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소유권 분쟁으로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

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034 선고일 2009.04.15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하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므로 비록 소유권 분쟁으로 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으로 양도시기가 도래하였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연안이씨×××파종중으로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납세지 지정 및 납세관리인을 선임하지도 않은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이며, 청구인이 소유하던 경기도 성남시 ××동 67-2외 28필지 토지가 ××신도시와 관련하여 2004.9.16. 한국토지공사의 수용결정에 따라 2004.12.16.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이에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토지수용보상금이 종중원간 분쟁으로 공탁되어 있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며, 조세채권 일실우려가 있어 무신고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가산세를 포함하여 2008.11.12. 고지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토지수용보상금 전액의 공탁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진정한 소유권자에 대한 법원의 소송이 진행중이므로 양도소득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가. 청구인이 소유하던 쟁점토지가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되자,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연안이씨◎◎◎파종중이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결국 토지수용보상금 전액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공탁되어 청구인은 현재까지도 단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하여 양도에 따른 소득은 현실로 얻지 못하였으므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 나.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의 진정한 소유권자가 청구인종중인지, 연안이씨◎◎◎파종중인지 여부에 대한 소송이 2009.

1.

13. 대법원에 접수되어 진행중이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하여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규정에 의거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며,
  • 나. 청구인이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아 소득세법 제114조 와 동법 제115조 제1항 및 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후,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고,
  • 다. 비록 당사자간 쟁점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다툼이 있고, 토지수용보상금이 공탁되어 청구인이 현재까지 지급받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권리자인 청구인으로부터 한국토지공사로의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진 사실과, 한국토지공사가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청구인을 피공탁자로 공탁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법정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은 당해 양도분에 대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 소유 토지가 수용되어 수용보상금이 전액 공탁되었으나, 이에 대한 소유권 다툼이 있다하여 양도소득세와 동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92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94조 내지 제102조와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93조 【양도소득세액계산의 순서】 양도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여 양도소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4)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세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년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확정신고라 한다. 6)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제1항제6호 및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7. 구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③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이하생략) 8)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1998.4.1 부칙, 1998.12.31 부칙, 1999.12.31 부칙, 2001.12.31 부칙, 2005.2.19 부칙, 2008.2.29 부칙>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이하생략)

10.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계산】

① 법 제115조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은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15조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한 금액에 관하여는 제146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1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1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2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하생략) 12)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 종중은 소유하던 쟁점부동산이 2004.

12. 16.(원인일 2004.

10. 19.)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한국토지공사는 쟁점토지의 토지수용보상금에 관한 2004.

11.

29.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이 결정되자 2004.

12.

2. 위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공탁하였음이 공탁통지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외 연안이씨◎◎◎파종중은 청구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가합×××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의 민사소송에서 2007.

8.

24. 각하결정을 받았고, 서울고등법원에서 2007나×××호로 2008.

10.

22.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2009.

1.

13. 대법원에 2009다×××호로 접수되어 현재도 계류중임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처분과 관련한 과세자료 검토서와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는 청구인 종중은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되고, 청구인 소유 성남시 분당구 ××동 67-2외 28필지를 2004.

12.

16. 한국토지공사에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하였으나, 현재까지 무신고하여 조특법 제85조 기준시가 특례규정에 의거 기준시가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표> 쟁점토지의 수용과 처분청 과세내역 소재지 양도 일자 취득 일자 면적 (㎡) 수용금액 처분청결정내역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양도소득 ×× 67-2

2004. 12.16

1985.

3. 4 109 34,444 13,407 1.994 59 11.353 7.947 68-2 628 198,448 77,244 11,487 345 65,413 45,789 72-2 626 197,816 76,998 11,450 344 65,204 45,643 76-3 212 66,992 26,076 5,540 166 20,370 14,259 133-4 33 10,428 4,323 34 1 4,288 3,001 133-6 23 7,268 3,013 24 0 2,988 2,092 170-2

1985.

1. 1 2,775 1,245,402 1,226,550 94,175 2,825 1,129,550 790,685 178-3 235 89,241 118,675 8,469 254 109,952 76,966 178-7 33 30,459 16,830 922 28 15,880 11,116 180-5 281 418,212 286,620 18,239 547 267,833 187,483 181-5 185 230,526 199,800 16,484 495 182,822 127,975 76-2

1985.

3. 4 112 35,392 13,776 2,049 61 11,666 8,166 185-1

1985.

1. 1 294 339,805 185,220 27,584 828 156,808 109,766 198-1 1,002 347,493 212,424 27,984 840 183,601 128,520 198-2 833 301,962 176,596 23,264 698 152,634 106,844 208-8 152 205,344 158,080 17,188 516 140,376 98,263 208-9 466 502,429 453,418 52,695 1,581 399,142 279,399 383-1 17 8,639 7,684 698 21 6,965 4,876 389-2 407 14,1432 116,809 6,356 191 110,263 77,184 389-3 605 238,975 173,635 20,508 615 152,511 106,758 430-3 1,547 849,309 493,493 64,177 1,925 427,390 299,173 산24-1 2,479 570,175 394,161 58,517 1,756 333,889 233,722 산24-6 298 131,567 78,076 5,519 166 72,391 50,674 산24-7 4,661 2,025,722 1,188,555 86,326 2,590 1,099,639 769,747 산25-1 133,645 13,016,979 6,161,034 1,946,807 58,404 4,155,824 2,909,077 산25-6 298 56,382 77,778 4,341 130 73,307 51,315 산25-22 1,298 488,545 336,429 25,277 758 310,393 217,275 산25-24 496 262,781 129,456 9,186 276 119,994 83,996 산25-27 1,785 815,745 465,885 34,356 1,031 430,498 301,349 합 계 22,867,917 12,872,045 2,581,651 77,450 10,212,945 7,149,062 (단위: 천원)

  • 라. 판 단

1. 먼저 쟁점토지가 수용되기 전에 청구인 소유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 쟁점토지 등기부상 권리자인 청구인에서 한국토지공사에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 ② 쟁점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법정다툼이 진행되고 있으나, 쟁점토지를 수용한 한국토지공사가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청구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사실, ③ 서울고등법원은 쟁점토지 토지보상금 등과 관련된 청구외종중의 항소를 기각하여 쟁점토지의 토지보상금 출급권을 청구인 소유라고 인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되고,

2. 쟁점토지 양도시기가 도래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종중의 소송제기로 쟁점토지 보상금을 한 푼도 받은 사실이 없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98조 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에는 토지 등의 양도 및 취득시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2004.12.16.임에 비추어 비록 쟁점토지보상금을 청구인이 수령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재산46014-239, 1997.7.27. 같은 뜻) 다만, 대법원에서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종중으로 판결될 경우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의하거나 처분청 직권으로 취소될 것이고,

3. 쟁점토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수용되어 등기이전된 사실을 알고서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본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정당한 납세의무 이행자와의 공평부담을 도모하고 납세의무 이행을 도모하기 위한 별도의 경제적 부담이기 때문에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가산세는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