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를 증여등기한 데 대하여 이를 사실상 양도로 본 것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021 선고일 2009.03.10

수증인이 증여자의 요구에 의하여 증여등기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제3자 채무를수증인이 인수한 것이므로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유상양도라 할 것이고 증여자가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양도로 봄이 타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7.4.9. ××도 ×× 시 ××동 ×××-×번지외 4필지 대지 94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임○○ (×××시 ××구 ××동 ×××-1번지 거주, 이하󰡒임○○󰡓이라 한다)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임○○에게 한 증여등기를 사실상 양도로 보아 임○○이 증여계약시 인수한 쟁점토지에 설정된 제3자 채무 3억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2009.1.14.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 연도 양도소득세 54,046,840 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자산을 매매했음에도 증여로 가장하여 등기이전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매매로 과세한 것이라 하나, 이는 사인간 적법하게 이루어진 계약을 정황의 고려나 아무런 증거 없이 막연히 추정하여 양도로 판단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1. 증여, 매매 모두 쌍방이 합의하여 민법상의 계약에 의한 부동산 이전 절차로서 인감도용, 무능력자, 무자격자에 의한 계약, 사기, 강박에 의한 계약 등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증여를 매매로, 매매를 증여로 임의적인 번복은 불가하며, 더구나 제3자인 국가가 개입하여 판단할 사항은 아니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증여인 또는 수증인이 법적 절차를 걸쳐 등기를 말소 또는 정정할 수도 있는 바 이 건은 청구인과 수증인 쌍방이 합의하여 증여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확실한 반증이 없는 한 증여로 과세처분하는게 실질과세의 원칙이다. 2) 부동산 가액, 담보된 채무액 및 세부담자 등 정황을 고려해 보면, 타인간 이지만 증여가 성사될 개연성이 충분하며, 쟁점토지는 공시지가 316,704,000원, 시가 352,000,000원 상당(공시지가가 시가의 90%로 고시된 것으로 추정시)의 부동산으로 세부담자를 고려해 보면, 타인간이지만 담보된 채무 3억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 및 수증할 개연성이 충분하며, 실제로 증여 당시 상세한 세액을 계산한 것은 아니나 자산가치, 채무액, 특히 세부담자를 고려하여 증여가 성사된 건이다.

3. 탈세목적으로 매매를 증여로 가장하는 것은 청구인(증여인) 입장에서는 위험 부담이 있어 가장할 이유가 없는 바 그 이유는, 첫째, 증여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어 매매를 증여로 가장하여 타인의 세금에 연대납세의무를 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이 건 관련 부동산의 2분의 1은 매매예약가등기가 되어 있어 증여세 과세가 지연될 경우 우려가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으며, 둘째, 증여인과 수증인은 타인간으로 쌍방 모두 상대의 탈세를 도와줄 이유가 없으며, 셋째, 증여계약 당시 증여세는 수증인이, 양도소득세는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것 이외에 전문지식이 없는데다 전격적으로 계약이 성사되어 구체적인 세액을 계산한 바 없으나 결과를 보면 증여세는 53,340,800원, 양도소득세는 42,630,420원으로 도리어 양도소득세가 10,710,380원 적으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 나. 현행 법규는 수증인에게 부담이 있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부담액은 사실상 유상이전으로 보아 증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나, 일정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자산가액 전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수증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되어있다.

1. 현행 법규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 ①증여일 현재 담보된 채무 ②증여인의 채무 ③채무인수사실 확인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면 자산가액 전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적극적이 요구가 없으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밖에 없으며 이 건의 경우 『②증여인의 채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다른 요건은 검토할 필요도 없이 부담부증여 이지만 증여세를 과세할 수 밖에 없다.

2. 따라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명백히 법규를 위배한 과세 처분이다.

  • 다. 결 론

1. 본 건은 일반적인 증여와 마찬가지로 수증인이 증여를 수락하여 증여계약이 성사된 건으로 구체적인 가액평가, 매매계약 또는 대금수수 등을 한 사실이 없으며 세부담자를 고려하여 성사된 증여계약을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수증인의 일방적이고 근거 없는 주장만 받아들여, 타인간에 증여가 있을 수 없다는 추정에 의하여 매매로 보고 증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특정인의 세부담 회피를 도와주는 것이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2. 증여를 매매로 처분할 경우 세부담자가 바뀌어 사인간에 이미 이루어진 계약의 이해 관계에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이니, 추정에 의한 과세가 아닌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성(매매등기를 증여로 또는 증여등기를 매매로 과세처분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가능함)과 객관타당성 있는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토지의 취득자 임○○은 당시 청구인이 증여로 하여 달라고 하면서 은행융자금이 있어 증여세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쟁점토지를 증여로 이전받았다고 주장하며 투자계약서를 제출하였는 바 이는 양도에 해당하며
  • 나. 남양주세무서의 임○○에 대한 증여세 조사에서도 임○○이 증여계약에대하여 계약사실이 없는 것으로 진술하는 등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증여를 배제하고 양도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증여등기를 한 쟁점토지에 대해 이를 사실상 유상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4) 상담4팀-1382(2004.9.2) 󰡒 부담부 증여󰡓란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 사실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나 타인의 채무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5. 재산01254-121(1987.1.17) 타인의 채무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수증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에 규정하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고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6) 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7) 민법 제561조 【부담부 증여】 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절(민법 제2절 증여)의 규정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를 증여한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매매거래 여부 이○○ 소유 부동산을 임○○에게 양도한 것으로 이○○ 처남 최○○이 쟁점토지에 은행 근저당 설정채무자이고 이○○이 쟁점토지를 최○○의 채무담보로 제공되어 있었음. 임○○은 증여세 신고시 투자 중계자 정○○의 의뢰를 받아 공시지가로 평가한 증여가액 316백만원에서 은행채무 300백만원을 공제한 16백만원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2백만원 납부함. 임○○은 공동투자자 백○○와 함께 대출금 60백만원을 갚고 나머지 대출금 2억4천만원은 인수하고 정○○에게 수수료 및 취등록세 비용으로 3천만원을 지급하고서 쟁점토지를 빠른 시일내 재차 양도 거래 조건으로 정○○에게서 투자 알선 의뢰받아 거래한 것으로 분명한 매매거래이다.
  • 나) 양도가액 확인 이○○ 및 배우자, 임○○ 및 배우자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대출금 3천만원과 정○○에게 지급하였다는 1천 5백만원(공동투자로 1/2지급분)의거래외 혐의점 있는 거래는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이○○, 임○○ 모두 대출금3억원외에 거래한 금액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은행근저당 채무 인수금액인 3억원을 양도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 다) 취득가액 확인 취득가액은 83년 취득으로 확인이 불가능하여 환산가액을 적용하였다.
  • 라) 처분청의 질문서 및 임○○의 FAX회신 내용 질문) 2007.10.24. 증여세 신고서가 세무서에 신고납부된 경위가 어떻게 되십니까? 회신) 땅을 파신분이 증여로 해 달라고 해서 증여로 한 것입니다. 증여로 해도 은행융자금이 있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해서 중계업자가 알선한 것입니다. 질문) 해당물건을 거래하면서 금전거래 내역과 은행 부채 인수 내역을 자세히 기재해 주세요 회신) 내용없음 질문) 임○○님은 근저당 설정자 최○○과 증여자 이○○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회신) 두사람 다 얼굴도 모르고 본적도 없습니다. 모든걸 법무사에서 처리 했습니다. 질문) 본인은 이 거래가 증여 또는 양도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보심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신) 제 무지의 소치입니다. 증여라는 것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끼리 증여를 하는 것인줄 알고 있는 데 저는 땅을 파신분하고 아무런 안면조차 없습니다. 2) 쟁점토지에 대한 투자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계약당사자)

① 공동투자자(甲) 임○○, 백○○

② 투자유치자(乙) 정○○ 제2조 (투자대상 부동산)

① 쟁점토지 5필지

② 지목: 대지

③ 현이용상태: 나대지 제3조 (투자금액) 투자금액은 일금 9천만원정으로 한다. 제4조 (투자조건) 乙은 甲이 구천만원을 투자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금 구천만원과 투자수익금 삼천만원의 합계액 일금 일억이천만원을 甲에게 상환하기로 한다. 제5조 (투자금액의 담보) 甲의 명의로 투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하고 甲은 乙이 약속을 이행함과 동시에 투자부동산의 명의를 乙에게 이전해 주기로 한다.

3. 쟁점토지의 근저당권자인 ◇◇◇◇◇의 대출금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대출일자: 2006.10.10.

2. 대출종류: 가계일반자금

3. 상환기간: 2009.10.10.

4. 상환내역: 2007.4.9. 60백만원 상환, 대출잔액 240백만원 4)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가) 소유권 이전내용 2007.4.9. 이○○에서 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증여)되었으며 2007.4.26. 백○○(임○○과 공동투자자)가 1/2지분에 대하여 가등기
  • 나) 권리내용 2006.10.10. ◇◇◇◇◇가 채권최고액 360백만원으로 근저당권 설정(채무자최○○)하였다가 2007.4.9. 채무자를 임○○으로, 채권최고액을 288백만원으로 변경

5. 한편, 임○○에 대한 ○○○세무서의 세무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가) 조사경위: 타인간 증여에 의한 양도소득세 탈루혐의
  • 나) 조사내용 증여자 이○○과 수증자 임○○은 타인관계이고, 조사대상자 임○○에 확인한 바 증여자 이○○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며 증여세 신고시 제출된 증여계약서에 대하여 계약사실이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 사유에 대하여 조사한 바 2007년 4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정○○가 임○○, 백○○에 쟁점토지에 9천만원을 투자하면 부동산을 매각하여 3천만원의 이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자금을 투자하였으나 이후 쟁점토지가 매각이 되지 못하고 정○○가 개인사정으로 근저당채무액 3억원을 승계하지 못하게 되자 임○○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고, 백○○는 쟁점토지의 1/2지분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게 되었으며 실제는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확인되나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시 등기부등본에 실거래가액이 기재되어 부동산 가격이 하락될 것이 우려되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1. 증여자인 청구인과 수증자 임○○은 타인으로 쟁점토지를 증여할 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쟁점토지에 투자한 임○○ 등과 정○○간에 체결한 투자계약서및 임○○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증여는 등기에 불구하고 사실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2. 또한, 수증자 임○○은 쟁점토지에 담보로 되어 있는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사실상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대금으로 지불한 것과 동일하며, 또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청구인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한 결과가 되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취득한 것이어서 이는 사실상 유상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증여등기를 사실상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