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소재지에 재촌한 사실이 없고, 쟁점임야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사항이 없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됨.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소재지에 재촌한 사실이 없고, 쟁점임야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사항이 없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됨.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보유기간 중 쟁점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서 거주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쟁점임야의 보유기간 중 산지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으로 결정고시 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제1호의 그 제한기간은 재촌여부에 관계 없이 무조건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당초 사업용 토지로 신고한 것은 정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생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7. 그 밖의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9【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가목에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1. 산림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안림·채종림(채종림) 또는 시험림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3. 사찰림 또는 동유림(동유림) 4.~13. (생략)
14. 그 밖의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임야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후계자가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 버섯, 분재, 야생화, 산나물 그 밖의 임산물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2. 산림법에 따른 종·묘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3. 산림법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4.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5.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6.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86조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7. 상속받은 임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
8.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9. 그 밖의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임야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그 밖의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② 법 제10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제168조의6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최초의 경매기일
2.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최초의 공매일
3. 그 밖의 토지의 양도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6.2.9 부칙>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4.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5. 그 밖의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1998.12.28 부칙, 1999.12.28 부칙, 2000.12.29 부칙, 2001.12.31 부칙, 2003.12.30 부칙, 2004.12.31 부칙, 2005.12.31 부칙>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2의6. (생략)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8.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3.~5. (삭제)
② 제1항제2호·제2호의2 및 제4호 가목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3.12.30 부칙>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
2.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
3. 법인의 합병·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로 인하여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새로이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
③ ~⑤ (생략) 6)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7)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8) 산지관리법 제4조 【산지의 구분】
①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4.2.9 부칙, 2004.12.31 부칙, 2005.8.4 부칙>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채종림(채종림) 및 시험림의 산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
(2)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3) 그 밖의 임업생산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안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휴양림의 산지
(2)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의 산지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제한지역
(4)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의 산지
(5)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의 산지
(6)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7)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녹지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10)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산지
(11)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12)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에 의한 특정도서의 산지
(13) 사찰림(사찰림)의 산지
(14) 그 밖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
2.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 9) 산지관리법 제12조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임업용산지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1. 제10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등
2. 임도·산림경영관리사(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3. 수목원·자연휴양림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4.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의 설치
5. 농림어업용 생산·이용·가공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6. 광물, 지하수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하자원의 탐사·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7. 석유비축 및 저장시설·전기통신설비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8. 장사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화장장·납골시설의 설치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교시설의 설치 10.병원·사회복지시설·청소년수련시설·근로자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 등 공익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11. 교육·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14. 그밖에 가축의 방목, 산채·야생화·관상수의 재배, 물건의 적치, 농로의 설치 등 임업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 공익용산지(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1. 제10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등
2.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3. 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종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공공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그 밖의 산채·야생화·관상수의 재배, 농로의 설치 등 공익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익용산지(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제외한다)중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은 자연공원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녹지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녹지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각각 적용한다. 10) 산지관리법 제10조 【산지전용제한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제한지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04.12.31 부칙>
2. 사방시설·하천·제방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3. 도로, 철도, 전력·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4. 산림보호·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5.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6.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보수·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과 문화재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기념탑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7.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8. 광업법에 의한 광물의 탐사·시추시설의 설치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갱내채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쟁점임야의 양도와 관련한 처분청의 조사종결 내용 <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혐의내용 > (단위: 천원) 양 도 내 용 종류 소재지 면적 (㎡) 양 도 취 득 신고세액 양도일 양도가액 취득일 취득가액 답
○○ ○○군 ○○면 ○○리 산237 69,620 2007.12.28. 445,670 1997.07.31. 9,329 86,169 혐 의 내 용 지목은 임야로서 1997.07.31. 증여로 취득하여 2007.12.28. ○○개발(주)에 양도하고 사업용 토지로서 누진세율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양도인이 재촌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임 < 조사내용 >
○ 양도인 주민등록주소지 조사
• 취득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취득시점에 ○○ ○○구 ○○동 3-14에 거주하였으며, 1998.10.29. ○○시 ○○구 ○○동 274-2에 전출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
○ 양도가액 조사: 445,670천원
• 후 소유자 ○○개발(주)에 확인한바, 취득가액 445,670천원으로 확인되고, 토지등기부등본상 등재된 거래가액 445,670천원과 일치하며, 양도시기는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자는 2007.12.28.이나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잔금일자인 2007.12.20.로 결정함.
○ 취득가액 조사: 9,816천원
• 취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취득가액 9,329천원으로 신고했으나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 의거 평가한 가액인 9,816천원(㎡당 141원×69,620㎡)으로 결정함
○ 필요경비 조사: 294천원
• 취득가액 9,816천원의 개산공제율 3%를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294천원으로 결정함.
○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조사
• 재촌여부 임야의 사업용 토지요건은 임야소재지나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여야 하는 것이나 양도인의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1996.08.29. ○○시 ○○구 ○○동 3-14에 전입하여 1998.10.29.부터 현재까지 ○○시 ○○구 ○○동 274-2번지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재촌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 ○○군청에 토지사용제한 또는 금지사항 조회
○○군청에 관계법령에 의거 쟁점임야의 사용제한사항에 대하여 조회한바,『쟁점임야는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의 보전산지(임업용 산지)에 해당되고, 보전산지 지정 및 행위제한사항은 1980.01.04. 개정된 산림법에 최초로 명시되었으며, 몇 차례 개정 후 2002.12.30. 산림법이 산지관리법으로 분리되면서 보전산지 지정 및 행위제한 사항이 모두 이관되었고, 토지이용 제한여부는 산림법 및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해위제한사항을 참고하기 바라며, 쟁점임야의 보전산지 지정일자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으나 가장 최근자료인 1997년 산지이용구분도상에 임업용 산지로 표기되어 있고, 2008년 고시된 산지구분도에 보전산지(임업용 산지)로 표기되어 있음.』으로 회신함.
○ 처분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 과세쟁점 자문신청 결과
• 쟁점임야는 양도인이 임야소재지 및 연접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의 규정에 의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봄이 타당함. < 조사결정 > (단위: 천원) 구 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과세표준 결정세액 신 고 445,670 9,329
• 436,340 298,456 86,169 조 사 445,670 9,816 294 435,559 428,576 258,030 적 출
• 487 294 -781 130,120 171.860
3. 쟁점사항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쟁점자문신청내용(발췌) < 쟁점사항 >
○ 산지관리법상 임업용 산지임야가 사실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사실관계 >
○ 양도인은 쟁점임야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12.20. ○○개발(주)에 양도하고 2008.02.29. 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함
○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요건
• 임야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한 자가 소유하는 임야(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 제2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2항)
•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안림․채종림․시험림 그 밖의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3항)
•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의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을 감안하여 그 기간에 해당하는 임야(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의5 제1항)
○ ○○군청 토지사용 제한 또는 금지사항조회에 대한 회신
○○군청에 관계법령에 의거 쟁점임야의 사용제한사항에 대하여 조회한바 쟁점임야는 『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의 보전산지(임업용 산지)에 해당되고, 보전산지 지정 및 행위제한사항은 1980.01.04. 개정된 산림법에 최초로 명시되었으며, 몇 차례 개정 후 2002.12.30. 산림법이 산지관리법으로 분리되면서 보전산지 지정 및 행위제한사항이 모두 이관되었고, 토지이용제한여부는 산림법 및 산지관리법상상 보전산지 지정일자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으나 가장 최근 자료인 1997년 산지이용구분도상에 임업용 산지로 표기되어 있으며, 2008년 고시된 산지구분도에 보전산지(임업용 산지)로 표기되어 있음.』으로 회신함. < 신청이유 >
○ 양도인(※ 청구인)은 1997.07.31. 증여에 의한 취득 후 쟁점임야를 개발하려고 하였으나 산지관리법상의 보전산지(임업용 산지)로서 같은 법 제12조 및 시행령․시행규칙에 의거 건축물의 행위가 제한, 금지되어 있어 사실상 토지이용에 제한을 받았다고 주장함. < 신청자 의견 >
○ 양도인은 임야소재지 거주(재촌)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쟁점임야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농림지역의 임업용 산지로서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안림․채종림․시험림 그 밖의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에 해당되지 않으며,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에 해당되지 않고, 토지의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그 밖의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을 감안하여 그 기간에 해당하는 임야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나,
○○군청 환경산림과 이○○(061-8-5*)에게 확인한바, 쟁점임야는 1997.12월에 작성된 산지이용구분도상에 임업용산지로 표기되어 있으며, 산지이용구분도는 통상 10년 단위로 재작성되고 있으므로 1987.12월에도 임업용산지로 지정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2008년 고시된 산지이용구분도에도 보전산지(임업용 산지)로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회신되어, 양도인이 쟁점임야 취득 전부터 임업용 산지로 지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4. 처분청이 쟁점임야에 대하여 ○○군에 토지이용제한여부를 조회한 데 대한 ○○군의 회신 내용
○○면 ○○리 산237번지(※ 쟁점임야)는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보전산지(임업용 산지)에 해당되며, 보전산지 지정 및 행위 제한사항은 1980년 1월 4일 개정된 산림법에 최초로 명시되었으며, 몇 차례 개정 후 2002년 12월 30일 산림법이 분리되면서 보전산지 지정 및 행위제한 사항이 모두 이관되었으므로 토지이용제한여부는 붙임 산림법 및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행위제한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상기번지에 대한 보전산지 지정일자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으나, 가장 최근자료인 1997년 12월말 기준 산지이용구분도상에 임업용 산지로 표기되어 있으며, 2008년도 고시된 산지구분도에 보전산지(임업용 산지)로 표기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 조회: ○○세무서 재산세과-2499(2008.11.18, 회신: ○○군 환경산림과 -7943(2008.11.25.)
5. ○○군수의 2008.11.24.자 쟁점임야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내용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 농림지역【이하 공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이하공란】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른 추가기재 확인 내용 【해당 없음】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 【해당 없음】 6)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였거나 건축허가신청 등 구체적인 건축행위를 시도하여 쟁점임야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사실은 달리 확인되지 않고 있다. 7) 쟁점임야의 개별공시지가는 취득당시는 9,816,420원(141원/㎡)이고, 양도당시는 16,151,840원(232원/㎡)임이 ○○군수의 2008.11.30.자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보유기간 중 쟁점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1997.07.30.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기 이전부터 쟁점임야는 이미 보전산지(임업용 산지)로 지정되었으며, 쟁점임야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사항이 없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고, 청구인이 쟁점임야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신청․건축물 신축허가신청 등 구체적인 건축행위를 시도하여 토지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