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농작업의 1/2분지 이상을 병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건의 경우 공장이 농지 바로 옆에 위치한 PP포대를 제조하는 곳으로 농민들에게 농사일과 공장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경영주가 배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8년 자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근로소득자가 농작업의 1/2분지 이상을 병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건의 경우 공장이 농지 바로 옆에 위치한 PP포대를 제조하는 곳으로 농민들에게 농사일과 공장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경영주가 배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8년 자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은 ○○시 ○○면 ○○리 627-11번지 전 1,32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7.1.15. 취득한 후 10년 11개월여 보유하다가 2007.12.20. 양도하고,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8년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13,345,410원을 감면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근로소득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제 농작물 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 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부인하고 2009.1.15.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4,074,07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8【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 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그와 인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법제6조 제2항 제2호․제2호의 2․제8호․제9호 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농지 3)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7.1월 취득하여 경작한 후 2007.12월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8년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13,345,410원을 감면세액으로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근로소득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농작물을 경작하지 아니 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하 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부인하고 2009.1.15.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4,074,07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 및 배우자의 사업현황은 국세청 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나 청구인의 경우 2002년까지는 ○○산업에서 근무하였고 2003-2005년까지는 근무사실이 없으며 2006년부터는 ○○군청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4. 청구인은 직접 자경하였음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읍 $$리 823-2 전 2,314 진흥밖 자경 두류 보유 @@면 @@리 627-11 전 1,322 보호 자경 채소 쟁점농지
- 나) 조합원증명서(○○농업협동조합장 2009.1.12. 발행): 가입일(1993.1.1) 출자좌수(63좌, @5,000) 납입출자금액(315,000원)
- 다) ○○농협 @@지점의 거래자별 상품별 매출내역: 거래일자(2002.1.1-2008.12.29) 수량 및 환산수량(40) 공급가액(22,700) [전표출력일자 2009.1.12]
- 라) 심도농약(--)으로부터 교부받은 영수증 거래일자 품 명 단위 수량 단가 금액 2001.4.15 살충제 및 씨앗 Ea
• - 170,000 2002.4.14 살균 등 Ea
• - 33,000 2005.2.5 씨앗 Ea 20 18,000 360,000 2006.2.26 씨앗 Ea 10 18,000 180,000 2007.2.4 살균, 살충 Ea 4 10,000 40,000
- 마) 인우보증서: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취득 때부터 8년 이상을 농사지었고 농지와 인접한 ○○산업 공장에 근무하면서도 직접 농사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는 것을 인감증명을 첨부하며 보증합니다.(@@리 이장 조
○○, @@리 553-6거주하는 이
○○, 2008.11.7. 작성)
- 바) 지적도: 쟁점농지와 ○○산업 공장이 직선거리로 8백여미터에 불과하다며 제시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산업(주) 기존공장 폐쇄확인서(대표자 김@@, 소재지는 ○○읍 @@면
○○ 리 677번지, P.P포대 생산, 1998.8월 등록, 2006.12월 폐쇄, ○○군수 발행)를 제시하며 쟁점농지와 인접한 공장에서 근무하며 농사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6.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는 “청구인이 ○○산업과 ○○군청에 근무하면서 농작업의 1/2이상의 노동력을 병행할 수 없고 청구인의 부친이 경작한 것으로 보여 지므로 청구인의 8년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7. 심리과정에서 ○○산업(주)에 대한 세적현황 및 업황에 대하여 회사 관계자와 전화 통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본사는
○○ 시
○○ 동
○○ -23에, 공장(P.P포대 제조)은 ○○읍
○○ 면
○○ 리 677에 소재(1988.8월-2006.12월)
- 나) ○○산업 대표 김@@는 2007년 사망하고 부인 및 아들이 본사 소재지에서
○○ 골프(000-00-00000, 1994.3월 개업, 000-000-0000)을 운영하고 있어 아들과 전화통화 한 결과 “○○의 ○○산업 공장은 부친께서 오래전부터 지역 농민들의 경제자립을 염원하셨고 그 일환으로 농촌의 본 공장을 운영한 것이며 아울러 농민들로 하여금 농사도 짓고 P.P포대 제조공장에도 다닐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대부분 공장근무와 농사일을 병행하였다” 라며 진술하고 있다.
8.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종합해 보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는 ① 경작자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고 ② 경작자가 농지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하고 ③ 양도당시 농지 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바, 청구인의 경우 8년 이상 자경여부가 쟁점으로 2006년부터 ○○군청에 근무한 사실은 8년 자경 사실과 무관하고 ○○산업에 2002년까지 근무하면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산업은 쟁점농지 인근(800미터)에서 P.P 포대를 제조하는 농촌기업으로써 경영주가 농민들을 위하여 농사지으면서 공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한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으며, 이장 및 동네 농민도 이를 확인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도 밭일과 병행하여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청구인 자신이 노동력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 건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