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으로 인한 양도당시 사업장으로 임대 및 동 사업장 시설물에 대한 보상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일시적인 휴경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수용으로 인한 양도당시 사업장으로 임대 및 동 사업장 시설물에 대한 보상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일시적인 휴경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는 자로서 ○○시
○○구 ○○동 ***번지 전(田) 76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4.11.11. 취득하여 2006.6.28.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청구 외 ○○공사 (이하 “○○공사”라 한다)에 양도하고 2006.8.31.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 한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 감면규정을 배제하여 2009.1.9.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0,215,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② ~③ (중간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⑥ ~⑧ (중간 생략)
⑨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⑪ (중간 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③ 영 제66조제4항제1호 나목 및 제67조제6항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4.11.11.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2006.6.28.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공사에 소유권 이전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연접한 쟁점외토지 전(田) 1,079㎡를 1974.11.7. 취득 하였다가 2000.8.29. 청구 외 김○○에게 양도하였고 2001.12.24. 박○○의 처 인 이○○이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72.5.2. ○○시 ○○구 ○○동 ***번지에 전입하여 15년 6개월을 거주하다가 1987.10.30. ○○시로 이주하여 현재까지 ○○시 지 역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오빠 고○○은 ○○시 ○○구 ○○동에 거주한 2005.1.21.∼2007.3.8.까지 2년 2개월여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인 33년여 기간 동안 ○○시 ○○구 ○○동에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 초본 등에 의 하여 확인되며, 이에 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4. 쟁점토지는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호(2004.12.3.)에 의하여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2005.9.8.∼2005.12.31. 기간동안 ○○택지개발사업지구 물건기본조사(토지현황조사, 주택지장물등의 실측, 영업사실조사, 영농사실 조사 등)가 진행되었으며 ○○지구 택지개발사업 보상계획이 2006.2.13. 공고되었음이 관련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박○○이 쟁점외토지에서 ○○○을 영위하면서 쟁점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7. 처분청은 2008.11.17. ○○시장에게 지리정보제공(항공사진)을 신청하여 2004.6.1, 2005.5.10, 2006.6.9. 촬영한 것으로 된 쟁점토지 및 인근의 항공사진을 제출하였는바 이를 살펴보면,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에 일부 지상물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될 뿐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