과 중개수수료 등이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의 남편 정00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중개수수료 천만원은 일반 적인 수수료율(0.3%*5억6천만원=1,680,000원)을 휄씬 초과한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은 금액으로서, 더구나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한 정00이 발행한 자기앞수표의 이면배서내용도 확인되지 않는 상태(청구인은 소송을 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 주장함)에서, 2007년 부동산 중개업의 수입금액이 천만원도 안되는 간이사업자인 부동산 중개업자 박00에게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2. 그리고 주택공사비로 지출한 8천만원의 경우 김00이 당초 차입금액에 대한 변제로 인테리어공사 등을 해준 것으로 하나, 김00이 운영하는 00설 비의 경우 2000.8.31. 개업한 후 2004.3.25. 폐업된 회사로서 쟁점주택의 설비공사 등에 대한 부가가가치세 신고사실이 없으며, 대여자는 청구인이나 예금주(금융계좌)는 정00의 계좌로 2002.6.27.자에 48백만원, 2002.7.5.자에 35백만원을 김00에게 대여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당해 차입금을 수령하였다는 김00은 금융계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쟁점주택의 취득시기인 잔금청산일이 2002.12.4.임에도 불구하고 6개월 전에 미리 수리할 것을 예상하고 차입한 차입금은 주택수리비 지출과 관련성이 없어 보이므로, 이와 관련된 견적서, 차용증, 영수증은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신뢰성이 없어 보인다.
3. 따라서 상기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2002년 취득 당시 지급한 인테 리어 공사비 8천만원과 중개수수료 1천만원은 사회통념상으로 지급할 수 없는 거액 으로서, 당초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지출이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기각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