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당시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030 선고일 2009.04.28

수용으로 인한 양도당시 사업장으로 임대 및 동 사업장 시설물에 대한 보상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일시적인 휴경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는 자로서 ○○시

○○구 ○○동 ***번지 전(田) 76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4.11.11. 취득하여 2006.6.28.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청구 외 ○○공사 (이하 “○○공사”라 한다)에 양도하고 2006.8.31.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 한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 감면규정을 배제하여 2009.1.9.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0,215,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연접토지인 동소 **번지 전 1,079㎡(이하 “쟁점외 토지”라 한다)를 1974.11.11. 취득하여 ○○시 ○○구 ○○동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고, 1987.10.31. ○○시 으로 이사를 하였으나 농사철에는 ○○시 ○○구 ○○동 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오빠(고○○) 집에 거주하면서 계속 농사를 짓다가 쟁점외토지를 2000.8.29. 청구 외 김○○에게 양도하였다.
  • 나. 쟁점외토지를 양도한 후 경작면적이 줄어들어 2001년부터 쟁점토지에서 청구인의 오빠에게 농사를 짓게 하였으나 2004년도부터는 인근주민의 도움을 받아 인근 주민과 함께 농사를 짓고 약간의 농작물을 나누어 받는 형식으로 계속하여 농지로 사용하던 중 2005년 초 쟁점토지 소재지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곧 수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2005년 여름까지 농사를 짓다가 인근 주민과 함께 농작물을 재배할 경우 나중에 농작물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농사를 짓지 않고 2005년 가을부터 휴경을 하였다.
  • 다. 쟁점외토지를 취득한 김○○은 쟁점외토지를 2001.12.27. 청구 외 이○○ 에게 양도하였고 토지소유주인 이○○의 남편 박○○(이하 “박○○”이라 한다)이 2004년경 부터 쟁점외토지를 무단으로 형질변경하여 ○○○이라는 상호로 운송사업을 개시하 였는바, 2005년 가을부터 휴경상태에 있었던 쟁점토지에 2006년 초에 청구인의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고 차양을 치는 등의 방법으로 ○○○의 사업장으로 사용하였고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짓게 되지 않은 2005년 가을 이후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를 방문한 사실도 없어 쟁점농지가 운송사업자의 사업용지로 이용되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 었고 쟁점토지가 농지인 것으로 판단한 청구인은 2006.6.28. ○○공사에 수용되면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4.11.11. 취득하여 양도일까지 32년간 소유하면서 대부분 기간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였고 1987.10.31. 이후에는 농사 철 에만 청구인의 오빠 집에 거주하면서 계속 농사를 짓다가 2004년도 부터 인근 주민에게 농사를 짓게 하고 약간의 농작물을 나누어 받는 형식으로 계속 하여 농지로 사용하여 왔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경작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이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
  • 마. 그러나 쟁점외토지를 취득한 이○○의 남편 박○○이 ○○○이라는 상호로 운송사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인의 동의도 없이 2006년 초에 컨테이너박스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다가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가 ○○공사에 수용되면서 쟁점외토지상에 설치되어 있던 시설물과 쟁점토지상에 설치되어 있던 시설물에 대하여 ○○○ 박○○이 지장물 보상(이전비)을 받은 것이다.
  • 바. 쟁점토지가 이웃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모종의 조치를 취하였을 것이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짓게 되지 않은 2005년 가을 이후 쟁점토지가 수용된 시점까지 9개월여의 기간동안 토지소재지를 방문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가 운송사업자의 사업용지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 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일시적 관리소홀로 양도 당시 이주민들에 의하여 불법점거당하여 농지로 사용되지 못한 경우에는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대법원97누706, 1998.09.22)”으로서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과실이 없이 이웃 토지 소유자의 토지 무단사용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일시적으로 농지이외의 용도로 일시 사용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다가 토지수용시에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면 청구인의 억울함을 주장할 이유도 없겠지만 휴경중인 농지에 청구인의 동의도 없이 이웃 토지 소유자가 임의로 컨테이너박스 등을 설치하고 5개월여 사용하다가 지장물 보상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경제적 이익도 얻지 못한 청구인이 8천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은 나이 80을 목전에 둔 청구인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는 억울한 처분인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처분청이 ○○시청에서 열람한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토지위에 창고, 차양 등이 설치된 것을 볼 수 있고, 쟁점토지에서 연접 토지 소유주의 남편인 박○○이 2004.4.21.부터 2007.8.30.까지 사업한 이력(산업용기계장비 임대업)이 있는 것 으로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되며, 쟁점토지를 수용한 ○○시 ○○공사의 지장물 손실보상명세서에 의하면 연접 토지 소유주의 남편인 박○○이 차양, 창고, 작업대 등에 대해 보상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박○○의 사업장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된다.
  • 나.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기 위하여는 감면을 주장하는자가 양도당시 농지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일시적으로 휴경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휴경사유가 ○○공사에 수용될 사정에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쟁점토지가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으며 연접 토지 소유주의 남편 박○○이 쟁점토지를 무단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도 없이 일시적 휴경상태에서 타인에 의해 무단점거 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 부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② ~③ (중간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⑥ ~⑧ (중간 생략)

⑨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⑪ (중간 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③ 영 제66조제4항제1호 나목 및 제67조제6항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4.11.11.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2006.6.28.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공사에 소유권 이전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연접한 쟁점외토지 전(田) 1,079㎡를 1974.11.7. 취득 하였다가 2000.8.29. 청구 외 김○○에게 양도하였고 2001.12.24. 박○○의 처 인 이○○이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72.5.2. ○○시 ○○구 ○○동 ***번지에 전입하여 15년 6개월을 거주하다가 1987.10.30. ○○시로 이주하여 현재까지 ○○시 지 역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오빠 고○○은 ○○시 ○○구 ○○동에 거주한 2005.1.21.∼2007.3.8.까지 2년 2개월여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인 33년여 기간 동안 ○○시 ○○구 ○○동에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 초본 등에 의 하여 확인되며, 이에 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4. 쟁점토지는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호(2004.12.3.)에 의하여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2005.9.8.∼2005.12.31. 기간동안 ○○택지개발사업지구 물건기본조사(토지현황조사, 주택지장물등의 실측, 영업사실조사, 영농사실 조사 등)가 진행되었으며 ○○지구 택지개발사업 보상계획이 2006.2.13. 공고되었음이 관련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박○○이 쟁점외토지에서 ○○○을 영위하면서 쟁점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쟁점토지의 임대차 내역을 보면, 박○○은 쟁점토지에서 2004.4.21.을 개업일로 하여 2007.8.30.까지 ○○○이라는 상호로 산업용기 계장비 대여업을 영위하였으며, 쟁점토지 767㎡를 2004.1.9.~2006.1.8.까지의 기간동안 청구인으로부터 월임대료 250,000원에 임차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외토지의 임대차 내역을 보면, 2003.6.30.~2005.6.30.까지 쟁점외토지 1,079㎡를 청구 외 박○○가 임대보증금 10,000천원, 월 임대료 1,500천원에, 2004.3.30.~2005.3.30.까지 쟁점외토지 중 826.44㎡를 청구 외 임○○가 임대보증금 3,000천원, 월 임대료 300천원에, 2005.1.8.~2006.1.7.까지 쟁점토지 중 16.5㎡를 청구 외 홍○○ 가 임대보증금 5,000천원, 월 임대료 500천원에 토지 소유주인 이○○으로부터 임차하였던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09.2.5. 박○○이 작성한 것으로 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상기 본인은 저의 부인 명의의 토지인 ○○시 ○○구 ○○동 번지에서 운송사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 사업운영 중에 사업장이 협소하여 휴경 중 이던 옆 토지에 2006년 2월에 농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이로 인한 이전비를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 고○○님께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확인서를 작성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처분청이 조회 의뢰(재산세과-, 2008.9.30.)한 ‘쟁점토지의 지장물 보 상내역 및 실보상수령인’에 대한 ○○공사의 회신(보상지적2팀-***, 2008.10.6.) 내용을 보면, 차양 5개 94.56㎡, 철재창고 7.25㎡ 합계 101.81㎡에 지장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지게차 등 기타물품 등을 포함하여 18,284,160원의 보상금이 박○○에게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처분청은 2008.11.17. ○○시장에게 지리정보제공(항공사진)을 신청하여 2004.6.1, 2005.5.10, 2006.6.9. 촬영한 것으로 된 쟁점토지 및 인근의 항공사진을 제출하였는바 이를 살펴보면,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에 일부 지상물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될 뿐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 라. 판 단 살피건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감면을 주장하는 자가 당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양도 당시 농지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 한 농지라고 볼 수 없을 것(서울고등법원2005누23062, 2007.1.12.)인바,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일시 휴경상태였으나 쟁점외토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박○○이 무단으로 점거하여 지상물을 설치하였으므로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박○○이 작성한 것으로 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에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박○○이 쟁점외토지에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임대차 내역을 보면, 쟁점토지(767㎡)는 2004.1.9.~ 2006.1.8.까지의 기간동안 박○○이 청구인으로부터 월임대료 250,000원에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쟁점외토지(1,079㎡)는 2003.6.30. ~ 2005.6.30.까지 청구 외 박○○가 임대보증금 10,000천원, 월 임대료 1,500천원에, 2004.3.30.~2005.3.30.까지 쟁점외토지 중 826.44㎡를 청구 외 임○○가 임대보증금 3,000천원, 월 임대료 300천원에, 2005.1.8.~2006.1.7.까지 쟁점토지 중 16.5㎡를 청구 외 홍○○가 임대보증금 5,000천원, 월 임대료 500천원에 토지 소유주인 이○○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또한, 쟁점토지에 대한 ○○공사의 지상물 보상내역을 보면, 차양 5개 94.56㎡, 철재창고 7.25㎡ 합계 101.81㎡의 지상물과 지게차 등 기타물품 등을 포함하여 18,284,160원을 박○○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2004.6.1, 2005.5.10, 2006.6.9.자 항공사진 상에서도 쟁점토지에 지상물이 설치되어 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으로 보아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