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및 8년 자경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032 선고일 2009.06.22

농지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하였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8년자경 주장은 입증서류가 미비하고 해당면사무소의 직불금수령자가 타인으로 나타나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세무서장이 2008.12.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6,617,395원은,

1. ◯◯ 도 ◯◯ 시 ◯◯ 면 ◯◯ 리 ◯◯◯ 번지 답 3,187㎡(쟁점농지)는 소득세법 제104 조의3 및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에 의거 사업인정고시일이 2007.5.7.이고 농지 취득일이 1988.2.13.로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에 해당하여 비사업용토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것에 대하여는 경정하도록 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1988.2.13. ◯◯ 도 ◯◯ 시 ◯◯ 면 ◯◯ 리 ◯◯◯ 번지 답 3,187㎡(이하 “쟁점농지”라 함)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2008.7.14. 주식회사 ◯◯◯◯◯◯ 에 협의매수양도하고 2008.5.30.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하고 양도소득세 48,261,915원을 자진납부 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농지 외 다른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8년 자경 감면을 인정하였으나 쟁점농지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형 청구외 ◯◯◯(이하 “◯◯◯”이라 함)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함)을 수령하였다 하여 8년 자경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쟁점농지를 비사업용으로 판정하여 2008.12.15 양도소득세 76,617,39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소재한 곳에서 태어나 대대로 농사를 짓고 살아왔고 1988.02.13.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어 왔음이 제출한 증빙으로 확인된다. 다만, 2002년도 이후 쟁점농지에 대한 직불금을 ◯◯◯이 수령하였다 하여 경작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취득일인 1988.2.13.부터 2001.12.31까지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기간이 약 14년에 달하므로 8년자경 감면 대상이다.
  • 나. 쟁점농지 취득일이 1988.2.13.이고 ◯◯◯◯◯◯의 사업인정고시일인 2007.5.7.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하였으므로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농지는 주식회사 ◯◯◯◯◯◯ 에 협의매수양도된 토지로서 ◯◯◯◯◯◯ 의 사업인정고시일이 2007.5.7.이므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되어<2008.12.31. 법률개정(공익사업용 수용토지 중과제외 요건완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의 규정> 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
  • 나. 청구인이 1988.2.13.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동네 농지관리위원의 경작사실확인서 외에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불금 수령자를 확인한바 2002년 직불금제도가 시행될 때부터 계속하여 형인 ◯◯◯ 이 직불금수령자로 확인되고, 본 건과 관련 과세쟁점자문신청 당시 쟁점농지 에 대하여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한 사실이 있어 청구주장 이 상반되므로 8년 자경 감면부인함은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와 8년 자경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소득세법 제104조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및 부칙 제4조 【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중 략)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중 략)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부칙 <제21195호,2008.12.31> (중 략) 제4조(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8조의1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88.2.13. 취득하여 2008.7.14. 주식회사 ◯◯◯◯◯◯에 협의매수양도하고 다른 양도토지와 함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납부한 사실이 토지매매계약서, 수용확인원, 토지등기부등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국세통합전산망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소재한 곳에서 태어나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고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양도일까지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도◯◯시 ◯◯면 ◯◯◯리 농지관리위원 청구외 ◯◯◯의 사실경작확인서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를 제시하였고, 동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은 1969.3.10. 주민등록표 최초 작성이후 약 3개월을 제외하고 농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에서는 2008.8.28. ◯◯도 ◯◯시 ◯◯◯사무소에 쟁점농지에 대한 직불금수령내역을 조회(재산법인세과-3938)하였고, 위 ◯◯◯사무소에서는 2008.9.18. 쟁점농지에 대한 직불금수령인 회신공문에서 2002년~2007년까지 청구인의 형인 ◯◯◯으로 직불금수령자를 회신(◯◯면-11934)한 것이 관련공문에 의해 확인된다.

(4) 처분청에서는 이 건과 관련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과세쟁점자문을 요청(쟁점사유: 토지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문)하였고, 2008.10.29.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심의결과 쟁점농지소유자는 청구인으로서 8년자경 감면세액을 배제함이 타당하다는 결과통보서를 재산법인세과장에게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

(5) 위 과세쟁점자문회의 결과통보서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자기소유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마친 후, 쟁점농지소유자가 형인 ◯◯◯으로 확인되자 쟁점농지는 명의신탁토지로서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고 ◯◯◯이라 주장하는 바,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시기인 1988.2.13.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서류 등 객관적증빙은 제시한 바 없고 쟁점농지가 실제 명의신탁토지라면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실명전환유예기간(1995.7.1~1996.6.30.)내에 청구인명의로 실명전환했어야 함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6) 또한, 과세쟁점자문회의 서류에서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소유자가 본인이 아니라 주장하며, 이를 설명하기 위한 취득 및 양도경위서(2008.10.8.자), 인증서, 내용증명(2008.8.19.자), 권리양도약정서(2007.2.15.작성), 토지보상금청구 및 계좌입금의뢰서(2008.4.29.), 사실보증서(2008.10.청구외 ◯◯◯, ◯◯◯ 작성), 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지 취득양도 경위서와 내용증명에는 당초 쟁점농지는 형인 ◯◯◯ 소유이나 농협에서 융자금을 받아 지하수 시추기를 구입하고자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고 기업도시보상 시 실제 소유자인 ◯◯◯ 에게 모든 서류 일체를 위임하여 보상금을 원만히 수령하였다는 내용, 일관성이 없는 청구인의 행동에 대하여 ◯◯◯ 이 추후 금전적인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형제들이 날인한 사실보증서에는 쟁점농지가 ◯◯◯소유임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은 ◯◯농협협동조합장이 발행한 조합원증명서(1983.8.18.가입)와 ◯◯농협 ◯◯지점에서 발행한 사료대금 등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2005년: 614,500원, 2006년: 214,000원, 2007년: 269,700원, 2008년: 200,800원)을 우편으로 추가 제출하였다.

(8) 청구인의 농지원부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외 ◯◯도 ◯◯시 ◯◯면 ◯◯리 ◯◯◯번지 답 1,977㎡, 같은 ◯◯리 1171번지에 답 2,989.6㎡, 같은 ◯◯리 1221번지에 답 1,907.2㎡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9) 국세통합전산망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88-1호 소재 ◯◯◯◯◯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한 이력이 나타나며(2001년: 수입금액 3,000천원, 소득금액 312천원, 2002년: 수입금액 900천원, 소득금액 94천원), ◯◯시 ◯◯동 930-1호 소재 ◯◯◯◯◯◯ 합자회사에서 1996년 근로수입 19,568천원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도 ◯◯시 ◯◯면 ◯◯리 495-9소재 합자회사 ◯◯◯◯의 대주주로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근로수입금액 2003년 9,900천원 2004년 11,400천원 2005년 11,400천원 2006년 6,200천원 2007년 9,500천원 2008년 11,400천원).

(10) 청구인은 본 건 청구시 명의신탁부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쟁점농지가 청구인 소유로서 8년 자경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나. 판단
  • 가. 쟁점농지가 비사업용인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것은 1988.2.13.이고 쟁점농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2007.5.7.로서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인 토지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토지로 과세한 것에 대하여 잘못 부과․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 나. 한편, 2002년 이전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자경입증서류로서 ◯◯ 농업협동조합장이 발행한 조합원증명서와 쟁점농지 소재지 농지관리위원의 경작사실확인서 외에는 다른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해당 면사무소의 회신공문에도 2002년 이후 ◯◯◯ 이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처분청의 과세쟁점자문통보서 내용에서는 ◯◯◯ 이 경작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되어있다가 본 청구시에는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일관성이 없고, 2002년 이전의 자경주장에 대하여도 농약․종자구입, 수확물관련 증빙, 농기계의 구입과 유류대 등 자경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소득세법 제104조의3 및 같은법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에 의거 비사업용토지로 중과세한 것에 대하여는 비사업용토지가 아닌 것으로 경정하도록 하고,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 으로 보아 쟁점농지에 대하여 8년 자경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신청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