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024 선고일 2009.03.25

양도농지 및 대토농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농보상금을 공동경작자가 수령하고 농지 보유기간 중 목욕탕업을 운영하였다 하여 자경한 것으로 보지 않고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000세무서장이 2008.11.13.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7,369,61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00도 00시 00동 277번지 田 1,412㎡ 를 2000.8.3. 청구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 하다가 2006.12.20. 자로 동소 277-2번지 전 747 ㎡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 로 필지 분할(청구인의 지분 373.5 ㎡) 되어 다음날인 2006.12.21. 00토지공사에 공공용지로 양도(수용) 하였고, 2007.3.14. 00광역시 0구 00동(舊:00) 632-2 번지 답 3,163㎡(이하 “대토농 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실농보상을 이**가 단독으로 수령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사업소득(목욕탕 운영 등)이 있는 사실 등이 있어 쟁점농지를 자경할 수 없다하여 청구인이 감면신청한 양도소득세 감면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2008.11.13.자로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7,369,6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의 쟁점농지의 실농보상을 공동경작자인 이이 단독 수령한 건에 대한 해명은 이이 직접 시인한 “실농보상에 대한 사실확인서”와 같이 00토지공사에서 청구인에게 실농보상에 대한 안내문이 발송된 사실이 없어(쟁점농지 실농보상에 대한 안내문은 일반우편으로 이에게 발송) 이이 실농보상 신청을 한 것으로서, 실농보상금은 이이 1,852,740원을 2007년 9월 21일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그중의 2/1인 96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통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2001년부터 수용일 현재까지 감자, 옥수수, 고구마, 배추 등을 경작한 사실을 쟁점농지 주변사람(김00, 김00, 정00) 들의 영농사실 확인서 및 농지지적도에 의하여 증명되며, 특히 차00, 송00, 부00, 이, 김00 등이 확인한 인우보증서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확인된다.
  • 다. 또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청구인이 2000년 8월부터 2006년 봄까지는 자경한 사실이 00농협이 발행한 “영농자재 구매확인서” 및 2004년~2008년도 비료, 농약, 일반자재, 유류 등 “거래자별 상품 매출집계표”, 그리고 조합원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즉 청구인이 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00농협에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영농에 필요한 농약 86봉, 비료46포, 일반 농사용자재 32,286개를 구입할 사유가 없는 것이다.
  • 라. 또한, 쟁점농지 보유기간중 청구인이 사업소득이 있다하여 자경사실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부당성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사업소득은 00시 북변동 377-4번지 소재 조그만 대중목욕탕으로 94년부터 2005년 말까지 운영한 것 으로 연간 수입금액이 3천만 정도의 소규모 사업장이며, 목욕탕 운영은 쟁점농지 자경시간의 여유시간에 운영한 것으로 쟁점농지 자경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 마. 청구인은 청구인의 소유농지 이외에도 청구인의 친구인 곽00의 00시 00 면 00리 353-4 번지 소재 밭 100평과, 유00 소유 00시 00면 00리 소재 밭 300평에도 고구마를 청구일 현재까지도 경작하고 있는 자로, 청구인 소유의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할 아무런 사유가 없다.
  •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규정에 의한『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규정은 양도한 농지소재지 및 연접된 소재지에서 3년 이상 자경을 하고,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의 면적이 일정면적 이상이며 그 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고 취득한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경작하였고 법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여 현재 직접 자경을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신청을 부인한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이**은 00토지공사의 수용 보상시 편의상 단독으로 실농보상 신청하였으며 2007.09.21.자로 1,852,740원을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대략 1/2 정도인 960,000원을 지급하였음이 금융 거래 내역에 의거 확인된다 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청구인은 이이 단독으로 수령한 실농보상비 1,852,740원 중 1/2정도인 960,000원을 배분하였음이 금융거래 내역에 의거 확인된다고 주장하여 사실 여부를 판단한 바, 이은 2007.09.21.자로 00농협(241038-52-25**) 계좌에서 1,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였으며, 청구인은 2007.09.27.자로 00농협 (241038-52-17**) 계좌에 960,000원을 현금으로 입금한 것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 청구인의 근거자료로 제시한 농협(241038-52-17**) 계좌는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계좌로 2007.09.10.자에 1,700,000원, 2007.09.14.자에 2,600,000원, 2007.09.17.자에 1,000,000원, 2007.09.20.자에 1,000,000원, 2007.09.21.자에 1,070,000원, 2007.09.27.자에 1,480,000원 등 현금(자기앞 수표)이 지속적으로 입금되고 있어 이으로부터 배분받은 현금으로 입금하였다는 근거가 미약하며,

○ 이**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일주일 후에 입금한 사유도 불분명하며,

○ 2007.09.27. 입금액은 총 1,480,000원으로 농협에 문의한 바 CD(자동화기기) 기 1회 현금 입금 한도는 1,000,000원으로 청구인은 입금한도에 맞추어 단순히 2회로 분할하여 입금한 것에 불과하며,

○ 이**은 2008.10.24. 과세전적부심 청구시에는 보상금액의 절반인 930,000원을 청구인이 근무 중인 목욕탕 카운터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다가, 2008.12월 감사원 심사 청구시(중도에 취하)에는 절반이 약간 넘는 960,000원을 청구인이 받아 농협에 즉시 입금 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으며,

○ 보상금액의 1/2 이상인 960,000원을 수수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없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청구인은 영농에 종사하면서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목욕탕 등 소규모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청구인의 영농 종사 사실은 농지원부, 영농사실 확인서, 영농자재 구매 확인서 및 조합원 증명서 등에 의하여 영농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농지 원부 및 보상 관련 서류 등에 의하면 농지 일부는 사도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쟁점 토지의 대부분에 5년생 철쭉을 심고 관리하지 않은 점 등이 확인되며,

2. 청구인은 1994.06.13~2005.06.30 중 대중목욕탕(00시 00동), 2003.10.01 ~2005.05.20 **공사화물(00시 00동), 2005.05.10~2006.06.28 중 00곡산(00시 00동)을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 활동을 활발하게 영위하고 있으므로 양도 농지의 취득은 사실상 영농 목적이 아닌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규정에 의한『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대한 입증책임은 감면을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확인서만으로는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 는지 확인이 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 양도가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 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 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⑥ 법 제7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 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 한다)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 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 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⑦ 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영업의 손실등에 대한 보상】

①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2002. 2. 4. 제정)

②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등을 참작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2007. 10. 17. 개정)

③ 휴직 또는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2007. 10. 17.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 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거주이력을 살펴보면,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중 1999.6.24.부터 2007.4.15. 까지 약 9년간은 아파트에서 거주하였으나, 대토농지의 취득 후 2007.4.16. 부터는 현주소지인 00도 00시 00동 377-4번지에서 거주하고 있다. <표1> 거주이력 주 소 전 입 일 00도 00시 00동 812 00마을 229-1203 1999.06.24 00도 00시 00동 812 00마을308-1405 2001.06.27 00도 00시 00동 659 삼환@ 101-701 2003.07.10 00도 00시 00동 377-4 2007.04.16 2) 청구인은 직접 자경하였음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 가) 00시장으로부터 발부받은 “농지원부”상에는 쟁점농지 즉 00도 00시 00동 277번지 소재 전 706㎡ 및 대토농지 00광역시 0구 00동 632-2번지 소재 답 3,163㎡에 대하여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외에 00광역시 00군 00면 00리 213-2번지 소재에 답 1,150㎡를 자경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 나)이 작성하여 제출한 “실농보상에 대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실농보상에 대한 신청시 혼자 가서 신청을 하던 중 공유자의 서명과 인감이 필요 하다고 하여 청구인이 경영하는 목욕탕에 가서 받아서 한국토지공사에 제출하였으며, 토지공사로부터 수령한 1,852,740원중 96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불하였다고 하면서 확인서 및 이 명의의 자립예탁금 농협(241038-52-25**) 계좌, 청구인 명의의 자립예탁금 농협(240038-52-17**)계좌를 제출하였다.
  • 다) 0000협동조합장으로부터 발부(발급번호:2008-148)받은 2008.11.25. 자의 “영농자재 구매확인증”에 의하면, 비료 46포, 농약 86봉, 일반자재 32,286개 등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있다.
  • 라) 청구인은 조합원으로서 2004년도부터 2008년까지 구매한 영농자재(비료, 농약, 일반자재 등)의 상품별 금액(예: 일반자재 375,700원)에 대하여 집계한 “거래자별 상품 매출집계표”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 마)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는 내용으로서 00도 00시 00동 435-5번지에 거주하는 차00(55**-122), 00도 00동 00리 764-1번지에 거주하는 송00(71-225), 00도 00시 00동 270-30번지에 거주하는 부00(47- 269), 00도 00시 00동 18-1번지에 거주하는 이(57**-125**)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 바) 청구인은 00도 00시 00동 377-4번지에서 00곡산(소매:곡물)이라는 상호로 2005.5.10.자로 사업을 개시하여 2006.2.28.자로 폐업하였으며, 00도 00시 00동 00리 849-4번지에 00공사화물이라는 상호로 2003.10.1. 사업을 개시하여 2005.5.20.자로 폐업하였으며, 또한 대중목욕탕을 1994.6.13. 개업하여 2007.12. 31. 폐업하였다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였다.
  • 사) 또한, 청구인이 처분청의 과세전적부 심사청구시 당해 심의위원들에게 보증인(김00, 김00, 임00, 정00)들의 연서와 함께 제출한 호소문에서 “00토지공사에서 청구인 이름으로 실농보상을 받지 않은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할지도 몰랐고, 보상을 받아 대토를 한 후 약 10개월 정도 후에 실농보상이 있었고, 수용되는 땅도 제 몫으로 110평 정도 이어서 공동소유자의 명의로 받아 나누었기에 청구인에게는 실농보상에 대한 안내서가 오지 않았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3) 처분청에서 2008.11.6. 자로 결정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00지서-10363)” 의 판단부분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은 쟁 점농 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및 이 은 00토지공사에 쟁점농지의 실제 경작자는 이임을 확인하여 그에 따라 쟁점농지의 실농보상금은 청구인이 아닌 이이 수령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이이 쟁점농지의 실농보상금을 형식적으로 전액 수령하였을 뿐 추후 그 실농보상금의 반을 반환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에 대한 근거로 사인이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청 구인이 실농보상금을 실제 받았는지는 불분명하다.

○ 또한, 청구인이 비영농적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온 점을 감안할 때, 쟁점농지의 가사 소 비적인 일부 경작을 하였더라도 이는 간접 경작에 불과할 뿐, 자기의 노동력 1/2이상을 투 입한 직접 경 작으로 인 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를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공동지분을 소유한 이**의 경우 지분을 양도한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 112,050,000원, 취득가액 44,820,000원, 양도차익 65,885,400원을 계산하여 예정신고․납부하였음이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과 같이 불복청구를 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 보유기간 중 사업이력이 다수 존 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2> 청구인의 사업이력 상 호 사업장 소재지 업태/종목 개업일자 폐업일자 대중목욕탕 00시 00동 377-4 서비스/대중탕 1994.06.13 2007.12.31

• 00시 00동 244-10 부동산/임대 2002.08.01 2007.09.30 00공사화물 00시 00동 00리 849-4 운보/일반화물 2003.10.01 2005.05.20 00곡산 00시 00동 377-4 소매/곡물 2005.05.10 2006.02.28

• 00시 00동 377-4 부동산/임대 2008.06.30 계 속 6) 사전열람결과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이유서는 다음과 같다.

  • 가)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농협(241038-52-17**)계좌의 입금내역중 이으로부터 실농보상금 960,000원을 2007.9.27. 입금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실농 보상금 이외의 입금내역 즉 2007.9.10일 1,700,000원, 2007.9.14일 2,600,000원, 2007.9.17일 1,000,000원, 2007.9.21일 1,070,000원, 2007.9.27일 1,480,000원 등 현금(자기앞 수표)이 지속적으로 입금되어, 실농보상금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근거가 미약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명하면,

○ 청구인의 계좌는 거의 통장잔액이 부수(마이너스)통장인 관계로 이자가 높아 사업상 입금이던, 비사업상 입금이던 구별하지 아니하고 현금이 발생하면 계좌에 입금시킨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이이 2007.9.21일 실농보상금 1,852,740원을 받아 2007.9.27일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입금시킨 사유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나, 당초 이의 실농보상금에 대한 “실농보상에 대한 확인서”와 같이 이**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하여보면 사실관계가 입증이 된다.

○ 처분청에서 2007.9.27일 계좌 입금액이 1건 960,000원, 1건 520,000원 합계 1,480,000원으로 청구인의 거래 농협의 C.D의 입금한도는 1,000,000원이기 때문에 1,480,000원을 한번에 동시에 입금하기가 곤란하여 분할 입금시켰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명하면, 청구인은 2007.9.27일 이**과 같이 00시 00동 소재 00단위농협 본점에 같이 가서 농협 창구가 아닌 농협 C.D기에 입금한 경위는 실농보상금 960,000원 이외 520,000원은 청구인의 일반자금과 구별하기 위하여 농협에 직접 방문하였어도 예금창구가(예금창구는 전액 입금가능함) 아닌 CD기를 사용한 것이다.

  • 나) 처분청은 이이 청구인에게 실농보상금 지급액을 당초에는 96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나중에 번복하여 93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는 등 이이 주장이 신빙성이 없어 청구인의 실농보상 사실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실에 대하여 소명하면, 이은 2007.9.27일 청구인 몫 960,000원의 실농보상금을 가지고 청구인의 목욕탕의 카운터에 있는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그 즉시로 청구인과 농협에 같이 동행한 사실을 이도 인정하는 것으로, 이**의 주장을 근거로 청구인의 사실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처분청의 쟁점농지 영농사실부인의 근거로 한 쟁점농지의 일부가 사도이며 5년생 철쭉이 식재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명하면, 쟁점농지 277과 277-2에는 사도가 전혀 없으며, 철죽 식재는 고00(061-742-0*, 018-603- 0**, 00 농원, 전남 00시 0면 00리) 에게 2005년 봄경 3년생 철죽을 5천~6천주 (주당 400원)를 구입하여 식재한 것으로 확인하여 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며, 철쭉 구입비용은 2,000,000원 정도로 지출 증빙서류는 현금으로 하여 청구일 현재 없다.
  • 라) 또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목욕탕 및 개별용달, 미곡을 취급하는 등 사업소득이 있기 때문에 청구인의 영농사실을 부인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명하면, 청구인의 목욕탕은 대지 60평, 건물 층별 40평 정도의 재래식 소형 목욕탕으로 1994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2000년쯤 주변에 대형 사우나시설 등이 생겨 청구인의 목욕탕 등을 비롯하여 구시가지 상권은 완전 슬럼화되어 적자가 발생하여, 목욕탕으로는 적자가 발생하여 화물차를 구입한 것이다. 화물차 구입경위는 5년이상 영업을 하면 개인택시를 구입할 수 있다 하여 화물차를 취득하였으나 곧바로 처분하게 된 것이다. 추후 대흥곡산 쌀가게를 운영하게 된 경위도 동서가 쌀차를 운영하게 되어 쌀 공급을 하여주는 조건으로 운영하였으나 동서가 사업을 그만두는 바람에 사업을 그만두었다.
  • 마) 청구인의 상기 사업은 여유시간이 많은 사업이고 또한 청구인이 영농을 하려고 하면 시간조절을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쟁점농지 영농을 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약사항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의 실제 영농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실농보상금의 수취인에 따라서 영농사실을 판단한 처분청의 주장은 위법․부당하다. 7)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업손실보상금의 지급대상자는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다만, 농지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8)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 따라 00토지공사 00지역본부장과 청구인이 작성한 2007.5.10.자의 “지장물보상합의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상에 재배하였던 철쭉5년생에 대한 보상금을 1천 5백만원(입금계좌: 농협 241083-52-17****, 2007.10.30.)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9) 대토농지의 감면요건인 종전 농지양도일로부터 1년내 다른 농지의 취득여부와 면적 및 가액요건 충족여부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규정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은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0.8.3. 취득하여 양도일까지 6년 4개월 보유하였으며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 인근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철쭉 등을 자경 하였음이 지장물보상 합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00농협조합장이 발행한 거래자별 상품 매출집계표에 의하여 농약, 비료 등 구입내용이 입증되고 있으며, 2)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목욕탕업을 운영하고 있어 직접 자경을 함에 있어 자기노동력의 2분의 1이상을 투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목욕탕 사업 등은 여유시간이 많은 사업이고, 영농을 하려고 하면 시간대를 마음대로 조절 할 수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그리고 처분청이 청구인이 직접 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빙이 없이 단순하게 실농보상금을 공유자인 이**이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자경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청구인은 1999년도부터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 소재지 인근 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3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여 지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인용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